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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값으로 비교하도록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평가 활용법 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다주택자 증여,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4월 1일 부터는 세율이 2주택은 10%, 3주택은 20%이상 올라가게 된다. 자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하기에 시기가 촉박하므로 마지막으로 증여등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증여는 자산 평가의 방법과 증여대상 자산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증여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재산의 보유 처분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일반주택 이나 근생건물, 아파트등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일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가 발표 된다. 주택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주택가액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 에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다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은 시가우선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둘째, 아파트의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여 적정한 시기를 정하자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 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 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 이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게 되면,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 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셋째,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무실로 보게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수 판단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근생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 [세법개정]⑤"다스 꼼수 막겠다"…상속세 물납 개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물납)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자 불거진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73·74조)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 불허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A 씨가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된 40억원(토지가액)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근저당 때문에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저당 1억원을 제외한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된다. 물납이 가능한 상한선도 내려간다. 일례로 상속세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씨가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을 상속받았다면 현재는 24억원(상속세 30억원*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까지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상속세 30억원-금융재산 20억원)으로 물납 한도가 축소된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 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해 국감 때 물납 (문제를 지적한) 얘기가 나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스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액은 수백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다스 측이)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상속·증여세법 상의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며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줄이는 취지로 다양한 형태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지만, 비상장주식 물납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부처 협의·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4월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용어설명 △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 정부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현황, 지난해 6월말 기준. [출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출처=기획재정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8.2 대책과 10.2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의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팔 수 도 있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6억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가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클릭! 富동산]가업 상속하면 어떤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따라 3년 전부터 가업을 잇기 위하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잘 운영해 저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A) 상속이나 증여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므로 그 부담이 큽니다. 가업을 이어 영위하는 것도 상속의 일종이므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망시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인 기술력을 더 이상 이전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또한 근속하는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상속세법 제18조)입니다.피상속인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합니다.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합니다.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규모기준으로 보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일반숙박업, 금융 법무 서비스업 등의 업종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 15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의 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추가로 2019년부터는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가업상속재산의 경우 법인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