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813건

  • 건산연 "지방주택시장 하반기에도 침체가속"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 1.4% 하락, 수도권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방주택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시장은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구입을 미루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토지시장은 거래 위축으로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건축부문의 부진과 최저가 낙찰제 공사비중 확대로 2%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경기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는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은 신도시, 대선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0.9% 하락하는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1.4%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건산연은 내다봤다. 전세가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이 2008년 이후 주택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세재계약이 많은 짝수해를 앞두고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도권은 0.5%, 전국 0.2% 오를 것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다만 2007년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정책 외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각종 개발정책과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건산연은 밝혔다. 토지시장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 기조 유지, 토지보상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2.7%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07년 건설수주는 재개발, 재건축 수주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105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수주액 감소가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공부문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에 따라 2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모형 PF사업이 본격 착공되면서 전년대비 2.4% 증가해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됐다. 건산연은 따라서 SOC투자 확대와 양극화해소, 합리적인 입·낙찰제도,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 등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6.27 I 윤진섭 기자
  • (하반기부동산)"분양가 규제시대 개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 기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확대되지만 전매제한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기는 힘든 상황이다.◇9월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시행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도입된다. 공공주택에만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는 9월부터 종지부를 찍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20% 안팎에서 떨어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에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데 우선 택지비는 예외가 있지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7월중 확정해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이내에서 전매가 제한돼 당첨된 주택을 일정기간은 매매할 수 없다. 1978년 도입된 청약제도도 9월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무주택기간이 길며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청약전략 다시 세워야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은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채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한 85㎡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유.불리 여부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주택자나 신혼부부, 독신자 등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서 당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수요자는 9월 전에 청약하는 게 낫다. 반면 장기 무주택자 등 가점제 고득점자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느긋하게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률이 높은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똑같은 아파트라도 지금보다 더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제도 변경 '대토보상'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절차가 진행중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것으로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대토보상과 별도로 이미 도입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은 현재 부재지주가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경우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고 현지인은 희망할 경우에 채권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보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현재 15%)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토보상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채권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일부 지방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다.
2007.06.27 I 윤진섭 기자
  • (프리즘)`아파트 지역우선공급`이 뭐길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역우선공급제의 영향으로 동탄신도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동동탄 청약을 위해 서동탄에 입주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분당 전셋값도 초강세를 보인 바 있다.이처럼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민간택지는 100%,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78년 최초도입, 택지지구는 89년 도입)됐다.하지만 최근들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역간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통장가입자는 많지만 주택공급이 적은 서울지역이 대표적이다. 동동탄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8만7000가구(총 물량은 10만6000가구) 가운데 2만6100가구가 돌아가는 화성시 통장가입자(5만1169명)의 당첨확률은 51%나 된다. 반면 6만900가구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서울지역 통장가입자(246만6477명)의 당첨확률은 2.4%에 그친다.행정구역이 겹치는 신도시는 소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으로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 4만8620가구 중 임대아파트(2만4997가구)와 단독주택(794가구)을 제외한 2만2829가구에 각 지자체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면 분양물량의 순위가 바뀐다.지역우선 공급비율 100%인 서울시는 8675가구(38%), 비율이 30%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808가구(12.3%), 1438가구(6.3%)씩이다. 이 경우 성남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만이라도 지역우선공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도시를 짓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 지을 땅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우선공급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행위`나 다름 없다"며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만큼 지역우선공급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06.26 I 남창균 기자
  • 이번주중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1년간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모두 하락했으며 올들어 청약경쟁률 역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줄 방침이다.25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실사 결과(4월24~26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2006년 5월~2007년 4월) 전국 집값은 평균 10.76% 상승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부산·대전 집값은 각각 0.71%, 0.41%, 1.75%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은 이 기간중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19.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대도시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면서 청약경쟁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은 부산 0.09대1, 대구 0.8대1, 광주 0.02대1, 대전 0.03대1, 울산 0.45대1 등으로 조사됐다.지방 미분양 물량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대구는 지난 2005년말 3274가구이던 미분양물량이 지난 3월 9189가구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부산 5295가구→8548가구, 광주 2156가구→5905가구, 대전 398가구→1048가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수도권은 작년 집값 상승에 힘입어 지난 2005년말 1만2242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 3월 3532가구로 줄었다.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소속 김석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수도권 집값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보인 반면 지방 아파트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울산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
2007.06.25 I 남창균 기자
  • "파주신도시 9월 이후에나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파주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주공은 이달 중에 21-34평형 106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9월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문화재 발굴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 파주신도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맞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파주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일산신도시를 기준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실분양가는 평당 1300만-1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작년 9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한라 비발디(937가구)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평당 1257만-1499만원에 분양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파주신도시에서는 올해 안에 10여개 업체에서 분양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지역 공급물량은 2007년 7857가구, 2008년 6413가구, 2009년 1만6485가구, 2010년 1만5218가구, 2011년이후 3만2291가구 등 총 8만여가구가 공급된다.파주신도시는 운정1,2,3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1지구는 140만평, 2지구는 133만평, 3지구는 212만평 등이다. 교하지구까지 합치면 분당보다 더 크다.
