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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 전환 제한적-NH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NH투자증권은 전날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규제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임대사업자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간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제한적인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부동산 과세 체계 종합 개편 등 다주택자 규제가 증가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상속(증여) 등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은 내년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 건설업체는 연초 계획했던 분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월될 물량 중 일부는 내년 분양 계획에 잡힐 예정이어서 건설업체 중 상당수는 내년 분양 목표가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분양 시장은 추가 발표될 규제들로 지역 간 온도 차를 보일 전망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70% 이상) 분양 계획을 확보한 GS건설(006360), 현대산업(012630)개발, 현대건설(000720)이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2.14 I 이명철 기자
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만 6번…'미친 집값' 잡힐까
  • [임대등록 활성화]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만 6번…'미친 집값' 잡힐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13일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올해 부동산 대책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무려 6번이나 대책이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실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강남 집값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후 한달여만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첫 규제책이 나온 지 40여일만에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가점제 비율도 상향됐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한 달 후에는 8·2대책의 후속조치인 9·5대책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것이다.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넌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담았다. 신DTI가 도입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투기 세력 방지와 다주택자들의 돈줄 막기에 전념한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담은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 종합 세트’가 완성된 것이다.정부가 올해 발표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년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신DTI가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부과된다.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가 10~20%포인트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01% 하락하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1차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전문가들은 내년도 아파트 시장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역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약세가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향후 강남권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강남권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청약시장 쏠림 현상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3 I 정다슬 기자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적지 않다.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대출·세제·청약 등 주택시장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다주택자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즉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주택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득·부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DTI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르면 내년 4분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로 했다.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청약 과대 포장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입주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똘똘한 한 채에 안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7 I 김기덕 기자
  • 엿새연속 상한가까지 속출…`묻지마 투자` 거세진다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하루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하한폭을 30%로 상향 조정한 뒤로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6거래일 연속 상한가 종목이 등장하고 있다. 일주일 새 주가가 2~3배 급등한 종목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테마주(株)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급등주를 쫓아가는 형태의 추종매매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가상화폐·대마초 등 신사업 기대에 상한가 행진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SCI평가정보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1090원에서 5230원으로 379.8% 급등했다. 한국거래소가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해 지난 5일 거래를 일시 중단했지만 상승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본업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CI평가정보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앞서 SCI평가정보는 지난달 28일 100% 출자방식으로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에스코인을 6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스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종에 대해 먼저 거래를 시작했다. SCI평가정보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관련 테마는 날이 갈수록 확대됐다. 이날도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8개 상장사 가운데 폐기물 처리업체인 한일진공, 광학기기 전문업체인 디지탈옵틱 등 주가도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이슈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케이피엠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등 가상화폐 테마주에 편승한 상장사도 20% 이상 급등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마초 판매점 법인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인 뉴프라이드도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은 주가 급등에 따라 하루 동안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1295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닷새 만에 4775원으로 뛰었다. 한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SCI평가정보나 뉴프라이드를 보면서 투자자는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원금을 3~4배 불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강력한 유인책 가운데 하나가 급등주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우선주 등 호재 없는 이상급등종목까지 속출급등주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이상 급등 현상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태양금속우선주는 이유없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시가총액 136억원인 태양금속우선주의 하루 거래대금은 이에 육박하는 131억원에 달했다. 대원전선우선주 주가도 장중 3105원까지 치솟았다가 25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갑자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거론됐던 바른손·DSR제강·DSR·써니전자 등이 급등했던 이유도 `묻지마 투자`의 여파로 풀이됐다. 전날 바른손과 DSR제강 주가 역시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 역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들휴브레인이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같은 테마로 엮인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급등주는 언제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유없이 오르는 상장사에 대해선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06 I 박형수 기자
