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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4시]김진표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부동산 탈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 이미 대형교회들은 기업처럼 된 지 오래다.” 지난 11일자 이데일리 기사 <[팩트체크]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에 한 누리꾼이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형교회들이 복음 전도사가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영리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댓글은 5000건 이상의 ‘좋아요’ 호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말 대형교회들이 부적절한 수익 사업에 나섰을까. 왜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일까. ◇카페·빵집 차려 돈 번 대형교회 세금 0원서울 신사동 소재 소망교회 전경. [사진=이데일리 성세희 기자]실제로 대형교회들의 수익 사업, 탈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형교회들이 카페, 빵집 등을 차려 돈을 벌고도 세금을 안 내 추징당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남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소망교회를 비롯한 강남의 10개 교회가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망교회는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회비를 받고, 교회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교회들은 “교회 시설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소망교회 측은 당시 언론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부당 면세”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추징금만 5억74만원에 달했다. 자치구가 종교법인의 재산세 면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괜찮아졌을까. 여전히 탈세 교회가 적발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올해 5월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을 기획조사 했다. 이 결과 한 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의 수익 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탈세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들이 현행 법의 면세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법(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각종 면세를 받게 된다. 면세받는 세금은 10여개에 달한다.◇종교단체, 年 40만건-2900억 면세 혜택[2011년 기준, 출처=‘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세목별로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종교 등 공익법인에 출연된 경우 출연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법인세도 종교단체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예배 용품, 종교의식용 주류에는 각각 개별소비세, 주세가 면제된다.이 같은 세금 혜택은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2011년 기준)은 한 해 39만7089건, 2911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주민등록 인구 5173만6224명·올해 6월말 기준)에게 자장면 한 그릇(5000원 기준)씩 대접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1127억1700만원), 취득세(692억2000만원), 등록세(491억9300만원), 도시계획세(430억1500만원), 공동시설세(97억8300만원), 주민세(66억5500만원), 지방소득세(5억6800만원), 면허세(1800만원), 지역개발세(600만원) 순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김유찬 교수는 논문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부동산의 증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한 후 감면을 적용받아 재산증식으로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고유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면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 유예가 아니라 세무조사 강화 필요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현행 면세 제도 때문에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면세 특혜를 받는 만큼 과세 형평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유찬 교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세법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면세 축소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적폐 청산’을 1순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왜 이런 개혁안부터 제시하지 못했을까. 김 의원이나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당당히 내지 못했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할까. 당장 앞둔 지방선거 표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여전히 성역으로 남길 것인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데 종교인들만 유독 수십 년간 유예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24시]③'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 [기재부24시]④공무원 연봉 6120만원? 내역 추적해보니.. [기재부24시]⑤"담뱃값 인하" 욕 먹어도 홍준표는 웃는다[기재부24시]⑥'뜨거운 감자' 보유세, 노무현·문재인 같은 길 가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 흐름을 통해 과세되는흐름을 안다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구성에 대한 가이드를 알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부동산의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만 있다면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상속 세금을 내기 어려워 진다. 부동산은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비중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하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속세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동거 봉양으로 같이 거주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므로 10년간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이 유리 하다. 부동산의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에 유리하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한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는 적게 나오게 된다. 그러나, 상속이후 자녀들이 부동산의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속이후의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 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이므로 부동산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인정하여 준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자산의 한도로 2억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0억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상속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하여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대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하면 다음과같다. 한부모님을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셋째,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대비하여 자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시기에 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약 78세 이고 여자는 85세 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산구성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하는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여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클릭! 富동산]절세 팁.. '증여할 때 넓게 하라' 공식 이유는?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상속을 하면 받은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데,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A) 증여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초과누진세율로써 증여한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증여하는 경우와 세율은 동일하므로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증여를 할 때는 넓게 하라’는 공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딸 한 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사위에게 같이 증여를 한다면 한 명당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3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1000만원 정도는 절세가 가능합니다.단,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라는 것은 세대를 건너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 때문에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손자로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으니 각자의 재산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멀리 증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증여 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라든지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위나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안 된다면 장점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즉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해집니다.그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단,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나 부모님에게 증여시 5000만원, 자녀나 손자의 경우라면 5000만원, 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혹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물건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넓게 그리고 멀리 증여를 한다면 가만히 있다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웰스투어 2017]“부산 등 재건축·재개발에 돈 몰릴 것…구도심 정비지역이 투자 포인트”(상보)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두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을 찾은 청중들이 첫 강연자로 나선 세션 1의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듣고 있다.(신태현 기자)◇“절세와 세금폭탄은 한 끗 차이”이날 세션 2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안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금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5년 후에 처분 시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금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내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내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는 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체료 13~18%를 아끼겠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오히려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의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할 세금과 절세 비법을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주상복합 ‘NO’…재건축·재개발에 관심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중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쏠렸다. 세션3 강연자인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첫 강연자로 포문을 연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새 정부이후 주가 방향과 수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야”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 [웰스투어 2017]"아파트 분양권 배우자에 증여한 뒤 팔면…세금 안내요"
-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세션 3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두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절세와 세금폭탄은 한 끗 차이”이날 세션 2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안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금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5년 후에 처분 시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금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내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내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는 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체료 13~18%를 아끼겠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오히려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의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할 세금과 절세 비법을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주상복합 ‘NO’…재건축·재개발에 관심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중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쏠렸다. 세션3 강연자인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첫 강연자로 포문을 연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새 정부이후 주가 방향과 수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야”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장순원 김경은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사진부 신태현 기자
- [웰스투어 2017]주상복합은 피하고 도시정비구역 주목하라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만 발품 파나요? P2P에 투자할 때에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이론뿐 아니라 실전투자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족집게처럼 찍어줬다. ◇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라…4차 산업혁명·사드·개헌 관련株 주목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한 끗 차이로 갈리는 절세와 세금폭탄 두 번째 세션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무턱대고 매매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면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연체료가 13~18%라 이를 아끼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을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복합 피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주력한국인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용민 현진개발 및 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P2P 투자할 때에도 발품 필요저금리 시대 평균 8% 수익률로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P2P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P2P 금융사가 140개를 넘어서면서 어떤 업체에 투자해야할 지 고민에 빠진 참석자들에게 권영철 티끌모아태산 대표는 상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발품도 팔라고 조언했다. 권 대표는 “P2P업체에서 한 빵집에 대출해줄 자금을 모집한다면, 실제로 해당 빵집을 찾아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어떤 담보를 잡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도율 확인은 필수다. 연체가 몇 건 있었는지, 왜 연체가 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누적 투자액이 많아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P2P금융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제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든 곳이 많다”며 “업력이 짧아서 부도가 아직 안 난 곳도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연체 및 부도가 낮은 금융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귀농귀촌 비용절감이 관건…조합 활용하라100세 시대 은퇴 후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강연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귀농, 귀촌과 전원생활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을 활용하고 권했다. 박 대표는 “주택조합을 통해 귀농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입주 후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지원 정책 헤택을 볼 수 있다”며 “출구전략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동호회에 가입해 품앗이를 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귀농, 귀촌시 어떤 작물을 경작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곤충사업도 뜨고 있다”며 “수익성이 높고 미래식량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에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금융부 권소현·문승관 차장, 김경은·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