2007.06.21 I 남창균 기자
은퇴 전 ‘금융상품 리모델링’… 발품판 만큼 여생이 안심
  • 은퇴 전 ‘금융상품 리모델링’… 발품판 만큼 여생이 안심
  • [조선일보 제공] 공무원 김모(58)씨는 고민에 빠졌다. 정년 퇴직을 2년 앞두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보려 했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데다 고혈압이 있는 것이 문제였다. “고혈압 약 먹기 전인 2년 전에만 신청했어도 가입할 수 있었대요. 나중에 큰 병 걸릴까 무섭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퇴직은 단순히 일 자리를 떠나는 것 이상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한 장 만들기도 어려워진다. 또 우리나라는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퇴직 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십상이다. 은퇴 전 금융기관에 가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퇴직 전 ‘금융상품 리모델링’ 전략을 알아봤다. (도움말 주신 분 삼성증권 고규현 연구원, 인스밸리 고진선 상품기획팀장, 국민은행 김재한 PB) ①주택대출은 퇴직 전에 미리 받아라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 해도 일단 퇴직하고 나면 대출받기가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DTI(Debt-to-Income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퇴직자들은 집이 있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퇴직 전(연봉 7000만원 가정)엔 15년 분할 상환으로 2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퇴직이 임박해도 이만큼 대출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 기준) 퇴직자에겐 마이너스 통장도 별 의미가 없다. 일부 초우량 고객이나 연금이 많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1년마다 소득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후 사업이나 자녀 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 둬야 한다. 또 송금수수료나 현금 인출 수수료가 면제되는 ‘월급 전용 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꼭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퇴직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②신용카드 사용한도 미리 늘려라 이자는 비싸도 신용카드만큼 급전을 쓰기 좋은 것은 없다. 최고 금리가 연 66%에 이르는 대부업체와 비교하면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가 오히려 싼 편이다. 따라서 퇴직 전 소득이 최고에 달했을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최대한 늘려 놓는 것이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증명서를 떼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 가입 시점보다 소득이 늘어나고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를 내면 대부분 현금 서비스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가 여럿 있으면 그만큼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연회비가 가장 싼 것으로 2~3개의 카드를 더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다. ③보험, 고령자 우대 상품 찾아라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입이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고혈압과 당뇨가 없다면 한 달에 5만~7만원만 내면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80세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비가 보장되는 ‘민영 의료보험’에 도전해보자. 여기에 실패하면 이보다 덜 까다로운 ‘건강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은 월 3만~6만원을 내면 암 보험처럼 한 가지 질병이나 10여개 안팎의 병에 대해서만 고액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 다음으로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을 고려하면 좋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질병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의 문을 두드리자. 반면 종신보험은 돈을 버는 동안 갑자기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주기 위한 것이니만큼 퇴직자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는 다른 보장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④투자상품 리모델링 전략을 짜라 절세와 소득 공제 목적으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고 있었다면 퇴직 후에도 계속 납입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공제 목적으로 주로 가입하는데, 퇴직 후엔 공제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 전에 가입해 금리가 높은 상품일 경우엔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또 청약제도가 바뀌어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아파트 분양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과감히 해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 상위10% "유망아파트 어디?"