  • [마감]코스피 이틀째 상승..철강·건설·통신 달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음에도 철강, 건설, 통신, 전기가스업 등이 2%대씩 오르며 고른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5포인트, 0.34% 오른 2510.12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2490선에서 개장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으나 오전 10시반쯤 상승세로 전환돼 장중 내내 2500~2510선에서 움직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영향이 장 초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철강, 건설, 통신, 전기가스업종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2.40%, 전기가스업이 2.18%, 건설업이 2.83%, 통신업이 2.49%, 증권 2.0% 올랐다. 특히 건설업종은 정부가 전국 40개 미니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이 건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업종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POSCO(005490)도 소폭 올랐으나 동부제철(016380), DSR제강(069730) 등이 상한가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종이목재, 음식료품, 기계,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도 1%대 상승했다. 화학,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유통업 등도 상승했다. 의약품, 전기전자, 보험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권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시총 20위권 종목중 현대차(005380), POSCO, 한국전력(015760),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SK(034730), SK이노베이션 등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051910), NAVER(035420),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 삼성생명(0328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선 미국 법인세 인하 기대감에 두산밥캣(241560)이 4.84%의 상승률을 보였다. 금호타이어(073240)는 외국계 매수세에 5.26%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8771만주, 거래대금은 5조8259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52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83개 종목이 하락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2017.12.05 I 최정희 기자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한 데다 금리까지 상승기에 돌입하며 관망심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하락 전망은 늘어났다.부동산114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는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9.58%포인트 늘어났다.전세가격 전망도 ‘보합(53.81%)’에 대한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포인트 늘어나며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했다. 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3.99%로 상승 전망(18.72%)보다 약 4.27%포인트 많았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 전망(25.10%)이 하락 전망(21.08%)보다 약 4.02%포인트 많았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내년부터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 순으로 주택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는 응답 비중이 많았다.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되고 있지만 각종 제도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재편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3분기 들어 국내 경기 회복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반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2018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총 40여곳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씩 양도세를 추과과세하는 내용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가 시행돼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2대 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대책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 시행(16.50%) △DSR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응답을 모두 합산하면 38.97% 비중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2017.12.05 I 정다슬 기자
  •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덮쳐…'거래 절벽' 오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매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굴리던 수요자들이 지금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발을 빼네요.”(서울 광진구 자양동 H공인 관계자)30일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예측됐던 일이지만, 그 파급력은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0일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 매수자의 상당수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왔다. 이들로서는 이번 금리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예고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상승에다 대출 규제까지 겹친 것이 문제”라며 “금리가 완만하게 오른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서는 잔금 대출 전환 시 입주 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고,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례신도시 김찬경 위례박사공인 대표는 “강남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여러 채를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매물 호가를 1000만~2000만원씩 낮추기 시작했다”며 “그래도 거래가 쉽지 않다. 내년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울 강남만큼은 끄덕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양진 압구정현대부동산 대표는 “강남은 정부 규제나 금리 인상에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한꺼번에 2~3%포인트 올리지 않는 이상 미동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래가 줄어도 당장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다 수요도 많은 만큼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물경기 호조로 부동산 경기는 급격한 침체보다는 수요 둔화와 거래량 감소 정도가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이 체감 임계점을 지나지 않는 한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대가 펼쳐진 만큼 과도한 대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내년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되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도금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고 금리도 분양계약률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인기지역, 유망단지 위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11.30 I 성문재 기자
"대출규제 이리 복잡해서야"
  • [금융인사이드]"대출규제 이리 복잡해서야"
  • [이데일리 이민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금의 대출규제는 내가 봐도 복잡하다. 자료집에 줄 쳐가며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지난 24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건넨 말이다.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소득과 스트레스 금리, 유효담보가액 담보인정비율 등 규제비율이 한 단계 더 구분하고 차별화했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도 윤곽을 드러냈다.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만 억제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적용 기준이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 시장도 금융회사도 ‘멘붕’에 빠졌다.대책 이후 금융당국 담당부처는 하루에 수십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다. 불만도 불만이지만 어떤 규제비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문의가 더 많았다.당국 관계자는 “사실 발표한 RTI나 고DSR 등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대책은 아니다”며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하지 말고 은행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시중은행의 반응은 좀 떨떠름하다. 내년 3월부터 RTI를 적용하는데다 당국이 은행별로 대출 비율을 정하도록 자율권을 주면서 대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다. 은행 간 시장 경쟁 때문에 눈치 보기도 심한데다 창구에서도 RTI와 DSR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발표한 RTI나 DSR의 정부 예시와 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그냥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를 참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은 이번 새로운 DTI와 DSR의 대출한도 산정에 대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하고 복잡해지면 고정소득이 없거나 불분명한 서민만 타격을 입어서다. 대출규제를 단순화하면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공급자 마인드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하면서 복잡한 금융상품과 규제가 시장에서 난립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분명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11.27 I 문승관 기자
