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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펀드로 미래선물‥부모님은 보험으로 노후보장(종합)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 초등학생인 연년생 남매를 둔 박혜민(41)씨.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중이다. 그동안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줬지만, 금세 실증내고 구석에 처박아놔 아까웠다. 올해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시큰둥하겠지만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수긍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 결혼 5년차 김소연(37)씨. 신혼 때에는 양가 부모님께 어버이날마다 선물을 사드렸지만 갈수록 선물 고르기가 여의치 않아 재작년부터는 현금으로 드렸다.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고민하다 올해에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에 가입해드리기로 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돈 씀씀이가 많아지는 만큼 자칫 가정경제는 마이너스 되기 쉬운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까지 돈 나갈 일이 많다. 돈 쓰는 일만큼 고민되는게 바로 선물 고르기다. 일회성 선물보다는 금융상품을 선물하면 가치가 불어날 뿐 아니라 경제교육이나 미래대비 등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금융권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전용 상품이나 시니어층을 겨냥한 효도 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어린이날 통장이나 펀드…투자습관 길러주고 혜택도 누리고가장 쉽게 자녀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이다. 자녀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세뱃돈이나 용돈을 저금하고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것을 보여주면 어릴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요즘엔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KB국민은행의 실물 디지털통장인 ‘리브통’은 부모나 가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저금통에 입금하면 아이의 실물 리브통 액정에 입금내역과 메시지가 표시된다. 신한은행이 최근 선보인 10대 청소년 대상 신한포니패키지 역시 ‘용돈관리앱’을 통해 용돈 보내기, 용돈 조르기는 물론이고 용돈사용 통계, 저축미션, 알뜰미션 설정 기능을 제공해 소비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사랑해 적금’, ‘행복한 가족적금’, ‘꿈나무 적금’ 등에 대해 아이의 장래희망을 등록하거나 아이가 사전에 설정한 희망대학에 합격한 경우 우대금리를 준다. 사이버문화센터 무료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은 ‘KB주니어라이프적금’을 가입하면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저축보다 투자의 개념을 심어주려면 어린이펀드를 추천할만 하다. 대부분 장기투자 펀드로 가치투자에 집중하는 만큼 10년 후 예·적금보다 더 불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어린이펀드는 총 25개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5년 수익률을 보면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1(주식)(A)은 65% 이상이고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도 46%대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만 19세부터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10년 만기 적립식 상품의 경우 최초 불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현재 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면 상해나 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 어린이 대상 각종 영어·경제캠프 참여,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선물로는 실손보험·은퇴대비 통장부모님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이나 노후 대비용 은퇴설계 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라이나생명의 뉴실버암보험은 61세 이상 고령자 전용 상품이다. 뉴실버암보험은 고연령의 특성상 쉽게 걸릴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통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의 ‘Lifeplus 용돈 드리는 효(孝)보험’은 계약자에게 3대 질병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입자 부모에게는 효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후 3(5)년째부터 5년, 7년, 1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급액 1000만원 기준 매년 240만원씩 효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상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NH농협은행의 은퇴설계 5종 상품 ‘NH 올백(All100)플랜패키지’는 은퇴설계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 가능한 특화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대상 우대상품인 ‘JB 리치 100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부모님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효도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우대이율 뿐 아니라 증여혜택, 맞춤형 생활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우대, 문화행사 초청, 여행 등 이벤트를 연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물이나 현금은 일회성이고 잊혀질 수 있지만 금융상품을 선물하면 지속가능한데다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산도 같이 불어나 향후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정의 달' 뻔한 선물 대신 평생 갈 금융상품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 초등학생인 연년생 남매를 둔 박혜민(41)씨.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한다. 그동안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줬지만, 금세 싫증 내고 구석에 처박아놔 아까웠다. 올해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시큰둥하겠지만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수긍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 결혼 5년 차 김소연(37)씨. 신혼 때에는 양가 부모님께 어버이날마다 선물을 사드렸지만 갈수록 선물 고르기가 여의치 않아 재작년부터는 현금으로 드렸다.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고민하다 올해에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에 가입해 드리기로 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돈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자칫 가정경제는 마이너스 되기 쉬운 달이다. 돈 쓰는 일만큼 고민되는 게 바로 선물 고르기다. 일회성 선물보다는 금융상품을 선물하면 가치가 불어날 뿐 아니라 경제교육이나 미래대비 등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금융권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전용 상품이나 시니어층을 겨냥한 효도 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어린이날 통장이나 펀드…투자습관 길러주고 혜택도 누리고가장 쉽게 자녀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이다. 자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세뱃돈이나 용돈을 저금하고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것을 보여주면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요즘엔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KB국민은행의 실물 디지털통장인 ‘리브통’은 부모나 가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저금통에 입금하면 아이의 실물 리브통 액정에 입금내역과 메시지가 표시된다. 신한은행이 최근 선보인 10대 청소년 대상 신한포니패키지 역시 ‘용돈관리앱’을 통해 용돈 보내기, 용돈 조르기는 물론이고 용돈사용 통계, 저축미션, 알뜰미션 설정 기능을 제공해 소비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사랑해 적금’, ‘행복한 가족적금’, ‘꿈나무 적금’ 등에 대해 아이의 장래희망을 등록하거나 아이가 사전에 설정한 희망대학에 합격한 경우 우대금리를 준다. 사이버문화센터 무료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은 ‘KB주니어라이프적금’을 들면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저축보다 투자의 개념을 심어주려면 어린이펀드를 추천할 만 하다. 대부분 장기투자 펀드로 가치투자에 집중하는 만큼 10년 후 예·적금보다 더 불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어린이펀드는 총 25개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5년 수익률을 보면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1(주식)(A)은 65% 이상이고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도 46%대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만 19세부터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10년 만기 적립식 상품의 경우 최초 불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현재 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면 상해나 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 어린이 대상 각종 영어·경제캠프 참여,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선물로는 실손보험·은퇴대비 통장부모님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고령자 전용 암보험이나 노후 대비용 은퇴설계 상품을 고려해볼 만 하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라이나생명의 뉴실버암보험은 61세 이상 고령자 전용 상품이다. 뉴실버암보험은 고연령의 특성상 쉽게 걸릴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통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의 ‘Lifeplus 용돈 드리는 효(孝)보험’은 계약자에게 3대 질병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입자 부모에게는 효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급액 1000만원 기준 매년 240만원씩 효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상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NH농협은행의 은퇴설계 5종 상품 ‘NH 올백(All100)플랜패키지’는 은퇴설계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 가능한 특화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만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 대상 우대상품인 ‘JB 리치 100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부모님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효도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우대이율 뿐 아니라 증여혜택, 맞춤형 생활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우대, 문화행사 초청, 여행 등 이벤트를 연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물이나 현금은 일회성이고 잊혀질 수 있지만 금융상품을 선물하면 지속가능한데다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산도 같이 불어나 향후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 [클릭! 