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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사례에서 언급된 섀시 설치비용을 포함해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료 = 국세청)만약 사례의 A씨가 섀시설치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450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000만원(제세공과금 1000만원 포함)과 기본공제(250만원), 섀시비용(300만원)이 모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시 영수증이 없는 A씨는 취득가액(2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만 가능하기에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섀시 영수증을 챙겼을 때보다 72만원의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세종청사)△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금감원)27일(수)△금감원장, 임원회의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국회)28일(목)△금감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10:30, 구세군 중앙회관)△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11:00, 경기 양주)△부위원장, 차관회의 (09:00, 정부서울청사)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6일(화)△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06:00, 금융위)△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12:00, 금융위 금감원)△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2:00, 금감원)△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12:00, 금감원)△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12:00, 금감원)△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12:00, 금감원)27일(수)△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06:00, 금감원)△‘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2:00, 금융위 금감원)△‘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배포시, 금융위)△‘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공지시, 금융위 금감원)△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배포시, 금감원)28일(목)△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06:00, 금감원)△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 (12:00, 금융위)△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12:00, 금융위)△“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2:00, 금감원)△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00, 금감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00, 금감원)29일(금)△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금융위 금감원)△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 (12:00, 금융위)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작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인지?△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부적으로 과세대상 조정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발표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이다. 만약 30억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은 얼마나 될지?△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해 세수 재추계 했을 때는 양도세 변화 없이 했는지?△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왜 50억원으로 결정을 한거고, 100억원으로 추가로 상향할 수도 있는지?△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 둘째 세액공제 15만→20만원, 월세 공제 확대…野, 세법개정안 일부 소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자녀 세액 공제가 둘째부터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의 일부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민주당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먼저 근로자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했다”며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한 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재도입키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 의원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 넣어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공약이었던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유 의원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 10%, 중소기업 15%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됐던 저출생 대응 세재개편안도 나왔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했던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유 의원은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가 15만원인데,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된다”며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가정에서 공제되던 액수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조손가정 혜택도 확대해 기본공제 범위의 손자·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핵심사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1억원’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출산 또는 결혼 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한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는데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통과되는 세법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