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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부 시중銀보다 주담대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금리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까지 올리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은행연합회 4월 공시(3월 중 취급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4%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진입했다. 같은 달 카카오뱅크(323410)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연 3.78%로 전달(연 3.7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주요 시중은행이 3월에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도 오름 추세다. 하나은행 3.71%, NH농협은행 3.89%, 신한은행 4.00%, 우리은행 4.02%로 집계됐다. 다만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4.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케이뱅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대 금리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62.2%가 4%대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NH농협은행은 15.7%, 신한은행은 46.9%, 우리은행은 47.5%, 하나은행은 5.5%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가 7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4%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도 22% 수준이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3월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혼합형 금리)를 인상했지만 고정금리를 찾는 차주도 많아 평균금리가 올랐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고정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내려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8점으로 5대 은행(913~932점)보다 높았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도 5.09%로, 농협은행(4.81%), 하나은행(5.04%)보다 높았다.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0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신용점수도 920점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97%, 평균 신용점수는 907점으로 집계됐다.이에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지점이 없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눈총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인터넷은행도 고민이 깊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대출을 늘리고,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중·저신용 대출을 방어하는 것 외엔 실적 활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부터 중·저신용자 관리까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속도 조절 차원에서 현재는 금리를 조정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