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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1995년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사정상 다른 명의로 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주고 받아 오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째, 과징금등을 부담하고 찾아오는 방법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실무적으로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어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임이 나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은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명의신탁 재산을 댓가 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해 오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 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10년 이내에 원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표에는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명의인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이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수탁자가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가 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의제를 활용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실제로 매매 대가가 오고가는 현금흐름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비용의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상황 및 연령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케이스별로 판단 해야 한다. 특히 실질 자금의 흐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2018.06.03 I 김경은 기자
증여세 절세 가이드
  • [압구정PB의 재테크 톡]증여세 절세 가이드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증여세와 상속세는 뗄 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6억6000만원이라고 한다.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평균매매가격은 11억원에 달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인 1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증여와 상속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 주 상속세 절세 안내에 이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보겠다. 최고의 증여세 절세 방법은 상속세 절세 방법에서도 살펴봤듯이 10년 단위로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을 활용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 놓는다든지,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입증력을 높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신 내 줄 수 없기에 경제력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낼 돈까지 포함해서 증여하자.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7%를 공제해 준다.쪼개주기 즉 분할증여를 활용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구조다. 예컨대 3억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약 5000만원이지만, 세 사람이 1억원씩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세대생략증여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자녀를 건너 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보통 30%가 할증 과세된다. 할증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재차 1억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동일 금액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이 붙어도 13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증여대상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좋다. 증여시 시가가 기준이 되기에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녀는 가치 상승분만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절세방법이 ‘부담부증여’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 때 증여세는 부채만큼 공제 후 과세되고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전체가액의 일부분이 양도세(양도차익에 과세)로 분리되므로 증여세의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어 보통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도 승계 받기에 대출을 자녀가 실제 상환해야 하는 점이 필수다. 한편 상가나 토지를 증여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 보다 크게 낮아 증여세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자녀가 대상물건을 양도할 때 취득가가 낮으면 되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으니 미래를 생각해 감정을 받아 자녀의 취득가를 높이고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2018.06.02 I 김경은 기자
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값으로 비교하도록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평가 활용법 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18.04.01 I 김경은 기자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전용 114㎡짜리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소형 아파트인 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이라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장기 보유하고픈 생각도 있어 고민 중이다. 4월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할 지 의사 결정을 끝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먼저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작년 12월 7348명에서 1월 9313명까지 늘었다가 소폭 감소한 것이다. 임대등록주택수도 1만8600채로 전월 2만7000채에 비해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이외의 주택을 매도할 것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거의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던 이들이 작년 12월 확정된 1월에 대거 등록하면서 많았다”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도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 상담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거나 규모가 커서 임대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소득세법상 서울·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5년 보유하면 보유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소득세도 깎아준다.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보유시 양도세 70%를 감면해주고 10년을 채우면 100% 면제해준다. 다만 농특세는 20% 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85㎡ 초과이면서 시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주택 매도가가 9억원 넘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2년 보유에 2년 실거주 조건도 추가됐다. 매도를 고려 중인 주택을 8·2 대책 이전에 샀더라도 3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A와 8·2대책 이후 매수한 주택 B와 C를 갖고 있어 B와 C 중에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를 매도할 경우 A에 대해 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전용 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한 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며 “세대 분리돼 있는 가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4월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03.12 I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증여,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다주택자 증여,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4월 1일 부터는 세율이 2주택은 10%, 3주택은 20%이상 올라가게 된다. 자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하기에 시기가 촉박하므로 마지막으로 증여등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증여는 자산 평가의 방법과 증여대상 자산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증여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재산의 보유 처분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일반주택 이나 근생건물, 아파트등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일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가 발표 된다. 주택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주택가액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 에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다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은 시가우선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둘째, 아파트의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여 적정한 시기를 정하자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 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 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 이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게 되면,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 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셋째,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무실로 보게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수 판단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근생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2018.03.04 I 김경은 기자
