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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지난 8월초에 기획재정부는 내년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공제나 감면 등을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고자 하는데 세제 개편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양도를 하는 것이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올해 놓치면 안 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5억원이상 40%세율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도 4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보유 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최장 10년간 3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최장 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유기간에 따라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③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 일부, 세종과 부산 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축소 8년자경등과 관련하여 5년간 3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5년간 2억으로 감면의 한도가 낮아진다. 공익사업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이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2016년에는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로 감면이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40%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25%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20%로 돼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원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⑥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축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이다. 현재 7%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증여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8.20 I 김경은 기자
김진표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부동산 탈세
  • [기재부 24시]김진표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부동산 탈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 이미 대형교회들은 기업처럼 된 지 오래다.” 지난 11일자 이데일리 기사 <[팩트체크]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에 한 누리꾼이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형교회들이 복음 전도사가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영리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댓글은 5000건 이상의 ‘좋아요’ 호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말 대형교회들이 부적절한 수익 사업에 나섰을까. 왜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일까. ◇카페·빵집 차려 돈 번 대형교회 세금 0원서울 신사동 소재 소망교회 전경. [사진=이데일리 성세희 기자]실제로 대형교회들의 수익 사업, 탈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형교회들이 카페, 빵집 등을 차려 돈을 벌고도 세금을 안 내 추징당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남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소망교회를 비롯한 강남의 10개 교회가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망교회는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회비를 받고, 교회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교회들은 “교회 시설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소망교회 측은 당시 언론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부당 면세”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추징금만 5억74만원에 달했다. 자치구가 종교법인의 재산세 면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괜찮아졌을까. 여전히 탈세 교회가 적발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올해 5월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을 기획조사 했다. 이 결과 한 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의 수익 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탈세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들이 현행 법의 면세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법(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각종 면세를 받게 된다. 면세받는 세금은 10여개에 달한다.◇종교단체, 年 40만건-2900억 면세 혜택[2011년 기준, 출처=‘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세목별로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종교 등 공익법인에 출연된 경우 출연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법인세도 종교단체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예배 용품, 종교의식용 주류에는 각각 개별소비세, 주세가 면제된다.이 같은 세금 혜택은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홍익대 김유찬 교수·홍성익 박사과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2011년 기준)은 한 해 39만7089건, 2911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주민등록 인구 5173만6224명·올해 6월말 기준)에게 자장면 한 그릇(5000원 기준)씩 대접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1127억1700만원), 취득세(692억2000만원), 등록세(491억9300만원), 도시계획세(430억1500만원), 공동시설세(97억8300만원), 주민세(66억5500만원), 지방소득세(5억6800만원), 면허세(1800만원), 지역개발세(600만원) 순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김유찬 교수는 논문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부동산의 증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한 후 감면을 적용받아 재산증식으로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고유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면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 유예가 아니라 세무조사 강화 필요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현행 면세 제도 때문에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면세 특혜를 받는 만큼 과세 형평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유찬 교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세법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면세 축소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적폐 청산’을 1순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왜 이런 개혁안부터 제시하지 못했을까. 김 의원이나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당당히 내지 못했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할까. 당장 앞둔 지방선거 표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여전히 성역으로 남길 것인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데 종교인들만 유독 수십 년간 유예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24시]③'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 [기재부24시]④공무원 연봉 6120만원? 내역 추적해보니.. [기재부24시]⑤"담뱃값 인하" 욕 먹어도 홍준표는 웃는다[기재부24시]⑥'뜨거운 감자' 보유세, 노무현·문재인 같은 길 가나
2017.08.12 I 최훈길 기자
국세청, 중점관리지역 선정해 부동산 거래동향 관찰
  • 국세청, 중점관리지역 선정해 부동산 거래동향 관찰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이 선정하는 중점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인력 37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투입한다.국세청은 또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적정하게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17.08.09 I 피용익 기자
  • [8·2 부동산대책]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전 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민간·공공택지)를 살 때 주택구입자금과 조달·입주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내 매매거래 금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입주권 포함)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추가됐다. 신고 내용은 정부가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만약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3억원 이상 모든 분양권 등 주택거래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2017.08.02 I 김기덕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 찾아오기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 찾아오기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바로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사정상 다른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둘째, 대가를 주고 받아 오는 방법. 그리고 셋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재산을 댓가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여 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 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10년이내에 원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표에는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명의인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이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수탁자가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가 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의제를 활용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동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소정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상황 및 연령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7.07.30 I 김경은 기자
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스스로 하기 쉬워진다
  • 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스스로 하기 쉬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준철(43) 씨는 지난 4월10일 아버지로부터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이었지만, 증여일 3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신고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결국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앞으로 김씨가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이다. 그러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국세청은 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한다. 또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도 보여준다. 이런 정보는 그동안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국세청은 특히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해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구성
2017.07.18 I 피용익 기자
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 흐름을 통해 과세되는흐름을 안다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구성에 대한 가이드를 알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부동산의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만 있다면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상속 세금을 내기 어려워 진다. 부동산은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비중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하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속세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동거 봉양으로 같이 거주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므로 10년간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이 유리 하다. 부동산의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에 유리하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한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는 적게 나오게 된다. 그러나, 상속이후 자녀들이 부동산의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속이후의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 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이므로 부동산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인정하여 준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자산의 한도로 2억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0억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상속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하여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대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하면 다음과같다. 한부모님을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셋째,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대비하여 자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시기에 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약 78세 이고 여자는 85세 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산구성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하는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여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17.07.01 I 김경은 기자
절세 팁.. '증여할 때 넓게 하라' 공식 이유는?
