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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 A사는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업체 B사는 한꺼번에 최소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2017년 이후 매출부터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PG는 해외 PG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출처인 해외 PG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는 게 PG업계의 설명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세청은 그동안 PG사가 해외 결제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G가 해외 PG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금폭탄·해외 가맹점 이탈 우려 커진 업계국내 PG 업체들은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가맹점을 적극 확대해온 터라 그만큼 세금폭탄 공포도 크다. NHN KCP의 올해 3분기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급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국내 PG사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본래 용역을 제공받는 쪽인 해외 PG나 해외 가맹점이 부담하고, 국내 PG가 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거래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국내 PG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PG가 원칙대로 부가가치세를 해외 가맹점에 부담시켰을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판단해 페이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PG로 옮겨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PG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PG사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은 국내 PG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한 국내 PG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러 건의 비슷한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업계는 국내 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대행서비스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1차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12.28 I 임유경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합성)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7일 밝혔다.‘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미국 장기채권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해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 투자자에게 TLTW로 잘 알려진 ‘iShares Treasury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Strategy ETF’와 유사하게 운용된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기초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고, 기초자산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자산인 채권은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채 변동성을 높이며 횡보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 투자의 효용성이 극대화 된다”며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 됐으나 그 시작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박스권 횡보 구간을 전망하는 투자자는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를, 금리 인하 추세가 명확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정방향 투자인 ‘SOL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H) ETF’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인 미국채 30년물에서 발생하는 쿠폰이자에 더해 매달 발생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2024년 2월부터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추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월 1% 내외, 연 10% 내외의 월배당률이 기대된다.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배당소득세 등의 과세가 이연된다. 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IRP와의 합산 납입액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은 배당에 좀더 집중한 월배당 ETF인 만큼 기존의 SOL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와 함께 투자자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12.27 I 이은정 기자
'서학개미 최애 종목 투자'…삼성자산운용, KODEX 美서학개미 ETF 상장
  • '서학개미 최애 종목 투자'…삼성자산운용, KODEX 美서학개미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7일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25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iSelect 서학개미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삼성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협업해 자체개발한 지수로 미국 뉴욕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한국예탁결제원 미국주식 보관금액 상위 25종목인 기업을 매월 선정해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해 편입비중을 정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가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시장대표 지수는 경기국면이 바뀌고 트렌드가 변해도 정해진 룰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특정 섹터나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종목으로 구성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의 흐름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최근 미국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은 물론 월트디즈니, 보잉, 코카콜라 등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하면서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미국 대표지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이온큐(IonQ), 팔란티어 등 소형 성장주들도 포함이 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유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85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관심증가의 결과로 iSelect 서학개미 지수는 연초이후 80.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각각 23.8%와 53.4%를 기록한 S&P500 지수, 나스닥100 지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개인연금계좌에서 100%, 퇴직연금과 IRP계좌에서 70%까지 투자 가능하며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금수령시점에 3.3%~5.5%의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도 받을 수 있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의 총보수는 현재 0.45%에서 29일 0.25%로 낮출 예정이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수백만 서학개미의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민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국내최초의 ETF로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단일 테마에 국한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며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거나 실시간 트렌드를 따라가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이은정 기자
정부도 국회도 눈감은 조세지출, 재정누수는 누가 막나
