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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4 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강사 발대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출범식이 열렸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오늘 강사단 발대식에서는 각 계층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1명을 강사로 선발했으며, 강사단의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강의 기법’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 최신 피해 사례들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간편하게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보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약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통신서비스 활용과 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명승권 회장 “마약처럼 관리하는 담배관리법 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장 명승권 교수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신임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현 부회장인 명승권 대학원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명승권 교수는 제1대 김일순 회장(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제2대 서홍관 회장(현 국립암센터 원장), 제3대 이강숙 회장(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었다.명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해 성인에게 흔하면서 중요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흡연인데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도 증가해 국민건강이 증진됐다”고 짚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남성 흡연율은 75%까지 보고된 이후 가장 최근 2023년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흡연율이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흡연율이 감소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1988년 설립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꾸준한 금연운동이라고 덕분이라고 했다.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실내 흡연금지,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의 금연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명 회장은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담배와 관련해 금연을 넘어서 담배사업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마약관리법처럼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에 대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담배 없는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며 앞으로의 금연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 프리시젼바이오, 덴마크 Qlife와 개인 맞춤형 진단사업 협력 계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335810)가 덴마크 Qlife사와 협업해 개인 맞춤형 진단기기 ‘이구 헬스 시스템(Egoo Health System)’ 사업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프리시젼바이오 CI (사진=프리시젼바이오)2020년 유럽의 중소 성장기업들을 위한 대체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우스 마켓(Nasdaq First North Growth Market)에 상장한 Qlife사는 Hospital-at-Home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샘플 채취부터 측정까지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구 헬스 시스템을 출시했다. CRP, Vitamin D, HbA1c, 페닐알라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진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탈중앙화(Decentralize)가 진행 중이다. 현장진단 제품은 진단 결과를 10~2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이 간편함과 동시에 결과 해석에 고차원적인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했다. 이 중 개인 맞춤형 진단제품을 이용하면 특정 질환이 의심스러운 환자가 현장에서 질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더욱 정밀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독감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이 약국을 우선 방문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서 진단을 수행해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성병 등을 조기에 확인하고 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면역진단, 임상화학 현장진단 플랫폼에서 시간당 검사 건수가 많은 자동화 플랫폼을 확충해 전문가용 진단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Qlife사와 협력하여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개인 맞춤형 진단시장의 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한신 프리시젼바이오 김한신 대표는 “현장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Qlife의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진단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기여하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현장 진단에 특화된 면역진단 플랫폼인 Exdia TRF와 임상화학 플랫폼인 Exdia PT10을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갑상선 호르몬 진단 제품인 Exdia TSH, Exdia fT4 국내 승인을 획득하는 등 국내 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 [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
- 안전 불감증을 빗대어 안전은 마루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마루 위를 쓸고 닦고 광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기둥이 썩어 무너져야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다고 한다.산업 현장에서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2인 1조 작업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하청을 막론하고 사고 책임을 경영자 또는 사업주에게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적용 유예 대상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83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진 것은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대재해의 예방보다 더 부각된 탓이기도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면 철저한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는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 책임 예방체계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일과성 매뉴얼을 만드는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관리와 통제 체계로는 부족하고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고신뢰 조직(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신뢰 조직은 고위험 환경에서도 안전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을 뜻한다.지하철에서의 큰 사고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건설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시설이 많은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면서 “역에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역을 나가는 마지막 걸음까지 안전하기”를 목표로 기존 매뉴얼 중심의 안전에 더하여 고신뢰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 승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안전 상태를 알리는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보완하였고, 지하철 역사 내의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 경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지하철의 고장 발생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도 없었다. 매뉴얼 안전을 넘어 조직이 고신뢰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행 여부를 관리 통제하는 것인데, 대형 사고는 늘 기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나곤 했고 서둘러 매뉴얼을 수정하는 대책이 진행되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뉴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사고나 실수에 대해 어떻게 예방적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칼 와익이 ‘신뢰받는 조직의 안전경영’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 전체가 작은 실패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할 것,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 것, 일상의 운영상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것,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줄 것”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고신뢰 조직 문화로 바뀌어야만 한다.