富동산]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얼마 전 부동산 중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물과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해 재산정리도 하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자녀의 생활자금도 만들어줄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라 증여세는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전에 건물 부속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세무사는 기준시가는 4억원이지만 수용으로 인해 증여가액은 6억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1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찌된 일인가요?A) 사례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 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증여하려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을 의미하며 당해 재산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할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시가도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물건별로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 가액을 일괄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되지 않은 건물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 위치를 파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사례처럼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지 파악하여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같이 증여해 줘야 추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처럼 증여를 할 경우 3개월 전에 수용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은 이를 포함한 시가가 됩니다. 증여일 3개월 전 후 매매가액인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로 볼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클릭! 富동산]상속재산 등기·신고 후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얼마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주식, 보험 등 10억원 남짓 됩니다. 상속을 하려면 상속 재산 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A)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과 세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상속 지분 안분 등 일반적인 법률에 대해 다룬다면 ‘세법’은 실제 상속행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세법의 한 파트인 ‘상증세법’은 민법을 토대로 적용하고 간혹 민법과 세법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액 산출은 민법에 의한 합의가 끝나고 나서 이뤄집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에 의한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정 상속지분 비율대로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형제자매로서 독신자와 같이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일반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위 사연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므로 상속인은 각각 1.5와 1, 1이 되고, 등기할 법정지분은 3/7, 2/7, 2/7 가 되겠습니다.고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의 사회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즉, 상속인의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인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합의하였다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를 내면 명의가 이전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각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대상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영업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되고,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 추가되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장례비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할 부채(전세금이나 대출금)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위 내용은 상속세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이며,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클릭! 富동산]시가 5억원 짜리 아파트, 자녀 증여시 절세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현재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증여세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세법에서 ‘증여’란 그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자인 부모로부터 수증자인 자녀에게로 재산이 이전 되는 시점에 이득을 본 자녀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즉, 자녀가 어릴 때 5000만원을 한 번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계산하고, 1억원 초과분에서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로 계산하되,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 사례의 경우 과거에 부모로부터 한 번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4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20%의 세율을 적용 후 예정 신고세액 공제까지 받으면 81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되, 일정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대출금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아파트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나가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인 아파트가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당초 취득한 재산의 매매로 인하여 차익을 본 경우에만 세금을 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인지 양도인지에 따라서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를 적용해 사례를 계산해보면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시가 5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대상 자산인 3억원에서 부자간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2억5000만원이 됩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예정 신고세액 공제까지 받으면 3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계산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증여세의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4500만원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지, 단기세율이 적용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과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재산공개]고위공직자 77% 재산 늘었다…평균 13억5500만원
- [이데일리 박철근 한정선 기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도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발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1800명의 공개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900만원)보다 7600만원 늘어났다. 본인 소유의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 1800명 중 1382명(76.8%)은 재산이 늘어났고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에 불과했다.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5억~10억 원대가 가장 많아이번에 공개한 1800명의 보유재산은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미만(449명·24.9%) △1억~5억원 미만(437명·24.3%) △20억~50억원 미만(274명·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62명(3.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동산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가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재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 증가한 사례가 50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5000만원(376명·27.22%) △5000만~1억원(349명·25.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감소 현황은 1000만~5000만원이 131명(31.3%)로 가장 많았다.◇우병우가 내준 거부(巨富)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번에 공개한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허성주(59·사진)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차지했다. 허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허 원장인 신고한 재산은 207억6205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경남 진주시 일대 토지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토지가액이 71억여원,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예금이 120억8676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요 공직자 가운데 재산랭킹 1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31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올해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난해 재산은 전년대비 1억여원 감소한 392억6987만원을 기록했다.허 원장에 이어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194억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9억원)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16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는 재산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의원 등 지자체에 소속을 둔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에는 재산 취득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22일 가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소득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을 취득했는지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 강화할 것”이라며 “2000만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됐는지 자세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세 결산과 기업의 가치평가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낼것이고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상증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최근 신고이후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 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므로, 투명한 기업의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46607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3강은 1월 23일(월)~24일(화) 방송되며, 한국세무사회 오의식 세무사가 출연해서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주요내용」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연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과세재산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전체 상속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③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④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상속 전 미리 증여대상을 분산하여 증여, 재산 취득 시 공동명의,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 가업상속 공제(500억원까지),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대비‘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 순서- 오의식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교육강사*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379&VodDate=201701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VAONTsKB-A*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97021*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