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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오피스텔 청약 진풍경..소형평형 '1만對 1'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코오롱건설(003070)의 송도 오피스텔이 485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특히 소형평형은 1만대 1에 육박했고, 청약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코오롱건설(003070) 송도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금 500만원인 소형평형에 가장 많이 몰렸다. 10평형-20평형대의 1군 청약경쟁률은 9521대 1을 기록했다. 27실 모집에 청약건수만 25만7076건이었다. 소형평형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청약증거금이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금 마련에 큰 부담이 없어, 20대-30대 직장인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한편 30평형대인 2군은 4302대 1, 40평형대-70평형대인 3군은 2681대 1이었다.○…"김 대리도 송도 오피스텔 청약 했어?" 비교적 값싼 청약금은 20-30대 젊은 층을 흔들었다. 서울 강남 및 여의도, 시내 중심가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농협중앙회 창구에 줄을 섰다. 청약을 위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쓴 이들도 있었다.대기인수가 200명을 넘어 막간을 이용한 청약이 힘든 직장인들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청약을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송도와 전혀 연관이 없을 듯한 충청남도 강경의 농협중앙회 지점에도 인천 송도 오피스텔 청약에 10명이 넘게 참여했다.○…투기 광풍을 불러 일으킨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만20세 이상이면 1인당 3개군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해 투기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송도 오피스텔은 돈 되는 곳이라면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장청약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은 사상 최고 분양 경쟁률. 코오롱건설은 공개적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 속내는 `대박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런칭한 주상복합 브랜드 `더 프라우`를 처음 적용한 이번 분양이 연일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코오롱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런 분양을)한 번 더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약광풍`을 불러온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아쉬운 부분이다.
2007.04.06 I 윤도진 기자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송도 오피스텔 3000對 1 예상..직장인 '대출 받아 청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코오롱건설(003070)의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의 최종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건설과 농협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 프라우' 오피스텔 123가구의 청약 접수 마지막날인 5일에도 전국 농협중앙회 지점에 희망자들이 몰리기 시작, 일부 지점의 경우 창구업무가 큰 혼선을 빚었다. 특히 평소 '청약'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20·30대 직장인들까지 청약대열에 뛰어들면서 농협측은 최종 경쟁률이 3000대 1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는 계약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 마지막 날인 5일 농협중앙회 강남역지점에는 점심시간을 지난 오후 업무시간에도 대기인수가 190여명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대부분 직장동료들과 나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약접수를 하려는 경우가 많았다.A 전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박 모씨(38)는 "요즘 사내 최대 화두는 송도 오피스텔 청약"이라며 "당첨만 되면 소액로또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여서 적극 청약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B 은행직원인 이 모씨(27. 여)는 "지방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청약 접수하라고 일러뒀다"며 "청약을 하러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작 나는 못하게 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다. 중견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32)는 "청약 후 1주일 내에 청약신청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며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권 종사자들이 많아 재테크 수준이 높다는 서울 여의도 지역에도 지점마다 200여명이 넘는 청약 방문객이 모였다.농협중앙회 여의도지점의 한 직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점심시간 이전부터 대기인 수가 200명을 넘은 상태"라며 "오는 이들마다 2-3개씩 청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코오롱건설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농협중앙회 지점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더 프라우' 오피스텔 123가구(16∼71평)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창구접수는 오후 4시30분까지, 인터넷 접수는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12일 발표되며, 미당첨자에게는 13일 청약금이 환불될 예정이다. 당첨자 계약은 16-17일이다.
