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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압박부터 임대사업자 급증까지…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총력을 벌였던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동산114는 주요 10가지 이슈를 꼽았다. ①잇단 재건축 압박 카드 연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는 재건축 규제였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데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이는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공개 추정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②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로또 청약’ 올 한 해 분양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았고, 청약에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된 ‘미사역 파라곤’은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대로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겼다. ③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거래량 ‘뚝’4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다치를 찍었지만 4월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며 2분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곧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했다. ④남북관계 개선에 접경지 땅값 ‘들썩’ 10년 만에 화해 분위기로 돌아선 남북 관계에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대표적으로 경기 파주의 땅값은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4월 한 달 동안 1.77% 오르며 전월 상승률 0.34% 대비 세 배 뛰었다. 경의선 종점인 문산,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과 강원도 일대의 땅값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⑤종합부동산세 개편정부는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종부세를 강화했다. ⑥신혼희망타운 추진정부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7월 발표했다.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가구 수를 당초보다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로 정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안이 담겼다. ⑦집값 ‘불쏘시개’ 된 여의도·용산 ‘통개발’부터 전면 보류까지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통으로 개발’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집값 급등 책임을 두고 정부와 공방을 벌인 끝에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이 나온 지 7주 만에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뒤집었다. ⑧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 대규모 사업지는 제외정부는 8월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보다 46%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됐지만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종로구 세운상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틀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⑨‘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나선 정부9월엔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 받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서 잇따라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댓 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기 시작했다. ⑩‘세금 피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급증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보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만4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키로 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2만62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9% 증가했다.
2018.12.17 I 경계영 기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좋아요 부동산]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자료: 국세청)[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분명히 다르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살아 생전에 이뤄진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를 7% 깎아준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고,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다. 그냥 무조건 최대 5억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된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체 차원에서 유리하다.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내면 된다. 사전증여 없이 그냥 100억원이 상속됐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그 1억원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1억원이 자녀에게 물려졌지만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사전증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중병이 들어 3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일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3년 뒤 그가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앞서 3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간주된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된다.
2018.12.08 I 성문재 기자
양도세 안 내는 1주택자
  • [좋아요 부동산]양도세 안 내는 1주택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취득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양도세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커졌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10~20%포인트 중과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예외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가구의 법률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다. 세대, 식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1채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작년 8·2 대책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해 작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다만 9·13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은 2년 내에 팔아야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은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한편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제공
2018.12.01 I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반토막’..10월 1만1524명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반토막’..10월 1만1524명 등록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1524명으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9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막차’ 등록 수요가 몰렸다가 다시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해 직전 9월(2만6279명) 대비 56.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총 38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송파구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352명)·서초구(297명)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9·13 대책을 통해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없앴다. 다만 기존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시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그간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9월 한 달간 등록 러시가 이어졌지만 다시 그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10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2만8809채로 이 역시 직전 9월(6만9857채)에 비해 58.7% 줄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000여채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9247채, 9245채 등 총 1만8492채가 등록돼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했다.2017년~2018년 10월까지 전국 월별 임대주택 등록 추이.(자료_국토교통부)
2018.11.22 I 박민 기자