  • [대출가이드라인]내년 4분기 高DSR 규제비율 도입…주담대도 은행마다 한도 제각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분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정해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은행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은행이 내주는 담보대출은 총량 규제와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대출한도도 금리처럼 은행마다 차별화…대출한도 불확실성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는 은행 관리지표 도입을 1년 유예하되, 내년 4분기 간접적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高DSR 비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고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은행 우수거래고객 같은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일부 대출을 별도 분류한 경우다. 당장 DSR 비율을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고DSR 비율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신용대출을 줄인다거나하는 등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한도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한도까지는 어느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지만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의 가계대출 리스크는 차주의 금융접근성보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문제를 관리해야하는 단계”라며 “대출한도를 다 받는 것을 일종의 ‘권리’처럼 인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심사 후 DTI한도까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생기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 DSR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출금리처럼 대출한도도 은행 자율에 맡겨, 포트폴리오 관리로 대출 편중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시범 적용 단계에서는 DSR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다거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감독규정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제재수단도 없는데다, 관리지표 도입전까지는 DSR로 인해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DSR 산정시 소득 인정 기준은 신DTI 방식과 같다. 앞으로는 소득 증빙을 위해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해야하고 모든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부채 산정 기준으로 바뀌게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2주택자는 2년내 처분 조건 충족시 원금은 제외해주고, 청년층·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자보다 증액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한도 관리 대상 1호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새로운 잣대로 꺼내든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의 규제비율 전면도입,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관리대상업종 지정 등 3단 규제책이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 제시됐다. 내년 1월 이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 ‘상가형 부동산’은 상대적 제한이 덜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10월말 기준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9%에 달한다. 모호했던 RTI 적용 대상은 상가나 사무용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보유해 운영하는 주택까지도 포함했다. 가계대책 발표 때 임대수익이 이자비용의 1.5배 정도를 감안한다고 언급했지만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로 기준이 더 강화됐다. 한 시중은행 영향분석 결과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우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은 28.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해당임대업대출+해당임대건물)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후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인 LTV와 DTI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60~80%, 상가나 공장의 경우 40~70%정도 담보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비율 이하로 떨어진다고하더라도 사업성평가나, 추가적 대출 심사 등을 거치고 명시적 근거를 남기면 대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 “다만 지금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자대출이 많아 한도 관리업종 첫번째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6 I 김경은 기자
  • [대출가이드라인]임대업 대출 옥죈다…여신심사선진화방안 문답풀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번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 임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개인사업자 대출,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타깃이다. 이번 대책 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관리대상 업종’ 지정을 통한 총량 관리다. 내년부터 모든 은행은 업종 3개 이상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해서 업종별 연간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관리대상 업종은 경기여건과 함께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은행별로 정한다.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대상 업종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진 않았는데.=최근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관리대상 업종 대상이 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겨냥해 총량 관리를 도입한 것이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다.=RTI는 연간 올리는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대출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RTI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내줄 때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인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RTI가 해당 기준을 넘는 건에 대해 은행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별도의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해서 대출을 내줘야 한다. 실제 창구에서는 RTI 1.25배(주택), 1.5배(비주택) 이상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RTI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심사지표로 활용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앞으로는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부이지만 분할상환이 도입되면 임대업자로서는 들어온 월세 중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끌어서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신DTI와 DSR에서 부채와 소득 심사는 어떻게.= 신DTI에서 기존 대출 중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즉 신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2건 이상의 주담대를 가진 차주는 신DTI 적용 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연간소득 산정방식은 한층 정교화했다. 신DTI를 적용하면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도록 했다.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엔 증가분도 반영한다. 미래 소득 증가분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거나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 연장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 대출 등 기타대출은 앞으로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다.-고(高) DSR 기준을 제시했다.=DSR이 전면도입되는 내년 4분기에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고DSR 비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즉 어느 선부터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DSR인지, 고DSR 대출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이하로 해야 하는지를 감독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2017.11.26 I 문승관 기자
