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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설립해 강남아파트 편법증여한 병원장…세무조사 철퇴
  • 부동산법인 설립해 강남아파트 편법증여한 병원장…세무조사 철퇴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에 착수해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법인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법인 3785개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해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1만7893건)의 73%에 달하고 있다.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도 5779건으로 작년(1만20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지방 병원장이 자녀명의 부동산 법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해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다. 주요 탈루혐의 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면서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사례. 국세청 제공
2020.04.23 I 이진철 기자
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 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된 일부 연예인들은 어떻게 ‘부동산 큰 손’이 됐을까.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God:신’과 건물주의 합성어)‘ 편을 통해 건물주 연예인들의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사진=MBC ‘PD수첩-연예인과 갓물주’ 편 캡처)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었다.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그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했다.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용산구 한남동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원만 들였다. 이후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해당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상우, 하정우 역시 은행의 대출을 이용했다. 권상우는 최근 매매가 280억 원의 등촌동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 중 대출은 240억 원이었다. 은행 직원은 “권상우의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VIP다”라고 전했다. 최근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한 하정우 역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다. 2018년 종로에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7억원이 대출금이었다. 한 달도 돼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또 다른 방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권상우 등 여러 명이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이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건 절세 혜택을 노린 것.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인의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은 42%(과세 표준 금액 5억 원 이상)가량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에 그친다. 확보한 등기부등본 일부를 통해 법인·개인 거래 시 세금 차액을 분석했는데, 50억 원대의 건물을 법인 명의로 거래할 경우 개인 명의로 거래할 때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3억 원 이상 적었다.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강남에 132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한 김태희도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언니가 이사인 법인명으로 매입했다. 경기도 용인으로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면서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4.22 I 장구슬 기자
세금 피하려....‘법인’ 세워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고치’
  • 세금 피하려....‘법인’ 세워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고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0억원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성모(55·직장인)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아파트 한 채를 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팔기보다는 법인을 하나 세워 명의를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다. 성씨는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면 1주택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다시 되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시장도 위축된 가운데 법인의 아파트 거래만 ‘나홀로’ 증가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 등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지자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할 시 보유세와 추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 매수자가 구매한 개인 아파트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월 한달간 ‘개인→법인’간 거래 5171건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판 아파트는 총 5171건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14년 만에 최대 건수다.법인 소유가 된 아파트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올 1분기(1~3월)에만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만 20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9건)에 비해 525% 증가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7만9615건으로 전월 8만 7642건에 비해 1만건 줄었다. 그러나 법인이 사들인 개인 아파트는 2월(4237건)에 비해 늘어났다. 개인 간 거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만 확 늘어난 셈이다.법인을 통한 구매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효과로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보유세 1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두 채 모두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시 2621만원을 내야 하는 보유세가 7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2.7%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최대 3.2%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 명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에 그친다. 심지어 추후 해당 아파트를 팔 때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세무사의 설명이다. 만약 3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개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매도자는 양도세 2억 4500만원에 내야 한다. 반면 법인 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 경우엔 법인세 1억 4300만원만 내면 된다. 약 1억원의 양도세를 절감하는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0%대의 세율을 적용한다. 심지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20%까지 중과된다. 그러나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우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남에게 파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 명의만 돌려 세금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부 “법인 통한 꼼수 감시할 것”하지만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 시 주의할 점이 많다. 오히려 1주택자가 법인으로 주택 명의 이전시 보유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 세무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할 시 장기보유 등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보유세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법인화가 절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다주택자도 잘 따져봐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팔 때 얻게 되는 법인 소득은 합법적으로 배당 형태로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과세가 매겨져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정부가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토교통부도 “대출·세제 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탈루 등 불법 행위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2 I 황현규 기자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주택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억원 이상 거래의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지역은 현행 31곳에서 45곳으로 늘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한 뒤 거래 완료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이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키로 했다.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지속시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한 설립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불법 탈루 행위 조사를 벌인다.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 착수 시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I 김미영 기자