상속세 물납 뒤 ‘친족 헐값 매입’ 금지된다..“다스 꼼수 방지”
  • 상속세 물납 뒤 ‘친족 헐값 매입’ 금지된다..“다스 꼼수 방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는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가족이 헐값으로 매입하지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사례처럼 꼼수·편법 납세를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현재는 납세자 본인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된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뒤 1년 뒤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물납은 세금을 비상장주식 등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김동엽 출자관리과장은 “그동안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이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여섯 차례 매각이 유찰됐고 입찰가격은 떨어졌다. 국회에선 이렇게 비상장주식 물납 후 가격이 떨어지면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헐값에 사들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다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며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
2018.03.02 I 최훈길 기자
주택, 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올해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절세 대책은 개인에게 집중된 자산보다는 가족간 분산된 자산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자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갑자기 처분하기 어려율수 있다. 매수자가 없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할 수 있다. 먼저 증여와 매매는 어떻게 구분될까? 증여와 매매는 대가관계 즉, 대금을 지급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가족 간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 대금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가족간 증여와 매매시 절세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 간에는 증여로 보기 않는 금액이 있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금이 없고, 자녀에게는 5천 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나 기타 친족은 1천 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10년 내의 증여내용을 포함하므로 이전 증여자산의 합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 매매의 경우에는 부채나 전세금의 반환을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되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되어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취득가액이 높은 자산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셋째, 가족 간에는 저가양도도 가능하다. 부동산은 급매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적게 팔수도 있다. 세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저가양도를 인정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등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자금 출처 부분에 유의한다. 매매의 경우 자녀등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가족간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세금부분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 자금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 등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까지 증여가액에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자금출처를 위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으나 실제로는 통장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하게 되므로 실질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다섯째, 증여세는 나눌수록 줄어든다.가족간 증여나 매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므로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고가의 자산일수록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증여받는 사람을 늘리게 되면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2018.02.25 I 김경은 기자
금리인상기의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금리인상기의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채무가 많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미국의 중앙은행 격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말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의견을 점으로 나타낸 ‘점 도표’(dot plot)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말 1.4%, 2018년말 2.1%, 2019년 2.7%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런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절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1.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시기에는 증여를 대비하자.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위험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출이 많은 부동산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의 경우에도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므로 수요의 위축으로 가치 하락위험이 크다. 이 경우 가치가 하락한 자산은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전후일 2개월간의 종가액을 평균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처분은 가치 하락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권이나 주요지역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가치하락의위험이 크다. 또한 4월 1일 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까지 겹쳐서 조정지역내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하고 3주택자는 20%를 더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은 처분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조정지역내의 부동산은 4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 임대사업자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무를 이용하면 채무이자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고 자연히 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공동명의 취득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심사판례(심사소득2011-0150)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부담을 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4.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유의한다. 이자소득의 경우 기준금리가 오르게 대면 예금금리가 올라 이자소득이 증가한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비교적 저율인 15.4%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2천만원이 초과 되면, 금융소득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
2018.02.16 I 김경은 기자
⑤"다스 꼼수 막겠다"…상속세 물납 개편