  • [대출가이드라인]빚 내 상가 투자하는 시대 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사업자 김씨는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 하나를 사려고 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김씨는 은행에서 3.6% 변동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 문의한 결과 5억40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간 상가의 임대소득이 한해 이자비용의 1.5배를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담보가액 이상의 대출금액은 처음부터 나눠 갚기도 해야 한다.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상가 등에 저금리의 낮은 이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말라는 정부의 신호다. 금융당국은 26일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는 기존에 도입하기로 했던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의 구체적 산정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1.5배(상가 등 비주택)나 1.2배(주택)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RTI는 숫자가 클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고정돼 있어 결국 RTI를 맞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낮은 싼 대출을 찾아야 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한해 부동산 임대업대출 이자의 1.5배(상가 등 비주택)를 넘지 않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RTI 기준 미달 시에도 대출을 해주려면 별도의 심사의견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돼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분의1씩 매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의무가 강제된다.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임대수익이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임대수익이 높은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서 상가 투자가 보수적이 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내년 부동산 임대시장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6 I 노희준 기자
거치식 주담대·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로 산출
  • [대출가이드라인]거치식 주담대·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로 산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원금 일시상환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키로 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계산 때에도 마이너스통장을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금융당국은 26일 내년에 도입하는 신DTI와 DSR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운영방식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각 지표를 산정할 때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한도대출을 쓰거나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막는다는 취지다. DSR의 활용도 DTI 40%처럼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소득과 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 신DTI 원금, 분할상환 대출 가정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의 부채산정이 바뀐다.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기타 신용대출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으로 반영한다. 상환방식에 따라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원금은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원금분할상환 대출로 가정해 반영하고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을,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해 산정한다.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가진 이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고 해보자. 이 경우 신DTI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은 최대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 5000만원(5억/10년)이 된다. 약정을 20~30년으로 했다고 해도 만기는 10년으로만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기존대출의 남은 기간이 2년 등 짧게 남은 경우라면 잔존만기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만기가 10년을 넘는 대출은 약정 만기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게 됐다. 다만, 이는 신DTI를 계산하는 것일 뿐 실제 상환스케줄은 남은 만기와 만기 연장 등에 따라 결정된다.기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키로 했다. 가령 중도금 대출이 3억원이라면 1200만원(3억/25년)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다. 이는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가 23년인 점을 고려했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DTI는 DTI 적용 대출에 반영하는데 DTI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잔금대출은 실질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계산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게 하기로 했다. 이자는 모든 대출은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을 반영한다. 가령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로 금리 3%로 갖고 있다고 할 때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연평균 이자는 753만원이 되고 원금균등은 1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두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으로 한정해 계산한다.<자료=금융위>◇ DSR 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DSR의 경우도 대출 종류에 따라 실질 부담액을 반영키로 했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전체 한도로 잡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을 산정한다. 가령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면서 실제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단 DSR에 반영되는 원금은 400만원(4000만원/10년)이 되고 이자는 40만원(1000만원x0.04)이 돼 연간 원리금은 440만원이 된다. 신용대출도 보통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회의에 올렸다. 가령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연 3% 금리로 쓰고 있다면 연간 원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이며 이자는 60만원이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은 향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점을 반영해 원금을 빼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키로 했다.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신규대출로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기존 대출 항목으로는 이런 대출도 부채로 잡힌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은 물론 다른 대출의 DSR 산정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자료=금융위>◇ 2년간 소득 변동 20%면 평균소득 반영신DTI와 DSR모두 소득산정 방식도 깐깐하게 바뀌는데 동일하다. 우선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한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이 각각 3500만원, 4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 4000만원을 반영하는 식이다. 특히 2년간 소득차이가 큰(±20%) 경우 소득을 평균해 반영한다. 다만 소득이 승진 등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면 평균이 아니라 최근 소득을 반영한다.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한다. 가령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만 증빙하는 경우 3240만원(900×4×0.9)이 반영된다. 앞으로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만 40세 미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한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의 경우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가령 카드사용액으로 연소득 4000만원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이가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자료=금융위>
2017.11.26 I 노희준 기자
RTI도입…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