  • 청약가점제 상위10% "유망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가점 상위 10%가 노릴만한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송파신도시, 은평뉴타운, 광교신도시 등에 청약할 때 안정권 점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송파신도시는 60점 이상, 은평뉴타운과 광교신도시는 55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자신의 청약가점 점수를 계약해 55점 이상이라면 상위 10% 선으로 송파, 은평, 광교신도시 등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재당첨금지제도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약가점 상위 10%인 55점 이상인 실수요자들이 노릴만한 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집마련정보사가 추천한 청약가점 상위 10%가 청약할 단지를 살펴본다. ◇ 판교신도시 중대형 948가구 하반기 추가 분양 우선 상위 10%가 청약할 수 있는 유망 단지 중 0순위로 판교신도시 내 추가 분양 물량이 꼽힌다. 판교신도시 추가로 나올 물량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한성건설,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001470) 물량과 주상복합이 있다. A20-2블록에 위치한 이들 물량은 총 948가구로 공급평형은 39평형 이상 중대형이다. 동판교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신구종합건설과 대우건설이 나눠 시공하고 이르면 연말쯤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C1-1과 C1-2블록)와 토지공사(C2-2, C2-3)가 각각 310가구와 946가구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모두 40평형 이상 대형이란 눈길을 끈다. 판교 주상복합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선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판교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을 평당 2200만원 선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시점을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판교신도시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중 분양하는 국제현상공모단지 B5-1, B5-2, B5-3블록 있다. 35-63평형 4층 연립주택 300가구가 공급된다.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도 가점제 상위 관심 물량 경기도 수원의 광교신도시도 청약가점 상위 10%가 노려볼만한 곳이다. 광교신도시는 개발 면적이 판교보다 60만평 정도 넓은 340만평 규모로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총 2만 4000가구를 분양하는 광교신도시는 공급물량이 절반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2008년 9월 경에 분양될 예정이다. 송파신도시도 주목 대상이다.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일대 205만평에 2013년까지 4만9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아파트는 4만8200가구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이 60%, 나머지는 25.7평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후분양제가 적용돼 전체 공사의 40% 정도가 끝난 2009년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되고, 입주는 2013년 1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분양 은평뉴타운 33평형 청약저축, 중대형 청약예금 은평뉴타운도 청약가점제 상위 10%가 관심을 둘만한 단지다. 108만평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1만5200가구가 들어선다. 은평뉴타운은 녹지율 42%로 판교 36%보다 높고, 최고층이 15층으로 용적률도 140%로 낮아 쾌적한 주거공간을 자랑한다. 10월에 1지구가 먼저 공급된다. 10월 공급될 물량 중 65평형(전용면적 51평) 242가구는 전량 일반분양되며 나머지 25~53평형(전용 18~41평) 2575가구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분과 일반분양분 물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대상은 33평형이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 가입자는 41-65평형 청약이 가능하다. 평형별 청약예금 금액은 41평형이 600만원, 53평형은 1000만원, 65평형은 15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용인흥덕지구, 송도신도시, 용인 일대 GS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물량 등이 청약가점제 상위 10%가 노릴만한 단지로 꼽힌다.  ▲ 은평뉴타운 및 송도, 용인 일대 유망 분양물량 일정
2007.06.11 I 윤진섭 기자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 6월 집값 향배 좌우할 4가지 변수 '주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6월에 다양한 집값 불안 요인이 몰리면서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우후죽순으로 거론되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올 집값 안정을 이끈 보유세 효과도 6월 이후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동탄·송도의 인기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청약 과열이 염려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결코 무시못할 변수로 꼽힌다. ◇'분당급 신도시' 6월 중 발표=초읽기 들어간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집값 안정 기조를 뒤흔들 최대 변수다. 이미 후보지로 5-6곳이 거론되면서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는 동탄 동쪽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두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지도 않은 이천, 안성, 고양 일대 부동산 가격도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지뿐만 아니라 신도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까지도 아파트, 땅값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선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될 경우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이 집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효과 끝?=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즉 고가의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지나면서 빠르게회수돼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31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2-3일만에 급매물이 사라지며 호가도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 11평형의 경우 얼마 전 급매물이 5억7000만원에 팔린 뒤 매물이 줄자 지난 30일 2000만원 오른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일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주인 들이 급할 게 없다고 보고 가격을 깎아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 부과 효과가 사라진다고 해도 강남 재건축 약세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규제, 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재건축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게 이유다. ◇유망 분양물량 수요자 몰려, 청약과열 우려= 9월 청약가점제도 실시를 앞두고 가점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이 몰릴 6월 청약시장도 변수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그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송도자이하버뷰 등이 나온다. 결국 풍부한 청약 수요가 유망 분양 물량에 몰릴 경우 청약 과열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방 규제 해제, 풍선효과 우려=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투기 세력이 수도권에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차츰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개발 공약도 6월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7.05.31 I 윤도진 기자
