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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업소개)STX팬오션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STX팬오션은 오는 13~14일 공모청약을 실시한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STX팬오션은 벌크운송 부문에서 국내 1위 해운사다. 전체 매출액 규모로 국내 3위, 선대규모로는 세계 10위권 회사다. 컨테이너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타 해운선사와 달리 STX팬오션은 벌크선 사업의 비중이 매출액의 87%(지난해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STX팬오션은 벌크선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종철 STX팬오션 대표한국가스공사의 LNG선 운영선사 선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사업인 LNG 운송 사업에 진출했고, 아시아 지역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컨테이너선 사업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또 국내 선사 중 유일한 자동차운반선 보유사인 STX팬오션은 지난 3월 6700대급 선박 4척을 신조 발주해 자동차운반선 시장에서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의 영업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에 진출해 해상과 육상 운송을 연계하는 복합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3자물류∙포워딩(Forwarding), 창고 물류사업 등 중국 물류시장 공략도 진행중이다. 이같은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STX팬오션은 벌크선 외의 사업비중을 2010년까지 현재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STX팬오션의 매출액은 2조7844억원, 영업이익은 1646억원을 기록했다. 2005년 매출액은 2조7924억원, 영업이익은 2595억원이었다. STX팬오션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7월부터 싱가프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주는 6억9000만주. STX팬오션이 이번에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완료되면 국내기업 최초로 싱가포르로 한국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회사가 된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시 STX팬오션의 공모가격은 0.9싱가폴달러(액면가 100원, 액면가 5000원 환산시 2만7000원 수준)였지만 해운시황 호조, 안정적인 재무 건정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는 1.7싱가포르달러(액면가 5000원 환산시 5만1000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벌크선 운임지수(BDI, Baltic Dry Index)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해운시황은 견조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양이 많아지는 등 세계 주요국의 광물, 곡물 수요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STX팬오션은 싱가포르 증시 상장 이후 2005년에는 배당성향 31%, 지난해에는 36%의 배당성향을 보이는 등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STX팬오션은 주간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3억4300만주(액면가 100원)의 청약을 받는다. 일반공모분은 이중 20%인 6861만9282주. 1인당 청약한도는 150만주다. 그러나 청약우대 기준에 부합할 경우 1인당 최고 300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우대 기준은 ▲1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급여를 이체한 고객 ▲CMA를 통해 적립식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 등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20%인 6861만9282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다. 기관투자가에게는 60%인 2억585만7846주(해외 20%, 국내 40%)가 배정된다. 이번 공모로 STX조선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0.78%에서 33.96%로 낮아진다. 싱가포르에 상장된 지분은 40.26%에서 33.55%로, 산업은행은 18.65%에서 15.5%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되고,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예약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된다. 한편, STX팬오션은 현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국내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교차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의중이다. 이를 감안해 STX팬오션은 희망공모가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양 국가간의 법률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교차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5996만주(공모후 지분율 29.13%)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원활한 매매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주간부동산)이사철 소형 전세 ''강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세시장이 서울 강북과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도 중소형 중심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지만 거래는 드물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아파트 값은 서울과 수도권이 0.02%와 0.04%씩 올랐고, 신도시는 변동이 없었다. 이호연 부동산114 과장은 "청약가점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반면 집주인들은 집값을 내리지 않고 있어 좀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건축은 송파구 하락세가 주춤하며 서울이 0.01%, 수도권이 0.02%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북, 수도권 등 소형 중심의 수요가 많다. 전셋값은 서울이 한 주간 0.02%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01%, 0.04%로 증가했다. ◇매매시장 서울에서는 강북(0.16%), 도봉(0.14%), 노원(0.12%), 마포(0.08%), 영등포(0.08%), 중랑(0.08%), 구로(0.07%) 등이 올랐다. 강북권 소형 아파트가 강세다. 강북구는 번동 한양 105㎡가 1000만원 가량 올랐다.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17·18단지, 노원구 월계·상계동 주변 소형도 거래가 이어지며 오름세다. 중랑구에서는 주변보다 싼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면목동 면목한신 아파트 등의 매물이 팔리며 값이 올랐다. 반면 강동(-0.05%), 송파(-0.02%)는 하락했다.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 105㎡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명일동 신동아, 우성이 급매물이 출현으로 값을 내렸다. 송파구는 트리지움 영향으로 주변 가락동 한신, 문정동 문정래미안 등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값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이 0.02% 올랐고, 일산은 0.03% 떨어졌다. 분당, 산본,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개발 호재 지역 강세가 여전히 눈에띈다. 시흥(0.35%), 안산(0.20%), 인천(0.15%), 의정부(0.15%) 양주(0.11%), 광명(0.10%)등이 올랐다. 반면 김포(-0.14%), 과천(-0.07%), 군포(-0.06%), 고양(-0.06%), 광주(-0.04%) 등은 하락세였다. ◇전세시장 서울은 강북(0.48%), 노원(0.26%)이 크게 올랐고, 도봉(0.15%), 성북(0.10%), 구로(0.06%), 마포(0.06%)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미아동 SK북한산시티가 전세 수요는 늘며 값이 올랐다. 노원구는 소형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물건이 없어 오름세를 띄었다. 반면 강동(-0.11%), 송파(-0.10%), 서초(-0.04%), 광진(-0.02%), 영등포(-0.01%) 등은 하락했다. 강동구는 명일동 명일삼환, 신동아 단지가 프라이어팰리스 물량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문정래미안 중대형이 전세 수요 부재로 500만~1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신도시는 중동(0.06%), 분당(0.02%)이 올랐고 평촌(-0.03%)은 하락했다. 일산,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시흥(0.34%), 남양주(0.23%), 광명(0.22%), 구리(0.14%), 부천(0.11%), 파주(0.10%), 이천(0.09%), 광주(0.09%), 용인(0.0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의왕(-0.42%), 안양(-0.15%), 오산(-0.05%), 안산(-0.04%) 등은 하락했다.
