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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최대 입주 물량 ‘송파 헬리오시티’
  • [주목! 이 아파트]연내 최대 입주 물량 ‘송파 헬리오시티’
  • 오늘 12월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가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입주민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 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직접 아파트 시설 하자 및 보완 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점검을 전후로 본격적인 전월세 계약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현지 중개사무소는 예상하고 있다.헬리오시티는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5개 단지, 84개동에 총 9510가구로 조성하는 매머드급 단지다. 이중 1558가구가 지난 2015년 말 일반에 분양됐다.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39~150㎡로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가구 수는 전용면적 84㎡ 면적형이 5132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전용 39㎡도 1552가구로 비중이 높다.현지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전세 매물은 7억~8억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입주폭탄을 예상한 집주인들이 일찌감치 세입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저렴한 전세매물이 넘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입주를 앞두고 전셋값이 뛰었다. 가락동 D공인 관계자는 “7억~8억원대가 보편적인 시세”라면서 “가장 낮은 가격이 6억원대도 있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운 단지는 종종 8억 초반~9억원대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 2~3달 전에는 입주 물량 부담에 전셋값이 뚝 떨어지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헬리오시티는 2015년에 분양했지만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따라서 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았다고 해도 잔금 납부나 등기가 그 이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여기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돼 2020년 1월 이후 양도가액 9억원 넘는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들이 2년 실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존 80%에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가락동 S공인 관계자는 “당초 전세 물건이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특공제 요건 강화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단지는 초대형 단지답게 교육과 운동, 문화, 쇼핑 등을 한꺼번에 누릴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섰다.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한다. 단지 내 가락초교와 가락일초교, 가락일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지하철 8호선 송파역은 아파트와 바로 연결된다. 연말 입주에 맞춰 개통되는 9호선 석촌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석촌역은 급행 정차역이다. 단지 서쪽 출입구는 석촌고분역 예정지와 가깝다. 오는 12월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삼전역~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되면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다.
2018.11.03 I 박민 기자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2018.11.03 I 김미영 기자
김동연 초강수 “카풀 정면돌파..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종합)
  • 김동연 초강수 “카풀 정면돌파..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눴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2분까지 약 13시간 가량 진행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안, 제조업 구조조정안도 연내에 발표하기로 해, 혁신 초강수를 예고했다.◇ “카풀 피해에 합리적 보상, 카풀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를 적용해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며 규제혁신 대책도 예고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양도세 강화..공무원 17.4만명 증원”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속할 것”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부총리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지난 9일 전망했다. 단위=%.[출처=IMF]◇“11월까지 가상통화 실태조사..ICO·과세 패키지”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가상통화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려고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문제, ICO 문제, 과세 문제를 패키지로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 8대2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방향(발표)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맞고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선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심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2차 국감을 실시한다.
2018.10.19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재종합)
  •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재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 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받자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에 대해선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최근 논란을 보면) 프레임 논쟁에 말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총리가 책임질 때”라고 주장하자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조세정책을 대상으로 2차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2018.10.18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보수체계 개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며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소득주도성장 필요..대기업도 중요”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다시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에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 것 외에는 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책임지실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의 쟁점을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2018.10.18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축소 검토”
  • [2018국감]김동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축소 검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앞서 김 부총리는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8 I 최훈길 기자
  • 9억 넘는 1주택자, 2년 실거주해야 장기특별공제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사람은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를 받게된다. 그동안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80%까지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2년 미만 거주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폐택을 받는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의 경우 올해 9월 13일 이전에 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된다.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줬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018.10.16 I 조진영 기자
'대단지 입주=전세 하락' 공식 깨졌다..'실거주 요건 강화'의 역설
  • '대단지 입주=전세 하락' 공식 깨졌다..'실거주 요건 강화'의 역설
  • 오는 12일 집들이에 나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경. 입주를 앞두고 전세금이 떨어질 법도 하지만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경계영 기자] 지난 2008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엘스(잠실주공1단지)·리센츠(잠실주공3단지)·파크리오(잠실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1만8000여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다. 전셋값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년 전 먼저 입주한 트리지움(잠실주공3단지)보다 1억원 낮은 2억원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넘쳐났다. 