  • [대출가이드라인]RTI도입…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사업자 김씨는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 하나를 사려고 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김씨는 구입 과정에서 은행에서 3.6% 변동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사려고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5억40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간 상가임대소득이 한해 이자비용의 1.5배를 밑돌았기 때문이었다.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담보가액 이상의 대출금액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RTI 1.5배 미달이면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26일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로 기존 도입하기로 했던 신DTI, DSR, RTI의 구체적 산정식 및 운영 방식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1.5배(상가 등 비주택)나 1.2배(주택)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김씨는 RTI가 1.36배(3756만원/2760만원)로 나와 대출이 RTI 1.5배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RTI는 숫자가 클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고정돼 있어 결국 RTI를 맞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낮은 싼 대출을 찾아야 한다.그간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숨은 가계부채’인 자영업자대출의 39%를 차지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업대출(자영업자대출)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RTI 소득, 이자비용 산정은RTI의 임대소득은 임대건물이나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특히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집주인의 간주소득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된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김씨의 임대소득은 임대료(월세 300만원X12개월)에다 ‘간주임대료’(보증금1억원x은행정기예금 금리 1.56%)로 더한 게 된다. RTI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이는 임대업자 대출을 한 은행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쪼개서 받는 경우까지 정확하게 상환능력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또한 이자 비용 계산 때에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키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의 최고 높은 금리와 최근 달 공시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를 더해서 계산한다. 앞의 사례에서도 김씨의 대출금리 3.6%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1%가 더해져 계산됐다. 다만,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도 3년 이상의 고정금리로 받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자료=금융위>◇ 유효담보가액 초과 대출 분할상환연간 임대소득이 한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자의 1.5배(상가 등 비주택)를 넘지 않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RTI 기준 미달 때 대출을 해주려면 별도의 심사의견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돼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모 은행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RTI 1.5배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이라며 “다만 대출감소는 28.5%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분의1씩 매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의무가 강제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 등 선수위 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가령 앞 사례에서는 매매가 10억원 상가에 LTV 65%(은행마다 상이)가 적용되고 상가 보증금 1억원이 선수위 대출로 빠지면서 유효담보가액은 5억5000만원이 나왔다. 물론 앞의 사례는 대출액이 5억4000만원으로 유효담보가액 이내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면 분할상환 의무 적용으로 대출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업자 대출은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LTV 부분을 초과해 10% 정도는 지점장 재량으로 대출을 더 해왔다”며 “대부분 상가 등 임대사업자 대출은 상환방식도 일시상환”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상가 월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원금 상환에 갚으라는 얘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임대수익이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임대수익이 높은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서 상가 투자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보수적이 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부동산 임대시장도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자영업자대출도 규제이밖에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일종의 해당 업종에 대한 ‘총량규제’책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 외에도 다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도 10억원 이상의 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지표를 도입해 참고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산출하고 대출총액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양자를 비교한다. 다만, 대출한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지표로는 당장 쓰지 않기로 했다.
2017.11.26 I 노희준 기자
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
  • 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부업체들의 대출 정보공유 미비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형 대부업체 등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75%가량이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대출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대부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DSR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등록 1186개 중 75% 대출 공유 안 돼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공유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1186개사(올해 10월말 기준) 중 300개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대상 업체의 25%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은행은 제외한채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만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처럼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DSR 규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DSR은 은행뿐 아니라 대부업 등 2금융권까지 전 금융기관 빚의 원리금을 합쳐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새로운 상환능력심사 지표.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가 금융권 전반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은행권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부업체 빚 2000만원이 별도로 있어도 해당 대부업체가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 대출 2000만원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대출자들이 당국 빚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으로 솔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8654개. 이중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는 851개사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1186개사로 39.4%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은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등록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대부업체의 대출정보 집적이 미흡한 이유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설령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부업체 역시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넘어서 은행 등 타업권과의 대출정보 공유에 미온적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은행권 등과 대부업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거래 고객이 은행권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계로서도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 정보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지 않더라도 DS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전대부업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돼 있는 반면 대부업은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DSR 대출한도 산출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대부 잔액은 14조6000억원이며 1인당 평균대출잔액은 586만원이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대부업권이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DSR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업체 정보까지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게 정상”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정보를 집중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 만큼 기존 DTI보다 엄격한 대출규제다..
