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6건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차량통행이 불편해도 된다
  • [기고]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차량통행이 불편해도 된다
  •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보호구역 안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제하지만 국가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2017년말 기준 1만6555개소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어린이 사망자가 54명으로 1.3%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간 매년 50~80명씩 꾸준히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사망자 324명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가 34명(10.5%)이지만 모두 보행사고이며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또 보행사고 사망자 비중이 전체 교통사고에서는 38% 정도를 차지하지만 어린이 사고에서는 60%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보행사고에 취약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는 모두 보행사고라는 점이다.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거지 이면도로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사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9m이하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교 후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주거지 이면도로이다 보니 어린이들이 이러한 이면도로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생활권 이면도로(30구역)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정비가 절실하다.보행자우선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도로다. 즉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기 힘든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도로이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주변 보도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등하교시 어린이가 무리를 지어 나올 때는 이러한 보도폭으로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힘들어 때로는 어린이들이 방호용 울타리를 벗어나 차도로 이용하는 위험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패턴을 고려한다면 방호용 울타리의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보도폭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현장 점검해보면 몇몇 잘못들이 드러난다.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중앙선을 절선해 학교 정문에서 차량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부모 및 선생님들의 차량 통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학교 정문에서 어린이와 차량이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중앙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삭제하는 것인가. 가급적 학교정문의 차량 출입은 막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회하던지 아니면 보호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유턴 처리해야 한다. 또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있다.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하며 횡단보도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쪽에 2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는 곤란하다. 신호가 바뀔 때 2개의 횡단보도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 운전자가 과속함으로서 어린이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제한속도 30km/h에 어울리는 좁은 차로폭, 긴 횡단보도 녹색시간, 유턴 금지 등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다른 도로에 비하여 불편함을 느끼도록 도로 및 교통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 내 도로가 간선도로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다소 과격한 정책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귀중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될 것이고 심각한 부상으로 후유장애를 동반한다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장기간의 비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02.27 I 이정훈 기자
동작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일제정비
  • [동네방네]동작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일제정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과 위험요인의 개선·정비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구는 오는 4월중,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등과 함께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학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상도2동 행복한숲유치원 △구립사당4동어린이집 △남성초 △행림초 총 4개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제한속도 및 주차금지선 노면표시, 유색포장,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아울러 오는 7월까지,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삼일초, 남성초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지점 횡단보도 위의 신호등 지주에 ‘다기능 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 아래 LED 투광등을 장착해 야간에도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고, 고화질 방범 CCTV를 함께 설치해 각종 사고나 아동범죄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2019.02.25 I 정병묵 기자
한국소비자원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미흡해 사고 위험"
  • 한국소비자원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미흡해 사고 위험"
  •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가 직접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셀프세차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17곳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다. 4개소(23.5%)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돼 있었다. 셀프 세차장 사앙 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14곳은 시야확보가 불량했지만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았다. 19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었다.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보행자도로 통과 및 볼라드 설치 여부 (자료=한국소비자원)4곳은 입구나 출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다. 1곳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셀프세차장 내부 이동경로 안내표시·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중 15곳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되지 않았다.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지 않은 곳도 15곳에 달했다.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멈춤턱)가 없거나 미끄럼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13곳이었다. 세차에 쓰이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정보도 부족했다.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 위험성이 있지만,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9.01.15 I 이윤화 기자
안전표지 없고 불법 주·정차 난무…어린이보호구역 36곳 ‘위험’
  • 안전표지 없고 불법 주·정차 난무…어린이보호구역 36곳 ‘위험’