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8.22 I 김미영 기자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8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8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 내는 가족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정리를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①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때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에 과거 형제자매들에 대한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② 상속세 안 내는 금액이라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면 내는 세금이다. 부모 중 한 분 사망 시 10억원(한 부모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바로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액이 많다. 그러나 일반 주택(공시가격 기준), 건물(공시가격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 재산은 신고하지 않으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6개월까지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약 20%)를 내야 한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도 이에 대한 상속 등기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취득과 관련한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④ 상속 이후 6개월 내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을 위해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산의 처분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안에 매매 사례가액인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후 6개월 이후에도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2년 이내 처분 시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3년 이내 처분 시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차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다. ⑤ 상속 시 채무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인 것이므로 과세 관청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 이유는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자신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때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자금에 대해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⑥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고 조사가 반드시 이뤄진다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⑦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 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발표된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가업 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이후의 정규직 근로자 유지 비율이 120%에서 100%로 완화되고 있다. ⑧ 10년 전부터 상속은 미리 계획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게 돼 있다. 따라서 너무 늦은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자녀들에게 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 손녀 등을 활용한 상속 설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2019.08.17 I 박종오 기자
규제 강화에 오피스텔로 눈길 돌리는 투자자
  • 규제 강화에 오피스텔로 눈길 돌리는 투자자
  •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사진=신영)[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하반기 첫 오피스텔 분양 단지로 주목받은 ‘브라이튼 여의도’. 주변 아파트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 규제에 따른 아파트 동시 분양 연기 등의 여파로 청약 성적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849실 모집에 무려 2만2400여명이 몰리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함을 확인시켰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는 아파트시장 규제 반사 효과로 최근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청약·대출, 전매 등의 규제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시중 금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임대수익률에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몰리는 양상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은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취득세는 아파트보다 더 높게 요율이 정해지는 등 세부담이 크므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넣고 보자” 유주택자 대거 몰려 오피스텔시장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여전함을 재확인시킨 것은 브라이튼 여의도의 청약 결과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받은 브라이튼 여의도에는 2만 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몰렸다. 서울시민만 신청이 가능한 ‘거주자 우선 모집’에서는 △전용 29㎡ 75.92대 1 △전용 44㎡ 111.78대 1 △전용 59㎡ 151.88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는 3.3㎡당 4305만원으로 주변 재건축 아파트 시세(3.3㎡당 3400만~3500만원)에 비해 훨씬 비싼 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속해있고, 주변에 69층 복합문화시설 파크원 개장, 10년 넘게 주택공급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오피스텔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아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수요가 몰린 이유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등기이전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는 전매가 자유롭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가격 통제는 받지 않는다. 시행사 보증 방식으로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중도금 대출 60%가 가능하다.여의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서서히 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대림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은 총 549실 모집에 1741명이 청약해 평균 3.17대 1, 최고 5.2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남양주 별내지구에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최고 23.03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총 1100실로 대규모였지만 계약 사흘 만에 완판됐다.◇양도세 중과 등 주의…“주거용 회피시 가산세 최대 40%”시중 금리 인하 기조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등도 오피스텔 인기를 높여주는 요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말 기준 4.95%로 여전히 1%대에 그치고 있는 은행 예·적금 금리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올해 오피스텔 전국 공급 물량도 4만6888실로 지난해(7만1807실)에 비해 35%나 줄어들 예정이다. 이 기간 서울은 1만3312실에서 7434실로 44%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된다. 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최대 20%포인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또 용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아파트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유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세입자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 세액공제나 기존 주택 처분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은 물론 해당 금액에 대해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19.08.07 I 김기덕 기자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운전면허 정지 추진