잠실 일대에 역전세난(전셋값을 낮춰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면서 나가려는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집주인간 갈등이 흔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저금리 대출에 나서기까지 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2008년 잠실 일대에서 벌어진 ‘입주대란’의 데자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의 경쟁에 전세보증금은 떨어지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통념이 깨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졌는데도 전셋값이 되레 오르거나 오르지 않더라도 역전세난까지 번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2년 거주)이 강화되면서 분양받은 사람의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데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크게 확대한 지난 9·13 대책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노리는 전세수요도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승세 타는 입주 예정 아파트 전셋값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써밋’(751가구)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보면 전용 84㎡ 전셋값은 7월만 해도 9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난달 15일에는 10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용 59㎡도 7월 초까지 전셋값이 8억원을 밑돌았으나 9월 들어 8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입주에 나선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927가구)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약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기 시작한 5월 말에는 전용 59㎡가 5억원 미만에도 계약이 체결됐지만 9월 말에는 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 84㎡짜리 로열층은 7억원은 줘야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며 “입주 잔금 마감 기한이 11월 말이라 가격을 낮춘 전세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 9510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인 헬리오시티 전세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워낙 대규모 단지라 지난 2월부터 세입자 구하는 전세 매물이 나오고 전셋값도 전용 84㎡ 기준으로 6억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제 5억원대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중순만 해도 전용 84㎡가 중층 기준 전셋값이 6억원이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7억~7억3000만원에, 이달 초에는 7억5000만원에 각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가격을 낮췄던 전세 매물이 추석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려 내놓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집들이에 나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경.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거주 요건 채우려…“규제가 만든 역설”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세를 놓기보다 실입주하려는 분양계약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 까닭이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를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따라서 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았다고 해도 잔금 납부나 등기가 그 이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무주택자나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만 실거주 요건에서 자유롭다. 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돼 실거주를 해야 유리하다. 자가 입주율이 높아진 데에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나 사물인터넷(IoT) 적용 등으로 거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는 “보통 30~40평대는 절반 이상 자가 입주를 하고 20평대는 그 비율이 20~30% 정도인데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자가 입주 비중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 올 연말까지 입주하는 단지들이 몇 곳 있지만 자가 입주가 늘었고 연말로 갈수록 학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전셋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9·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 요소다. 지난 9·21 대책에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신혼희망타운 등 ‘로또 청약’을 노리려는 이들이나, 집값이 너무 올라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이 세입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하락하니까 집주인들이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셋값 높이기에 나선 측면도 있다”며 “다만 물량 앞에 장사 없기 때문에 실제 입주 후에도 전세가격이 견고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6 I 권소현 기자
'대단지 입주=역전세난' 공식 깨진 헬리오시티, 왜?
  • '대단지 입주=역전세난' 공식 깨진 헬리오시티, 왜?
  • 오늘 12월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강모씨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단지 규모가 미니 신도시급이라 입주일(오는 12월)에 가까울수록 가격을 낮춘 전세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입주가 두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물건을 알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세 물건을 검색해보니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강씨는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려 봤지만 전세가격을 더 이상 낮추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 서울 동남권 전세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단지 전셋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 입주 2~3달 전에는 입주 물량 부담에 전셋값이 뚝 떨어진다는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저가 전세 물건 모두 소화…한 달 새 1억 올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8월만 해도 나란히 6억원에 전세계약이 2건 이뤄졌지만 9월 들어서는 저층이 각각 6억원, 6억5000만원에 계약됐고 고층은 7억~7억3000만원에 전세로 나갔다. 송파구 잠실동 G공인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전용 84㎡ 전세 물건이 5억원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6억원대가 대부분이고 최고 10억원까지도 나와 있다”며 “전용 59㎡ 역시 4억원대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5억~6억원은 줘야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저가 전세 물건들이 소화되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송파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다음달 23~25일 입주자 사전전검을 거쳐 오는 12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통상 입주 2~3개월을 남겨놓고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과거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2008년 전후 2만여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동시에 이뤄지자 일대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역전세난을 겪었다. 당시 전용 84㎡짜리 아파트 전셋값은 강북과 비슷한 2억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헬리오시티는 워낙 입주 물량이 많아 올해 2월부터 전세 물건이 등장했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다가올 수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대단지 입주=역전세난’이라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양도세 때문에 실거주 먼저…이주수요도 영향헬리오시티 전셋값이 이처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 물건이 예상했던 만큼 폭탄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라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의 분석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헬리오시티는 2015년에 분양했지만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따라서 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았다고 해도 잔금 납부나 등기가 그 이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돼 2020년 1월 이후 양도가액 9억원 넘는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들이 2년 실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존 80%에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송파구 가락동 Y공인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조합원이든 일반분양 계약자이든 2년 실거주 요건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많지는 않다”며 “보통 재건축 아파트 자가 입주율은 30~40% 정도로 예상하는데 헬리오시티는 50% 정도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낙 대단지 아파트여서 절대적인 전·월세 물량이 다른 단지에 비해 많긴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적어 전세가격에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가 입주 2년을 지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보통 다시 상승했던 만큼 첫 2년은 실거주하고 전셋값이 올랐을 때 세입자를 들이는 게 낫다고 보는 집주인들도 상당하다. 아울러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잠실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일대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상당하다. 재건축 이주 가구는 미성·크로바아파트가 1350가구, 진주아파트가 1500여가구로 적지 않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서초구와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9·13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잠잠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을 수 있다”며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I 권소현 기자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책 일환으로 꺼내든 보유세 강화 카드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를 말하지만,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넓은 범위의 거래세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지난 3월까지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처분에 나섰고 일부는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임대주택 등록을 선택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후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고, 지난 9·13 대책에는 그 보다 더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러자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939건으로 전년 동기(8만5396건) 대비 9.9%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팔고 싶어도 참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졌다.