- “중소기업에 맞는 중처법 ‘꿀팁’”…대한상의, 정부와 전국 순회 컨설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는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잇몸 건강 지키려면 “28개 치아 2분 이상 닦으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흔히 ‘잇몸병’으로 부르는 치주질환은 비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 인대와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치아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심할 경우 치아를 빼야하지만, 그때까지도 극심한 통증 없이 숨어 있어서다. ‘잇몸의 날(3월 24일)’을 맞아 을지대학교병원 치과 이영규 교수의 도움말로 잇몸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치면세균막’이다. 치면세균막 내 미생물이 석회화 되어 돌처럼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며, 이 미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켜 치아 주변 조직과 뼈를 파괴시킨다. 이영규 교수는 “치주 질환은 재발이 잦고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평소 올바른 양치·생활 습관을 통해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바른 양치법을 몰라 병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면세균막을 잘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잇몸 건강 지키는 올바른 양치법 6가지1. 헤드가 작은 칫솔로 잇몸 위쪽까지 구석구석잇몸 근처 치아면에 미생물이 닦이지 않고 48~72시간 이상 방치되면 남아있는 세균막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특히 이와 잇몸 사이, 그리고 이 사이에 세균이 많이 남는다. 따라서 치면세균막이 남지 않도록 모든 부위, 특히 잇몸 주위를 더욱 신경 써 닦아야 한다. 이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칫솔의 헤드가 조금 작은 것이 유리하다. 잇몸은 혈액순환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질 이외에 특별히 잇몸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다.2. 28개 치아, 하나당 5초씩 총 2분 이상 닦아야우리의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총 28개이다. 치아 하나당 씹는 면인 교합면과 잇몸과 만나는 면이 4군데로 총 5개 면을 닦아야 한다. 이 교수는 “이 모두는 중요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고전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양치질에 30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며 “한 면을 닦는 데 1초를 할애하면(치아 하나당 5초) 28개 이를 닦는 데는 140초. 총 2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부드러운 칫솔보다는 적절한 강도·탄성의 칫솔을칫솔은 적절한 강도와 탄성을 가진 것이 좋다. 칫솔의 강도가 약한 미세모 칫솔은 해당 부위에 칫솔모가 적절히 들어가도 세균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칫솔질을 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미세모를 정상 칫솔로 바꾼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상당히 향상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조언했다.4. 치간칫솔은 양쪽 치아에 닿을 굵기로 선택해야 이와 이 사이 잇몸이 소실되어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이 틈에 맞는 치간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너무 부드러운 치간칫솔은 피해야 하며 공간에 비해 너무 작은 치간칫솔보다 칫솔을 넣었을 때 양쪽 인접 치아면에 닿을 정도로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게 세균막 제거에 효과적이다.5. 이 시리다면 과민성 치아용 치약, 암 치료 중이라면 어린이 치약치주 질환 예방과 치료에 치약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약용 치약이나 치주 환자용 치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가 시릴 때는 과민성 치아용 치약을, 항암치료 등으로 일반 치약을 자극적으로 느끼는 환자라면 먼저 어린이 치약을 사용해보기를 추천한다.6. 일반인은 연 1~2회, 치주염 환자라면 연 4회 스케일링양치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은 연 1~2회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면 좋다. 치주 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 부른다. 이영규 교수는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치주염 환자에게 1년에 4번 이상의 스케일링을 권한다”며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염증 부위의 치면막까지 제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눈 건강 적신호, ‘결막염’...환절기에 눈 건강 지키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긴 겨울을 지나 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다. 소풍과 나들이로 설레는 것도 잠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 각종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주의를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결막염’은 환절기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월~5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의 도움말로 결막염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절기에 흔히 발생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으로, 눈꺼풀 아래에 있고 안구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결막염’이라고 하며, 세균감염, 화학적 화상, 기계적 손상, 알레르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결막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전의 균형이 깨지거나 면역이 약화된 경우 감염성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환절기에 흔히 발생하는 결막염은 바로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출혈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 △눈물흘림 △결막이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평소와 다르게 눈이 가렵다거나 눈곱이 많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한다.알레르기의 원인은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담배 연기, 음식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찬 공기나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먼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해 결막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염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항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행성 각결막염, 전염성 매우 강해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더불어 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안질환으로는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알레르기 결막염과 다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 공기 중 전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눈의 분비물로부터 손을 통해 전염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증상은 잠복기를 거쳐 감염 후 5~14일 사이에 나타난다. 잠복기 때문에 본인이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는지 모른 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눈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초기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가려움증과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물과 눈곱이 많이 나오며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데, 이런 증상은 약 3~4주간 지속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유되지만, 시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광범위항생제 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염증이 매우 심할 경우 각막이 벗겨져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유행성 각결막염은 증상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질환,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 안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다. 눈을 비비게 되면 안구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손의 세균이 함께 들어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이 간지럽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흐르는 물에 눈을 세척 해주고, 안구에 통증이 있을 경우 냉찜질로 완화해주는 것이 좋다.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귀가 시 옷을 잘 털고 들어오며, 손과 발을 수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안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접촉을 피하고 수건, 베게, 비누, 세면시설 등을 따로 쓰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안질환을 자주 앓는 편이라면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낫다. 만약 안경을 착용하기 어렵다면 실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빼거나 다시 착용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세척 해야 한다. 안질환이 생겼을 때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지해야 한다.이수나 교수는 “눈이 뻑뻑할 때는 인공 누액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