- 와! 20만가구 10·11월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조선일보 제공] 청약 가점제 도입과 추석 연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건설업체의 조기분양 전략이 맞물리면서 10월에만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하지만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저렴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는 당첨 가능성과 저렴한 분양가를 놓고 저울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청약 가점제와 추석 연휴 겹쳐 10월로 대거 연기=당초 9월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6개 단지 3465가구)단지가 10월 초로 분양을 연기했다. 10월에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4514가구(조합원분 포함),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4855가구) 등 인기지역 분양도 줄을 잇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9월 분양을 연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면서 10월에 전국적으로 167개 단지에서 10만2534가구(일반분양 9만243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0월 분양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9월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9월 17일 이후에 분양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9월 17일 이후 청약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 등이 추석연휴(9월 23일~26일)와 겹쳐 건설사들은 분양을 10월로 대거 연기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 11월에 몰려=11월에도 분양 홍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된 민간아파트만도 5만여 가구로,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 물량은 올 들어 7월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승인이 난 물량(3만7000여 가구)보다 35%나 많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12월 이후 분양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부 지역 미분양 등 예상=청약가점제로 오히려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신혼부부나 유주택자들이 최근 청약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분양가 논쟁이 있었던 용인시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가 최고 16.9대 1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분양물량이 쏟아져 일부 단지의 미분양도 예상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무더기 분양으로 청약일정이 겹치고 12월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는 미분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에 따른 전략 세워야=실수요자들은 우선 자신의 청약가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사이트(www.apt2you.com) 등에서는 자신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 청약도 가능하다. 가점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철저한 사전 청약 연습은 필수.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다면 굳이 연내에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예정인 광교신도시와 2009년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는 50점대 이상, 파주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 등은 40점대 이상이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 9월 17일 이후 청약받는 아파트부터 중소형 평형(85㎡ 이하)은 전체 물량의 75%, 중대형 평형은 5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가격이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는 12월부터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 (이명박 공약점검)①경제..활력 살리기냐, 80년대식 개발주의냐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데일리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의 분야별 정책비전과 공약 내용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편집자주>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 공약은 한마디로 '대역사(大役事)를 통한 성장주의'로 요약된다. 대중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지만 여권 등으로 부터는 `20세기형 개발독재 패러다임` `토건업 삽질경제`라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선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로서 그의 경제공약은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운하 공약의 운명이 관건이다. 7% 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공약의 상당부분이 대운하와 연계돼 있어,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제공약 전체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성장' 없이 '복지' 없다 한나라당 후보답게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를 내세운다. 이 후보는 특히 "성장 없는 분배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며 "소외계층 없이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G7국가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 후보의 거시경제 슬로건은 이른바 `7.4.7` 공약으로 집약된다. '매년 7%씩 성장해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4% 성장률에 추가로 3%를 더하면 7%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이 후보측 논리다. 추가 3%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이른바 `실천적 리더십`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또 7% 성장이 달성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문제도 자연 해소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10년간 7%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가능하고, 노후안정, 의료, 환경, 교통, 주택, 휴가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잠재성장률이 6%인 상황에서 7% 성장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서 10년 내 세계 7대강국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본선에 앞서 이 후보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집값 부추길 가능성 높은 부동산 정책수요를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게 이명박 후보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이중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파장이 확산되자 `당분간 현행대로 가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조세를 통한 가격규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 후보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규제는 3~4년 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은 젊은층과 서민을 겨냥한 공약이다. 저출산과 신혼부부 내집마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월 5만원 이상 내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첫 출산을 하면 1년 안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000만~15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분양주택은 3000만~5000만원 입주금에 월 융자상환금 40만~5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신혼부부 아파트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원가아파트,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원희룡 의원의 1가구 1주택 공약 등 한나라당내 다른 주자들의 공약과 유사한 점이 많아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향후 공약 손질 과정에서 반값아파트 등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반영해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친기업·대기업 성향 강해 이명박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또 대그룹 계열에 오래 몸담은 영향인지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도 이같은 각종 규제완화와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세율도 '순이익 1억원 이하 13%'를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최저한세율)의 경우 10%에서 8%로 내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감세는 국가재정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하는 문제다.