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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 [edaily 이종석기자] 총선시민연대는 5일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66명의 명단 발표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명단.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 盧 대통령, `해인사` 전격 방문한 까닭은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전 당초 예정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경남 합천에 소재한 해인사를 전격 방문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예고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채, 외부행사에 발길을 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40분경 기자브리핑을 통해 "갑자기 대통령의 일정 변경이 생겨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취소됐다"면서 노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계획을 통보했다.
윤 대변인은 또 방문 목적과 관련, "법전 종정스님,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등과 환담을 하고, 원로 스님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불교계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불교계와 논의해야하는 주요 현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대통령의 외부행사인 만큼 오후 1시까지 엠바고(비보도)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당초 일정에도 없던 해인사를 급하게 찾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와 관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노선인 사패산터널 문제 등과 관련,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노 대통령이 직접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걸음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18일 사패산문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불교계가 마치 수천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하는 집단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정부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불교계와의 약속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불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태도변화와 조치를 좀 더 지켜본 뒤 최후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 대변인인 현고 스님은 이날 `최후의 결단`에 대해 "정부조치에 따라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안의 핵폐기장 건설반대와 같은 종단적 차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해인사행은 불교계의 격화된 불만을 누그러드리고, 불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자칫 1천만 불자의 대정부 반발이 이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불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해인사행은 청와대의 요청때문이지, 아니면 불교계의 요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불교계와)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이라며 급하게 일정이 잡혔음을 내비쳐 사패산 문제에 따른 불교계 성명이 이날 회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 `특별재해지역` 선포 어떤 절차를 밟나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극심한 부산과 마산지역을 방문,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받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때 선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연 어떤 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일까. 또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특별재해지역`의 선포 절차는 행정자치부의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포 절차는 이렇다. 행자부장관이 맡고 있는 재해대책 중앙본부장은 재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를 선포 및 공고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는다.
또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위원은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재해대책위원회`로부터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을까.
`특별재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복구사업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분(自負擔分)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인력 및 장비의 우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우선 지원 △의연금품(義捐金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조세의 감면·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재해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큰 지구 및 시설 등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의 확대 △ 그 밖에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도 받는다.
특히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 많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략 피해파악과 대통령의 선포에 이르는 기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과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액의 경우 전국 총피해액은 1조5천억원, 시도 5천억원, 시군구 일원 1천억원, 읍면동 2백억원을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한편 `특별재해지역`은 지난해 두 차례 선포된 바 있다. 우선 태풍 루사의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등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 그리고 1917개 읍면동 일원이 지정됐다. 또 지난해(2002.8.4~8.11) 호우피해지역 중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었다.
- 특별재해지역, 김해 등 3곳 이미 지정
-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달 20일 낙동강일대 집중호우에 따라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곳이 지난 6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이미 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공포된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발효후 첫 특별재해지역 지정이다. 현재 정부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각지에 합동조사반을 파견, 현지조사를 벌이고있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후 열린 6일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 등 3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전국 각 피해지역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 합동조사반 실사이후 특별재해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은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피해극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들 3개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응급 재해구호비용을 지급하고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룩 규정하고있다.
특히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재해지역에 인력과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을 우선 복구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의연금품 특별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등 혜택을 주고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되면 재해복구 계획 시행전에도 재해응급 구호와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