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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안컵]괴팍한, 하지만 특별한 일본의 오심 감독
  • [이데일리 김삼우기자] 2007 아시안컵에서 이비차 오심(66) 일본 대표팀 감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거침없는 언변에 기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우승후보 호주를 압도하면서 일본을 4강까지 끌어 올리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등 연일 화제를 만들고 있다. 오심 감독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강전을 하루 앞둔 24일 가진 기자회견. AFP 로이터 등 외신들이 "오심 감독은 ‘찾아서 파괴하는 모드’로 언론과의 전쟁을 지속했다"고 할 만큼 화끈한 입심을 과시했다. 그는 특별한 악의가 없는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아니다” “유감스럽다” “반복되는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독설을 날렸다. “사우디와의 과거 기록이 선수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고 묻자 “역사를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 아니 당장 내일 경기를 말하는게 낫다”고 일축하고는. 결승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되돌려 쳤다. 거의 기자들을 농락하는 수준이었다. ‘희생양을 찾으려 하지 말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에게 사우디는 시스템도 없는 팀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는 답변이 나오는 기자회견을 두고 외신은 마치 ’고양이와 쥐의 싸움‘ 같다고도 했다. ▲베스트 셀러 ‘오심의 말, 말 말’ 오심 감독의 이같은 거침없는 언사는 이번 대회에서 뿐만이 아니다.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지코 전 감독으로부터 사령탑을 이어받은 그는 취임하면서부터 일본축구에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일본축구협회와 감독직 계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축구는 착각을 하고 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일본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나 말고 다른 감독을 찾아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금의 일본은 할 수 있는 축구와 하려고 하는 축구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 월드컵 본선에 출장할 수 있었던 것 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순히 일본 축구를 폄훼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브라질축구 따라잡기와 같이 너무 높은 이상을 내거는 오류를 범했으며 이제는 현실을 직시, ‘일본 특유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일본식 축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직전에는 “일본이 우승할 수 없는 이유를 1000개나 말할 수 있다.”며 “일본축구가 안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목표를 판단해 달라”고 말해 일본 축구계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또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타르와 1-1로 비기자 “악착같이 뛰지 않았다”면서 “아마추어같은 녀석들”이라고 선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나카무라 순스케는 당시 “경기 직후 감독이 거의 미친 듯이 화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심 감독의 솔직 화끈한 화법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모양이다. 대표팀 감독 부임 후 그의 말을 담은 ‘오심의 말들’이라는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다. ▲기행의 연속 오심 감독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비단 말때문만도 아니다. 호주와의 8강전이 승부차기로 이어지자 오심 감독이 슬그머니 사라진 뒤 라커룸에서 초조해 하는 모습이 TV에 잡혔다. 퇴장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마음이 약해서 승부차기를 볼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오심 감독은 “승부차기를 싫어한다. 내 심장에 좋지 않다. 일본이 아니라 고향인 보스니아에서 죽고 싶다”고 밝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감독이 스스로 벤치를 떠나는 장면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는 천연뎍스럽게 “내가 승부차기를 지켜보면 패하는 징크스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라커룸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껑충껑충 뛰었다”며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돌출행동은 감독 부임 후 가진 첫 경기에서부터 나왔다. 지난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가진 데뷔전에서 경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통역에게 ‘화장실’이라는 말만 던지고 벤치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경기는 일본이 2-0으로 이겼지만 ‘기뻐하는 선수들이 돌아온 벤치에는 감독이 없었다’고 일본 언론은 당시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선수들이 뛰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 얻은 교훈은 달리는 것”이라고 밝혀 경기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였다. ▲최용수가 닮고 싶어하는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 선수단내에선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특한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휘어잡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시절 오심 감독과 함께 했던 최용수 FC 서울 코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심 감독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전술가이자 아버지였고 친구였다”고 회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오심 감독 같은 스승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가 그동안 조련한 일본 축구도 이번 대회에서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오심 감독은 참가 16개국 중 가장 늦게 대표팀이 소집되는 등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핌 베어벡 한국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으로 일본을 꼽았을 정도였다. 베어벡 감독은 “일본은 경기를 풀어가고 진행하는 부분을 쉽게 해나간다.”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으나 현재까지는 일본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다. 보스니아 출신의 오심 감독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유고를 8강에 진출시켜 세계축구계의 이목을 끌었고, 2003년 J리그에 입성, 지바를 2005년 리그컵 우승으로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아 일본 국가대표 사령탑까지 맡게 됐다. 오심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을 때 일본 언론은 “오심 감독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오스트리아, 일본에서 그가 맡은 팀을 모두 정상에 올려 놓았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었다. ▶ 관련기사 ◀☞[아시안컵]일본, 13개월만의 복수혈전... 호주 승부차기로 제압
