뉴스 검색결과 4,095건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3월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오늘밤 한·미 FTA결론..타결쪽에 무게 -민영 중소형아파트 75% 청약가점제 -대기업 임금동결 확산 ▲ 종합 -한·미 FTA 최종담판, 경제관료 총출동..피말리는 회의 연속 -"쇠고기수출 40%가 한국" "검역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朴농림 "쇠고기 관세 완전철폐 안돼"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옆방`지원군 -FTA 전쟁터 된 한덕수 총리 청문회 -중대형 채권액 같으면 50%는 가점제 -2월 산업생산 2년만에 감소 ▲국제 -스웨덴 97년만에 부유세 폐지 -버냉키, 美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 -규제풀었더니 큰돈되네..日 15년간 규제완화 효과 18조엔 ▲ 금융·재테크 -박해춘 우리은행장, 카드확대·해외진출 추진.."자산 경쟁 자제하겠다" -국민은행, 5년단위 금리변동 주택대출 -농협, 2017년까지 신·경분리 -예금금리 상승 연 4.75% ▲ 기업과 증권 -SK네트웍스 중국 銅광산에 투자 -삼성전자 허리띠 더 졸라맨다 -은행권 팬택워크아웃 승인 -동아제약 후계 4남으로 가나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 잘 나가네 -LG카드, 신한지주의 효자될듯 -한진重, 부동산 덕본다 -벌크선 운임알면 주가가 보인다 -와이브로등 테마株 경고등 -대형건설주에 햇살 비치나 -중국 9일째 오르며 또 최고치 ▲ 기업·경영 -르노삼성 대형 SUV 내놓는다 -오일뱅크, `지상유전`에 2조5천억 투자 -내년부터 채용때 연령제한 없애 ▲ 증권·코스닥 -새 간판으로 부실 감춰질까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아비코전자 영업이익률 15%육박 ▲ 부동산 -37점 넘어야 32평형 당첨 안정권 -부모 전입시켜도 3년간 인정안돼 -무주택자 청약예금 금액 줄여라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 ◇ 서울경제 ▲ 1면 -9월부터 `민영`가점제로 청약 점수경쟁 시대로 -세계적 특송사 국내서 수년간 불법영업..美측의 합법화 요구 수용 -용산 620m 초고층 허용 ▲ 종합 -美, 기업과 호흡맞춰 실익 챙기기..한국, 핑계대며 기업요구 무시일쑤 -한미 정상 결단만 남았다 -현실성 없는 우편법 방치 정부가 권유해 온셈 -가점 40점 이상땐 상위 20%내에 -25.7평 이하 `민간`청약 치열할 듯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춤추는` 경기..향후 추세 안갯속 -한은 고위관계자 "금리 하반기 인하 가능성" -농협, 2017년 3개법인 분리 ▲ 금융 -농협공제, 고객보호 `사각지대` -`신용카드 大戰` 신호탄 올랐다 -산은, 10억弗 규모 외화채권 발행 -박해춘 우리은행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신한銀 추격할 것" ▲ 국제 -中 외자기업들 `勞風`몰아친다 -美 자동차 노조 "더이상 양보없다" ▲ 산업 -하이닉스 김종갑號 출범 "부활신화 다시 쓴다" -SK네트웍스 中 구리채굴권 땄다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 대폭 증설" -모바일 TV서비스 `삼국시대` -中 통신산업 민간에 개방 -中企 `공장견학 마케팅` 바람 -韓-싱가포르 벤처펀드 2호 5000만弗규모 연내 결성 -중소제조업 가동률 여전히 부진 -식탁에 `지중해 바람` -中 진출 패션브랜드 100개 돌파 ▲ 증권 -"LG전자, 지금이 살 때" -SK 사상 첫 9만원 돌파..GS도 장중 신고가 "기염" -액면분할 결정 기업 일제히 강세 -관리종목 해제기업 "조심" -MSCI지수 11월말 개편..신규편입 기대 중소형주 관심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 부동산 -"알짜단지 몰린 용산 주목" -김포 장기지구 국민임대 내달 4~6일 공급 ◇ 한국경제 ▲ 1면 -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용산 랜드마크 155층 빌딩 들어선다 -민간 중·소형 아파트 75% 청약가점제 9월 시행 ▲ 종합 -美의회, 위안·엔화환율 고삐죈다 -日, 규제완화 경제효과 146조원 -韓 총리지명자 인상청문회 "FTA 졸속협상 아니다" -"마지막 카드 총동원 `진실의 순간`왔다" -산업생산 `부진`·소비 `반짝 활기` -농협 10년뒤 信·經 분리 -청약가점제 9월 시행, 파주신도시·은평뉴타운에 첫 적용될 듯 -무주택기간이 부양가족 수보다 중요 -고액 전세·오피스텔 소유자 유리..논란 -중대형 청약통장 불법매매 성행할 수도 -유주택자 9월전에 신청해야 무주택자 부금은 `저축`으로 ▲ 국제 -美 명문대 입학경쟁 `사상 최고` -버냉키 "금리 내릴때 아니다" -도요타, 車제어 표준 SW 독자개발 나서 ▲ 산업 -산업계, 자발적 임금동결 확산 -신세계, 증여세 3500억 주식으로 냈다 -SK네트웍스, 中 5대 銅복합기업 인수 -미탈 "인수생각 없는데.."..포스코 "위장전술 일수도.." -정유사, 고도화 성비 10조 투자 -기아차 `씨드` 생산속도 무섭네 -트루프랜드 상표등록 안된다 -동아제약 강 회장 4남 정석씨 대표부사장 승진 ▲ 부동산 -20대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혼인산고한 날부터 적용 -직계존속 부양가족 수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해야 ▲ 금융 -"보험 가입하셨죠? 그럼 펀드도.." -저축銀 고금리 보통예금 잇따라 -박해춘 우리은행장 "해외진출, 돈되는 곳만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 ▲ 증권 -바닥 다진 후 강세장 `조정 징크스` 끊는다 -주식형보다 혼합형 펀드가 낫다 -상하이 증시 7일째 사상최고 경신 -부동산 펀드 10兆원 돌파 -지수는 올랐는데 ELS손실 `비상` -태원엔터 2000만弗 외자유치