  • [세법개정]⑤"다스 꼼수 막겠다"…상속세 물납 개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물납)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자 불거진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73·74조)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 불허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A 씨가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된 40억원(토지가액)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근저당 때문에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저당 1억원을 제외한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된다. 물납이 가능한 상한선도 내려간다. 일례로 상속세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씨가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을 상속받았다면 현재는 24억원(상속세 30억원*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까지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상속세 30억원-금융재산 20억원)으로 물납 한도가 축소된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 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해 국감 때 물납 (문제를 지적한) 얘기가 나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스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액은 수백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다스 측이)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상속·증여세법 상의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며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줄이는 취지로 다양한 형태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지만, 비상장주식 물납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부처 협의·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4월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용어설명 △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 정부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현황, 지난해 6월말 기준. [출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출처=기획재정부]
2018.01.07 I 최훈길 기자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자산관리방법
  •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을 공제해주므로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내게 된다. 또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다. 최대 50%까지의 세율로 과세 되기 때문에, 미리준비하지 않으면 거액의 상속세로 자산을 팔게 되거나,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한 자산의 재구성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1억 이하는 10%에서부터 30억 초과되는 부분은 50%의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자산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표② 부동산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시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은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낮추면 유리하다. 특히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 등은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재산이 더욱 많아지게 되므로 상속세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해때에는 민법상 유류분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③ 상속전 10년(5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된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④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가면 유리하다. 하나의 주택에서 자녀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40%, 총 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10년이상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절세 된다. ⑤ 자산은 일정부분 금융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실질 가치가 바로 반영된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불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2천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이다. 상속공제를 해준다. ⑥ 상속받은 자산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2018.01.07 I 김경은 기자
  • [재송]4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IG넥스원(079550)=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중단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372억6000만원의 반환으로 2017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을 매출액 1조8369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에서 매출액 1조77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으로 정정.△코스맥스(192820)=천연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미세먼지 흡착방지 및 염증반응 억제 겸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라(014790)=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단기차입금 500억원을 늘렸다고 공시△신세계(004170)=보세판매 및 무역사업을 하는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계열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현대약품(00431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3%로 배당금 총액은 약 11억7900만원.△웅진에너지(103130)=태양전지 생산업체인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에 12월31일까지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3600만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현재 판매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 공급규모는 약 280억원으로 2016년 매출액 대비 약 16.1%에 해당한다. △현대산업(012630)개발=김대철 대표이사 신규선임에 따라 종전 정몽규·김재식 대표체제에서 정몽규·김대철 대표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 △현대산업(012630)개발=부동산114 인수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지분율 한도는 보통주 80.5%이며 투자금액 한도는 약 513억원.△팬엔터테인먼트(068050)=문화방송과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억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15% 수준.△에프엔씨엔터(173940)테인먼트=현재 한성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안석준, 한승훈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시. 안석준, 한승훈 취임 예정자는 각각 에프엔씨에드컬쳐의 대표이사와 부대표를 맡고 있음.△바이온(032980)=관계회사인 미래셀바이오의 주식 18만주를 9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15.97%(104만8700주).△씨씨에스(066790)=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고발설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고시 요구에 대해 피고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혐의 사실 여부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우정비에스씨(215380)=안전보호복 자동탈의 기능을 갖춘 멸균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유니셈(036200)=삼성전자와 약 84억2900만원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넥스지(081970)=금융서비스·핀테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넥스코인 신규 설립에 2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레고켐바이오(141080)=자가-희생 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번 특허를 활용해 여러 적응증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체-약물 복합체(ADC)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매직마이크로(127160)=경기도 안산시 신원로133번길 15(성곡동)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현재 장부가액은 약 60억7400만원. △에임하이(043580)=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 인코퍼레이티드(ENTERTAINMENT CASH FOUNDATION INCORPORATED)와 가상화폐 ENT캐시 상장용역과 글로벌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00억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225.25% 규모. △폭스브레인(039230)=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과 자금 운용 목적으로 바이오써포트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 권면 총액은 40억원.△이디(033110)=케이티와 아제르바이잔 직업기술대학 정보통신기술(ICT)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약 68억4000만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19.60% 수준. △라이트론(069540)=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이젠텍의 지분 17.86%를 약 80억원에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아이티글로벌(05032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명 대상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 신주는 기명식 종류주식(전환우선주식) 47만6190주. △이에스에이(052190)=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약 5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 대상자는 제이콘투자조합.