  •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운전면허 정지 추진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는 작년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습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유치장 감치도대응방안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정부는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체납자 은닉재산 조회 친인척까지 확대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등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한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운전면허 정지 요청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000명의 0.71%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매도자 은행에 입금하거나 법인이 중과지역 내 건물을 사내이사 명의로 취득 후 별도 입금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금융위원회 소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이은항 국세청 차장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05 I 이진철 기자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부동산 인사이트]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피하고 절세 목적 만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늘어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곳)에 비해 10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작년 3분기에는 2297곳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지만 4분기에는 2957곳으로 부쩍 많아졌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건물 정보회사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5479건) 중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실제로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양도세와 종부세 등 절세 효과 커부동산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도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10~25%)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0%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양도 차익 1200만원 이하)~42%(양도차익 5억원 초과)이고, 법인세는 10%(2억원 이하)~25%(200억원 초과)이다. 가령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더욱이 법인세는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수익에서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가령 인건비(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 이자 등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정현 세무사는 “법인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10~25%(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과는 달리 다주택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진다”고 말했다.종부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액수도 차이 난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도 개인보다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개인이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를 넘을 수 없다. 집값의 6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못받아하지만 법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다.법인의 경우 양도세율이 낮지만 비사업용으로 쓰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로 1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법인은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개인이 월등히 유리하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춘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과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인데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2019.05.21 I 조철현 기자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웰스투어2019]"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2019’에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상승할 겁니다.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세요.”(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10일 오후 서울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과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안감과 경기 침체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법 공개 등 재테크 전문가들의 열강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가 7% 오를 것이라며 ‘매수’ 전략을 외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7% 오른다…향후 5년간 상승세 지속될 것”곽창석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바닥을 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수도권은 60~70%가량 오르고 멈추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 30%가량 올랐는데, 이는 당초 전망의 절반 정도라는 게 곽 대표의 진단이다.그는 “서울 아파트와 경기 아파트의 매매가는 각각 7%, 6% 오를 것”이라며 “전세가도 각각 3%, 4%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승장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곽 대표는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세금 규제에 따른 소위 ‘똘똘한 한채’로 중대형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이후로도 서울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곽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전세계 주요 도시 중 압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량 택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점이다. 곽 대표는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전세가 급등을 부르고 집값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정비사업 공략하라”가성비 높은 투자 수단으로 ‘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강재 SWCU(Sou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교수는 “투자는 안정성과 회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지역과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분석·연구하고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틈새시장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명 이상)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이 교수는 “앞으로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1~2인 가구도 많아지는 만큼 원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법인’ 고려…절세 효과↑ 매주 본지 기고를 통해 ‘절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이날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정부가 부동산 과세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는 (1인)법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은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자금 조달 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한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의 부담이 작은 편이다.그는 이어 “개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4~8년 동안 임대용 주택을 되팔 수 없지만 법인은 매매에 제한이 없다”며 “집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중과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법인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자금의 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100% 성공하는 투자 비법은? 이날 주식 투자 강연에는 박철민 이데일리ON 전문가가 나섰다. 그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주식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절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가는 “주식투자는 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는 5대 5 확률의 게임임에도 개인투자자 10명 중 8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 관리에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는 손실관리부터 해야 하며 ‘7% 또는 10% 손실 시 반드시 손절매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는 것.그는 손절 없이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비법도 공개했다. 이는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85% 3매수 기법’ 투자로 투자 주기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85% 3매수 기법이란 예컨대 지수형 ETF 가격의 전고점이 2만원일 경우 2만원의 85%인 1만7000원 이하에서 3분할(월봉 기준)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후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박 전문가는 “85% 3매수 기법은 ‘미래는 반드시 발전한다(지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전쟁, 대지진 등 재건 불가능한 이슈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성공확률은 100%”라고 강조했다.