2007.07.25 I 김삼우 기자
  • [아시안컵]괴팍한, 하지만 특별한 일본의 오심 감독
  • [이데일리 SPN 김삼우기자] 2007 아시안컵에서 이비차 오심(66) 일본 대표팀 감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거침없는 언변에 기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우승후보 호주를 압도하면서 일본을 4강까지 끌어 올리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등 연일 화제를 만들고 있다. 오심 감독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강전을 하루 앞둔 24일 가진 기자회견. AFP 로이터 등 외신들이 "오심 감독은 ‘찾아서 파괴하는 모드’로 언론과의 전쟁을 지속했다"고 할 만큼 화끈한 입심을 과시했다. 그는 특별한 악의가 없는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아니다” “유감스럽다” “반복되는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독설을 날렸다. “사우디와의 과거 기록이 선수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고 묻자 “역사를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 아니 당장 내일 경기를 말하는게 낫다”고 일축하고는. 결승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되돌려 쳤다. 거의 기자들을 농락하는 수준이었다. ‘희생양을 찾으려 하지 말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에게 사우디는 시스템도 없는 팀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는 답변이 나오는 기자회견을 두고 외신은 마치 ’고양이와 쥐의 싸움‘ 같다고도 했다. ▲베스트 셀러 ‘오심의 말, 말 말’ 오심 감독의 이같은 거침없는 언사는 이번 대회에서 뿐만이 아니다.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지코 전 감독으로부터 사령탑을 이어받은 그는 취임하면서부터 일본축구에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일본축구협회와 감독직 계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축구는 착각을 하고 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일본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나 말고 다른 감독을 찾아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금의 일본은 할 수 있는 축구와 하려고 하는 축구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 월드컵 본선에 출장할 수 있었던 것 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순히 일본 축구를 폄훼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브라질축구 따라잡기와 같이 너무 높은 이상을 내거는 오류를 범했으며 이제는 현실을 직시, ‘일본 특유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일본식 축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직전에는 “일본이 우승할 수 없는 이유를 1000개나 말할 수 있다.”며 “일본축구가 안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목표를 판단해 달라”고 말해 일본 축구계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또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타르와 1-1로 비기자 “악착같이 뛰지 않았다”면서 “아마추어같은 녀석들”이라고 선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나카무라 순스케는 당시 “경기 직후 감독이 거의 미친 듯이 화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심 감독의 솔직 화끈한 화법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모양이다. 대표팀 감독 부임 후 그의 말을 담은 ‘오심의 말들’이라는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다. ▲기행의 연속 오심 감독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비단 말때문만도 아니다. 호주와의 8강전이 승부차기로 이어지자 오심 감독이 슬그머니 사라진 뒤 라커룸에서 초조해 하는 모습이 TV에 잡혔다. 퇴장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마음이 약해서 승부차기를 볼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오심 감독은 “승부차기를 싫어한다. 내 심장에 좋지 않다. 일본이 아니라 고향인 보스니아에서 죽고 싶다”고 밝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감독이 스스로 벤치를 떠나는 장면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는 천연뎍스럽게 “내가 승부차기를 지켜보면 패하는 징크스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라커룸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껑충껑충 뛰었다”며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돌출행동은 감독 부임 후 가진 첫 경기에서부터 나왔다. 지난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가진 데뷔전에서 경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통역에게 ‘화장실’이라는 말만 던지고 벤치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경기는 일본이 2-0으로 이겼지만 ‘기뻐하는 선수들이 돌아온 벤치에는 감독이 없었다’고 일본 언론은 당시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선수들이 뛰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 얻은 교훈은 달리는 것”이라고 밝혀 경기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였다. ▲최용수가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 선수단내에선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특한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휘어잡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시절 오심 감독과 함께 했던 최용수 FC 서울 코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심 감독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전술가이자 아버지였고 친구였다”고 회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오심 감독 같은 스승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가 그동안 조련한 일본 축구도 이번 대회에서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오심 감독은 참가 16개국 중 가장 늦게 대표팀이 소집되는 등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핌 베어벡 한국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으로 일본을 꼽았을 정도였다. 베어벡 감독은 “일본은 경기를 풀어가고 진행하는 부분을 쉽게 해나간다.”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으나 현재까지는 일본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다. 보스니아 출신의 오심 감독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유고를 8강에 진출시켜 세계축구계의 이목을 끌었고, 2003년 J리그에 입성, 지바를 2005년 리그컵 우승으로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아 일본 국가대표 사령탑까지 맡게 됐다. 오심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을 때 일본 언론은 “오심 감독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오스트리아, 일본에서 그가 맡은 팀을 모두 정상에 올려 놓았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었다. ▶ 관련기사 ◀☞[아시안컵]일본, 13개월만의 복수혈전... 호주 승부차기로 제압