2017.11.23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근로시간 단축, 연내 매듭 짓겠다
  •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 -근로시간 단축, 연내 매듭 짓겠다-카공족·스세권…스타벅스 문화를 바꾸다-세탁기 관세폭탄發 트럼프의 보호무역 산업계로 확산되나-공시가 6억 넘는 임대주택도 稅혜택-[사설] 간판 바꾼다고 국정원이 달라질까-[사설] 홍종학 장관, 균형있는 기업관 발휘해야△줌인& -“환자 상태 설명했다고 인권 침해라니…목숨 살리는 게 인권 보호”-편법에 빠진 ‘투자 귀재’…해외도피 때도 조세피난처 투자 구설수△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정책 핵심…勞도 중복할증, 최저임금 범위 양보를-“실업수당 현실화한 후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현지화·브랜드마케팅…별다방, 한국서 ‘커피 신세계’ 열었다-‘질소 품은 콜드브루’ 돌풍…‘사이렌오더’로 기다림 없앴다-임대료 깎아주고 맞춤 설계…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위에 스타벅스-커피에 반한 정용진, 韓 들여오고 이석구 ‘국민 커피’로 안착시켜-‘스벅’로고만 있어도…받고 싶은 선물로△정치 -국회 특활비 81억…사용처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추격조, MDL 넘어 총격” 北, 2차례 정전협정 위반-문 ‘YS 문민정부’ 극찬…내년 지방선거 겨냥한듯△경제-‘1조 탈세’ 가짜석유 판치는데…판별기술 예산은 ‘0원’-“태광실업 세무조사, 숨은 주도자 있었다”-‘경제 뇌관’ 가계부채, 1400조원 넘었다-1달러=1089.1원…당국 개입에도 원화값 가파른 급등세△금융-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포항지진 보험청구 550건 손실액 경주지진 넘어설듯-2년 반 전 코픽스 지금와서 뒷북 수정, 왜-KB금융 투 톱 손잡고 현장 동행…‘포용·생산 금융’ 다짐△산업&기업-AI센터 신설·반도체총괄 페지…삼성전자 조직개편 키워드는 ‘미래’-손영권, 먹거리 발굴 ‘지휘봉’-현대重, R&D전문가 3명 부사장 승진-“슈퍼카 급증 한국, 고급타이어 수요 충분”-닻 올린 중기부…무역업계, 중견·중소기업 지원 가속-저작권료 후려치는 유튜브…한국 음원업게 냉가슴-깜깜이 빌라·연립 시세 빅데이터 돌려 알려준다-쌍용차, 럭셔리 픽업트럭 ‘Q200‘ 내달 양산△소비자생활-“고객님~” 호객행위 부담스러워…이어폰 꽂고 ‘AI 챗봇’ 찾는다-찬바람이 불면, 우동-‘평창 롱패딩’ 득템에 14시간 노숙은 추억이죠 △중소기업·벤처 -기업 맞춤 홍보문자, 390만건도 한방에 쏴드려요-녹십자, 혈액제제 수출 브라질에 470억 규모-8800억 웹툰시장 급성장…올해만 9곳, 만화학원 개설 바람-“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겠다”…한샘의 다짐△리딩컴퍼니 시장 이끈다-’OLED 장비‘ 2년연속 매출 1조 돌파-‘얼음정수기’로 17년째 신기술혁신상-국내 최초 ‘적외선 센서 밥솥’ 출시-‘차량용 반도체·모듈’ 국산화 선도-‘AI 그룹웨어’로 스마트오피스 구축-암·치매진단 방사성의약품, 국내 1위-친환경세제 제품군 미국서도 인증-‘수박맛’ 음료수·과자 판매돌풍 일으켜△증권&마켓-조정당한 바이오株…공매도세력 다시 활개치나-폭발하는 거래 증권株 날았다 -주도주 투자에 대한 역설…초우량주가 전제조건-수요예측 경쟁률 평균 300대1…IPO시장도 ‘코스닥 잔치’-김우빈 소속사 IHQ 中자본도 인수 ‘눈독’-배당요구·이사추천 해도…연기금 ‘5% 공시 룰’ 적용 안받는다-대선조선 매각 순항…조선업계 ‘단비’ 될까△문화&스포츠-가신 거인의 무등 타고 ‘무동’ 춤추다-90년대 대학생과 21세기 직장인의 일상, 한국적 재즈로 꿰뚫다△스포츠 -‘승리아빠처럼 우승 키스를’…대니리·김태훈 웨딩효과 기대-“PGA 장타자 넘쳐…골프공 진화 멈춰야“-한국오픈, ‘디오픈’ 예선전 승격…출전권 2장 확보-“왜 강하냐고? 나도 몰라”…손흥민, 또 ‘꿀벌’ 울리다-손주인 삼성행, 유원상 NC행…LG맨 대거 이적△사람&나눔 -“진로 선택의 폭 넓혀주면 청년 실업문제 해결될 것”-효성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부영, 지진피해 포항 이재민에 아파트 52가구 제공-유리천장 깬 미래에셋…계열사 첫 여성 대표 선임-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불안 가득…신뢰 회복이 먼저“-[포토] 한국씨티은행 ‘만원의 기부’ 후원금-[포토] 신한銀 ‘좋은기업’ 은행부문 1위-인사가 인사 -명복을 빕니다 △오피니언 -[목멱칼럼]한 ·중, IP금융 생태계 마련 나서야-[데스크의눈] ‘평창 롱패딩’ 열풍 만든 보상심리-[기자수첩] 파리바게Em가 놓치고 있는 사실-[e갤러리] 강민수 ‘달항아리’△부동산 -신혼집 7만 가구 짓고 공공주택도 공급…서민 주거안정에 방점-올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상 처음 30만건 돌파-‘전매제한 규제전에 털자’…오피스텔 물량 쏟아져-경매 낙찰가 시세 근접…서울 오피스텔 감정가 넘기기도△사회-재해자 주는데 사망자는 그대로…화학물질 많아 대형사고 위험 노출-제1연평해전 영웅 ‘참수리호’ 퇴역후 한강배치를 명 받았습니다-권성문 회장 횡령·배임 혐의 檢, KTB증권 본사 압수수색-도심 인근 국립공원도 탐방객 수 제한한다-뇌물 의혹 전병헌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포토]오늘 수능…시허도 걱정, 지진도 걱정
2017.11.22 I 차예지 기자
대부업 대출정보 75% 공유 안 돼...DSR 구멍 '숭숭'
  • 대부업 대출정보 75% 공유 안 돼...DSR 구멍 '숭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부업체들의 대출 정보공유 미비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형 대부업체 등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75%가량이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대출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대부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DSR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금융위 등록 1186개 중 75% 대출 공유 안 돼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공유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1186개사(올해 10월말 기준) 중 300개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대상 업체의 25%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은행은 제외한채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만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처럼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DSR 규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8654개. 이중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는 851개사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1186개사로 39.4%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은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 등록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대부업체의 대출정보 집적이 미흡한 이유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설령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부업체 역시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넘어서 은행 등 타업권과의 대출정보 공유에 미온적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은행권 등과 대부업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거래 고객이 은행권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계로서도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 정보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지 않더라도 DS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대부업권이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DSR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업체 정보까지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게 정상”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정보를 집중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 만큼 기존 DTI보다 엄격한 대출규제다.