2019.05.10 I 유재희 기자
“고가 주택·상가 투자땐 법인이 절세 효과 ‘톡톡’”
  • [웰스투어2019]“고가 주택·상가 투자땐 법인이 절세 효과 ‘톡톡’”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웰스투어’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택·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통상 3가지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나 적용받는 대출 규제 등이 달라진다. 개인이 자기 명의로 구매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세워 투자할 수도 있다.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 건물 여러 채에 투자하려는 ‘큰 손’ 투자자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임대 소득이 많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는 법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법인은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 최 세무사는 “개인은 금융권에서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자금 조달 면에서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며 “법인의 경우 주주 총회나 정관 등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1인 법인이라면 주주가 여럿인 법인보다 의사 결정도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보유 중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임대 소득세, 되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 법인의 세금 부담이 적아지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세율 6~42%)보다 법인 소득에 적용하는 ‘법인세’(10~25%)의 세율이 낮아서다. 최 세무사는 “개인 사업자는 임대 소득이 생기면 최고 세율이 42%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이보다 낮은 최고 25% 세율의 법인세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 구조다.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많은 전문직 등이라면 법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몰아줄 때 세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되팔 때도 법인의 세금 부담이 작은 편이다. 개인은 오른 가격 만큼 그 차익에 최고 42%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에 이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과세해서다. 최 세무사는 “개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4~8년 동안 임대용 주택을 되팔 수 없으나 법인은 매매에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보다 더 무거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중과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법인의 유리한 점이다. 반면 법인이 개인보다 불리한 것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상가·토지 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의 8%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취득세 표준세율(4%)의 2배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만약 취득하는 부동산이 고급 주택,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이라면 무려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비(非)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에 10%를 추가 과세한다는 것도 단점이다. 보유한 집이 한 채인 1주택자라면 법인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보유 부동산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서다. 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상가 등은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2019.05.10 I 박종오 기자
거래절벽→세수감소·건설업침체→실물경기 타격
  • [文정부 2년]거래절벽→세수감소·건설업침체→실물경기 타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치며 주거안정을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인 ‘9·13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일단 끊었지만 틈만 생기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잠김, 미분양 급증으로 지방 세수감소, 건설산업 침체 우려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8번의 ‘부동산 대책’…시장 혼란 야기문 정부는 9년 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출범 초부터 부동산시장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 9·13 대책 까지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숙한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뛰자 대책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양성 계획이었다.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가 8개월여 만에 이를 번복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정부 출범 4개월 후인 2017년 9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겨우 오름세를 막아놨던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반전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박 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철로를 지하로 내린 뒤 대규모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발언해 여의도와 용산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 뒤늦은 공급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오히려 9·13대책으로 거래가 끊겼고, 2003년 시작한 2기 신도시조차 분양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은 미분양 증가를 불러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59614가구) 대비 4.2%(2533가구) 증가한 총 6만2147가구다. 특히 서울은 한달 새 미분양 주택 수가 50가구에서 무려 15.4배인 770가구로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실물경제 순환의 부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 대부분이 금융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짓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거래 절벽과 마주하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세수감소로 이어져부동산 거래량 감소는 세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해 4월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는 1만1633건이었지만 올해 4월의 매매거래는 6619건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자체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취득세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4418억원) 감소한 1조7285억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수가 지난해 1조 662억원에서 약 30%(3228억원) 감소한 7434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지자체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택과 건설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체 산업 평균 계수(12.5)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주택 투자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줄었고 이로 인해 약 2만9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보다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5.09 I 김용운 기자
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상속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상속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특징을 잘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두 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①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재산의 분할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조사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확인하는 정부 부과 제도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신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③10억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금액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될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세 범위 내에서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④상속은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나타나므로 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 없으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 한다. 대체로 감정가액보다는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절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⑤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⑥신규 채무나 기존의 채무 상환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 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⑦상속세는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의 부담은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배우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자녀들보다 최대한 배우자가 내는 것이 가족의 전체 세금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⑧기업 대표자는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업 승계 문제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 평가 문제와 가업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 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9.03.30 I 박종오 기자
파는 대신 증여… ‘富의 대물림’ 나선 부자들