2007.07.25 I 김삼우 기자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⑤가맹본부.가맹주 사전 준비 철저해야
  •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⑤가맹본부.가맹주 사전 준비 철저해야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지난 7월초 가맹사업법(가맹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된 이후 프랜차이즈 관련업계에서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심포지엄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법률심포지엄도 그중 하나로 진행된것. 업계에 종사자들이 보는 시각과 법률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 지적이 되었던 이번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은 참석자들 스스로 앞으로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 가맹사업법이 내년 1월부터 일부 적용됨에 따라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등 사전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예비창업주들도 가맹사업법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즉, 먹튀 또는 치고빠지기 식의 불성실한 프랜차이즈로부터 사기당하는 일은 줄어야 할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프랜차이즈본부 관계자는 “실제 종사자들의 시각과 법조문을 해석하는 변호사들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새로웠다”면서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투명성이 높아져 산업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법률심포지엄에 참석자들과 변호사들의 일문일답문이다. Q. 기존법에 근거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법률위반여부가 발생할수 있다. 향후 기존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방법은.. A. 기존계약서는 향후 개정법과 합치 되거나 위반사항이 생길수 있으며, 개정된 부분은 맞게 수정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경우는 기존 위반으로 볼수 없다. 경과규정에 맞게 각 조항에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용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법률클리닉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Q. 거래상대방 구속예외조항은 A. 상품동일성을 위해 동일상품을 사용토록 강요할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맹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강제할수 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전혀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제안이나 가맹구속, 거래제한, 가격제한 등도 정보공개서에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넣어놓는다면 절대 위반사항이 아니다. Q. 상품동일성의 범위는 얼마나 A.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 아이템에 따라 상품의 동일성, 서비스의 동일성인지 어떤내용인지. 논리와 객관성을 가지고 응대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약관에 대한 내용 A. 불공정거래에 대한 본사 회피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법과 시행령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며 책임회피측면보다 가맹본부가 향후 분쟁이 생길 때 불공정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상 세부적인 방침(물품검수방법, 지급방법)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정보공개서 상에 세부 필수항목은 작성해야 한다. 본사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계약쌍방이 법상 서로의 분쟁을 막기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본부입장에서 서로간 필요에 따라 세부적 방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Q. 계약갱신조항. 2008년 7월 계약만료될 예정이며, 2008년 1월1일전에 계약갱신을 통보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계약갱신이 불가능한지, 사유를 적지 않아 해당없는지 A. 계약갱신의 경우 지금법인지 계약갱신법인지에 대한 내용정리가 필요. 계약시행이후에 갱신이후에 적용됨으로 가맹사업법 적용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현행법 기존법에서 적응을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대한것은 개정이후에 현행법 적용시기에 가맹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90일이내 적용법을 주지 않으면.. Q.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임원들의 정보공개서 기입여부 A.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실질관련된 임원만 가능하게 된다. 그룹에서 가맹사업을 시작시 전체임원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사업에 관련된 해당임원만 작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시에 따르면 사실상 임원은 다 공개하게 되어있다. 독점규제및법률거래상의범위에 대한 임원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임원은 기재해야 한다. 업종과 관련된 필요적 공개사항이지만 정보공개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기 등을 받았는지 등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학력, 소속, 출신학교등을 밝히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Q. 가맹사업진흥법에는 가맹사업자라는 법률용어로 만들었다. A. 가맹본부의 매출액만 공개하던것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매출액(가맹점매출액)이 포함이 되어있다. 분쟁이 발생시 판단키 어려운 항목이 될 수 있다. 100%정확한지. 객관적으로 사기 또는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 평균치라면 위법으로 제시되지 않을것 같다.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기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목도 없고, 자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균치를 만들필요가 있다. Q. 정보공개서내 자사에서 운영하는 타브랜드를 다 넣어도 되는지 A. 법률적으론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점희망자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 정보공개서만 요구할수 있을 것이다. 해당브랜드만이 해당되며 나머지는 홍보자료에 불과할것이다. Q. 대리점이냐 가맹점이냐 에 따른 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A. 가맹거래사업법 2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 포함이 된다. Q. 가맹금예치금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A. 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가맹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등은 본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관되는 이자는 누가 가져야 하는데. 