  • 주요 개선 필요사례(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 대치초와 인천 청라초 등 36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차량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요 통학로에 보호구역이 지정돼있지 않거나 보호구역의 노면표시가 퇴색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14일부터 20일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전국 36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 229건의 70% 이상이 안전시설 미비로 드러났다. 정부는 우선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35%)에 대해서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3 I 송이라 기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정부 새 교통안전 슬로건 발표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정부 새 교통안전 슬로건 발표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도심 차량 속도 줄이기’ 홍보를 위한 슬로건을 확정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열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정부는 도심 차량 속도 줄이기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교통안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캠페인을 범정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 수준이지만 한국은 3.5명으로 3배를 웃도는 실정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달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만 줄여도 보행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20%나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슬로건을 TV와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국내외 교통안전 행사, 차량 스티커, 홍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4.25 I 김성훈 기자
BGF리테일, 포항지역 어린이 ‘안전지킴이’ 나서
  • BGF리테일, 포항지역 어린이 ‘안전지킴이’ 나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BGF리테일이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초등학교 새내기들을 위해 특별한 입학 선물을 전달했다. 5일 포항송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포항교육지원청 김영석 교육장, 포항송곡 초등학교 김동옥 교장, BGF 민승배 커뮤니케이션실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등학교 새내기들에게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를 선물했다. 포항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 (64개교, 5000여명)이 사용하게 될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는 중앙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30’이 표시된 형광색 방수 덮개로 가방에 씌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를 착용해 보고 덮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어린이 안전 행동 요령’을 함께 읽으며 생활 안전 교육의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 착용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사고 경감을 위한 운전자 경각심 유도 및 및 ‘안전 행동 요령’ 숙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BGF리테일 측은 기대하고 있다.이번 지원은 BGF리테일이 2015년 행정안전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와의 재난 예방 및 구호활동인 ‘BGF 브릿지’ 업무협약에 따라 BGF리테일이 조성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민승배 BGF 커뮤니케이션실장은 “BGF리테일이 보유한 국내 최대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의 생활 안전 향상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긴급구호물품과 간이침대를 지원하는 등 전국 21개 물류거점과 1만 2000여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급 구호 거점’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2018.03.05 I 강신우 기자
강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국 최고
  • [동네방네]강남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국 최고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강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평가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것.이번 평가는 시·군·구에서 1단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2단계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추천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구는‘찾아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과 ‘옐로카펫’사업 등에서 최고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특히 찾아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구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응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다.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를 찾아가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학교장, 녹색어머니회, 경찰, 강남구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21개 학교 15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구는 현장 합동점검 후 총 7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구는 옐로카펫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스티커를 바꿨다, 알루미늄 소재 스티커는 노후가 빠르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소재를 보도용 노란색 도막형바닥재로 재질을 바꿔 내구성을 높이고 삼각형 모양의 벽면에 남녀 어린이 모양의 도안을 새롭게 넣어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시인성을 높였다.이외에도 구는 우천이나 야간시 시인성이 뛰어난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안전표지, 차량 속도 표시로 운전자 서행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질서 지키기를 안내하는 나무안내표지판 등을 신설하고, 보호구역 내 노후된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개·보수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 한 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등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업들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강남구)
2017.12.24 I 박철근 기자
"여기가 지진 대피소?"…홍보부족에 안내판조차 없어
  • "여기가 지진 대피소?"…홍보부족에 안내판조차 없어
  •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 외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권오석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43)씨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변 옥외대피소를 검색했다. 집 근처 초등학교 한 곳이 표기돼 찾아가 봤지만, 정문과 담장 등 어디에도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씨는 “스마트폰 앱에는 이곳이 대피소라고 표기돼 있지만, 길을 지나다 만일의 사태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선 이곳이 대피소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것”이라며 혀를 찼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역시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시내 옥외 지진대피소는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진 옥외대피소’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 구조물의 파손 혹은 낙하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운동장과 공터 등 안전한 외부 장소를 말한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춘수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1721곳의 옥외 대피소가 마련돼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운동장 등의 출입구에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이곳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긴급 대피장소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500×750(㎜)크기에 노란색 바탕의 부식 방지 재질과 반사지를 사용하고 검정색 글씨로 표기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해야 한다. 야간조명도 필요할 경우 설치한다.