  • [9억 규제의 역설]파는 대신 증여… ‘富의 대물림’ 나선 부자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거래 시장이 얼어붙자 증여에 나선 부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인상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1주택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기 보유에 따른 현금 유동성이 막히는데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 혜택도 대폭 줄어 갈림길에 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오는 4월 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작년 주택증여 ‘사상 최대’… 서울은 강남3구 집중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8만9312건)에 비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1월 주택 증여건수도 9994건으로 지난해 월별 평균(9321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기간 서울의 증여 거래도 2만476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연도(1만4860건)에 비해 무려 67% 늘었다.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증여 거래는 6956건으로 전년도(314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PB 관계자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종부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세금 압박에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절세가 투자’라는 말이 나돈지 오래”라며 “상속까지 고려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인 부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부담부 증여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끼어있는 집을 물려줘 양도세를 줄이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조정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가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와 증여세율(10~50%)를 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2주택 이상인 A씨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억원 포함)하면 부모는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자녀는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세는 1억9100만원,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세금이 2억1000만원 가량 된다.◇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인상 불가피… “부담부증여 늘 것”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 증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똑같지만 공제 금액이 다르고 향후 주택 공시가격 인상,증여자산의 취득 가액 대비 현 시세 차이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강남권에서 2주택까지는 양도세 중과 부담에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실익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세대를 건너 증여를 하거나 종부세 절감을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점차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올 초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뛰었다.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점쳐져 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대물림하는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예고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상향(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년 이후에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3.12 I 김기덕 기자
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은
  • 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누더기 세법이라 일반 국민들은 까딱하면 실수하기 쉽죠. 벌금은 징벌적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업으로 하는 세무사도 양도소득세 상담 기피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부터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특히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조차도 복잡한 규정과 책임 부담에 수임을 포기할 정도다. 시쳇말로 ‘양포 세무사’(양도세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의 줄임말)가 늘고 있다. 납세자들은 세무사 유료상담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유용27일 부동산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석달만에 나온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도세 관련 규정의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같은 해 12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장특공제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다시 축소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임대개시시 주택가액 기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밖에 양도세 이월과세 범위 확대 등도 담겼다. 납세자들은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록임대주택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럽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세무사 유료상담을 선뜻 선택하는 것도 망설이고 있다. 세무사 상담료는 일반적으로 30분당 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유명 세무사의 경우 상담료가 시간당 수십만원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처리가 고민될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중인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두 종류 질의를 합쳐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0월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2010년 연 400건대에서 현재는 연 600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문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로 신청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제도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거래 사례에 대해 주고 받는 질의응답이다.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을 질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가장 큰 차이는 구속력 여부다.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서류상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 이뤄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서면질의나 전화·인터넷 상담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본인의 실제 사례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질의한다는 점에서 국세청도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 민원질의보다 우선해 처리된다”며 “다만 사안의 난이도 또는 기획재정부 질의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 소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답변받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질의보다 우선 처리”..납세자 고민 해결사전답변이 완료된 건은 납세자의 개인 식별정보가 가려진 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사전에 비슷한 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민원인 A씨는 최근 1가구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사전답변을 받았다. A씨는 서울 B아파트를 매도 예정인 가운데 또다른 주택 C와 D를 보유하고 있었다. D는 임대 등록이 된 11가구 규모 다가구주택이다. A씨는 가구당 약 3000만원, 전체로는 3억3700만원인 D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1가구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안내했다.사실관계를 가정하고 질의한다든지 해당 거래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든지 사실확인이 어려운 내용일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원인 E씨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했지만 답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없는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E씨는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으로 통산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택임대 및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원인 F씨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1가구에 해당하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전답변은 공문으로 서면 회신하고 있다”며 “사전답변 신청 대상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됐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신청인 자신의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9.02.28 I 성주원 기자
작년 가계 세부담 29.4% 늘었다…증가폭 역대 최대(종합)
  • 작년 가계 세부담 29.4% 늘었다…증가폭 역대 최대(종합)
  •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세금 부담이 1년새 30%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추진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이하 전년동분기 대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4000원으로 재작년 4분기보다 10%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이자, 사회보험, 연금 등을 뜻한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가계부담이 커지게 된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조세(세금)는 17만3400원으로 재작년보다 29.4% 늘었다. 이는 전국단위 가계동향조사를 조사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이자 비용은 10만7400원(24.1%), 사회보험은 15만4000원(11.6%), 연금은 15만2900원(12.1%)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비소비지출은 7개 분기 연속 증가 추세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에 2.7%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17년 3분기 3.1%, 4분기 12.5%, 지난해 1분기 19.2%, 2분기 16.5%, 3분기 23.3%, 4분기 10%로 잇따라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 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셈이다.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늘었다. 작년 4분기 비소비지출은 5분위(소득 상위 20%)가 206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17.1% 늘었다. 증가율로는 1~5분위 중 가장 큰 규모다. 4분위(상위 40%)도 11.1% 늘었다. 반면 1분위(하위 20%)는 9.9%, 2분위(하위 40%)는 2.6% 각각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세 강화, 사회보험료, 금리 상승 여파가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소득자 소득세 증세, 작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뤄졌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에 경상조세(세금) 증가율이 29.4%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재작년 2분기부터 상승세다. 단위=%. [출처=통계청]