2007.04.05 I 윤도진 기자
  • 청약 예·부금 73만명 2주택 보유자..1순위 배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73만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04.04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2007.04.01 I 정재웅 기자
  • (프리즘)"청약가점제 덕에 효자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가 대표적이다. 청약가점제는 직계존비속을 모시면 많은 청약가점을 주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2명(미혼)이면 가점만 35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당첨 가이드라인을 '30-35점'이라고 밝혔다. 조부모, 부모만 모셔도 아파트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까지 길면 광교 등 인기지역 내 아파트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 이다. 부양가족수 가점의 백미(白眉)는 '3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당장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짝퉁 효심'은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가점제 점수가 생기는 것이다.'부모 부양 최우선 청약자격'도 효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이란 조건이 뒤따른다. 가점제로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각종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보상금 지급은 '억지 춘향식(?) 효심'을 낳고 있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게 다반사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행정도시 일대 등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은 '보상금에 효자 나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의 각종 개발덕에 '효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2007.03.30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3월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오늘밤 한·미 FTA결론..타결쪽에 무게 -민영 중소형아파트 75% 청약가점제 -대기업 임금동결 확산 ▲ 종합 -한·미 FTA 최종담판, 경제관료 총출동..피말리는 회의 연속 -"쇠고기수출 40%가 한국" "검역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朴농림 "쇠고기 관세 완전철폐 안돼"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옆방`지원군 -FTA 전쟁터 된 한덕수 총리 청문회 -중대형 채권액 같으면 50%는 가점제 -2월 산업생산 2년만에 감소 ▲국제 -스웨덴 97년만에 부유세 폐지 -버냉키, 美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 -규제풀었더니 큰돈되네..日 15년간 규제완화 효과 18조엔 ▲ 금융·재테크 -박해춘 우리은행장, 카드확대·해외진출 추진.."자산 경쟁 자제하겠다" -국민은행, 5년단위 금리변동 주택대출 -농협, 2017년까지 신·경분리 -예금금리 상승 연 4.75% ▲ 기업과 증권 -SK네트웍스 중국 銅광산에 투자 -삼성전자 허리띠 더 졸라맨다 -은행권 팬택워크아웃 승인 -동아제약 후계 4남으로 가나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 잘 나가네 -LG카드, 신한지주의 효자될듯 -한진重, 부동산 덕본다 -벌크선 운임알면 주가가 보인다 -와이브로등 테마株 경고등 -대형건설주에 햇살 비치나 -중국 9일째 오르며 또 최고치 ▲ 기업·경영 -르노삼성 대형 SUV 내놓는다 -오일뱅크, `지상유전`에 2조5천억 투자 -내년부터 채용때 연령제한 없애 ▲ 증권·코스닥 -새 간판으로 부실 감춰질까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아비코전자 영업이익률 15%육박 ▲ 부동산 -37점 넘어야 32평형 당첨 안정권 -부모 전입시켜도 3년간 인정안돼 -무주택자 청약예금 금액 줄여라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 ◇ 서울경제 ▲ 1면 -9월부터 `민영`가점제로 청약 점수경쟁 시대로 -세계적 특송사 국내서 수년간 불법영업..美측의 합법화 요구 수용 -용산 620m 초고층 허용 ▲ 종합 -美, 기업과 호흡맞춰 실익 챙기기..한국, 핑계대며 기업요구 무시일쑤 -한미 정상 결단만 남았다 -현실성 없는 우편법 방치 정부가 권유해 온셈 -가점 40점 이상땐 상위 20%내에 -25.7평 이하 `민간`청약 치열할 듯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춤추는` 경기..