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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재촉해도…공정위, 항공·조선 결합심사 속도 못 내는 까닭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009540))-대우조선해양(042660)의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대해 공정위 내부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회장은 취임 4주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발언했다. 산업은행 수장이 다른 정부부처를 질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EU) 등 해외 경쟁 당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공정위가 먼저 승인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 경우 결합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현대중공업 전경(사진 = 뉴시스)◇ 조선 최대 시장 EU…先 행태조치 부과시 이중조치 우려 먼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조선 최대시장 유럽의 경쟁 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다. 한국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부문 매각을 명령하는 등 명확한 행태조치를 요구한다. 앞서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은 명확한 조치를 요구한다. 반면 EC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기업결합을 신청한 회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자발적으로 결정해 제출한다. EC는 회사가 내놓은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려한다. 문제는 한국 공정위의 행태조치와 EC의 결정이 다를 경우다. 한국 공정위가 먼저 A사업부를 매각 또는 축소하라는 취지의 행태조치를 내렸으나, EC는 다른 조치를 요구한다면 기업결합을 하는 조선사로서는 이중 행태 조치가 부과돼 더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EC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내용까지 서로 공유하지는 않는다”며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인데 한국 경쟁당국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중조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EC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째 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불허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장기간 심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EC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공 미국·유럽 경쟁당국 ‘촉각’…동시조치 나와야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조선보다 더 까다롭다.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가 다르기에 두 나라 경쟁당국 조치가 동일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중복 행태조치를 이행해 기업결합을 할 수 있는 조선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셈이다. (사진 = 뉴시스)두 항공사 기업결합은 현재 미국, 유럽(영국포함),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만 등을 제외하고 아직 승인을 한 주요 경쟁당국이 없다. 우리 공정위가 먼저 승인을 결정한다고 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불허한 경우 해당노선을 취항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유럽 노선에서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EC는 올해 초 캐나다항공사인 에어캐나다(Air Canada)의 에어트랜샛(Air Transat) 합병을 불승인했고 이로 인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유럽 경쟁당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경쟁당국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관련 연구용역 종료시기를 종전 6월초에서 10월말로 연기한 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부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그렇게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도 경제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를 할 수는 없다”며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 등 변수도 많아 종료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최근 빅테크들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는 다소 우호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향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계도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여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관련서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핀테크의 보험 부문 진출 영향이 미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슈가 기존 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사업단계가 개발, 판매, 인수, 운용, 지급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 관련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해도 ‘판매’ 외 기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 연구원은 다만 빅테크 시장의 결제시장 진출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인 우리·하나·롯데카드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의 결제실적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보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용빈도 확대 등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빅테크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고, 연계상품 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물론,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까지 선불 기능 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업계로선 위협요소다. 여 연구원은 “예치를 통한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빅테크사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확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보편화 및 확대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대체해 왔지만, 페이 출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연 7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이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불결제로도 페이업체가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소액(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핀테크 업자들의 후불 결제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여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사업자의 후불결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습관’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점차 QR코드나 온라인카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 연구원은 “간편결제의 신용카드 대체가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룬다…공모가도 낮출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또 한 번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 정정범위와 상장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29~30일로 예정된 기관 수요예측 일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변화한 사업 환경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과정에서 공모일정이나 공모가 하향도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업계(IB)의 평가다. 작년 카카오페이 매출 22.7%, 올해 상반기 매출액 중 32%가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던 만큼, 향후 성장률과 매출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 3,000~9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6만~9만 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춘 바 있다.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 등을 마치면 11월께나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중순에나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이 가능하다. 당초 8월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한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카카오페이는 또 계획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상장 후 증시 데뷔가 점쳐지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미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기로 했지만 제출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10월 주관사 선정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