2017.11.22 I 노희준 기자
"규제 전 똘똘한 놈 잡자"…막바지 투자 열기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규제 전 똘똘한 놈 잡자"…막바지 투자 열기
  • △지난 9일 경매가 진행돼 31명이 몰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리치팰리스 전경[그림=지지옥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 강화 전 ‘똘똘한’ 주택에 투자하려는 막바지 투자수요가 경매시장에도 유입되는 모습입니다.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6~10일) 서울 아파트 경매는 42건이 진행돼 이 중 27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6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주 낙찰률(36건 중 18건 낙찰, 50.0%)보다 14.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5.5명에서 7.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거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찰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리치팰리스 전용면적 102.0㎡에서는 31명이 몰려 감정가(9억원)의 104.32%인 9억 3889만 9999원에 낙찰됐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전용 67.2㎡ 경동미주 아파트 경매 역시 응찰자 22명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다가 청량리역 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GTX B·C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중이어서 개발 호재가 풍부합니다. 또 아파트 자체도 지난 2월 정비구역이 확정되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경매시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7.11.12 I 정다슬 기자
쏟아지는 물량에 전세시장 '소화불량'
  • [경기 남부발 '입주쇼크']쏟아지는 물량에 전세시장 '소화불량'
  •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지난 2일 찾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2신도시 예미지파크뷰’ 아파트 입주 현장. 지난달 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정작 아파트에는 개미 새끼 한마리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썰렁한 모습이었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수서고속철도(SRT)와 가깝고 상가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섰지만, 아파트 내부에는 입주 시즌에도 단 한대의 이삿짐차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 전세를 찾는 사람이 확 줄어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 전세는 지난 7~8월 전용 84㎡형이 3억원 초반대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2억7000만~2억8000만원 선으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수요가 없어 20여개의 전세 매물이 한 달째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다.경기도 화성·평택·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 2~3년 전 분양시장 호황을 타고 주택 공급이 집중됐던 이들 지역에서 올 들어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진 점도 부담이다.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등장할 수 있어서다.◇입주 물량 폭탄에 전셋값 ‘뚝’… “가격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남부권에 속한 오산시 전셋값은 0.45%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0.36%)·과천(-0.12%)·화성(-0.10%)·수원시(-0.07%)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 중 화성시와 오산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각각 0.03%, 0.02% 내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산시는 2015년과 2016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없었지만 올해 세교지구 등에서 5029가구가 이삿짐을 꾸리고, 내년에도 4080여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오산동 주공4단지 전용 84㎡형 전셋값은 올 상반기 2억2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2억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오산 아파트 절반 정도가 15년 이상 지날 정도로 낡아 그동안 동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긴 세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올 들어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자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가 속한 화성시 전세시장 역시 입주 물량 부담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2만3711가구가 집들이하는 데 지난해(1만3297가구)에 비해 입주 물량이 80% 가까이 늘었다.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3만13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화성시 청계동 K공인 관계자는 “북동탄 등 주변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대 전세시장이 소화 불량이 걸린 상태”라며 “인근 우남퍼스트빌의 경우 올 상반기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전세 거래됐지만 지금은 3억원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수원시에서도 호매실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 증가로 지난해(3680가구)보다 3배나 많은 1만1093가구가 올해 이삿짐을 꾸린다. 내년에도 8013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J공인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확 낮추지 않고서는 3~4개월 내에 전세계약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 “전셋값 하락 2~3년 더 갈 듯”내년이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서울 강남 등 알짜배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매물이 점차 쌓이면서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의 주요 타깃이었다는 점도 세입자들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이달 현재 경기도 평균 전세가율은 77.58%로 서울(65.8%)에 비해 약 12% 포인트나 높다. 