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인터뷰]임재만 교수 "2~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지적은 맞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들도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애는 것이 맞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제공.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중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넓은 면적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지만 현행법상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지만 이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집과 신규 취득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때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재만 교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결국 2~3년마다 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비과세 혜택이 투기 부추겨..장특공제로 충분”양도세는 1주택자라도 예외없이 다 부과하되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1채만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서는 양도차익의 3분의 2 가까이 세금을 걷어가는 반면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수억원 발생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보유주택 숫자가 많다고 양도세율을 중과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도한 지 여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하고 집값 잡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그는 “양도소득의 크기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산출해 양도차익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중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생각은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6년말 기준 6.3%)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60% 정도인 자가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다주택자가 제공한 민간임대주택이다.◇“보유세 로드맵 제시하고 등록임대주택 혜택은 없애야”임재만 교수는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며 향후 장기적인 인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일본 등 OECD 주요 15개 나라 평균(0.39%)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임 교수는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목표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맞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서 누가 집을 몇채 갖고 있고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혜택을 줘서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구축돼 임대차시장 파악이 가능하다”며 “영국같은 경우는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끝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벌겠다는 생각보다 건물주가 되는 걸 꿈꾼다”며 “토지의 개인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가져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같은 부동산 철학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재만 교수는…△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현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2018.11.20 I 성문재 기자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2018.11.03 I 김미영 기자
조정지역내 임대등록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조정지역내 임대등록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부동산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난해 8·2대책에 이어 올해는 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제 및 금융의 규제를 많이 두게 됐다.조정대상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동산 규제시 중점을 두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2 대책이후로 많은 부동산 규제를 두고 있다. 최근 9·13대책으로 조정지역 내에서는 주택의 세금관리에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조정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은 2년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한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조정지역 내에서는 8·2 대책 이후 구입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실제의 거주목적에 대해서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만 전입 신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②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2주택자는 집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이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서는 지난달 14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③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단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그러나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중과 금액은 2주택의 경우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며, 3주택이상은 일반세율에 20%를 더하여 계산한다.④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현재는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고 있다.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임대사업등록을 신고하고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9월 13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종부세가 합산되어 과세된다. ⑤ 양도세 감면기준 강화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장기보유공제도 70%(10년이상임대)에서 50%(8~10년 임대)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됐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2018.10.27 I 김경은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8538명) 대비 207.8% 증가했다. 전년 동월(7323명)과 비교해서도 258.9% 늘었다. 9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등록 러시가 이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3만500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1153명)·송파(1010명)·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1233명)·고양(976명)·용인시(841명) 등에서 임대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채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만361채가 임대등록을 마쳤고, 경기도가 2만1630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3294채)·송파(3255채)·서초구(2500채) 순으로 많았다.이번 임대등록 러시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 집주인의 임대등록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2018.10.24 I 박민 기자
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급증..경매시장 新풍속도
  • 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급증..경매시장 新풍속도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주택 관련 담보대출을 옥죈 9·13 대책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법인명의 낙찰자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받은 낙찰 건수는 12건(30.8%)이다. 낙찰자 10명 중 3명이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셈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9월1~16일)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에서 법인 낙찰건은 3건(10%)에 불과했다. 16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을 법인이 가져갔다. 서부3계에서 진행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아파트 전용 84.7㎡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됐다. 그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또 다른 건은 남부11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 전용 81.2㎡로 감정가의 100.67%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 하루에 서울 아파트 2채를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5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이 법인 명의로 낙찰됐는데, 이 가운데 2건을 동일한 법인이 받았다.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아파트 전용 59.99㎡와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전용 84.9㎡다. 두 건 다 북부9계에서 진행됐으며 감정가를 웃돈 가격으로 낙찰됐다.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9·13 대책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판매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이 축소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해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경비 인정이 용이해 세금 절세 범위가 넓고, 내야할 세금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넣어 다음 해 3월에 늦게 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법인은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추가적 세금이 발생하고 법인 주소와 설립 기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응찰자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투자 수요는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인 투자자만 살아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 법인에 낙찰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7단지 아파트 모습. 지지옥션 제공.
2018.10.18 I 성문재 기자
알쏭달쏭 임대사업자 등록… 분양권, 세입자 입주때 6억 이하만 稅혜택
