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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서민 세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소득세 구간을 찔끔 조정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완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파생하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에만 세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집중”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포함해 과표구간을 3개로 단순화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해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좇아 누진세율로 임의에 따르는 비율성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소득세도 14년 만에 개편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 과세체계 개편,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최근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물가연동제 등 근본적 논의 없어 아쉬워”정부 의도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일부 개편에 그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의 경우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에 그친다. 그나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전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하위 구간만 조정했는데 아주 소폭이고 다른 과표도 손 볼 필요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연동제라는 예측 가능한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21.2%)에 못 미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고용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깎아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지만,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을 때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렸던 것을 보면 대주주들의 이익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문일답]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3조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수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13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세수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하는 경제 전체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고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조 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상적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급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몇 년간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서 세제 운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서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주택 수에 따른 그런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종부세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체계를 개편했다.또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간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의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본다.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금 물가가 오르는 등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개인에 대한 세 부담 부분도 줄여주는 대책을 한 것이다.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또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생각한다.-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 부의 대물림 등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려고 한다. 개편의 작업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을 할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지 등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곧 여명이 오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이전,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이번에 대폭 완화하고 또 세대 간의 기술·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박성준, 시세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 유예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현행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