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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부동산 투자포럼]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입니다.”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10여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질문을 던졌다.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과 관련, “과거와 같이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강연에서 수익형 부동산 강연 같은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부터)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7.09.26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시세 차익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 [부동산 투자포럼]"다주택자, 시세 차익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부동산 투자 이제는 절세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 세무사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세금인 만큼 수익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수익에 대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가장 나중에 팔아야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 차익과 보유 기간을 따져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 순으로 처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거주 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거주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 기간이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거주 주택을 팔아도 향후 임대 기간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둘 다 해야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과거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그 증여분 만큼은 오르기 전의 값이 아닌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3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전환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7.09.26 I 원다연 기자
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비과세되는 5000만원 이하 증여 역시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소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그는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았다고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증여 시점에 신고를 통해 확실히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I 정다슬 기자
"증여세보다 양도세 적다..부담부증여가 유리"
  • [부동산 투자포럼]"증여세보다 양도세 적다..부담부증여가 유리"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적은 만큼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증여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3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딸의 입장에서는 5억원 아파트가 생겼지만 3억원의 빚이 생긴 셈이고 반대로 아버지는 3억원 어치 빚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녀는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아버지는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조 세무사는 “어차피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것이냐 양도세로 바꿀 것이냐의 차이”라며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싸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26 I 성문재 기자
조중식 세무사 "부동산 관련 영수증 절세 도구"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부동산 관련 영수증 절세 도구"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말했다.조 세무사는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집 살때 금액 뿐 아니라 이것저것 빼주는게 많다”면서 “중개사무소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요한 것은 돈을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돈을 지출했다는 서류가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영수증을 절세 도구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인테리어나 추가 공사비 등의 지출은 견적서,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통장 이체 내역, 받은 사람 주민번호 등이 없으면 세금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의 정규 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조중식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 우선적으로 증여하라"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 우선적으로 증여하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중식 가현텍스 세무사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월세수입 등을 함께 증여하는 것이 된다”며 “자녀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 세무사는 아울러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 주택보다 저렴하게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밝혔다.주의점도 있다. 조 세무사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부담은 증여를 받는 대상이 내는 만큼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2억원 짜리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2000만원을 부모가 대납하면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이다.
2017.09.26 I 정다슬 기자
조중식 세무사 "양도세 절세, 공동명의 활용할 만"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양도세 절세, 공동명의 활용할 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동명의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절세가 가능하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공동명의는 부부간 뿐 아니라 그냥 친구 간에도 가능하다”면서 “5:5 뿐 아니라 9:1, 99:1도 다 가능하다. 지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흔하다”면서 “세금 측면에서는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세금이 많아질 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공동명의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강조했다.조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딱 정해져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공동명의를 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조중식 세무사 "많이 오른 부동산, 부부간 증여로 절세"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많이 오른 부동산, 부부간 증여로 절세"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절세비법 중 하나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며 “상속 발생 전에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사이에 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1억원 짜리 아파트가 올라 6억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를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 부과될 수밖에 없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 6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 된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담하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그는 다만 “증여후 5년 이내에는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부간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세법상 증여 전에 최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17.09.26 I 성문재 기자
"양도세 결정은 시세차익과 보유기간"
  • [부동산 투자포럼]"양도세 결정은 시세차익과 보유기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세 차익과 보유기간 2가지로 보면 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보유기간은 세법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기억하고 매매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세무사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잔금일까지로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잔금이 계약서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면,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과 관련 “ 다주택자가 계약서를 다 썼는데 중과세 적용이 4월1일부터 정해진 경우, 3월 중순에 매수인을 찾았는데 3월 말까지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이럴 경우 리스크는 있지만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빨리 취득해야 한다면 계약서상 보다 먼저 미리 돈을 줌으로써 취득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 고수들이 전하는 8·2대책 이후 집값 전망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급변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최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이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인터넷과 전화로 접수를 받은 사전 참가 신청에는 역대 최다인 400여명이 넘게 몰렸다. 작년보다 30% 늘어 일반인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의 ‘이제는 절세다’,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의 ‘경매 투자 전략’ 등 4명의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분야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을 안 했더라도 행사장으로 찾아오면 현장 등록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입장해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 [사고] '돈 되는 비법' 대공개..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 오늘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의 ‘이제는 절세다’,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의 ‘경매 투자 전략’ 등 4명의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분야별 주제로 강연합니다.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26(화) 13:00∼18:0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2층) ●문의: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무국(02-3772-0376,0306)
2017.09.26 I 이진철 기자
  • [사고] '돈 되는 비법' 공개..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 내일 열려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8·2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의 ‘이제는 절세다’,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의 ‘경매 투자 전략’ 등 4명의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분야별 주제로 강연합니다.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26(화) 13:00∼18:0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2층) ●문의: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무국(02-3772-0376,0306)
2017.09.25 I 이진철 기자
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7.09.23 I 김경은 기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 절세방법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 절세방법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 재산의 분할에 관한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중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에서 재산을 줄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양도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재산분할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면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애초에 본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으로 입증해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58901.20170912판결)는 ‘재산분할에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해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는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위자료란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등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부동산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지급하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수 있어 재산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원래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꼭 줘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6억원까지의 재산을 줘도 증여세는 없다. 다만, 반드시 이혼 전에 배우자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해야 하며 10년간 준 금액을 통산해 6억원까지만 면제되므로 그전에 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재산처분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는 부부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5년 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가 있다. 이월과세는 애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5년 내 갑자기 처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혼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갑자기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시기를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부부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이혼하는 것은 불행일 수 있다. 다만 재산을 나누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더 큰 불행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과 증여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잘 판단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절세방법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2017.09.16 I 문승관 기자