실제 올해 9월 기준 서울 중구(45곳)와 서대문구(48곳) 등 일부 자치구의 지진 옥외대피소를 무작위로 찾아가보니, 절반 가까이는 ‘지진 옥외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이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제한)’ ‘전방 10m 방지턱’ 등의 표지판만 세워져 있을 뿐, 주변 전체를 둘러봐도 지진 옥외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 역시 지진 옥외 대피소로 지정돼 있지만, 안내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민 홍모(64)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 비상시 대피소라는 건 알지만 외출 중일 때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혼자 사는 노인들은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하면 안내판이 없는 지진대피소 주변을 우왕좌왕하다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시설 관리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진 옥외대피소인 동대문구 소재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진 옥외대피소인 건 맞는데 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학생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까지 각 자치구와 함께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안내 표지판은 지지대형(80만원 상당)과 부착형(40만원 상당) 두 가지로, 설치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하며 11월 기준 현재까지 안내 표지판 설치율은 50%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을 맞춰야 했다”며 “다음달 초까지는 서울 시내 전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 ·12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진 대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대피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민안전디딤돌 앱과 연계해 실내 구호소 활용 등 지진에 대비한 안전방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1.16 I 권오석 기자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 [이데일리 오토in 김하은 기자] 지난 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적재된 드럼통이 비산하여 폭발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고, 사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서 당시 사고를 인재(人災)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부분은 사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0여 개의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더욱 주의할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12월 3일부터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3조 제2항 제12호).운전자라면 누구나 10대 중과실 또는 11대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다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데, 이때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11가지의 사유를 통상적으로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12월 3일부터는 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이 된다.위 중과실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신호위반, (ii)중앙선침범, (iii)시속 20km 초과 과속, (iv) 앞지르기방법 위반(우측추월), (v)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vi)횡단보도 사고, (vii)무면허운전, (viii)음주운전, (ix)보도(인도)침범, (x)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xi)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xii)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이처럼 화물적재불량은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무고한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도로에서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적재물의 유형에 따른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당국에서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을 운전자에게 맡겨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skkang@jehalaw.com)*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2017.11.07 I 김하은 기자
어린이 안전 등하교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운영
  • 어린이 안전 등하교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운영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서울시는 4일 “2학기부터 교통안전지도사를 216개교·451명으로 확대·운영한다”며 “1730개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운영을 시작한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 보행안전 확보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1학기에는 208개교·422명을 운영했다.시는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 및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5%, 학생의 90% 이상이 각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견인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2013~2015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266건) 가운데 도로횡단(188건, 70.7%)이 가장 많았다”며 “주행차랭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적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카메라(CCTV)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여장권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며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해 216개교·451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2017.09.04 I 박철근 기자
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 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분식점의 위생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개학기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만 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행안부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또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식품 분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수거하고 정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08.27 I 한정선 기자
송파구, 등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선다
  • [동네방네]송파구, 등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선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송파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일대에 일정시간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해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내달부터 거여초등학교, 송파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일대에서는 오전 8시20분부터 약 30분간 차량을 통제한다. 통제구간 양쪽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학교 보안관이 차량통제 및 아이들의 등교를 도울 예정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으며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어린이를 차가 친 경우도 44%(567건)에 달한다.구는 “시범실시하는 3개 초등학교는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학교 앞에 바로 차도가 있는 등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며 “해당 학교별로 아이들의 주요 이동 형태와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구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시간대는 물론 차량통행제한 학교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주민, 학교, 어린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밤에도 반짝이는 ‘발광다이오드(LED)교통안전표지’로 교체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4개교, 41개소가 교체 완료 됐으며 9월 중 10개 학교에 추가 설치 계획이다.송파구는 내달부터 거여·송파·신가초등학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등굣길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등교시간 차량통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거여초등학교 앞.(사진= 송파구)
2017.08.16 I 박철근 기자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8만 3천건 적발…작년 대비 19.1%↑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8만 3천건 적발…작년 대비 19.1%↑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 환경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만 3149건의 위해요인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19.1% 증가한 수치다.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불법 광고물 설치,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등 위해 요인은 2015년 상반기 5만 3930건, 지난해 6만 9804건, 올해 8만 31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위반 및 유해식품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행위 3309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홍천군의 A초등학교 200m 이내에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가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총 6만 1386건을 단속했다.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만 8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00만원, 과태료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