  • 정부도 국회도 눈감은 조세지출, 재정누수는 누가 막나[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올해도 정부와 국회 사이 무풍지대였다. 혼인공제, 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 등 갈등 이슈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동안,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건만 종료한다는 정부안은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세지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묻지마 연장’이 꼽힌다. 일단 한 번 혜택을 받기 시작한 수혜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올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예산안에 있어 지출 효율화를 천명했다. 이제는 조세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다.그러나 조세지출만큼은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빗겨났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조세지출 종료 비율(8.5%)은 예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몰기한이 연장된 65건의 추정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조세지출과 국세수입 합계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 16.3%로 높아져 법정한도(14.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일몰이 미뤄진 65건 중 47건은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평가받던 상황이었다. 이중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은 올해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제도 개선이나 일몰 종료를 권고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연장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의식한 특례는 올해도 관례처럼 이어졌다. 표를 의식하는 이상 행정부도 입법부도 재정 누수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는 내년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 아래 조세지출 정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누구든 검토하길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2.27 I 이지은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올해 중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은비 기자
'새로'·'처음처럼', 오는 27일부 출고가 각각 4.5%·2.7% 인하
  • '새로'·'처음처럼', 오는 27일부 출고가 각각 4.5%·2.7% 인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 오는 27일부터 주요 소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인하해 공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처음처럼’은 기존 대비 4.5%, ‘새로’는 2.7%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될 예정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처음처럼·새로’ 소주. (사진=연합뉴스)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 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내년 1월 1일부로 출고되는 국산 소주에 22.0%, 위스키 23.9%, 리큐르 20.9%, 일반증류주 19.7%, 브랜디 8.0% 등 주종별로 각각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소주의 경우 이같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시 출고가가 기존 대비 10.6% 인하되는 효과가 난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은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 소주 출고가 인상분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가격 조정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으나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키로 했다”며 “다만 여기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오히려 기존 대비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월 1일부보다 이른 오는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기자수첩]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결국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매물 폭탄’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총선용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쉽지 않아서다.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는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조차도 파기했다. 충분한 논의, 준비가 생략된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및 주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21~22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다.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이번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종목당 주식 보유 10억원 이상인 1만명가량의 ‘자산가’만 감세 효과를 누린 건 아닐까. 더 우려되는 건 주식 관련 세금의 불확실성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꾸준히 하향됐다. 대주주 용어 논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감세로 이 기조가 깨졌다. 앞으로는 완화인가, 강화인가.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정책이 결정된 마당에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 세제에 대해 국민 목소리부터 경청했으면 한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김성원·김한정·홍석준·홍익표
  •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김성원·김한정·홍석준·홍익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왼쪽부터)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2023년→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5 I 함지현 기자
"日 상장사 배당액 '사상 최대' 144조원 전망"
  • "日 상장사 배당액 '사상 최대' 144조원 전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3월 결산하는 일본 상장사의 배당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호조에 더해 도쿄증권거래소가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내년 3월 결산하는 일본 상장사 2350곳의 배당 예상액이 사상 최대치인 15조 7000억엔(약 14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지난 9월 집계했을 때(15조 3000억엔·약 140조원)보다도 4% 넘게 늘어난 액수다.3개월 전 조사와 비교하면 조사 대상 기업의 14%에 해당하는 330개 회사가 예상 배당금을 상향했다. 특히 올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 기업이나 업황이 개선된 자동차·철도 관련사가 배당금을 많이 올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회계연도엔 주당 76엔을 배당했던 자동차회사 스바루는 미국 판매 호조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배당금을 96엔(기념배당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행 수요 회복 수혜를 받고 있는 철도회사 도큐 또한 이번 회계연도 배당 예상액을 주당 15엔에서 17.5엔으로 10% 이상 높여 잡았다.이처럼 일본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려는 데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정책도 작용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각 상장사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시·실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것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은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문을 보낸 이후 일본 상장사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잇달아 내놨고 이는 올해 일본 증시 활황을 견인했다. 올해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릴 계획인 코스모에너지홀딩스는 배당 확대 이유에 대해 “총환원성향(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60%와 PBR 1배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이번 회계연도 배당 중 20%에 해당하는 3조엔(약 27조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의 0.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한국의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통해 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펀드(ETF), 리츠, 공모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연(年) 120만엔까지 5년간 양도차익·배당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배당수익이 늘어나면 NISA를 통한 개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계연도 일본 상장사의 순이익과 자기자본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배당 확대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겐지 야마토증권 수석전략가는 “주주 환원을 더욱 확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2023.12.25 I 박종화 기자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추진하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대상은 약 70% 감소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인 1만3368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로 유추하면 기준 완화에 따라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 축소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약 70%의 과세대상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12.24 I 조용석 기자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