-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각 통장별 특징과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보자.◇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를 앞두고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각 통장의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확 바꾸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의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세대주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며 집 없는 기간이 긴 무주택 가구’를 우대해 우선 당첨시키는 방식이다. 바꿔 말하면, 신혼 부부처럼 ‘세대주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가구, 혹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가구 등은 이 제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울고싶은 1주택자 정부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수준의 작은 집을 가진 소액 청약예·부금 가입자, 혹은 ‘불가피하게 세대주가 젊고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당첨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청약가점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의 주택 수요자들은 일단 정부의 구제 방안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세대주 나이가 41세(80점), 부모님 모시고 자녀 3명과 함께 거주(210점), 무주택 기간 11년(160점), 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39점)’의 조건을 갖춘 청약자가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가점은 489점이다. 가점제 최고점인 535점에 불과 46점 부족한 훌륭한 점수이다. 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단지 집이 한 채 있어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가점은 329점으로 뚝 떨어진다. 160점이면 ‘당첨 유력’과 ‘당첨 불능’ 정도로 큰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주택자 갈아타기 확률 9월 前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아주 작지는 않은’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1주택자의 1순위 청약 대상 제외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해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존 주택 중에서 아주 싸게 급매물이 나온다면 우선 노려볼 만하다. 만약 분양을 통해 평형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첨자를 지금처럼 추첨으로 뽑는 9월 이전까지는 그나마 당첨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월 이후에 청약에 나선다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인기지역에 청약하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9월 이전 서울 수도권 분양, 여기를 노려라 9월의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풍부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오는 9월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시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런 분양 아파트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물량의 비중이 높은 단지를 우선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5월 은평구 수색동에서 GS건설이 32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이 일반분양된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 통장부터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삼호가 34·39·43평형 409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3월과 6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분양이 연기됐던 곳으로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청약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