  • 알쏭달쏭 임대사업자 등록… 분양권, 세입자 입주때 6억 이하만 稅혜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직 건물 등 실체가 완성되지 않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세제 감면 혜택 요건인 주택 가격(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일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는 시점일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세무법인,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보유 주택(분양권 포함)의 임대 등록 가능 여부와 세제 혜택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취득 주택의 임대등록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기존 보유 주택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막차 등록’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내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 크게 오를 경우 자칫 임대등록 요건에서 벗어나 아예 등록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3주택자,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자 등 주택수와 보유기간, 주택 가격과 규모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은 다르다”며 “특히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해석하는 법 적용도 달라 혼선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분양권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기준시가 확인 필수”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중과받기로 했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전과 달리 다른 주택과 합산해 쎄게 물리기로 했다.다만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거나 대책 발표날인 13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금을 치른 주택은 임대 등록시 종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됐거나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을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해당된다. 즉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은 분양권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문제는 기존 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요건인 공시가격을 명확히 따져볼 수 있지만 건물 등 실체가 없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에서 벗어날 수 잇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다 수도권 6억원(공시가격)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최초 분양가만 고려해 분양가를 가지고 무턱대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할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를 먼저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은 첫 ‘임대차 개시일’ 시점의 주택 가격을 따진다“며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한 만큼 임대차 개시 전 주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보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기준시가를 확인하는게 필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도 중요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같은해 4월 말에 공표한다. 이에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그해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 등록할 경우엔 전년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4월 말 확정 전에 서둘러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는게 낫다. 또 임대가 개시된 이후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주어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난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과태료 처분 없이 언제든 임대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재건축 임대주택 철거시 ‘세법·민특법 서로 다른 해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철거될 경우 지금껏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추징당할 수 있다. 반면 양도세 감면 등의 요건인 임대기간은 신축 주택을 통해 채울수 있어 임대 의무기간만 다 채운다면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혜택은 유지할 수 있다.세무업계 한 전문가는 “같은 임대주택을 놓고 소득세(양도세)와 종부세가 서로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건 양도세는 미래에 발생할 가치에 대해 매기는 ‘결과론적 세금’이고, 종부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매기는 ‘현재진행형 세금’으로 개념이 다르다”며 “매해 걷는 종부세를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감면해줬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해줬던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유지하는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현재 민특법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봐 임대기간을 합산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의 근거를 담은 종부세법은 이러한 민특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이전의 주택과 신축 주택을 연속을 봐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주는 것이다.재건축·재개발 후에 주택 면적이 넓어졌거나 주택 가액이 올랐을 경우도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돼 6억원을 초과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규모는 그렇지 않다. 만약 신축 주택이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10.17 I 박민 기자
  • 9억 넘는 1주택자, 2년 실거주해야 장기특별공제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사람은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를 받게된다. 그동안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80%까지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2년 미만 거주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폐택을 받는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의 경우 올해 9월 13일 이전에 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된다.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줬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018.10.16 I 조진영 기자
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이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시가평가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가기준)가 아닌 일반 주택(공시가기준), 건물(공시가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규 채무에 유의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채무 상환 자금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후 채무변제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준비가 필요하다.일곱째,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8.10.13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웰스투어2018]"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했다. 그는 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도 1세대1주택으로 자산을 재비치하고 무주택 자녀 등은 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웰스투어2018]"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①세금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증권거래세 손질]①세금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권소현 기자]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도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 관련 거래세 등 세제를 개편하자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세수를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제시한 해답은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선 증권거래세 기본세율(0.5%)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자는 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을 팔때마다 손익과 상관없이 붙는 증권거래세(최고 0.5%)를 폐지하고 대신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는 몇년전부터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온 것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은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꺼내들었다. 조형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만 세수 감소를 우려해 손질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8년 0.1%까지 인하한 이후 3개월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고, 대만도 지난해 0.15%로 내린 후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거래세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고 집값 상승에 취득세까지 껑충 뛴 상황에서 얼어붙은 거래를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I 윤종성 기자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책 일환으로 꺼내든 보유세 강화 카드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를 말하지만,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넓은 범위의 거래세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지난 3월까지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처분에 나섰고 일부는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임대주택 등록을 선택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후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고, 지난 9·13 대책에는 그 보다 더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러자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939건으로 전년 동기(8만5396건) 대비 9.9%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팔고 싶어도 참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졌다.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 2주택자들마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은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 및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위협한다.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라면 집값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야만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종부세) 강화는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팔기 겁나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리 없다”며 “다주택자의 전체 양도차익 중 정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이상의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세수 보전이 없는 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왜 거래세 인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나요?”