  • 공모주 투자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북빌딩(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돼 공모가가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그만큼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를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공모주 청약대출도 금지돼 공모주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업협회에서 다음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IPO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공모주 풋백옵션 폐지와 청약자금 대출금지, 공모가격 자율화 등을 담은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북빌딩방식 대폭 개선 IPO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상장 후 안정적으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평소 거래관계와 주문수량의 적정성, 의무보유 확약기간, 청약·납입의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특히 공모가격 결정과 배정과정에서 가격조건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없이 물량만 제시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기관당 제출할 수 있는 물량의 상한선도 폐지했다. 또 주관사가 북빌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제시된 가격을 가중평균한 후 물량을 안분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요예측이 이뤄졌다. 또 북빌딩 접수시 청약한도를 두고 가장 높은 가격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 담합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수요예측을 하루만 실시하고 접수정보도 마감 이후 개봉해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기관에 대해 물량을 배정하는 북빌딩이 아닌 단순 입찰방식이 관행화됐었다. ◇ 풋백옵션 폐지..청약대출 금지 아울러 개인투자자들도 제한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빌딩 참여 증거금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에서 제외돼 있는 연기금이나 투자공사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해외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 공모가의 저가책정을 유발하는 개인투자자 풋백옵션제도(주가가 한달안에 90%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폐지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을 위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배정옵션(공모시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5% 범위내에서 초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PO시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회사의 주관업무 제한규정도 완화했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청약증거금 징수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도 금지했다. ◇ 상장 후 주가변동성 줄어든다 IPO 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상장기업의 가치를 반영해 대폭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변동성이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26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형성된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60%에 달했다.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22%에 이르렀다. 그만큼 공모가가 낮게 책정됐음을 의미한다. 공모가가 현실화되는데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마저 금지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공모주 투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유명기업이 상장할 경우 수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단기자금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곤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가 국내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서 해외 동시상장에 따른 상장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05.30 I 김춘동 기자
  • "채권발행·유상증자등 발행시장 혁신방안 추진"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기업공개(IPO) 선진화 방안을 시작으로 채권발행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 방안 등 발행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이날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IPO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워크샵 인사말을 통해 "기업과 증권사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행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부원장은 "그 동안 IPO 주관회사는 발행기업이나 기관투자가의 힘에 휘둘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단순한 인수 브로커에 지나지 않았다는 혹평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은 저가발행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IPO를 꺼리거나 해외시장 상장을 기웃거렸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20% 강제배정과 풋백옵션보장, 청약증거금 대출 등으로 공모주가 무위험 투자로 인식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발행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 구조와 경쟁력 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증권회사가 주관회사로서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책임은 떳떳하게 지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개발하고, 깊은 사색과 통찰력을 키워 IPO시 적정한 가치평가와 IPO시점 결정능력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자본확충과 인재양성, 광범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평판(Reputation)을 존중하는 관계금융(relation financing)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이번에 삼성카드가 IPO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향후에도 국내외 우량 대기업의 IPO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05.30 I 김춘동 기자
  • 삼성카드 공모, 외국계 비중 30% 추진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카드 공모주 청약에 외국계 기관투자가가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상장 초기부터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목된다.30일 삼성카드와 대표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총 공모주 1200만주중 30%(360만주)를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키로 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공모주의 30%, 총주식(1억주)의 11.4%를 외국 기관투자가에 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삼성카드는 또 메릴린치와 함께 다음달 8일까지 약 10일간의 해외로드쇼도 갖는다.증권업계는 국내 상장(IPO) 초기에 외국자본이 크게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그동안 국내에서 상장을 할 경우 공모희망자는 신청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간사에 2~3주간 청약증거금 형태로 내놔야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없는 미국 등 해외자본들은 상장참여를 꺼렸었다.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 청약증거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삼성카드는 이로써 외국계 자본이 대량으로 상장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삼성카드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공모 600만주, 구주매출 600만주 등 총 1200만주를 공모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카드는 공모가액에 대해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2007.05.30 I 백종훈 기자