특히 경기 남부권에 속한 의왕(85.13%)·군포(84.15%)·용인(81.94%)·수원(79.56%)·오산시(79.5%) 등이 전세가율 상위지역에 포진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마저 하락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최소 1~2년 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등 교통망 호재를 안고 있거나 녹지 및 생활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도심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향후 2~3년 간 경기 남부권은 전셋값 하락에 허덕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 규제와는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1.06 I 김기덕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8.2대책과 9.5대책에 이은 부동산 투기 및 과수요를 잡겠다는 연장 선상에서 이를 보완하는 정책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정부 발표 내용문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특성, 평가와 대응방향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은 신DTI와 DSR에 대한 내용과 도입시기에 쏠려 있다.핵심 내용은 기존 DTI에서는 기존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추가 대출을 받을 시에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는 달리, 신DTI에서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여 DTI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증빙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했던 것을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한 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기존 DTI에 비해 신 DTI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욱 대출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를 위주로 주택을 늘려왔던 다주택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가수요를 잡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신DTI 보다 엄격하게 대출을 심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추이를 본 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아직 DSR에 대해 걱정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신DTI와 DSR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DTI가 적용되는 18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다주택자의 경우 엄격한 소득 증빙으로 인해 세 채 이상 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물론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늘 그래 왔듯이 빈틈을 찾아 움직일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들은 당장에 막힌 대출로 인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월세로 임대를 해주었던 것을 전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가는 높아지고,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아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 일부 지역의 경우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신DTI의 적용은 기존 DTI를 적용받던 지역이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에 시장의 눈은 올해 발표가 있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쏠려 있다. 이 발표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임대사업자, 보유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정부의 최종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시장환경 및 투자자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행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달리게 될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11.04 I 전재욱 기자
②"실수요자 위한 주담대는 확대해야"
  • [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②"실수요자 위한 주담대는 확대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은 주거 지원의 주요 정책 수단인 만큼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가구유형별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가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수도권(48.8%), 20~30대(61.9%), 중소득(48.6%), 자산 3·4분위(47.7%)에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수도권(34.9%)과 20~30대(38.2%), 중소득(35.1%)에서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LTV는 2012년 대비 상승폭도 5.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자산이 적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원리금 상환 연체가구 비율은 60대 이상(7.9%), 저소득(9%), 자산1·2분위(11%) 그룹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20~30대(3.7%)와 고소득(2.9%), 자산5분위(4.2%) 그룹에서는 연체가구 비율이 낮았다.이태리 책임연구원은 “근로소득자 여부, 이자율, 담보대출의 주요 용도가 거주 주택 마련인지 등이 연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거주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되 실수요 외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요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LTV와 비교해 차입 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40~50대, 저소득층, 전세가구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차입 제약으로 주택 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DSR 지표 계산 및 기준 설정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 연구원은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구 및 차주의 연체위험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DTI를 산출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료: 국토연구원
2017.11.02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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