2019.02.21 I 최훈길 기자
 주택거래 '꽁꽁'…취득·양도세 낮추면 풀릴까
  • [집Talk] 주택거래 '꽁꽁'…취득·양도세 낮추면 풀릴까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놨다. 증권 거래세는 낮춘다는데,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검토조차 안하나.”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며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24% 하락하며 역대 1월 등락률 기준 2003년 1월 -0.46%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세 낮추면 거래 늘어날까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늘어난다해도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뿐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낮춘다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사실상 8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장은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것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올렸으니 양도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2019.02.09 I 정수영 기자
④"여전히 매력적" 임대등록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새해엔 임대사업자]④"여전히 매력적" 임대등록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작년 9·13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남아있는 만큼 등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된다. 또한 임대개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작년 9월 13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 세제 혜택을 대부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9·13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만 넘지 않으면 된다.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가 10년 보유 뒤 1채를 15억원에 양도(취득 가격은 3억원)했다고 가정하면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4억7000만원가량 차이난다. 등록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율이 중과되더라도 장특공제 효과가 상당하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중과하고 장특공제도 배제했다”며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특공제를 최대 70% 받을 수 있게 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특공제율(30%)의 2배 이상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하나금융투자*인당 250만원 공제는 미적용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인 거주 주택 외 다른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전까지는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았지만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비과세가 허용된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세무사)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춰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또는 상황이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다만 2주택의 매입 간격이 만 1년이 안되거나 먼저 산 집을 3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면 2년)안에 팔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며 “분명한 건 주택 취득시점과 면적, 가격에 따라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2019.02.03 I 성문재 기자
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혜택(자료: 렌트홈)[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접적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 몫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된다. 전용 60㎡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받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 60~85㎡의 경우도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세의 한 종류인 재산세는 임대 의무기간과 전용면적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감면폭이 결정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가 50% 감면, 전용 60~85㎡면 25% 감면된다.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전용 40㎡ 이하면 재산세를 5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50만원이 넘으면 85% 감면해준다. 전용 40~60㎡는 재산세가 75% 감면되며 60~85㎡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또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시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매입임대라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1호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전용 149㎡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이고 2호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된다.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임대소득세는 4년 임대의 경우 3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75% 감면 혜택이 있다. 다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이라면 전용 10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2018년부터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며 올해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 적용하고 미등록시엔 50%만 적용한다.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율(자료: 렌트홈)양도소득세는 전용 85㎡ 이하라면 임대주택 등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진다. 미등록시엔 10년 이상 임대해도 장특공제율이 최대 30%지만 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70%까지 공제된다. 다만 해당기간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해야 한다. 8년 이상 임대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못한다. 또한 작년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8년 임대시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감면 효과(자료: 렌트홈)
2019.02.03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의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의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보유세의 강화로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조정지역(서울 및 세종신도시 경기 일부 와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라 팔기도 쉽지 않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2주택 이상은 10%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은 20%이상의 추가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나, 증여, 혹은 임대사업으로의 등록을 통한 계속 보유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기에는 요건이 안 맞을 수 있고, 양도를 하기에는 중과세가 문제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① 다주택자는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증여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10년간의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1명이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며 1명당 6억까지 공제를 하여 주므로 증여만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유리할 수 있다.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하는 주택의 증여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한 자녀라면 손주와 배우자까지 분산 증여하는 경우 각각 받은 사람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를 같이 주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나 보증금을 같이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아파트에 4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을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4억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는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였다. 이 채무를 자녀에게 넘겨준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채무 만큼은 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취득가액이 비교적 높거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편이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그런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를 받은 자녀가 자력으로 변제하였는지 사후관리하므로 채무의 변제방법까지 유의하여야 한다.③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저가양도도 가능할까?부동산은 급매라는 것이 있다. 팔고 싶어도 급한 상황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급매가 나오기도 한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급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일정부분 저가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관계가 확실한 경우여야 매매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의 저가 양도기준은 시가보다 30% 적게 거래하거나 총 가액의 3억원만큼 차이나는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저가로 팔더라도 이 이상 저가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④ 가족간 증여시의 유의사항 세가지첫째, 증여재산은 기본공제가 되지만 증여 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둘째, 가족 간 증여한 자산은 5년 내에 양도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 이후에 갑자기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셋째, 증여자가 고령인 경우 상속세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은 5년까지 합산된다. 경우에 따라서 손주 등에게 같이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령자는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2019.02.02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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