향후 추세 안갯속 -한은 고위관계자 "금리 하반기 인하 가능성" -농협, 2017년 3개법인 분리 ▲ 금융 -농협공제, 고객보호 `사각지대` -`신용카드 大戰` 신호탄 올랐다 -산은, 10억弗 규모 외화채권 발행 -박해춘 우리은행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신한銀 추격할 것" ▲ 국제 -中 외자기업들 `勞風`몰아친다 -美 자동차 노조 "더이상 양보없다" ▲ 산업 -하이닉스 김종갑號 출범 "부활신화 다시 쓴다" -SK네트웍스 中 구리채굴권 땄다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 대폭 증설" -모바일 TV서비스 `삼국시대` -中 통신산업 민간에 개방 -中企 `공장견학 마케팅` 바람 -韓-싱가포르 벤처펀드 2호 5000만弗규모 연내 결성 -중소제조업 가동률 여전히 부진 -식탁에 `지중해 바람` -中 진출 패션브랜드 100개 돌파 ▲ 증권 -"LG전자, 지금이 살 때" -SK 사상 첫 9만원 돌파..GS도 장중 신고가 "기염" -액면분할 결정 기업 일제히 강세 -관리종목 해제기업 "조심" -MSCI지수 11월말 개편..신규편입 기대 중소형주 관심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 부동산 -"알짜단지 몰린 용산 주목" -김포 장기지구 국민임대 내달 4~6일 공급 ◇ 한국경제 ▲ 1면 -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용산 랜드마크 155층 빌딩 들어선다 -민간 중·소형 아파트 75% 청약가점제 9월 시행 ▲ 종합 -美의회, 위안·엔화환율 고삐죈다 -日, 규제완화 경제효과 146조원 -韓 총리지명자 인상청문회 "FTA 졸속협상 아니다" -"마지막 카드 총동원 `진실의 순간`왔다" -산업생산 `부진`·소비 `반짝 활기` -농협 10년뒤 信·經 분리 -청약가점제 9월 시행, 파주신도시·은평뉴타운에 첫 적용될 듯 -무주택기간이 부양가족 수보다 중요 -고액 전세·오피스텔 소유자 유리..논란 -중대형 청약통장 불법매매 성행할 수도 -유주택자 9월전에 신청해야 무주택자 부금은 `저축`으로 ▲ 국제 -美 명문대 입학경쟁 `사상 최고` -버냉키 "금리 내릴때 아니다" -도요타, 車제어 표준 SW 독자개발 나서 ▲ 산업 -산업계, 자발적 임금동결 확산 -신세계, 증여세 3500억 주식으로 냈다 -SK네트웍스, 中 5대 銅복합기업 인수 -미탈 "인수생각 없는데.."..포스코 "위장전술 일수도.." -정유사, 고도화 성비 10조 투자 -기아차 `씨드` 생산속도 무섭네 -트루프랜드 상표등록 안된다 -동아제약 강 회장 4남 정석씨 대표부사장 승진 ▲ 부동산 -20대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혼인산고한 날부터 적용 -직계존속 부양가족 수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해야 ▲ 금융 -"보험 가입하셨죠? 그럼 펀드도.." -저축銀 고금리 보통예금 잇따라 -박해춘 우리은행장 "해외진출, 돈되는 곳만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 ▲ 증권 -바닥 다진 후 강세장 `조정 징크스` 끊는다 -주식형보다 혼합형 펀드가 낫다 -상하이 증시 7일째 사상최고 경신 -부동산 펀드 10兆원 돌파 -지수는 올랐는데 ELS손실 `비상` -태원엔터 2000만弗 외자유치
2007.03.29 I 정재웅 기자
  • 청약부금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180만명에 이르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며칠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금가입자를 배려하겠다"는 발언에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 탓이다. 29일 건설교통부 여론광장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남편명의로 된 10년된 부금 통장 갖고 있다는 김은경 씨는 건교부 게시판에 "이번 개편안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 그자체"라며 "같은 무주택자인데 저축가입자만 기회를 주고 부금만 외면 당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와 저축 통장으로 새로 들자니 지금껏 기다린 10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고 큰평수 예금으로 전환하자니 돈이 없다"며 "제발 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부금 가입자라는 허영숙씨는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며 "무주택 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주관부처 장관의 말이 이리도 신빙성이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와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인정범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평형에 따른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자격을 얻기도 까다롭다는 비판이다. 하정식 씨는 "15평 3000만원짜리 소형주택을 8년을 보유하고 매도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기간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akfmrltk는 "5천만원 이하 집 소유도 모자라서 10년 보유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으며, land2451은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과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eo2113는 "서울, 경기도에서 주변 환경 괜찮은 25평형 아파트 사는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앞으로 공공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청약 가점제를 시행한다면,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청약제도개편)내 청약 점수는?