△폭스브레인(039230)=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준파투자조합에서 바이오써포트로 변경됐다고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8.58%.△엔알케이(05434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신주는 보통주 44만8430주로 발행가액 2230원. 배정 대상자는 경진기술투자.△차바이오텍(085660)=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대아티아이(045390)=칸서스자산운용 경영권 참여를 위한 PEF(웨일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SPC(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 각각 120억원, 100억원 출자를 결정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와 칸서스자산운용의 신주 인수 계약 해제 통보로 해당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시. △녹원씨아이(065560)=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공시 내용의 거짓 또는 잘못 기재(공시불이행)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MP그룹(065150)=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고려반도체(089890)=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공시 불이행)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정정공시의 지연공시(공시 불이행)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신라젠(215600)=최대주주인 문은상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 9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율이 20.52%에서 16.53%로 3.99%포인트(271만3997주) 감소했다고 공시.△샘표식품(248170)=박진선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가 장녀 박용주씨 등 6명에게 3만주씩 모두 18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2018.01.05 I 김관용 기자
  • 4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IG넥스원(079550)=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중단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372억6000만원의 반환으로 2017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을 매출액 1조8369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에서 매출액 1조77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으로 정정.△코스맥스(192820)=천연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미세먼지 흡착방지 및 염증반응 억제 겸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라(014790)=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단기차입금 500억원을 늘렸다고 공시△신세계(004170)=보세판매 및 무역사업을 하는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계열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현대약품(00431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3%로 배당금 총액은 약 11억7900만원.△웅진에너지(103130)=태양전지 생산업체인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에 12월31일까지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3600만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현재 판매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 공급규모는 약 280억원으로 2016년 매출액 대비 약 16.1%에 해당한다. △현대산업(012630)개발=김대철 대표이사 신규선임에 따라 종전 정몽규·김재식 대표체제에서 정몽규·김대철 대표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 △현대산업(012630)개발=부동산114 인수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지분율 한도는 보통주 80.5%이며 투자금액 한도는 약 513억원.△팬엔터테인먼트(068050)=문화방송과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억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15% 수준.△에프엔씨엔터(173940)테인먼트=현재 한성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안석준, 한승훈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시. 안석준, 한승훈 취임 예정자는 각각 에프엔씨에드컬쳐의 대표이사와 부대표를 맡고 있음.△바이온(032980)=관계회사인 미래셀바이오의 주식 18만주를 9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15.97%(104만8700주).△씨씨에스(066790)=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고발설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고시 요구에 대해 피고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혐의 사실 여부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우정비에스씨(215380)=안전보호복 자동탈의 기능을 갖춘 멸균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유니셈(036200)=삼성전자와 약 84억2900만원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넥스지(081970)=금융서비스·핀테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넥스코인 신규 설립에 2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레고켐바이오(141080)=자가-희생 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번 특허를 활용해 여러 적응증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체-약물 복합체(ADC)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매직마이크로(127160)=경기도 안산시 신원로133번길 15(성곡동)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현재 장부가액은 약 60억7400만원. △에임하이(043580)=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 인코퍼레이티드(ENTERTAINMENT CASH FOUNDATION INCORPORATED)와 가상화폐 ENT캐시 상장용역과 글로벌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00억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225.25% 규모. △폭스브레인(039230)=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과 자금 운용 목적으로 바이오써포트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 권면 총액은 40억원.△이디(033110)=케이티와 아제르바이잔 직업기술대학 정보통신기술(ICT)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약 68억4000만원으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19.60% 수준. △라이트론(069540)=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이젠텍의 지분 17.86%를 약 80억원에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아이티글로벌(05032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명 대상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 신주는 기명식 종류주식(전환우선주식) 47만6190주. △이에스에이(052190)=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약 5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 대상자는 제이콘투자조합.△폭스브레인(039230)=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준파투자조합에서 바이오써포트로 변경됐다고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8.58%.△엔알케이(05434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신주는 보통주 44만8430주로 발행가액 2230원. 배정 대상자는 경진기술투자.△차바이오텍(085660)=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대아티아이(045390)=칸서스자산운용 경영권 참여를 위한 PEF(웨일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SPC(칸서스홀딩스 주식회사) 각각 120억원, 100억원 출자를 결정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와 칸서스자산운용의 신주 인수 계약 해제 통보로 해당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시. △녹원씨아이(065560)=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공시 내용의 거짓 또는 잘못 기재(공시불이행)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MP그룹(065150)=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고려반도체(089890)=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공시 불이행)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정정공시의 지연공시(공시 불이행)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신라젠(215600)=최대주주인 문은상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 9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율이 20.52%에서 16.53%로 3.99%포인트(271만3997주) 감소했다고 공시.△샘표식품(248170)=박진선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가 장녀 박용주씨 등 6명에게 3만주씩 모두 18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2018.01.04 I 김관용 기자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그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시 주의햐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는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하루 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찍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의하면 5%로 낮아질 수 있다.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만큼 계산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비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넷째, 증여세를 내기위해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자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얻을 때 해당자산에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이뤄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9천만원의 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준비하는 경우 감정을 받아 7억원의 평가액이 잡힌다면, 추가된 2억만큼 증여세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최대 6천 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채무부담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12.01 I 김경은 기자