집이 짐이 될때 ‘이자의 압박’ 벗어나는 다섯가지 방법
  • 집이 짐이 될때 ‘이자의 압박’ 벗어나는 다섯가지 방법
  • [조선일보 제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요즘 금리 확인하기가 겁난다.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 4.83%였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90일 CD금리)는 5월21일 현재 연 5.0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5년 8월(연 3.50%)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도 0.8~1.6%포인트 가량 높아져 연 6~7% 정도다. 당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80만~160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은행간의 대출경쟁을 이용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지금은 대출을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대출시 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약간의 금리 이득을 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탔다가 결국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원금을 줄이자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수천만원씩 대출을 끼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 원금부터 줄여서(중도상환)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를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따라서 돈이 모일 때마다 몇 십만 원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다.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도상환금의 0.5~2%를 수수료로 받는 수가 많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라면 미리 갚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수수료가 붙는다면, 중도상환을 미루고 연 6~7%에 달하는 이자를 낼지, 아니면 수수료로 내고 원금 부담을 덜어낼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계산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2. 금리우대 혜택을 활용하자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에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 0.1~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3개월간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1%포인트,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2%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삭감해 준다. 또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두 세 번 정도 사용해도 같은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고광래 팀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0.4%의 금리할인이 있는 셈이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말했다. 3. 대출을 ‘스와핑’ 하자 예금을 담보로 금리가 싼 다른 대출을 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는 방법도 있다. 일례로 주택청약예금(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깨기 힘든 장기 적·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담보 대출 금리는 대체로 ‘(담보가 될) 예금 금리+1.5%포인트’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주택청약예금(연 3.8%)에 1500만원을 넣어뒀다면, 1350만원 정도를 연 5.3%의 금리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으면, 1350만원에 대한 이자가 5.3%로 줄어드는 셈이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6~7%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4. 새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끝나 대출을 연장하려 한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연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 조건인데, 이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적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다. 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억원까지 정부가 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고, 매년 1000만원까지 원리금 부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 부담률은 4.3% 수준이다. 5. 대출상품도 열심히 ‘쇼핑’하자 무엇보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어놓고 있으니 어떤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펀드,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가입하면서 대출은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특히 자신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여생활자는 대출기간을 길게 해서 매달 갚는 원리금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여러 번 받는 식이 좋다. 반면 한번에 목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대출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 엠코타운, 홈네트워크시스템 ''AA'' 획득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www.amco.co.kr)는 정통부로부터 최근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에 대한 홈네트워크시스템과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심사를 받은 결과 최고수준인 AA(더블에이)와 특등급 본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개의 본 인증 중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인증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갖춘 건물에 대해 배선설비와 관련기기 설치공간 확보 수준에 따라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엠코타운은 각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관리실에서 자동으로 산정하고, 외출시에도 휴대폰으로 가스밸브를 켜고 잠글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엠코 전창영 건축본부장(부사장)은 "이번 홈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최고등급 인증과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획득으로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은 유비쿼터스를 실현할 수 있는 첨단 아파트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엠코타운은 지난 2005년 3월 인천 1차 동시분양에서 청약 1순위 마감을 달성했으며, 708가구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친환경자재와 고품격 인테리어를 적용한 엠코의 첫 작품으로 올해 8월말 입주 예정이다.