  • [클릭! 富동산]절세 팁.. '증여할 때 넓게 하라' 공식 이유는?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상속을 하면 받은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데,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A) 증여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초과누진세율로써 증여한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증여하는 경우와 세율은 동일하므로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증여를 할 때는 넓게 하라’는 공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딸 한 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사위에게 같이 증여를 한다면 한 명당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3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1000만원 정도는 절세가 가능합니다.단,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라는 것은 세대를 건너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 때문에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손자로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으니 각자의 재산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멀리 증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증여 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라든지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위나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안 된다면 장점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즉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해집니다.그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단,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나 부모님에게 증여시 5000만원, 자녀나 손자의 경우라면 5000만원, 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혹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물건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넓게 그리고 멀리 증여를 한다면 가만히 있다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6.03 I 이진철 기자
부동산 증여시 기준시가 고시前 열람 이유는?
  • [클릭! 富동산]부동산 증여시 기준시가 고시前 열람 이유는?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이번에 시집가는 외동딸을 위해 기준시가가 3억원 정도하는 제 소유의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무사를 찾아가 이전등기를 해 달라 요청했지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는 세금이 4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토해양부의 개별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증여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A)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가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고 증여세가 차이가 납니다.이 경우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을 증여하려는 상황인데요. 단독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격은 4월말에 고시하기 때문에 5월에 증여를 하면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4월말에 고시됩니다. 이와 같은 가액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매년 12월말에 고시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를 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초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은 12월 말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토지나 주택의 가액이 상승할 지 하락할 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감정하게 되는데 모든 필지를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한 표준지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그 표준지에 부속되는 토지들의 가액 또한 표준지와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게 됩니다.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월말 정도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필지의 표준지를 확인해서 증여하려는 토지의 가액 상승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1월말이면 표준주택가격의 열람이 가능합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3월초면 고시 전 열람을 하도록 하고 가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1월 초에 국세청에서 고시 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고시 전에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날 이전에 상승여부를 파악하셔서 증여를 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되, 항상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니 신중한 검토 후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5.27 I 이진철 기자
"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종합)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종합)
  •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모텔 매매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더니 토지가액이 20억원, 건물가액 18억원, 집기 등 12억원이었습니다. 그분께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런 계약서는 처음 써봤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만 과세 대상이죠. 내지 않아도 될 12억원 집기는 계약서 상에 빼면 양도소득세가 확 줍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건물·땅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많아져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10가지 중 4가지는 절세비법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야 많이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택수로 계산이 안된다”며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진 분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살아도 된다는 설명에 믿고 팔았더니 세금만 3억60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증여세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대 개념 잘아야 세금 줄일 수 있어안 대표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상속세금 없어도 상속세 신고해야안 대표는 “상속세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 양도 시 절세를 위해 신고 후 감정을 받아 상속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의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 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 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가액이 낮더라도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양도 시 양도 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 수록 환산 취득가는 내려가 양도세는 많아져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잘못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
  • [웰스투어 2017]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
  •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상속세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 양도시 절세를 위해 신고 후 감정을 받아 상속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팁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꼽은 양도소득세 절세의 제1원칙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처분부터 하다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적 세법 지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양도 전 절세 방안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세무사는 “대부분의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 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가액이 낮더라도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시 양도 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 수록 환산 취득가는 내려가 양도세는 많아져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잘못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6 I 전상희 기자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공개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절세법이다.1. 부동산 교환은감정을 받아 교환가액을 정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마음대로 교환가액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익이 많다.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라.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매매가액 구분토지를 우선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가액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난다. 3. 시설장치나 집기 비품과 부동산을 일괄 거래하는 경우예식장이나 호텔 및 모텔 등은 토지와 건물 외에 시설장치나 집기 비품도 함께 거래되는데 시설장치와 집기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 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다. 대부분의 상속은 상속세가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 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 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발생한다. 