‘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8.2 대책과 10.2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의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팔 수 도 있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6억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가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7.10.28 I 김경은 기자
"양도세 폭탄? 다주택자 절세 비법 있다"
  • [미리보는 웰스투어]"양도세 폭탄? 다주택자 절세 비법 있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양도세 폭탄이요? 다주택자 절세 ‘비법’은 있습니다” 안수남(사진)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지만 정작 돈을 벌겠다면서도 자산관리에는 무신경하다”고 꼬집으며 “산업화시대 부를 축적한 30~50년대생들이 자산 승계에 대해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세수 증가를 견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에도 다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비법으로 양도 시기와 조건, 과세·비과세 재산 구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며 “자금 상황 등만 따져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에도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등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과세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텔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집기 등의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건물과 토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장치나 집기비품는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양도세를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등의 ‘꼼수’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적발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안 세무사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탈세가 아닌 올바른 절세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세무사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2017 이데일리 웰스투어’ 세션1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2017.10.24 I 전상희 기자
가업 상속하면 어떤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
  • [클릭! 富동산]가업 상속하면 어떤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따라 3년 전부터 가업을 잇기 위하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잘 운영해 저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A) 상속이나 증여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므로 그 부담이 큽니다. 가업을 이어 영위하는 것도 상속의 일종이므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망시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인 기술력을 더 이상 이전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또한 근속하는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상속세법 제18조)입니다.피상속인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합니다.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합니다.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규모기준으로 보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일반숙박업, 금융 법무 서비스업 등의 업종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 15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의 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추가로 2019년부터는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가업상속재산의 경우 법인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9.30 I 이진철 기자
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7.09.23 I 김경은 기자
  • [재송]1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젬백스(082270)=전임 각자대표 사임에 따라 김상재, 송형곤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고 공시.△코웰패션(033290)=안정적 투자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충남 천안 펜타포트몰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코디엠(2240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저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지트리비앤티(115450)=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주가급등 관련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기아자동차(000270)=8월 판매대수가 22만 274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공시. 내수에서 4만1027대, 수출에서 18만1713대를 판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내수에서 9.7% 늘고, 수출에서 1% 감소.△현대자동차(005380)=8월 판매대수가 33만 6625대로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했다고 공시. 내수는 5만4560대, 수출이 28만2065대로 집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내수 판매량은 29.6% 증가했으나 수출 물량은 6% 감소.△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수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로부터 591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두산인프라코어(042670)=북미·캐나다 지역 중장비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 및 사업권을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가액은 739억 9813만 4000원.종속회사인 미국법인이 북미·캐나다 지역의 중장비 판매와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를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북미법인에 양수.△두산밥캣(241560)=유럽 지역 중장비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 및 사업권을 양도한다고 공시. 종속회사인 유럽법인이 유럽지역의 중장비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를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유럽법인에 양도. 양도가액은 537억 2934만 8400원.△한미사이언스(008930)=임성기 회장이 보유한 주식 5만7857주를 임직원에게 증여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임 회장의 지분율은 34.32%에서 34.23%로 감소.△동양생명보험(082640)=직원의 배임혐의에 따른 회사의 고소제기설에 대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공시.△화성산업(002460)=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를 계약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60억 3637만 1000원이며 종료일은 12월 20일.△사조동아원(008040)=한국제분과의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사조씨푸드로 변경됐다고 공시. 합병으로 한국제분의 최대주주였던 사조씨푸드가 합병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남영비비안(002070)=창업주 고(故) 남상수 회장의 생전 보유지분 57만 9910주가 친인척 관계의 남명화씨 외 6명에게 상속됐다고 공시.△골든브릿지증권(001290)=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서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진원생명과학(011000)=보통주 500만주, 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예정발행가는 주당 5590원.△KGP(109070)=1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5%, 만기는 2020년 9월1일.
