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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소득세 인상 신중해야…부동산세제는 완화소득세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정비했지만 현재 8단계인 과표구간과 공제체계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내 소득세 체계는 10여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상향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득세 세수입 확대를 위해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면세자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처는 전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득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목소득이 오름에도 실질소득이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언선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문재인 정부 때 최고 6.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는 다시 완화하는 추세다. 입법처도 전체적으로 높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양도세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정책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입법처 지적이다.임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가, 재정,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부가 종합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징벌적으로 변질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 2017년에는 4000억원이었는데 5년 새 5조 7000억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며 “어떤 세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증가하며,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에 어떻게 조세저항이 없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여야 할 것 없이 평가를 했고 종부세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닌, 지나치단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2022.08.01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 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일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제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및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먼저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감면폭을 많이 줘 실제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면서 “640만~65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에서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절대액은 저소득층 세금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폭이 굉장히 커진다”면서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이 훨씬 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냐”고 반문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합산에 누진과세체계인데 2019년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중적 징벌 과세 체계가 된 것”이라면서 “주택가액이 높은데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일한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체계를 가액순으로 (개편)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체계가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자감세랑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I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218조 걷어…1년새 36.5조 증가
  • 올해 상반기 세수 218조 걷어…1년새 36.5조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218조원 가량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로 소득세·법인세 등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가량 더 걷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했다.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대비 걷힌 세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보다 2.3%포인트 높다. 그만큼 예산안에 비해 세수를 거두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2% 증가하는 등 전년도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경기 흐름 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자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고 종합소득세 또한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69조6000억원이 걷혔다.소비·수입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 등이 종합 작용하면서 부가가치세는 40조2000억원으로 1년새 4조원 더 걷혔다.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올해 1~5월 30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7% 늘었다.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걷었다.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원을 걷어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30% 인하하면서 세수 또한 감소한 것이다.6월 한달 국세수입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와 8000억원, 소득세 2000억원, 부가세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종부세도 지난해 고지분 분납분 납부 영향으로 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3000억원 줄었다.국세수입 현황. (이미지=기재부)
2022.07.29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판알 튕기기로 분주해졌다. 세법 개정에 따른 이해득실, 시장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긴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한 목소리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모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왔다”고 했다.그간 집을 팔도록 압박해 온 ‘종부세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감소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다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 매물 출현이 더뎌지면서 주택가격을 일정 부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만으로 가격 띄우긴 역부족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까진 지금 같은 주택시장 조정이 이어지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약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급지, 외곽지역, 지방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상급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금리와 경기상황에 달렸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정부 대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가 집값 고점이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며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해소한다면 금리는 하락하고 거래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이듯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무리한 주택 매수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여전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며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고 했다.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효선 위원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좋아진 건 맞다”며 “지금 거래가 뚝 끊긴 데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표 자체가 높아진 만큼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2022.07.28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 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야당은 세법개편안은 부자감세의 전형으로 사회 전체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부담을 줄여 경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 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신 의원은 “한국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작년의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며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세법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이 줄어 세수가 4년간 13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 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했는데 이에 총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와 같은 전면적 감세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를 한 총리에게 되물었다. 그는 “공약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5년뒤 68% 정도 부채비율이 된다”며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 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 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국체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또 법인세 개편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원 이상의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 중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0.01%로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트리클 다운 이팩트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40%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을 탄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하지만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효과 더 커”
  • ‘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효과 더 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층 혜택 논란과 관련해 “총급여 1억원을 받는 사람과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 배율이 현재 34배인데 (세법) 개정 후에는 44배가 돼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더 크다”며 반박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산·서민층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구간을 기존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했다.누진세 구조인 소득세 특성상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제 감면액이 더 크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소득세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줄지만 총급여 7800만원(50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근로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최대 24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연봉 1억원 안팎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제 감면 금액 역시 고소득층이 더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연간 세금 30만원을 내고 1억원은 1010만원을 낸다”며 “1억원 세금 배율로 보면 약 34배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 시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22만원으로 약 27%(8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1억원은 956만원으로 약 5%(54만원) 감소에 그친다. 세금 감면 비율로 보면 저소득 혜택이 더 크다는 의미다.추 부총리는 “1억원 세금 배율도 현재 34배에서 44배가 돼 상대적으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의 혜택이 더 많다”며 “절대적으로는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 (감면액이) 작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강조했다.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해 1조1000억원 정도 추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민생 안정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등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도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완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체계 개편인 것은 맞고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 과세 체계를 수정했다”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07.25 I 이명철 기자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
  •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과 공제금액 조정에 이어 세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으로 되돌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오르고 지난해는 95%로 매년 상승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오르면서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납세자 부담도 커졌다.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계적 비율 상향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선에서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한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본값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시)는 2020년에는 종부세를 570만원 내야 했지만,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했을 때 330만원까지 줄어든다.다만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이 60%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은 올해 국회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3월 말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5~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2022.07.25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2022.07.21 I 박미애 기자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
  • 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서민 세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소득세 구간을 찔끔 조정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완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파생하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에만 세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집중”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포함해 과표구간을 3개로 단순화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해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좇아 누진세율로 임의에 따르는 비율성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소득세도 14년 만에 개편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 과세체계 개편,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최근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물가연동제 등 근본적 논의 없어 아쉬워”정부 의도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일부 개편에 그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의 경우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에 그친다. 그나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전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하위 구간만 조정했는데 아주 소폭이고 다른 과표도 손 볼 필요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연동제라는 예측 가능한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21.2%)에 못 미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고용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깎아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지만,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을 때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렸던 것을 보면 대주주들의 이익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1 I 이명철 기자
'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다 낮춘다
  • '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다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의 기치를 올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투자·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개편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첫발을 뗐다.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높인다.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구간을 손보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 정부는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꿔 다주택자 세 부담을 낮춘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300%종부세 부담 상한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5000만원 이상의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2025년 이후로 2년 늦춘다. 기존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던 대주주의 기준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민간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00조원 늘었는데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민간부문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만 6조원 가량 줄어드는 세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국정과제 소요 예산까지 마련하려면 재정적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며 “초기부터 재정운용 난조를 겪지 않으려면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7.21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일문일답]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3조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수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13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세수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하는 경제 전체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고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조 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상적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급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몇 년간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서 세제 운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서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주택 수에 따른 그런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종부세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체계를 개편했다.또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간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의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본다.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금 물가가 오르는 등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개인에 대한 세 부담 부분도 줄여주는 대책을 한 것이다.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또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생각한다.-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 부의 대물림 등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려고 한다. 개편의 작업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을 할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지 등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곧 여명이 오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이전,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이번에 대폭 완화하고 또 세대 간의 기술·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2.07.21 I 공지유 기자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다 손본다…文정부와 다른 길, 국회 통과할까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다 손본다…文정부와 다른 길, 국회 통과할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난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돼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법 개정 폭도 크게 확대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로 총 18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 개정 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경우 야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주택 중과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만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재벌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조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용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접근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21 I 공지유 기자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박성준, 시세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 유예도
  • 박성준, 시세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 유예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현행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2022.07.1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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