절세방법으로 상속세가 미달하는 경우라도 양도 시 절세를 위해 감정받아 상속가액을 높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5. 증여받은 부동산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금액도 상속재산과 같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다. 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매긴다. 증여가액이 낮으면 증여세는 작지만 나중에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따라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야 한다. 6. 부동산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계약서가 없다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계약서가 없어서 실제 거래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대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한다.7.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 확인 해야 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환산취득가는 내려간다. 내려가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아진다. 사업인정고시일 이걸 다 잘못 써주고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다.8.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 1주택을 세대가 다른 가족에게 증여나 매매하는 방법. 낡은 단독주택을 멸실하는 방법.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9. 임대사업계획 있으면 올해 하라올해 사자마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년간 임대해주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세대단위로 비과세요건 판단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해야 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까지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단독세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세대로 인정한다. 장인·장모와 함께 살면 배우자의 존속인으로 동일 세대로 인정된다. 1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이외의 건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다. 이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분양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냈더라도 거주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했다가 2주택자로 비과세가 배제돼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하는 황당한 과세사례로 가장 많은 경우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
  •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모텔 매매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더니 토지가액이 20억원, 건물가액 18억원, 집기 등 12억원이었습니다. 그분께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런 계약서는 처음 써봤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만 과세 대상이죠. 내지 않아도 될 12억원 집기는 계약서 상에 빼면 양도소득세가 확 줍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10가지 중 4가지는 절세비법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야 많이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택수로 계산이 안된다”며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진 분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살아도 된다는 설명에 믿고 팔았더니 세금만 3억60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증여세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부산 등 재건축·재개발에 돈 몰릴 것…구도심 정비지역이 투자 포인트”(상보)
  • [웰스투어 2017]“부산 등 재건축·재개발에 돈 몰릴 것…구도심 정비지역이 투자 포인트”(상보)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두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을 찾은 청중들이 첫 강연자로 나선 세션 1의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듣고 있다.(신태현 기자)◇“절세와 세금폭탄은 한 끗 차이”이날 세션 2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안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금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5년 후에 처분 시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금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내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내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는 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체료 13~18%를 아끼겠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오히려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의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할 세금과 절세 비법을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주상복합 ‘NO’…재건축·재개발에 관심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중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쏠렸다. 세션3 강연자인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첫 강연자로 포문을 연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새 정부이후 주가 방향과 수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야”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7.05.22 I 문승관 기자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에 증여한 뒤 팔면…세금 안내요"
  • [웰스투어 2017]"아파트 분양권 배우자에 증여한 뒤 팔면…세금 안내요"
  •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세션 3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두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절세와 세금폭탄은 한 끗 차이”이날 세션 2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안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금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5년 후에 처분 시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금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내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내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는 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체료 13~18%를 아끼겠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오히려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의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할 세금과 절세 비법을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주상복합 ‘NO’…재건축·재개발에 관심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중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쏠렸다. 세션3 강연자인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첫 강연자로 포문을 연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새 정부이후 주가 방향과 수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태현 기자)◇“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야”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장순원 김경은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사진부 신태현 기자
2017.05.21 I 권소현 기자
  • [웰스투어 2017]주상복합은 피하고 도시정비구역 주목하라
  • [부산=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파세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만 발품 파나요? P2P에 투자할 때에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세요”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이론뿐 아니라 실전투자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족집게처럼 찍어줬다. ◇정책에서 비롯된 수급을 봐라…4차 산업혁명·사드·개헌 관련株 주목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한 끗 차이로 갈리는 절세와 세금폭탄 두 번째 세션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무턱대고 매매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면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연체료가 13~18%라 이를 아끼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을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복합 피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주력한국인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용민 현진개발 및 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간접 투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을 추천했다. ◇P2P 투자할 때에도 발품 필요저금리 시대 평균 8% 수익률로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P2P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P2P 금융사가 140개를 넘어서면서 어떤 업체에 투자해야할 지 고민에 빠진 참석자들에게 권영철 티끌모아태산 대표는 상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발품도 팔라고 조언했다. 권 대표는 “P2P업체에서 한 빵집에 대출해줄 자금을 모집한다면, 실제로 해당 빵집을 찾아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어떤 담보를 잡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도율 확인은 필수다. 