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06건
-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이른바 ‘저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반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특히 최근에는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지난 8월 22%까지 높아졌다. 9월에도 17%를 차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해 실시된다.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이 종합 검토된다.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부)
- 갭투자·불법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막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062채(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이처럼 작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공식통계를 위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생산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토지·건축물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통계까지 확보해 보다 정밀하게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웰스투어]"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와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세율이다. 당분간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게 현재 세법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6회 웰스투어 4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자산시장(주택·주식·가상자산) 절세와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며 ”바뀐 세법을 잘 파악한 뒤 과다한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아울러 “주식과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부동산 절세는 ‘똑똑한 한채’최 세무사는 82.5%에 이르는 양도세 요율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포인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표, 자료 : 최인용 세무사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양도세 82.5%가 부과된다.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5%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붙는 기본세율 30%포인트가 붙어 75%가 된다. 여기에 7.5% 부가세율이 추가로 붙어 총 82.5% 세율이 된다. 최 세무사는 “일전에 피케티 교수가 자본소득자에 80% 세율을 적용하자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서 “현재의 세법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맞게 된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한도 11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만약 서울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면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물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1년에 내 야하는 종부세가 8000만원 이상이 된다.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3.6%가 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최 세무사는 “30년이면 나라에 집을 다 내주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이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중과세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다보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도 부담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물게 됐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년 동안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완화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중과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은 시기를 봐서 그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세금부과 시점 미정…절세 타이밍”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증여나 양도를 하거나 세대 분리 등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저가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 분리가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돼 다주택자에 붙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세무사는 “경제적 논리로 가족 해체가 되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그 시점은 2023년도가 유력하다.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6억원까지 배우자에 양도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다.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원이다. 만약 양도받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최 세무사는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 시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제공)6일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도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더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