2007.05.20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캘린더) 9월 前 분양물량 ''봇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12곳, 당첨자 발표 15곳, 당첨자 계약 6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22일 지상 53층으로 일반아파트 가운데 최고층인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엑슬루타워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25-91평형 총 707가구로 구성된 엑슬루타워는 층고를 높인 대신 조경면적을 46%로 높이고 건폐율을 9%대로 낮춰 쾌적성을 높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C&우방이 구로구 고척동에서 우방유쉘 청약접수를 받으며, 지방에서는 효성이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서 효성백년가약 청약접수를 받는다.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 진흥 더블파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49평형 총 330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현진에버빌은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25일에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아이파크를 비롯해 3개 단지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5월 넷째주 분양 일정 ▲21(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엘리시움 청약접수(~5/23) 031-631-606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5/22) 1588-908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청약접수(~5/22) 033-733-8700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옥계우미린 청약접수(~5/23) 054-442-53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이원리버빌 청약접수 054-977-21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부영사랑으로 청약접수 1577-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부영사랑으로 당첨자 발표 1577-5533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장성2차현진에버빌 당첨자 계약(~5/23) 054-231-0087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김해율하신일해피트리 당첨자 계약(~5/23) 055-314-5558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당첨자 계약(~5/23) 1577-8733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한국아델리움 당첨자 계약(~5/23) 1577-8733 ▲22(화)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우방유쉘 청약접수(~5/23,25) 02-2688-2455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엑슬루타워 청약접수(~5/25) 032-818-0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양지e-편한세상 청약접수(~5/25) 031-569-6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신창비바패밀리 청약접수(~5/25) 031-871-51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청약접수(~5/23) 033-765-889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신안실크밸리 당첨자 발표 1588-3568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더&49406; 당첨자 발표 031-667-666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코아루 당첨자 발표 031-642-9500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구미우방유쉘 당첨자 발표 054-461-245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이원리버빌 당첨자 발표 054-977-2101 ▲23(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진흥더블파크 청약접수 062-352-95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2-361-8008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래미안1,2차 당첨자 발표 02-765-3327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송내자이 당첨자 발표 032-651-0009 경기도 오산시 원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발표 031-372-000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당첨자 발표 033-733-8700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에코코아루 당첨자 계약(~5/25) 054-276-5959 ▲24(목)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당첨자 발표 033-765-8899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옥계우미린 당첨자 발표 054-442-5300 ▲25(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77-678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남광하우스토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2-485-13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신일해피트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2-277-0800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안양천상떼빌 당첨자 발표 031-452-13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금호2차진흥더블파크 당첨자 발표 062-352-9595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래미안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5/28,29) 053-639-7556 -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5.20 I 윤진섭 기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제 매입가격 인정"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제 매입가격 인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택지비는 사실상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된다. 또 가산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지하층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로 전환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까지로 차등 적용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도 오는 10월 시범공급되고, 분양가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마이너스옵션제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 등을 명시했다.◇택지비 산정 = 택지비는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나 공기업에서 매입한 가격 ▲등기부 기재가격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인 4월20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는 전액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사실상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셈이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시점(분양승인 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평가를 의뢰하면 지자체장은 2개의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순번제로 선정해 평가를 맡기고 감정평가업자는 20일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했다. 우수감정평가업자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데 현재 25개 법인 가운데 14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비용 조정 = 택지비 가산비용과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공택지 가산비용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을, 민간택지중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경우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를, 민간택지중 실매입가를 산정한 경우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건축비 가산비용은 주택성능등급(친환경인증제도, 소비자만족도), 인텔리전트건축설비, 라멘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은 포함되지만 지하층건축비는 빠진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별로 상하 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뀌는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7월 확정된다.  ◇원가공개 대상 =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대상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지방의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키로 했다. 투기우려지역은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곳 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민간택지는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공공택지는 ▲택지비(4개) : 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경비 기타경비 ▲공사비(50개) : 토목(13개) 건축(23개) 기계설비(9개) 전기 등 기타공종(3개) 일반관리비 등 기타(2개)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부담금 보상비 ▲기타(1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이다. ◇전매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지방)-3년(충청권)이고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2007.05.16 I 남창균 기자