  •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사례에서 언급된 섀시 설치비용을 포함해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료 = 국세청)만약 사례의 A씨가 섀시설치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450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000만원(제세공과금 1000만원 포함)과 기본공제(250만원), 섀시비용(300만원)이 모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시 영수증이 없는 A씨는 취득가액(2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만 가능하기에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섀시 영수증을 챙겼을 때보다 72만원의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3.12.24 I 조용석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세종청사)△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금감원)27일(수)△금감원장, 임원회의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국회)28일(목)△금감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10:30, 구세군 중앙회관)△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11:00, 경기 양주)△부위원장, 차관회의 (09:00, 정부서울청사)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6일(화)△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06:00, 금융위)△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12:00, 금융위 금감원)△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2:00, 금감원)△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12:00, 금감원)△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12:00, 금감원)△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12:00, 금감원)27일(수)△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06:00, 금감원)△‘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2:00, 금융위 금감원)△‘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배포시, 금융위)△‘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공지시, 금융위 금감원)△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배포시, 금감원)28일(목)△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06:00, 금감원)△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 (12:00, 금융위)△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12:00, 금융위)△“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2:00, 금감원)△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00, 금감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00, 금감원)29일(금)△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금융위 금감원)△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 (12:00, 금융위)
2023.12.24 I 서대웅 기자
"소주값 언제 내리나"…공장출고가 인하에 유통가 대응 '관심'
  • "소주값 언제 내리나"…공장출고가 인하에 유통가 대응 '관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국산 주류의 세금을 할인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주류업체들과 유통채널들이 선제적 동참에 나섰다. 할인받은 세금만큼 공장 출고가는 물론 소매점 가격도 일찌감치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다.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참이슬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000080)와 무학, 보해양조 등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은 지난 22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인하한 가격으로 소주 제품을 출고키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 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공장 출고가는 기존 1247원보다 132원 낮아진 1115원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 1월1일 공장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하이트진로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무학은 ‘좋은데이’, 보해양조는 ‘잎새주’와 ‘보해소주’ 등 소주 제품의 가격에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최근 끝모르게 이어지는 살인적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취지에서다.주류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유통채널들도 합류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4사는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낮춘 이날 곧장 납품가격에 이를 반영했다. 다만 전국 가맹점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종소비자가격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편의점 업계는 전국 가맹점포에 소주 공장 출고가 인하와 함께 비슷한 수준의 소매가격 인하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배포했다.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는 편의점 대비 재고가 많은 만큼 이를 소진하는 대로 낮아진 공장 출고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롯데마트는 편의점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재고분을 포함해 이날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는데 최종소비자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한 편의점 관계자는 “통상 원가가 낮아지면 이전에 확보한 재고 소진에 맞춰 소매가격에 이를 반영하는데 이번 소주 가격은 인하는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인 만큼 빠른 결정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공장 출고가 인하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블루 22년, 내년 1월 1일 출고가 11.6% 인하…"9933원 싸진다"
  • 골든블루 22년, 내년 1월 1일 출고가 11.6% 인하…"9933원 싸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든블루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데 따라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해당일부터 11.6% 인하해 출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골든블루 22년.(사진=골든블루)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0%,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골든블루는 2010년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을 출시했다. 스페이사이드와 하이랜드 지역에서 엄선된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과 과일, 스모키향 등 복합적인 풍미를 갖췄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면서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종합)
  •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결혼 혹은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이날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5000만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셈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 이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출산 했을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받는 재산 3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소득공제 안도 나왔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안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게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국간은 기존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중기업계 “가업승계지원법 통과 환영…원활한 승계 도움”
  • 중기업계 “가업승계지원법 통과 환영…원활한 승계 도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21일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연장, 저율과세 구간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저율과세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소기업계는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 5000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바랐다.
2023.12.21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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