  • (청약제도개편)내 청약 점수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StartFragment-->9월 이후 청약 희망자들은 '가점 항목 및 가중치' 표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nbsp;&nbsp;&nbsp;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nbsp;◇30대 기혼 무주택자&nbsp;= 무주택 5년(12점)이고, 자녀 2명(15점)에 통장 가입기간 5년(7점)이라면 이 가구의 총 가점은 총 34점이다. 무주택 15년(32점)이고, 자녀가 3명(20점)에 통장 가입기간 12년(14점)이라면 가점이 66점에 이르게 된다. 3개 항목의 만점이 최대 84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nbsp;◇20대 독신 무주택자 = 29세 독신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이 10년 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점수 12점만 받는다. &nbsp;◇20대 기혼 무주택자 = 29세 기혼자는 혼인 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8세로 결혼 5년차(12점), 통장가입 3년(5점) 이면 총점은 15점이다. &nbsp;◇1주택자&nbsp;=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이하로만 인정된다.&nbsp;&nbsp;&nbsp;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1주택자, 당신의 선택은?
  • (청약제도개편)1주택자, 당신의 선택은?
  •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nbsp;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1주택 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1주택자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을 못하기 때문이다.&nbsp;&nbsp;따라서 1주택 소유자들은 가점제도 도입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 &nbsp;◇청약부금 및 예금(중소형) =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전용 25.7평)는 75%가 가점제 몫이다. 1주택 소유자는 인기지역 내 가점제 적용 아파트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nbsp;이들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값이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고 장기 통장 가입자라면 더욱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nbsp;또 다른 방법은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용 25.7평 이하는 전체 물량의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20평형 독신자,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nbsp;통장 증액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추점제 물량이 50%로 당첨 경쟁이 덜하다. 다만 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nbsp;◇청약예금 1000만-1500만원&nbsp;가입자=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nbsp;다만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채권상한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물량의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락이 결정된다.&nbsp;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고 25.7-30.8평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이 불리하다. 25%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제는 경쟁을 해야 한다. 중대형은 청약물량이 적다는 것이 핸디캡이다.&nbsp;◇청약저축 가입자 = 한편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nbsp;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nbsp;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작년 8월 분양한 판교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커트라인이 성남 780만원, 수도권 815만원이었다.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6년은 되어야만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nbsp;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nbsp;&nbsp;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오는 9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각&nbsp;통장별 특징과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보자.◇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nbsp;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nbsp;◇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nbsp;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nbsp;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nbsp;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nbsp;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nbsp;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nbsp;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nbsp;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nbsp;저축총액이 많은 자`를&nbsp;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가점제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725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청약제도에 손을 댔다.&nbsp;지난&nbsp;78년 청약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수술이다. &nbsp; 이번 제도개편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nbsp;분양가가 15-25% 정도&nbsp;떨어지는데 이에 따른&nbsp;혜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자는 취지이다.&nbsp;하지만 모든 민영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1주택자 등 청약점수가 낮은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유지키로 했다. &nbsp; ◇가점제 및 추첨제&nbsp;대상 = 청약가점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nbsp;중소형 75%, 민영 및 공공주택&nbsp;중대형 50%이다.&nbsp;&nbsp;가점제 대상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는 인정되지만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결국 가점제 대상주택은 무주택자만이&nbsp;1순위 청약을 할 수&nbsp;있는 셈이다.&nbsp;추첨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중소형 25%, 민영 및 공공주택 중대형 50%이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만 배제되고 2순위 이하는 인정된다. 건교부는 중소형주택의 가점제 적용주택 비율을 75%로 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골격을 그대로&nbsp;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소형주택 무주택 인정범위&nbsp;=&nbsp;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는 소형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nbsp;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전용 18평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에 달한다.&nbsp;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가운데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저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bsp;◇부양가족수 점수 비중&nbsp;높아&nbsp;=&nbsp;가점항목은&nbsp;`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이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84점)이 된다.&nbsp;&nbsp;가점항목&nbsp;가운데서는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nbsp;건교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nbsp;인정키로 했다.&nbsp;무주택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무주택 기산점을 만 30세로 상향조정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무주택 기간이 다를 경우 짧은 것만 인정키로 했다.&nbsp;무주택기간이 남편 5년, 아내 3년인 경우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이다.&nbsp;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 통장가입기간 점수도 1-17점까지 배정했다.