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 나는데 세금만 깎아주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고 결국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을 아껴쓰면 20조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으로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12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게 경선 당시 이 후보측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앞날 점치기 힘든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이명박 후보하면 떠오르는 간판 공약이다. 동시에 환경파괴, 비용타당성 여부 등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한반도의 물길을 모두 이어 17개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다. 이 후보측의 추산에 따르면 공사비 14조여원, 공사기간 4년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한반도 운하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구 충주 광주 등 내륙도시를 무역항으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운하공약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투입 비용에 비해 편익이 너무 적고,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수질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감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24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반대 연석회의'가 구성될 정도로 치열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도 운하공약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 관련기사 ◀☞李후보 한나라당 개혁..착수 전부터 `술렁`☞이명박, 한나라 대선후보 확정☞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
- (개막! 분양가상한제)⑧통장별 전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며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전략도 바뀌게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래서 한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금지(수도권 85㎡이하 10년, 85㎡초과 및 비수도권 85㎡이하 5년, 비수도권 85㎡ 초과 3년)돼 다시 청약에 나설 수 없다. 바뀌는 제도에 따른 각 청약통장별 활용 전략을 알아보자. ◇청약저축 =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가점제가 도입돼도 청약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송파·광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유망 공공택지의 중소형 물량이 청약대상이다.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즉 종전과 같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부양가족수가 특별히 적지만 않다면 대체로 가점이 높다. 때문에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바꿔 가점제를 적용 받아도 유리하다.청약저축가입자가 자금여력이 있어 85㎡초과 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저축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상 손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예·부금 가입자가 가점이 낮다고 해서 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전환해도 그간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소형)은 청약 대상이 같다. 두 경우 모두 바뀐 가점제로 `4채중 3채`(75%)를 가점제로 뽑는 85㎡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금·부금통장은 최근 인기가 높은 재개발(뉴타운)아파트나 민간택지 아파트, 공공택지 중 민영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급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단점이다. 우선 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가점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의 우선공급물량 75%를 두고 동일한 경쟁을 치뤘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점에 따라 따라 당첨여부가 갈린다. 즉 통장 가입기간이 7년으로 같지만(9점), 부양가족이 2명(15점)이고 무주택기간 6년(14점)인 경우는 총 38점, 부양가족 4명(25점), 무주택기간 11년(24점)인 경우는 58점으로 차이가 크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5년이 안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부금,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추첨제 방식에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25%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청약예금= 85㎡초과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민영분양 모두 각 공급면적에 맞는 청약예금을 사용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중대형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공급물량의 절반은 가점으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채권 매입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지만 유망 분양물량의 경우 대부분의 청약자가 상한액까지 채권입찰금액을 적어 낼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가점이 당첨을 좌우한다. 특히 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된다. 당첨확률이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여부가 큰 변수가 된다. 추첨제에서는 1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2주택 이상인 청약자는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을 기대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중소형 민간 아파트 대상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신혼부부나 독신자로 부양가족이 적거나,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이들은 중대형 청약예금이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싼 분양가 만큼의 자금 부담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 남양주 진접 ''청약열기''..고분양가 ''눈총''
- [남양주=이데일리 윤도진기자] 7개 분양업체가 참여 총 5927가구를 동시에 분양하는 남양주 진접지구 모델하우스에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청약가점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단지가 공급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반도건설, 신도종합건설, 신안, 신영 등 6개사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남양주 별내면 별내지구는 서울 광화문에서 1시간 가량이 걸렸다.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도로여건도 열악해 교통 정체를 빚는 등 남양주 진접 동시분양 모델하우스는 혼잡 그 자체였다. 중소형 평형 공급 업체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실수요자가 눈에 많이 띄었다. 서울 망우리에서 온 김모(30.여)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며 “청약제도가 바뀌면 당첨이 쉽지 않아 이번에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신내동에서 온 임모(34세. 여)는 “서울에서 (남양주 진접이)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평당(3.3㎡) 750만원은 다소 비싸지 않냐”라며 “분양가격이 (진접보다) 낮은 주변 분양 물량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입주후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면에서 유리한 중대형을 공급하는 업체 모델하우스에는 40-50대 중년층 수요자들이 많았다.청약자들은 지하철 연결, 국도 확장 등 남양주 지역의 교통개선과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구리 토평동에서 온 한 주부는 "지하철 4호선이 진접까지 연장되면 서울 시내를 드나들기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40평대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접지구에서는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건설 등 5개 업체가 중소형 아파트를, 신도종합건설과 신영 등 2개 업체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