찾아가는 권리를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되어야 할것 같다. Q. 유사한업종과 동일한 업종표현은 의마가 없다. A. 기존법에선 유사한 업종으로 두지 못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리하면서 동일한 업종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Q. 온라인 통신으로 정보공개서가 오픈된다면 타 업체에 피해를 받을수 있는데. 해결책은.. A. 가맹사업법으론 해결이 안되며,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명예회손 또는 영업방해행위등 일반법을 적용시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을듯 싶다. Q. 가맹금 반환에 따른 기간 또는 항목예외조항 A. 2개월이내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는 법규정이 있다. 가맹사업법이 일반 민법에 배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그에따라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으로 2개월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있지만 그 시기를 넘기더라도 민법상 사기에 해당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가능하게 된다. 반환을 구하기 위해 사기, 강박, 착오를 입증키 어렵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쉽게 입증해 가맹금을 받을수 있으나 이럴땐 반드시 2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관련기사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④가맹본부 대응 전략☞(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③ 계약서 작성 철저한 주의 필요☞(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②가맹거래 사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①신지식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2007.07.23 I 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②가맹거래 사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②가맹거래 사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공정위 가맹유통팀이 앞으로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해, 필요시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장영신사무관은 19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최한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 범위와 명칭 정확해야   먼저, 가맹사업에 대한 구분에 대해 장 사무관은 “일부 가맹사업이 아니면서 가맹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맹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일정규모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등록이 안될 경우 가맹사업 모집이 불가능해 진다”며 명확한 조건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장 사무관은 “국회내에서 예치금 범위 또는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며 “일부 법조항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소개했다. 가맹금에 대해선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가티브 방식)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산업, 사회주요관심사항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장 사무관은 “현재 누구든지 창업을 표현할때 프랜차이즈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사업개정이 불가피 했다며, 가맹사업법은 총6장 44조로 구성해,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분쟁의 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과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에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 또는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맹사업 영업구역안에서 직영점이나 유사점을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유사행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포함을 시켜 위반시 시정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조치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 정보공개서, 앞으론 중요한 열쇠역할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해 가맹본부 의무사항으로 장 사무관은 “일부 가맹본부에선 현재 요청이 없더라도 서면신청서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실한 가맹점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거나 계약조건에서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앞으론 서면신청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정보공개서와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정위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변동사항은 수시신고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에 대해 장 사무관은 “정보공개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14일로 늘렸으며, 계약체결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신속한 계약체별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지나치게 짧은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검토가 불가능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 사항이 있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 개념에 대해 장사무관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에서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 가맹금 반환제도 범위 확대 가맹계약 종료와 관련해 장 사무관은 “프랜차이즈는 장기적 협력관계로 초기투자비용이 장기적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과정이 없다며, 선진국 형태로 맞게 13조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에서 계약시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해지 또는 가맹금 반환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다.