연체가 몇 건 있었는지, 왜 연체가 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누적 투자액이 많아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P2P금융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제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든 곳이 많다”며 “업력이 짧아서 부도가 아직 안 난 곳도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연체 및 부도가 낮은 금융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귀농귀촌 비용절감이 관건…조합 활용하라100세 시대 은퇴 후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강연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귀농, 귀촌과 전원생활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을 활용하고 권했다. 박 대표는 “주택조합을 통해 귀농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입주 후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지원 정책 헤택을 볼 수 있다”며 “출구전략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동호회에 가입해 품앗이를 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귀농, 귀촌시 어떤 작물을 경작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곤충사업도 뜨고 있다”며 “수익성이 높고 미래식량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에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금융부 권소현·문승관 차장, 김경은·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
2017.05.21 I 권소현 기자
  • [웰스투어 2017]생각없이 팔았다간 양도세 폭탄…절세팁 필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부동산 거래시 다양한 절세팁을 제시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액이 10년마다 6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받을 때 한 번만 내도록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면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연체료가 13~18%라 이를 아끼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을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주택 수 계산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시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 주택이 아니지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해당하고 겸용주택은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보다 크더라도 1주택에 해당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에 따라 입주권이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안 세무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고 그때부터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증여시 경우에 따라 증여가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팁도 내놨다. 증여가액이 낮은 경우 증여세는 적지만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시 증여세를 비교해 증여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 증여시 감정을 받아 증여가액을 높여놓으라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 할때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도 소개했다. 우선 세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 안 세무사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또 부동산 거래 양도세를 줄이려면 6월 1일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이날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팔 경우에는 잔금을 5월31일 이전에 받고, 부동산 살 때에는 6월2일 이후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고 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분산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낫다는 의미다.
2017.05.19 I 권소현 기자
  • [웰스투어 2017]"분양권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절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액이 10년마다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며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증여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어서 증여가액이 낮은 경우 증여세는 적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시 증여세를 비교해 증여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 증여시 감정을 받아 증여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부동산 교환할 때에는 세금 많이 나오는 부동산끼리 교환할 것을 권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 교환하는 경우 감정 받아서 교환가액을 정하는데 임의로 교환가액 정할 때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다”며 “세금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고령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받으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80세 노인이 7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계속 관리한다”며 “현금이 30억원 줄었는데 자산 취득한 게 없다면 자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자금사용처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사업 수용시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받은 날이 아닌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 세무사는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식상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다”며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계산할 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9 I 권소현 기자
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만 한 채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할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다른 자산의 사전 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10억)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상속 세금이 많이 추징되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구성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상속시 신고된 가액과 판매된 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10억이하의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된다. 이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대로 신고할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다.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주택자는 피상속인과 동거유무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진다. 상속개시 당시 부친과 동일 세대였던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부친이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자마자 바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은 별도 세대였던 무주택자인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부친의 보유기간을 승계 받지 못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2년이 안 되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17.05.13 I 김경은 기자
시세 많이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하면 세금 안낼가?
  • [클릭! 富동산]시세 많이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하면 세금 안낼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요즘 6억원 정도 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매도에 나서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이 2채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니,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A)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가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결국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명의이전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은 6억원이 됩니다. 이를 6억원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이처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바로 양도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의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다음,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즉, 세금의 이월과세 효과만 주는 것입니다.자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올라가고, 따라서 세금의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사례는 증여를 할 때 좋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4억원이라서 양도시 1억원이 조금 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 후 5년 뒤에도 아파트 가액이 오르지 않아 6억원에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양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양도하시면 1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것인지 5년 이후 양도를 할 것인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5.13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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