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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85건

  • (학계 정책제언①-부동산)"폭등 우려..신중하라"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2007 경제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율 완화, 도심재개발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예민하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에 따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송파신도시 등 입지가 좋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는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줄이고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형태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허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율 상승은 주택공급차원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간구조 개편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를 비롯한 대도시는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가칭)`을 수립해 초고층이 가능토록 용적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역과 용적율을 억제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문제는 기존 주택청약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추진해야 한다면 신혼부부를 위해 새로운 청약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청약제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7.12.26 I 문영재 기자
  •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007.12.19 I 김수연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2.9~12.14)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9일(일)▲ 산자부- 제2차 한-브라질 자원협력위 개최(11:00)▲ 한국은행- 2007년 11월 생산자물가 동향(12:00) ◇ 10일(월)▲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결과(15:30)- 제3차 OECD 세계포럼 한국유치(12:00)▲ 산자부- 동북아 에너지협력 고위당국자 회의(11:00)▲ 복지부- UN 아동 특별총회 기념 고위급회의(11:00)▲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 순회심판 개최(12:00)▲ 한국은행- 최근 한-일 설비투자의 비교 분석(12:00)▲ 국세청- 국세행정 쇄신방안(12:00)- 고위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12:00)- 전국 세무관서장 공개회의(12:00) ◇ 11일(화)▲ 재경부- 2006년 생명표 작성결과(12:00)▲ 산자부- 2007 표준근력 수치 발표(11:00)- 에너지자원 기술기획 평가원 개원(11:00)- 니켈 개발펀드 청약(11:00)▲ 복지부- 보건복지부, 주요 의료현안 개선대책(11:00)▲ 예산처-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12:00)▲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안내(12:00)▲ 국세청-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 연내 지급(12:00) ◇ 12일(수)▲ 재경부- 2007년 11월 고용동향(13:30)-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14:00)▲ 산자부- 세계 최대 물류업체와 투자 MOU 체결(06:0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11:00)- 국가 주요시설, 정전되도 끄덕 없다(11:00)- 해외 반도체기업 초청 구매 간담회(11:00)- 제12회 유통대상 시상식 13일 개최(11:00)▲ 복지부- 2006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11:00)▲ 한국은행- 2007년 1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06:00) ◇ 13일(목)▲ 재경부- 경제부총리, 우즈벡 방문행사(배포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15:00)- 금융회사 베트남 진출 보고서(12:00)-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12:00)▲ 산자부- 제3회 기업사랑혁신사례 발표회(11:00)- 로봇산업 도약 구체안 모색(11:00)- '미래 포장산업 신기술' 13일 국제 심포지엄(11:00)▲ 복지부- 한 - 호주간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식(11:00)▲ 예산처- 내년에 실시할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 확정(12:00)- 대학 전형료 회계기준(안) 제정(12:00)▲ 한국은행- 2007년 9월말 국제투자 현황(12:00)- GDP 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12:00)-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12:00) ◇ 14일(금)▲ 재경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12:00)- 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향(12:00)▲ 산자부- 포스코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06:00)-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연장될까?(11:00)▲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2007년 11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2007.12.09 I 좌동욱 기자
  • 등록금후불제, 경영·의학·법학대학원 우선도입(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가 경영·의학·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 후불제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연소득이 1만5000파운드(2800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점에 상환시점과 이자가 결정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차이가 있다"며 "이 제도 이용자는 전문교육으로 자신 소득 증가 가능성과 학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제도 이용과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제도는 교육 이수후 자금 회수에 무리가 없는 영역, 예를 들어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소득 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외사례 연구 이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교육부, 기획처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와 별개로 일반 대학과 대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올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매수-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며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고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2007.11.06 I 이정훈 기자
"내 점수 얼마죠?"..가점제 첫날 문의 `폭주`
  • "내 점수 얼마죠?"..가점제 첫날 문의 `폭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 방식의 입주자 모집 첫날, 분양업체 및 모델하우스에는 가점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 모델하우스는 폭주하는 문의전화 탓에 1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한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다.17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 현대건설 논현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청약가점제의 개념에 대해 막연하게 물어보는 청약자부터 본인의 점수 환산과 당첨가능 점수를 묻는 이들까지 가점제에 대한 문의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진현 논현 힐스테이트 분양소장은 "현재 10여개의 전화 회선을 열어두고 있지만 모두 응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청약가점제 탓에 문의전화가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모델하우스에는 청약가점제 문의에 대비해 10개의 상담석이 설치됐다. 지난 1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29가구 모집에 69명이 신청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상담 내용도 청약가점제 위주로 바뀌었다. 김 소장은 "기존에는 아파트의 외관이나 내장 마감재, 입지 등 상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분양에서는 가점제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양주 고읍지구에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일정을 시작한 신도브래뉴 모델하우스에도 청약가점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한 상담원은 "가점제에 대한 문의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한다"며 "의정부, 동두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인기가 많은 전용 85㎡이하의 당첨 가능 점수를 묻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청약가점제 시행과 동시에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청약자들의 불편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도 분주하다. 고읍지구 신도브래뉴의 경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나 핸드폰으로 은행 공인인증서를 담아 올 경우 모델하우스 내 상담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결제원도 청약가점제에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 개편한 청약 홈페이지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동탄신도시 반송동 동양파라곤Ⅱ, 수원시 곡반정동 대주피오레,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신휴플러스 아시아드시티 등 오는 1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의 모델하우스도 청약가점제에 따른 접수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와 인터넷 청약 등 변경된 제도가 다양해 막상 청약날자가 되자 당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분양업체와의 충분한 상담, 인터넷을 통한 모의청약 등을 거쳐 청약신청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서 예비청약자들이 청약가점제 등에 대한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2007.09.17 I 윤도진 기자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2007.08.23 I 윤도진 기자
  • (하반기부동산)"분양가 규제시대 개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 기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확대되지만 전매제한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기는 힘든 상황이다.◇9월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시행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도입된다. 공공주택에만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는 9월부터 종지부를 찍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20% 안팎에서 떨어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에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데 우선 택지비는 예외가 있지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7월중 확정해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이내에서 전매가 제한돼 당첨된 주택을 일정기간은 매매할 수 없다. 1978년 도입된 청약제도도 9월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무주택기간이 길며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청약전략 다시 세워야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은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채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한 85㎡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유.불리 여부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주택자나 신혼부부, 독신자 등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서 당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수요자는 9월 전에 청약하는 게 낫다. 반면 장기 무주택자 등 가점제 고득점자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느긋하게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률이 높은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똑같은 아파트라도 지금보다 더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제도 변경 '대토보상'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절차가 진행중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것으로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대토보상과 별도로 이미 도입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은 현재 부재지주가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경우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고 현지인은 희망할 경우에 채권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보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현재 15%)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토보상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채권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일부 지방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다.