2007.03.29 I 남창균 기자
  • (청약제도개편)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방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가점 항목이 많은 가입자들은 여유있게 분양물량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응방안을 세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nbsp; ◇청약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nbsp;&nbsp;◇청약통장 서둘러 가입하라 또 가점제를 통한&nbsp;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nbsp;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nbsp;만30세&nbsp;이하 기혼자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nbsp;예전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경우 가점제에서는 불리해 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nbsp;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nbsp;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nbsp;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청약가점제 4가지 ''허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nbsp;청약제도 개편시안이 나왔다. 이번 시안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을 통해 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의 숨통을 터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과&nbsp;무주택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고&nbsp;20대 독신자가 가점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nbsp;대표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nbsp;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nbsp;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소형저가주택,&nbsp;무주택 인정범위 너무 좁다&nbsp;건교부는 전용 18평(분양평형 23-24평) 이하&nbsp;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 내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2억-3억원 선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없다. 건교부도 전용 18평 기준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nbsp;결국&nbsp;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nbsp;◇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nbsp;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nbsp;어려워진 셈이다.◇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nbsp;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실시"
  • (청약제도개편)"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실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nbsp;당첨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에서&nbsp;가점제와 추첨제 병행방식으로 바뀐다.&nbsp;&nbsp;&nbsp; 가점제로 뽑는&nbsp;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대상아파트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nbsp; 건설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nbsp;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nbsp;개편시안에 따르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로 75%를 뽑고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영 및 공공아파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nbsp;50%씩 선정한다. &nbsp;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주택자는 2, 3순위만 인정된다. 반면 추첨제&nbsp;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nbsp;&nbsp;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nbsp;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건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bsp;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주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키로 했으며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주택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nbsp; 한편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07.03.29 I 남창균 기자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를 앞두고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각 통장의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본다.&nbsp;◇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nbsp;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nbsp;◇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nbsp;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nbsp;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nbsp;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nbsp;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nbsp;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nbsp;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nbsp;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nbsp;저축총액이 많은 자`를&nbsp;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nbsp;
2007.03.28 I 윤도진 기자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확 바꾸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의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세대주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며 집 없는 기간이 긴 무주택 가구’를 우대해 우선 당첨시키는 방식이다. 바꿔 말하면, 신혼 부부처럼 ‘세대주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가구, 혹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가구 등은 이 제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울고싶은 1주택자 정부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수준의 작은 집을 가진 소액 청약예·부금 가입자, 혹은 ‘불가피하게 세대주가 젊고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당첨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청약가점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의 주택 수요자들은 일단 정부의 구제 방안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세대주 나이가 41세(80점), 부모님 모시고 자녀 3명과 함께 거주(210점), 무주택 기간 11년(160점), 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39점)’의 조건을 갖춘 청약자가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가점은 489점이다. 가점제 최고점인 535점에 불과 46점 부족한 훌륭한 점수이다. 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단지 집이 한 채 있어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가점은 329점으로 뚝 떨어진다. 160점이면 ‘당첨 유력’과 ‘당첨 불능’ 정도로 큰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주택자 갈아타기 확률 9월 前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아주 작지는 않은’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1주택자의 1순위 청약 대상 제외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해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존 주택 중에서 아주 싸게 급매물이 나온다면 우선 노려볼 만하다. 만약 분양을 통해 평형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첨자를 지금처럼 추첨으로 뽑는 9월 이전까지는 그나마 당첨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월 이후에 청약에 나선다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인기지역에 청약하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9월 이전 서울 수도권 분양, 여기를 노려라 9월의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풍부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오는 9월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시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런 분양 아파트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물량의 비중이 높은 단지를 우선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5월 은평구 수색동에서 GS건설이 32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이 일반분양된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 통장부터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삼호가 34·39·43평형 409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3월과 6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분양이 연기됐던 곳으로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청약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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