2017.09.02 I 함정선 기자
  • 1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젬백스(082270)=전임 각자대표 사임에 따라 김상재, 송형곤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고 공시.△코웰패션(033290)=안정적 투자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충남 천안 펜타포트몰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코디엠(2240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저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지트리비앤티(115450)=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주가급등 관련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기아자동차(000270)=8월 판매대수가 22만 274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공시. 내수에서 4만1027대, 수출에서 18만1713대를 판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내수에서 9.7% 늘고, 수출에서 1% 감소.△현대자동차(005380)=8월 판매대수가 33만 6625대로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했다고 공시. 내수는 5만4560대, 수출이 28만2065대로 집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내수 판매량은 29.6% 증가했으나 수출 물량은 6% 감소.△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수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로부터 591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두산인프라코어(042670)=북미·캐나다 지역 중장비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 및 사업권을 양수한다고 공시. 양수가액은 739억 9813만 4000원.종속회사인 미국법인이 북미·캐나다 지역의 중장비 판매와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를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북미법인에 양수.△두산밥캣(241560)=유럽 지역 중장비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 및 사업권을 양도한다고 공시. 종속회사인 유럽법인이 유럽지역의 중장비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를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유럽법인에 양도. 양도가액은 537억 2934만 8400원.△한미사이언스(008930)=임성기 회장이 보유한 주식 5만7857주를 임직원에게 증여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임 회장의 지분율은 34.32%에서 34.23%로 감소.△동양생명보험(082640)=직원의 배임혐의에 따른 회사의 고소제기설에 대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공시.△화성산업(002460)=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를 계약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60억 3637만 1000원이며 종료일은 12월 20일.△사조동아원(008040)=한국제분과의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사조씨푸드로 변경됐다고 공시. 합병으로 한국제분의 최대주주였던 사조씨푸드가 합병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남영비비안(002070)=창업주 고(故) 남상수 회장의 생전 보유지분 57만 9910주가 친인척 관계의 남명화씨 외 6명에게 상속됐다고 공시.△골든브릿지증권(001290)=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서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진원생명과학(011000)=보통주 500만주, 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예정발행가는 주당 5590원.△KGP(109070)=1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5%, 만기는 2020년 9월1일.
2017.09.01 I 함정선 기자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다주택자 '가족간 거래' 꼼수… 양도세 피하려다 稅폭탄 맞을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포함되면서 자녀에게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수인이 그동안 돈을 벌어서 저축한 증거가 있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수관계인 거랜데 시가보다 싸다? 별도 검증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중개인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된다. 이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도 전달이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매매됐을 때는 거래 상대방 등 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범위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고 판단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시가의 기준은 당해 부동산이 최근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이도 없을 경우 해당 물건과 유사한 사례의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매년 1월 고시하는 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자(父子)간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전산으로 주의깊게 보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전했다.◇ 부자(父子)간 거래, 시가 5%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 해당 과세당국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제도를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자 내년 4월 전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일단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 1채(54㎡)를 아들 B씨에게 시가보다 20% 낮은 2억4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A씨가 2년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2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대로라면 양도차익은 없다. 이번 거래가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들 B씨 역시 증여세를 회피한다. 취득세 264만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A씨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팔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매도가격을 시가인 3억원으로 가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차익 57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에 24%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A씨는 양도소득세 858만원을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붙여 총 944만원의 세금을 매긴다. 시가 3억원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저가로 매매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과세당국의 그물망에 걸려 결국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했다.◇ 가산세 10~20% 물려..“문제 있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과세당국은 매도인이 회피한 세금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저가로 양수해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도 탈루된 세금이 없는지 살펴본다. 아들 B씨는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6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피했고 취득세도 축소할 수 있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간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시가보다 30%까지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싸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만약 A씨가 시가 3억원 아파트를 40% 싼 1억8000만원에 아들 B씨에게 넘겼다면 30%선을 넘은 10%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당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훨씬 비쌌거나 B씨가 이미 친족공제 범위를 넘어 이번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20%가 적용된다. 매도인 A씨는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10%지만 매수인 B씨는 증여에 대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로 증여세에 대해 20%를 가산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샀거나 증여받았으면 문제 없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대부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7.08.21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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