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 2주택자들마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은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 및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위협한다.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라면 집값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야만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종부세) 강화는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팔기 겁나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리 없다”며 “다주택자의 전체 양도차익 중 정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이상의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세수 보전이 없는 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왜 거래세 인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나요?”[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뛰면서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유세는 높이는데 거래세 인하 논의는 잠잠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으로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종부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당초 거래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거래세는 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만 해도 0.8%였지만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값 올라 취득세 껑충…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 ‘걸림돌’하지만 지금은 거래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엄밀히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세 인하 대상에 취득세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집값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격)은 8억297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4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올라선 후 1년 5개월 동안 38% 올랐다.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올해 2월 취득세율 3% 구간인 9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10억원까지 넘어섰다. 매매 시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경우 취득세만 3300만원(취득세율 3.3% 적용) 내야 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실 지난 9·13 대책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정부가 썼던 경기 부양 카드여서 9·13 대책으로 가까스로 눌러놓은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주장도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가 낮아지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오히려 지방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을 타개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거나 호가를 높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4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1분기 수준(5만4000채)은 넘겼지만 2분기에 3만2800채로 뚝 떨어진 이후 일부 회복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거나 인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한 만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장 양도세 구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분양 한파에 아파트 시세도 '뚝'… 죽쑤는 부산 주택시장
  • 분양 한파에 아파트 시세도 '뚝'… 죽쑤는 부산 주택시장
  •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산 주택시장이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기대보다 낮은 ‘반쪽짜리’에 그친 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최근 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부산지역 7곳(해운대·남·수영·동래·부산진·연제구·기장군)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최소 2~3곳 정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산의 규제 지역도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이상은 추가 담보대출이 금지됐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됨에 따라 1주택자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 주택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급매물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전용 84㎡형은 최근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이상 빠진 급매물이 나왔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5억원대 아래 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규제 해제를 기대했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최근 4억8000만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예비 수요자들이 발을 빼면서 매수 입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때 전국 단위 원정 투자수요가 몰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운대구 A공인 관계자는 “이미 올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 매기가 뚝 끊겼다”며 “간혹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내린 매물이 나와도 별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선방하던 부산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조짐이다. 지난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나 포진할 정도로 부산 분양시장은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순위 내 마감도 버거울 정도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43.72대 1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분양한 단지(총 22곳)의 평균 경쟁률은 9.77대 1로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입주 이후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추가 규제 우려로 실수요자도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를 내려도 순위 내 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1순위 마감을 한 단지 역시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2016년 1만484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던 부산 주택시장은 2017년 2만339가구, 올해는 2만3677가구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입주 물량이 2만5720가구로 올해보다 약 2000여 가구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 제공
2018.10.03 I 김기덕 기자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본격 가동하고 향후 임대 등록 자체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등록을 안하면 불리한 것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정부가 RHMS를 통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세무사들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세무사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고객 상황에 맞춰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RHMS 가동 이후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등이 대부분 노출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등록을 안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임대소득이 파악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의무기한을 감안하면 차라리 빨리 임대 등록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미등록 3주택자인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에 전세 놓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금 합계 5억원에서 기본 3억원을 제한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8%)이 A씨의 간주임대료(216만원)다. 여기에 필요경비율(미등록사업자 50%, 등록사업자 70%)을 반영한 108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만큼 A씨의 임대소득세는 15만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만큼 A씨는 임대소득세를 연 15만원 내더라도 추후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RHMS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9.21 I 성문재 기자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 시세 보다 싼 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여윳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낮은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2주택자 등이 유동성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동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2018.09.16 I 김기덕 기자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 다주택에 대한 대출의 규제와더불어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점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절세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1주택자의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최근 더 많이 늘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한도는 9억원 이므로 9억원이 초과 되는 부분은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누어 놓으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현재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수요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보유공제율도 2020년 이후로는 변경될 예정이다.