2017.04.20 I 한정선 기자
봄나들이 철 대형교통사고 예방…관광버스 안전실태 점검
  • 봄나들이 철 대형교통사고 예방…관광버스 안전실태 점검
  • 경복궁 나서는 관광버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버스,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안전처에 따르면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로 4명의 사망자,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 10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7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처는 지난 27일부터 10일간 교통안전공단과 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지자체와 함동 점검을 실시한다.안전처는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버스와 화물차는 출고 시 속도제한이 설정돼 있다. 버스는 시속 110km, 화물차는 90km의 속도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차고지 외 어린이보호구역, 인구밀집지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화물차의 경우 과적·적재불량 여부를 점검한다.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7.03.28 I 한정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시위대에 나체소동까지…삼성동 주민들 화났다
  •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시위대에 나체소동까지…삼성동 주민들 화났다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친박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고준혁 기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잠잠하던 친박 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을 지켜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때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택 앞 집회 금지 조치에 기자회견으로 이름만 바꿔 자택 앞 도로를 점령하고 확성기 등을 버젓이 사용해 동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신이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체로 자택 앞을 뛰어다니다 경찰에 연행되거나 지지자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경찰조차 통제 불능인 모습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강남구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자회견으로 위장한 집회…지지자들끼리 실랑이도이날 오후 3시 자택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결사대회’에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를 자처한 100여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헌재의 8:0 판결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어 “비상식적인 헌재재판은 전 세계적 망신이고 국가 명예를 추락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시킨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이 나라를 망쳐놨다”며 폭언을 하는 한편 지지자들끼리 “태극기 똑바로 안드냐”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완전히 탈의한 채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소리치며 뛰어 다니다 경찰에 연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학생 안전 등을 주장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朴 검찰소환 앞두고 긴장…학부모 항의에도 소란 여전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등하굣길 안전을 당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삼릉초 녹색 어머니회는 이날 오전 낸 성명에서 “9일째 이어지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로 삼릉초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입장까지 강요하고 있어 학교 앞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밝혔다. 녹색 어머니회는 “일부 지지자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고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의사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과 맞붙은 삼릉초등학교의 안규삼 교장이 20일 오후 취재진에게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규삼 삼릉초 교장도 이날 오후 2시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성명을 내고 “학교 앞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후문을 이용하면 5분 거리인데 멀리 우회해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 안전을 위해 그동안 후문을 닫았으나 오는 22일부터 등하교시간에 정상적으로 후문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거듭된 당부에도 소란이 이어지자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참을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 김모(42·여)씨는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니 이번에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확성기를 들고 본인들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오늘 밤에도 이런 일이 계속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삼릉초 학부모 권모씨(38·여)는 “나체로 뛰어다니는 사람까지 나타나 아이가 볼까 무섭다”며 “학부모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0 I 김성훈 기자
서울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0곳 확대
  • 서울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0곳 확대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운영하고 폐쇄회로TV(CCTV),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 6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도 실시한다.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20곳을 확대 운영하고 폐쇄회로TV도 38대 추가 설치하는 등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우선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30개소에서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며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된다”고 덧붙였다.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지난해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돼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 경찰과 함께 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자료= 도로교통공단)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I 박철근 기자
  • [동네방네]강남구, 전국 최초 '노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오는 30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꾼 것이다. 멀리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통상 30km)로 미리 차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해 관내 역삼 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을 1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효과가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위험 민원요청 지점에 운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 감속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도 내달 관내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별도의 큰 비용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적용한 첫 사례”라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동네방네]강남구, '청담 빛의 거리' 조성☞ 강남구, 28일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동네방네]강남구, SRT 개통 앞두고 사고대응 훈련 실시☞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복원 20년 학술 심포지엄☞ CU 배달서비스 이용건수 1위는 ‘강남구’☞ 아르바이트 최다 모집 업종은 편의점…강남구 6989원 최고☞ 서울 강남구 피부관리실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낙엽의 거리'조성☞ [동네방네]강남구, 청년구직자 일자리 창출 공개 취업오디션☞ 강남구 '딴죽'..국제교류복합개발 사업 지연 우려☞ 서울시-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안 놓고 갈등 지속☞ [동네방네]강남구, 8일 '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동네방네]강남구, 5일 영유아 노래잔치 '새싹동요제'☞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 통과…최고 35층으로 재건축
2016.11.28 I 정태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