◇ 정보공개서 항목중, 매출에 대한 내용 기재해야 정보공개서의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으로 장 사무관은 “가맹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내용을 POS나 기타사항으로 파악되는 한도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일부 가맹본부들이 허위과장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사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경우 매출액 사항을 함부로 홍보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맹본부 법위반 사실과 가맹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활동상의 조건이나 제한사항등을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인지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격 또는 상품용역, 영업지역 등 구속조건부 거래금지에 대해 장 사무관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똑같은 맛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통제되어 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예외조항으로 사전 협의와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거래상지위남용의 경우도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선 발생하지만 이 또한 가맹사업특성을 통해 예외조항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고지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분쟁조정원 설립 분쟁조정에 대해 장 사무관은 “간편하면서 대등성이 있게 조정하자는 의미가 있었다”며 “프랜차이즈협회 산하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있음에 따라 일부 문제가 지적돼, 공정거래조정위원회로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3인)을 설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지원하게 되고, 가맹거래사 업무영역확대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외에도 예비창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장 사무관은 “반드시 공정위 등록제를 통해 신청 되어야 하며, 향후 등록필증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며 “2008년 7월부터 등록제가 도입되게 되며, 등록기준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계획"라고 언급했다. 가맹금예치제의 예외조항에 대해선 “가맹예치제도의 경우, 가맹금을 금융권에 예치 하거나 공제조합가입, 채무지급보증계약, 피해보상 보험계약으로 반드시 4가지중에 택일을 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예치제도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므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2008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소개했다.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영업권 보호조항에 대해 장 사무관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선 독점적 영업이 안될 경우 사업자 영업권이 보호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며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업종에 대한 범위와  용어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서면에 의한 수익상황정보 제공과 가맹금 반환대상 행위유형, 계약해지절차 등을 개선됐다.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장사무관은 “내년 상반기정도에 본부들이 가질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 계획이다”며 “가맹본부에 이런 내용이 전달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관련해 장 사무관은 “등록제 심사업무 아직 정해진바는 없다”며 “등록제는 프랜차이즈 발전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⑤가맹본부.가맹주 사전 준비 철저해야☞(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④가맹본부 대응 전략☞(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③ 계약서 작성 철저한 주의 필요☞(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①신지식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2007.07.20 I 강동완 기자
  • 금호석화, 금호타이어 지분 40%까지 늘린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073240) 지분을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특히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지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매입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5월4일부터 10일까지 총 172만주의 금호타이어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지난 3월말 34.19%에서 36.64%로 상승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지속적인 지분매입으로 금호타이어 주가는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9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차원의 지분 매입"이라며 "금호타이어 지분율이 40% 수준이 될 때까지 장내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입했던 172만주보다 많은 235만주 가량을 추가로 장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호석유화학의 이같은 행보는 금호타이어의 3대 주주인 미국의 타이업체인 쿠퍼타이어가 보유 지분(10.7%)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금호타이어는 미국과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지분을 쿠퍼타이어에 넘겼을 당시 3년간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했었다. 따라서 내년 2월26일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쿠퍼타이어가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퍼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수할 수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7.11 I 안승찬 기자
  • KTF·LGT 공조 균열..2010년 로밍계약 종료
  • [이데일리 양효석 이학선기자] LG텔레콤(032640)과&nbsp;KTF(032390)간 공조관계가 청산된다. 두 회사는 최근 무선기지국 임대관계를 오는 2010년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KTF로부터 빌려쓰던 무선 기지국(로밍기지국) 960개에 대해 올해 11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nbsp;<이 기사는 오전 10시19분 `(EXCLUSIVE) KTF·LGT 공조 균열..2010년 로밍계약 종료` 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3년6개월 안에 현재 LG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기지국의 약 15%에 달하는 기지국이 철수된다. LG텔레콤은 먼저 올해 안에 110개의 로밍기지국에서 철수하고 가입자가 많은 지역에는 자가망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로밍기지국은 그동안 KTF와 LG텔레콤 공조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비록 KTF가 기지국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지만, 경쟁사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기지국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양사는 지난 2001년 10월 산간지역과 도서지역 서비스를 위해 LG텔레콤이 KTF의 무선 기지국을 빌려쓰기로 하는 로밍협약을 체결해 이듬해 4월부터 로밍서비스를 시작했다.하지만 이 같은 공조관계는 오는 2010년으로 마침표를 찍는다.3세대(3G)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TF가 기존 2G망 유지에 부담을 느끼면서 LG텔레콤에 로밍기지국 철수를 요구했고, 양사간 협의를 거쳐 계약관계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KTF는 이 같은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KTF 관계자는 로밍기지국 계약종료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LG텔레콤은 자가망 구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SK텔레콤(017670)에 로밍기지국 협력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07.05 I 이학선 기자