  • [사고]부동산 고수 4인방 '돈 되는 비법' 공개..27일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8·2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의 ‘이제는 절세다’,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의 ‘경매 투자 전략’ 등 4명의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분야별 주제로 강연합니다.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26(화) 13:00∼18:0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2층) ●문의: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무국(02-3772-0376,0306)
2017.09.12 I 이진철 기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전환 꼭 해야만 할까? 최근 개인사업의 규모가 확대 되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법인 전환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①법인전환의 장점과 고려할 사항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법인사업자를 새로 세우는 일이다. 개인의 영업과 관련한 내용을 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전환을 하게 된다.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분의 배분이 용이하고, 대외적 신인도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므로 급여의 비용과 퇴직금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이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진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대비, 법인세율은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운영의 세금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전환시에는 은행업무나, 자산 구입등에 비교적 서류절차가 개인보다는 복잡하다. 또한 비용의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급여 및 퇴직금, 배당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전환의 적절한 시기 그렇다면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사업자의 세율 면에서 35%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2억이하 10%만 부담하는 법인의 세율로 바꾸는 것이 자금의 활용 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3억이상의 이익률에는 4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고소득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율은 이익에 영향을 받지만, 매출로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이 높은 세율에 해당이 된다. 성실 신고 사업의 기준은 각 업종별 원가나 인건비율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다. 현재의 성실신고 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다소 높은 편이나, 향후 개정세법에서는 성신신고의 적용대상 규모를 아래와 같이 줄여나가고 있다. ③법인전환을 통한 절세의 방법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대표의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개인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의 설정이 안된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이 인정된다. 그만큼 이익이 낮아지는 것이다.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에 가까운 근로소득만으로 급여의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금도 노란우산 공제등의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2)영업권 평가를 통한 중간 EXIT 개인사업은 잘 되면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기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세후 소득의 신고는 향후 부동산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유리하다. (3)임대법인의 상속 증여세 절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운영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자녀들에게 증여 등을 적절히 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줄이면서, 자녀의소득을 늘일 수 있으므로, 지분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 특히 임대법인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상속의 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2017.09.09 I 김경은 기자
  • [사고]'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26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8·2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의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의 ‘이제는 절세다’,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의 ‘경매 투자 전략’ 등 4명의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각 분야별 주제로 강연합니다.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9월 26(화) 13:00∼18:0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2층) ●문의: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무국(02-3772-0376,0306)
2017.09.06 I 이진철 기자
양도세 중과피하려면…증여로 주택수 줄여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양도세 중과피하려면…증여로 주택수 줄여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조정지역(서울 및 세종신도시 경기 일부 와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한다. 2주택 이상은 10%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은 20%이상의 추가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나, 증여, 혹은 계속 보유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 양도를 통해 주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양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 다주택자는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배우자는 같은 세대원이므로 2주택인 사람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주었다고 해도 세대별은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 할 수 있다.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자녀와 손주 배우자까지 분산 증여하는 경우 더욱 효과가 크다.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를 같이 주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 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나 보증금을 같이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아파트에 4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을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4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갚아야할 채무를 자녀에게 넘겨준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 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취득가액이 높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등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편이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리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시에는 채무를 받은 자녀가 그 채무를 본인이 변제 하였는지 사후관리 하므로 채무의 변제까지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저가양도도 가능할까? 다만 대가의 지급 관계가 확실한 경우 매매가 가능하다.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때로 저가로 양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의 저가 양도기준은 시가보다 30%적게 거래하거나 총 가액의 3억원만큼 차이나는 금액중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저가로 팔더라도 이이상 저가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④ 증여시의 유의사항 증여재산은 기본공제가 되지만 증여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 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상속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2017.09.02 I 김경은 기자
신규주택구입시 꼭 거주 해야만 비과세 가능하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신규주택구입시 꼭 거주 해야만 비과세 가능하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8.2 대책의 주택에 대한 개념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주택으로는 거주도 하지만 임대도 가능하므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것이고, 1주택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므로 거주를 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서울 경기일부 부산일부와 세종시 에서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①조정대상지역에서의 새로운 주택 취득은 2년 거주 필요조정지역은 신규아파트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지역이다. 이러한 조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전지역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그리고 세종시 이다. 8.2 대책에서는 8월 2일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1세대인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것이 핵심 이다.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② 거주 요건은 사실관계의 판단이다. ‘2년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문장일 수 있지만, 세금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다.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인정 되지 않으며, 장기보유공제도 덜 받게 되어 세금이 수 천 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소지만 새로 산 주택에 둔다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적으로 판단할때 거주요건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즉 사실의 판단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지난 2011년까지 존재하던 제도였다. 2012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세법의 개정으로 없어진 이후 다시 생겨난 제도이다. 이전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같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거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례들에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판례들이 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이다. 주택은 거주가 목적이어야 한다.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2017.08.26 I 김경은 기자
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지난 8월초에 기획재정부는 내년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공제나 감면 등을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고자 하는데 세제 개편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양도를 하는 것이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올해 놓치면 안 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5억원이상 40%세율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도 4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보유 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최장 10년간 3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최장 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유기간에 따라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③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 일부, 세종과 부산 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축소 8년자경등과 관련하여 5년간 3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5년간 2억으로 감면의 한도가 낮아진다. 공익사업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이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2016년에는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로 감면이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40%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25%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20%로 돼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원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⑥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축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이다. 현재 7%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증여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8.2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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