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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틀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이상 동거시 부양가족 인정 등이 보완됐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낮추고,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이 전담토록 했으며,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와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현행 1-3순위 제도도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고,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보완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한다.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후 3년이지나야 직계존속 점수를 받나?▲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가입일은 언제부터인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