  • IPO제도 개선..증권사 `평판 리스크` 커진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개(IPO) 주식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증권사들은 "증권사 인수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 폐지 등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들은 평판(reputation)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인수업무에서 도태될 수 있다.우선, 일반투자자의 폿백옵션 권리를 폐지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관사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결국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풋백옵션이란 IPO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투자자들이 주관사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사 증권사가 주가하락시 리스크를 부담해왔던 것. 풋백옵션이란 방패막이가 없어지면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능력있는 증권사를 찾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증권사들은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는 셈이다. 기관투자가의 청약증거금 폐지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관투자가에 대해서까지 증거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폐지해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한다. 또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될 경우 대출을 통한 공모청약 참여에 따른 `허수 경쟁률`이 없어져 실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도개선 후 공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증권사들의 차별화를 유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공모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PER 등 비교가치를 공모희망가의 상한선으로 해 실제 공모가는 평균적으로 비교가치의 72% 수준에서 결정, 비교가치와 공모가의 차이가 컸다"며 "상장후 주가추이를 보더라도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전체의 60%로 공모가 저가책정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풋백옵션 부담을 없애주고, 수요예측 등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수요예측이 몇개 대형 공모주펀드에 의해 좌우되고, 증권사들도 이들 펀드에 사실상 공모가 결정을 맡겨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나 펀드들 모두 공모가를 낮게 잡아야 상장 후 부담이 적다.따라서 향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개인과 해외투자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요예측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해당기업이 상장되면 얼만큼의 가치(주가, 시가총액)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해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공모가`에 대한 IR을 해야 한다.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모가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주관사 능력이 좋았던 증권사에 투자자들이 모이는 과정이 반복되면 능력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차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이구범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증권사들은 평판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능력이 차별화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투자자나 시장 영향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개선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2007.05.15 I 박호식 기자
  • `묻지마 주식청약`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산정과 물량배정 권한이 대폭 자유화된다.또 상장 후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돼 `묻지마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IPO 주식인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그간 IPO 인수실태를 보면 공모가 저가책정이 빈번했고 수요예측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인수시장 경쟁도 심했다"며 "주관회사의 자율결정권이 낮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모집주선(best efforts)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관회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결정권이 강화된다. 공모가격 결정시 주관회사가 최상위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고, 물량배정 역시 안분배정 대신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요예측 참여 한도물량이 폐지되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물량만 제시하는 주문방법도 인정된다. 수요예측 접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문수량 중 최상하위 가격의 10%를 제외한 중간가격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또 참여기관의 성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당 주문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물량도 똑같이 배정하고 있다. 우량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연기금 등 해외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된다. 공모주의 주가가 한달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제도도 없애 주관회사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현행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 배정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 차입주식은 현재 `공모가의 90%이상`으로 매입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면 주관업무를 제한하던 규정이 5%로 상향조정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도 폐지해 주관회사가 자기책임하에 인수책임(시장변동리스크)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가 인수업무처리 원칙을 설정하고, 증권회사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토록 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관회사의 IPO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인수업무실적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코스피시장에 한해 100% 구주매출 방식의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차익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모집과 매출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은 현행대로 신주모집방식만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예측부터 상장·매매시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한 1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2007.05.15 I 김춘동 기자
  • (新청약제)청약가점제 5가지 ''구멍''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 고가주택 전세자 무주택 인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예금 부금가입자와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범위 좁다정부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이 있지만 아파트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번 실수로 청약기회 박탈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05.15 I 윤진섭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