[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뛰면서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유세는 높이는데 거래세 인하 논의는 잠잠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으로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종부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당초 거래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거래세는 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만 해도 0.8%였지만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값 올라 취득세 껑충…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 ‘걸림돌’하지만 지금은 거래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엄밀히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세 인하 대상에 취득세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집값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격)은 8억297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4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올라선 후 1년 5개월 동안 38% 올랐다.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올해 2월 취득세율 3% 구간인 9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10억원까지 넘어섰다. 매매 시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경우 취득세만 3300만원(취득세율 3.3% 적용) 내야 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실 지난 9·13 대책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정부가 썼던 경기 부양 카드여서 9·13 대책으로 가까스로 눌러놓은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주장도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가 낮아지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오히려 지방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을 타개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거나 호가를 높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4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1분기 수준(5만4000채)은 넘겼지만 2분기에 3만2800채로 뚝 떨어진 이후 일부 회복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거나 인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한 만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장 양도세 구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9·13 대출규제 강화에… 찬바람 부는 서울 경매시장
  • 9·13 대출규제 강화에… 찬바람 부는 서울 경매시장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10일 진행된 법원경매에서 입찰자 65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9계. 지난 8월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2억6000만원)의 80% 수준의 매각가(2억800만원)로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44.5㎡형이 3억4799만9900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무려 65명이 경쟁한 결과 감정가보다 33.9%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은 것이다. 같은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에서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아파트 전용 85㎡형에 52명이 응찰한 가운데 이모씨가 감정가(8억3700만원)보다 41.6% 비싼 11억8509만원에 낙찰받았다. 2위와의 차이는 800만원 정도로 박빙이었다. 센트라스와 함께 진행된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전용 84.9㎡형 경매에는 총 41명이 뛰어들어 감정가(5억2500만원)보다 59% 높은 8억3222만원에 낙찰자가 가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17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날 경매 물건으로 나온 송파구 오금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84.9㎡에는 단 3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도 감정가(7억500만원)보다 7.3% 낮은 6억5377만7000원에 그쳤다. ◇9·13 대책 이후 경매 응찰자 확 줄어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역대 최고치, 응찰자 수는 올 들어 최대치를 찍었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주상복합단지 포함) 경매 낙찰가율은 107.3%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월별 기준 최고치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거시설 기준으로도 낙찰가율이 103.5%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아파트 12.3명, 주거시설 8.2명으로 모두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9월의 이같은 경매시장 열기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두드러졌다. 1~13일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37건 가운데 30건(81.1%)이 낙찰됐고 건당 평균 15명에 육박하는 응찰자가 몰렸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 발표 뒤인 14일 이후에는 총 15건의 경매 중 10건(66.7%)만 낙찰됐고, 평균 응찰자 수도 경매 진행 물건당 5.1명으로 1~13일 14.7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9·13 대책 전과 후 각각 107.3%, 107.0%로 비슷했다.응찰자들이 무리해서 ‘묻지마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재 시세에 맞춰 입찰가격을 써냈다는 뜻이다. 다만 9·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투자 수요는 대부분 떨어져나가고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현금 부자나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만 경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경매 월별 낙찰가율 및 평균 응찰자 수 추이(단위: %, 명, 자료: 지지옥션)◇대출 막히자 실수요 위주로 시장 재편정부는 앞서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시켰다. 대책 발표 전에 낙찰받은 건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따르지만 14일 낙찰건부터는 9·13 대책을 통해 강화된 대출 규제책이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LTV 40%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에 따라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등록 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일반 거래시장에 매물이 없다보니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9·13 대책 이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만큼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경매 입찰 전 잔금 조달 계획부터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2 I 성문재 기자
8월 신규 임대사업자 8538명...전월比 23.5% 증가
  • 8월 신규 임대사업자 8538명...전월比 23.5% 증가
  • 8월 한달 간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에는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긴 ‘9·13’ 대책 발표 여파로 임대 등록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전 7월(6914명) 대비 23.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동월(6311명)과 비교해서는 35.3% 늘었다. 이로써 지금껏 총 34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지역별로 보면 8월 한달 간 서울(3270명)과 경기(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등의 순으로 많았다.경기도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역권은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다.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직전 7월(2만851채) 대비 21.2%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000여채에 달한다.8월 한달간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8744채, 7073채가 신규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124채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795채), 양천구(577채), 서초구(523채), 관악구(514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및 임대료 상한 규정(연 5% 이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특히 이달 본격 가동하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세입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지난 14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자료=국토교통부
2018.09.21 I 박민 기자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본격 가동하고 향후 임대 등록 자체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등록을 안하면 불리한 것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정부가 RHMS를 통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세무사들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세무사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고객 상황에 맞춰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RHMS 가동 이후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등이 대부분 노출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등록을 안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임대소득이 파악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의무기한을 감안하면 차라리 빨리 임대 등록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미등록 3주택자인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에 전세 놓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금 합계 5억원에서 기본 3억원을 제한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8%)이 A씨의 간주임대료(216만원)다. 여기에 필요경비율(미등록사업자 50%, 등록사업자 70%)을 반영한 108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만큼 A씨의 임대소득세는 15만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만큼 A씨는 임대소득세를 연 15만원 내더라도 추후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RHMS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9.21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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