2007.06.27 I 윤진섭 기자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틀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이상 동거시 부양가족 인정 등이 보완됐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낮추고,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이 전담토록 했으며,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와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현행 1-3순위 제도도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고,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보완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한다.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후 3년이지나야 직계존속 점수를 받나?▲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가입일은 언제부터인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2007.05.15 I 윤도진 기자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비율로 배정된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며 채권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이다.가점제로 뽑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가점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부모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있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2007.05.15 I 남창균 기자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약 예·부금 73만명 2주택 보유자..1순위 배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73만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04.04 I 윤진섭 기자
  • 李건교 "청약부금 가입자 불리하지 않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자는 200만명으로 작년에 이들 몫(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주택은 2만6000가구에 불과했으나 청약부금과 예금(중소형) 가입자중 무주택자들 178만명인데 이들에게 공급된 주택은 14만3000가구나 됐다"고 말했다.건교부는 지난 3월29일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바꿨다. 이에 대해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종전 제도보다 당첨에서 불리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당초 목표치 180억달러을 웃돌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아 2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와 관련, "아파트 원가공개는 건설업체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업체에 불리하지 않다"며 "주택법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급신도시는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며 "신도시 발표가 집값을 들썩이게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7.04.02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2007.04.01 I 정재웅 기자
  • (부동산캘린더)전국 10곳서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 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청약대기자들은 가점 항목 유불리에 따라 분양시장 접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점 점수가 낮은 이들은 9월 이전 분양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에는 10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곳에서는 당첨자 발표, 4곳에서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1곳에서 문을 연다. 오는 2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성미소지움3차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를 비롯, 전국 6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인천 송도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도 이날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한편 6일에는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공급하는 푸르지오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4월 첫째주(4월2일-6일) ▲2일(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청약접수(~4/3) 02-2065-244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월드메르디앙 타운하우스 당첨자 계약(~4/4) 031-932-9799 ▲3일(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청약접수(~4/5) 02-565-266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4/5) 02-333-709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청약접수(~4/4) 033-243-1500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청약접수(~4/4) 054-857-11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접수(~4/5) 1566-006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아이파크 당첨자 계약(~4/5) 02-508-788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4/5) 1588-90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당첨자 계약(~4/5) 043-272-4567 ▲4일(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 청약접수(~4/6) 031-863-23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4/6) 1588-9082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당첨자 발표 02-2065-2444 ▲5일(목)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발표 041-564-870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당첨자 발표 033-243-150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당첨자 발표 054-857-1100 ▲6일(금)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92-7171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4.01 I 윤도진 기자
  • "수도권 당첨권 청약가점 30-35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 가점 30-35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당첨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된다. 또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데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청약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책임진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결혼 후 4년-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많은 무주택자 문제에 대해 장 박사는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축이 완료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해,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후 과천 수자원공사에서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점제 적용은 바람직하되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 소득 등 경제지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유주택자 중 무주택 간주 범위가 5000만원, 10년 보유라고 정했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이들 유주택자 이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 확대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청약 가점 방식대로라면 돈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져, 청약제도 변경의 의미가 훼손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대주 항목을 삭제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공 입주자의 상당수는 50대 노령이라고 봤을 때 민간주택도 노령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 청약부금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180만명에 이르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며칠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금가입자를 배려하겠다"는 발언에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 탓이다. 29일 건설교통부 여론광장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남편명의로 된 10년된 부금 통장 갖고 있다는 김은경 씨는 건교부 게시판에 "이번 개편안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 그자체"라며 "같은 무주택자인데 저축가입자만 기회를 주고 부금만 외면 당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와 저축 통장으로 새로 들자니 지금껏 기다린 10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고 큰평수 예금으로 전환하자니 돈이 없다"며 "제발 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부금 가입자라는 허영숙씨는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며 "무주택 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주관부처 장관의 말이 이리도 신빙성이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와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인정범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평형에 따른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자격을 얻기도 까다롭다는 비판이다. 하정식 씨는 "15평 3000만원짜리 소형주택을 8년을 보유하고 매도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기간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akfmrltk는 "5천만원 이하 집 소유도 모자라서 10년 보유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으며, land2451은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과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eo2113는 "서울, 경기도에서 주변 환경 괜찮은 25평형 아파트 사는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앞으로 공공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청약 가점제를 시행한다면,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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