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나와있어 앞으로 1주택자는 반드시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예정이다. 9·13 주택안정대책에서는 규제지역내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여 주며,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실거주 목적을 지원하고 있다.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절세 방안 다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거나 총 합계액이 12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혼자명의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이번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기존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의 기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제외 되었지만 이번 9·13 발표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현행 2주택 :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가 적용되도록 되었다. 또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도록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등록 신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이를 통해 기존의 1주택 고가주택자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시점에 내게 되는 취득세 및 증여세액을 배우자가 낼 수 있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액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4. 기타 토지 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하여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2018.09.16 I 김경은 기자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속…고강도 규제 발표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부동산 보유세 구조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단기 과열 진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안 필수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건설업종 주가에 기반영…공급 확대는 긍정적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9.14 I 이명철 기자
‘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9.13 부동산 대책]‘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똘똘한 한 채’로 향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을 다시 규제로 누르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해지는 반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고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 만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돈 되는’ 주택 한채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수요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과표 6억원 이하에 0.5%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할 때 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과표 3억~6억원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대로라면 0.5%만 내면 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0.7%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등 실거주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둬서 똘똘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그동안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같은 공제를 받게 된다.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우면 15년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받는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고가 1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린 것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누르기 위해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줄곧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다주택자를 집값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집을 팔라고 유도했다.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1주택자로까지 규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지만 2주택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고가 1주택으로 옮겨갈 여지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 목적보다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와 투기수요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세금 부담을 감안한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미흡한 공급 대책…지방 부동산 대책도 필요당초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지구 발표가 빠졌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관심이 집중됐던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는 오는 21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조세·금융·공급의 세가지 정책이 모두 포함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시장 영향력과 충격파가 컸다”며 “공급 대책이 미흡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지방 주민들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 물량 수급 조절 방안 등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대책만 담겼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불이 붙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냉골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년 1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8% 오른 반면 지방은 3.2% 빠졌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산만 해도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는 안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3 I 최훈길 기자
추가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양도세 등 부담 강화
  • 추가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양도세 등 부담 강화
  •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추가 부동산대책은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0.5%포인트 더 높여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이 300%로 높아지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대부분 과세될 수 있다.그밖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도 세율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 고가주택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10%포인트를 올리거나 10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 2년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추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80%에서 최대 60%로 축소하거나 80% 적용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 보유에서 15년 이상 보유로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에서는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말로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또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을 배제하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선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2 I 성문재 기자
"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심상정 의원 개정안 발의
  • "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심상정 의원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때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인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종합토지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지만 심 의원 안에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서는 4%로 올린다. 별토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높인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만큼 종부세 추가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 안에도 심 의원 안과 비슷하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의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2018.09.11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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