  • KTF·LGT 공조 균열..2010년 로밍계약 종료
  • [이데일리 양효석 이학선기자]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의 공조관계가 청산된다. 두 회사는 최근 무선기지국 임대관계를 오는 2010년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KTF로부터 빌려쓰던 무선 기지국(로밍기지국) 960개에 대해 올해 11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3년6개월 안에 현재 LG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기지국의 약 15%에 달하는 기지국이 철수된다. LG텔레콤은 먼저 올해 안에 110개의 로밍기지국에서 철수하고 가입자가 많은 지역에는 자가망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로밍기지국은 그동안 KTF와 LG텔레콤 공조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비록 KTF가 기지국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지만, 경쟁사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기지국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양사는 지난 2001년 10월 산간지역과 도서지역 서비스를 위해 LG텔레콤이 KTF의 무선 기지국을 빌려쓰기로 하는 로밍협약을 체결해 이듬해 4월부터 로밍서비스를 시작했다.하지만 이 같은 공조관계는 오는 2010년으로 마침표를 찍는다.3세대(3G)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TF가 기존 2G망 유지에 부담을 느끼면서 LG텔레콤에 로밍기지국 철수를 요구했고, 양사간 협의를 거쳐 계약관계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KTF는 이 같은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KTF 관계자는 로밍기지국 계약종료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LG텔레콤은 자가망 구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SK텔레콤(017670)에 로밍기지국 협력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07.05 I 이학선 기자
김선아측 반론 "우리도 피해자, 의무불이행 한 적 없다"
  • 김선아측 반론 "우리도 피해자, 의무불이행 한 적 없다"
  • ▲ 10억 손배소 소송에 걸린 영화배우 김선아[이데일리 유숙기자]" 오히려 김선아가 영화제작이 안돼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가 영화제작사 윤앤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싸이더스HQ는 21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선아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싸이더스HQ는 특히 “김선아는 촬영 몇 달 전부터 사전 미팅에 빠짐없이 참여했으며 촬영 일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김선아가 영화 제작이 안되는 바람에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화사 윤앤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선아와 그녀의 소속사 모기업인 iHQ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은 싸이더스HQ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sidusHQ입니다. 2007년 6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영화제작사 윤앤준(이하 '윤앤준')의 김선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김선아와 iHQ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출연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아씨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선아씨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촬영종료일로부터 본 영화의 촬영예정일까지는 일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다른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만 전념해달라'는 윤앤준의 요청에 의해 드라마 출연제의도 거절하고 오로지 본 영화의 준비에만 매진했습니다. 즉 영화의 촬영 몇 달 전인 2006년 3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사전 미팅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회식 등 윤앤준에서 요청한 모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9월, 촬영이 시작될 무렵 본인의 촬영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격려차 수차례 방문하는 등 본 영화촬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선아씨는 단 한번도 촬영일정을 어긴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윤앤준 뿐 아니라 다른 출연 연예인 및 모든 스탭들이 인정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2. 오히려 영화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본 영화의 영화감독이 윤앤준 측과의 불화 등으로 감독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본 영화의 촬영감독이 부랴부랴 감독직을 맡게 되었으나 위 촬영감독 또한 영화제작사와의 불화로 인해 사퇴하고, 그 후에도 세 번이나 감독이 바뀌는 한국 영화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윤앤준이 본 계약상의 영화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사퇴한 이후 제작사가 윤앤준이 아닌 다른 회사로 두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2006년 11월에 끝나기로 한 촬영이 2007년 2월이 될 때까지도 윤앤준과 감독과의 불화 이전에 찍은 몇 씬 외에는 전혀 촬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3. 결국 본건 영화는 영화사와 감독,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독, 영화제작사와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촬영이 안 되었을 뿐 김선아씨가 촬영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김선아씨는 영화촬영만료일이 몇 달 지난 뒤에도 영화사측에 '영화가 다시 제작될 수 있느냐, 하루속히 제작의지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사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던 차에 투자사에서 윤앤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 김선아씨는 본 영화가 제작되지 못하는 바람에 무려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예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김선아씨는 본 영화촬영재개를 기다리며 다른 영화 및 드라마 출연제안이 들어온 것마저도 다 고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김선아씨는 본 영화의 제작무산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앤준측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소장을 송달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김선아, 영화 촬영 중단으로 10억 손해배상소송
2007.06.21 I 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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