- 코스닥 연착륙한 진시스템, 진단키트 렌털사업 新 시장 연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속 현장분자진단 전문기업 진시스템(363250)이 진단키트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알레르기 및 감염병 진단키트는 물론, 식품과 반려동물 분자진단 사업에 뛰어든다. 특히 식품 검사 사업은 렌털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진시스템은 식품 안전 검사 시장에 진출해 렌털사업을 추진한다. 식품 안전 검사 시장은 식중독 증가, 각종 식품 관련 규제 강화, 소비자의 인식 증대가 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검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진시스템에 따르면 식품안전 검사에 필요한 진단콘텐츠를 개발했고, 양산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품안전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O157 대장균, 캄필로박터)에 대한 진단장비를 개발했다”며 “미국 공인분석화학회(AOAC) 국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고 말했다. AOAC는 세계 식품 관련 제품들의 안전성 및 미생물 인증 검사를 하는 학회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공인하는 기관이다.진시스템이 개발한 신속 현장분자진단장비 진체커.(사진=진시스템)◇“식중독 진단키트 렌털사업 추진”서유진 진시스템 대표는 “AOAC 인증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식품안전 검사시장 진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검사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검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렌털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진시스템 측은 “가정에서도 음식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및 식중독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렌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식중독균 진단시스템 렌털 사업은 전국 소비자망을 확보해 진단장비를 대여하고, 식중독균 검출 바이오칩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식중독균 렌털사업이 현실화되면 기존 6일 이상 걸리던 식중독균 검사가 가정에서 30분만에 이뤄질 수 있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진시스템 관계자는 “식중독균 진단시스템 렌털사업은 내부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진단장비인 진체커와 바이오칩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장비 가격만 1000만원대여서 당장 일반 가정에 공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 메뉴얼을 단순화시키고 기존 장비보다 소형화시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해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시스템은 공모자금 가운데 생산설비 증설에 36억원을, 연구·개발(R&D)에 143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식품안전 검사 시장은 연 평균 7.7%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40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진단키트 파이프라인.(자료=진시스템)◇전 세계 식품기업-할랄시장 목표진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감염 초기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정확도가 높고, 신속한 변종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커피머신에 각기 다른 커피캡슐을 장착하면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자사가 개발한 분자진단장비 ‘진체커’에 바이오칩만 바꿔 키우면 다양한 질병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기존 PCR 기술이 검사시간에만 90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진시스템이 개발한 신속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은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95% 이상이다. 또한 25~100여 종의 감염성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가격이 기존 3000만~5000만원 대비 1/4 정도인 1000만원에 불과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한 진시스템은 상장 전 벤처캐피털(VC) 스톤브릿지벤처스와 이노폴리스가 팔로우온 투자를 할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스톤브릿지벤처스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분자진단 기술력이 뛰어났고 현장 진단이 가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지만 진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포함 호흡기감염증 5종 진단키트 수출허가를 승인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돼지고기 성분 검사와 잔류 알코올 검사가 필수인 HALAL 검사 시장 진출을 타깃하고 있다. 이미 PCR 기반 HALAL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식중독균 검사 시스템도 렌털 사업 전 일차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식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즉시 영업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등록 마치고 판매하세요"…영업자 특별점검
- 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9회 코리아펫쇼’에서 반려동물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주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결과를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권역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자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공통 점검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를,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한편 점검결과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7일(수)10:00 농촌협약식(장관, 세종)10:00 제9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차관, 서울)△8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서울)◇주간 보도 계획△4일(일)11:00 2학기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접수△6일(화)11:00 제9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 추진△8일(수)06:00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업무협약(7.7.) 체결11:00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식(7.7.)’ 개최11:00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11:00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결과11:00 농관원,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9일(목)06:00 제4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11:00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한난 “나주 SRF 발전소 대기배출물질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이 지난달 26일 가동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현황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해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다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 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거버넌스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근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나주시와의 행정소송에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가 보조참가까지 신청하고 나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격화하자 한난도 가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한난은 14일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19일간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난은 대기배출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난은 발전소 가동 근거로 지난 지난해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한난은 이러한 행위가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외부에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장기간 민·관 협력기구에서 현안을 논의해 온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한난은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었지만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해 지난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진행 중인 ‘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반려’ 행정 행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1심에 승소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결정했다.공대위 보조참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는 ‘여주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여주시 SRF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소송’, ‘김천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지자체와 시민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현재 나주시는 ‘애초 계획보다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울·경기, 강원·인천 등 총 8개 권역별로 합동점검반 8개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공통 점검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생산업 한명당 75마리, 판매·수입업 한명당 50마리) 준수 여부 등이다.개별 영업자별로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8개월 출산 사이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동물판매업 점검 사항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은 합동점검반이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