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6건
- [동네방네]동작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일제정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과 위험요인의 개선·정비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구는 오는 4월중,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등과 함께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학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상도2동 행복한숲유치원 △구립사당4동어린이집 △남성초 △행림초 총 4개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제한속도 및 주차금지선 노면표시, 유색포장,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아울러 오는 7월까지,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삼일초, 남성초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지점 횡단보도 위의 신호등 지주에 ‘다기능 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 아래 LED 투광등을 장착해 야간에도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고, 고화질 방범 CCTV를 함께 설치해 각종 사고나 아동범죄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 [동네방네]강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국 최고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강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평가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것.이번 평가는 시·군·구에서 1단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2단계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추천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구는‘찾아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과 ‘옐로카펫’사업 등에서 최고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특히 찾아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구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응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다.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를 찾아가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학교장, 녹색어머니회, 경찰, 강남구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21개 학교 15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구는 현장 합동점검 후 총 7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구는 옐로카펫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스티커를 바꿨다, 알루미늄 소재 스티커는 노후가 빠르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소재를 보도용 노란색 도막형바닥재로 재질을 바꿔 내구성을 높이고 삼각형 모양의 벽면에 남녀 어린이 모양의 도안을 새롭게 넣어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시인성을 높였다.이외에도 구는 우천이나 야간시 시인성이 뛰어난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안전표지, 차량 속도 표시로 운전자 서행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질서 지키기를 안내하는 나무안내표지판 등을 신설하고, 보호구역 내 노후된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개·보수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 한 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등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업들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강남구)
- "여기가 지진 대피소?"…홍보부족에 안내판조차 없어
-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 외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권오석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43)씨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변 옥외대피소를 검색했다. 집 근처 초등학교 한 곳이 표기돼 찾아가 봤지만, 정문과 담장 등 어디에도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씨는 “스마트폰 앱에는 이곳이 대피소라고 표기돼 있지만, 길을 지나다 만일의 사태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선 이곳이 대피소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것”이라며 혀를 찼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역시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시내 옥외 지진대피소는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진 옥외대피소’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 구조물의 파손 혹은 낙하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운동장과 공터 등 안전한 외부 장소를 말한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춘수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1721곳의 옥외 대피소가 마련돼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운동장 등의 출입구에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이곳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긴급 대피장소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500×750(㎜)크기에 노란색 바탕의 부식 방지 재질과 반사지를 사용하고 검정색 글씨로 표기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해야 한다. 야간조명도 필요할 경우 설치한다.실제 올해 9월 기준 서울 중구(45곳)와 서대문구(48곳) 등 일부 자치구의 지진 옥외대피소를 무작위로 찾아가보니, 절반 가까이는 ‘지진 옥외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이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제한)’ ‘전방 10m 방지턱’ 등의 표지판만 세워져 있을 뿐, 주변 전체를 둘러봐도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 역시 지진 옥외 대피소로 지정돼 있지만, 안내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민 홍모(64)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 비상시 대피소라는 건 알지만 외출 중일 때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혼자 사는 노인들은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하면 안내판이 없는 지진대피소 주변을 우왕좌왕하다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시설 관리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진 옥외대피소인 동대문구 소재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진 옥외대피소인 건 맞는데 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학생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까지 각 자치구와 함께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안내 표지판은 지지대형(80만원 상당)과 부착형(40만원 상당) 두 가지로, 설치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하며 11월 기준 현재까지 안내 표지판 설치율은 50%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을 맞춰야 했다”며 “다음달 초까지는 서울 시내 전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 ·12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진 대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대피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민안전디딤돌 앱과 연계해 실내 구호소 활용 등 지진에 대비한 안전방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 [이데일리 오토in 김하은 기자] 지난 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적재된 드럼통이 비산하여 폭발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고, 사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서 당시 사고를 인재(人災)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부분은 사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0여 개의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더욱 주의할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12월 3일부터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3조 제2항 제12호).운전자라면 누구나 10대 중과실 또는 11대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다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데, 이때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11가지의 사유를 통상적으로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12월 3일부터는 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이 된다.위 중과실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신호위반, (ii)중앙선침범, (iii)시속 20km 초과 과속, (iv) 앞지르기방법 위반(우측추월), (v)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vi)횡단보도 사고, (vii)무면허운전, (viii)음주운전, (ix)보도(인도)침범, (x)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xi)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xii)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이처럼 화물적재불량은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무고한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도로에서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적재물의 유형에 따른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당국에서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을 운전자에게 맡겨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skkang@jehalaw.com)*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 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분식점의 위생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개학기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만 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행안부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또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식품 분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수거하고 정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8만 3천건 적발…작년 대비 19.1%↑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 환경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만 3149건의 위해요인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19.1% 증가한 수치다.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불법 광고물 설치,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등 위해 요인은 2015년 상반기 5만 3930건, 지난해 6만 9804건, 올해 8만 31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위반 및 유해식품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행위 3309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홍천군의 A초등학교 200m 이내에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가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총 6만 1386건을 단속했다.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만 8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00만원, 과태료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
- [동네방네]강남구, 전국 최초 '노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오는 30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꾼 것이다. 멀리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통상 30km)로 미리 차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해 관내 역삼 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을 1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효과가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위험 민원요청 지점에 운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 감속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도 내달 관내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별도의 큰 비용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적용한 첫 사례”라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동네방네]강남구, '청담 빛의 거리' 조성☞ 강남구, 28일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동네방네]강남구, SRT 개통 앞두고 사고대응 훈련 실시☞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복원 20년 학술 심포지엄☞ CU 배달서비스 이용건수 1위는 ‘강남구’☞ 아르바이트 최다 모집 업종은 편의점…강남구 6989원 최고☞ 서울 강남구 피부관리실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낙엽의 거리'조성☞ [동네방네]강남구, 청년구직자 일자리 창출 공개 취업오디션☞ 강남구 '딴죽'..국제교류복합개발 사업 지연 우려☞ 서울시-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안 놓고 갈등 지속☞ [동네방네]강남구, 8일 '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동네방네]강남구, 5일 영유아 노래잔치 '새싹동요제'☞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 통과…최고 35층으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