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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출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24조 예타면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도가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나눠먹기식 토목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예타 면제(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원)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서울·경기지역 배제원칙에도 불구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전철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은 배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2건씩 예타 면제를 받았다.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전북은 1조원 이상 예타면제를 받았다.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예타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6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인 대안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그러나 남은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탈락한 사업을 놓고 지자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타면제가 안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타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작년 12월19일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오늘(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내일(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40조 예타면제 난제 두가지…지방 '혈세낭비'·수도권 '법적 하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타 사업 절반 이상 ‘경제성 미달’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렇게 착공했을 때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는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B/C)에서 ‘낙제점(1점 미만)’을 받았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690건)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1이상, 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을 확보한 사업이 절반에 못 미쳤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연간 총사업비 최대 3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1999~2017년에 예타가 실시된 분야는 사업비 기준으로 철도(122조1000억원), 도로(97조9000억원)가 절반 이상이었다. 단위=조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예타 면제에 소송” Vs “절차상 하자 없다”또 다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다.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도 문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이어서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많다”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 도입의 기본 정신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면 4대강 사업처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총 767개 사업에서 141조원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거른 것으로 매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떨어지는 사업(0.5 미만)의 사업비를 합산한 결과다. 단위=억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청량리역 ‘스카이라인’이 바뀐다…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신
- 분양을 앞둔 청량리역 인근 랜드마크급 단지. (부동산 인포)*(아)는 아파트, (오)는 오피스텔.[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량리역 일대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며 환골탈태한다. 서울 동북부의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에서 강북을 대표하는 지상 40~60층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것이다. 1911년 청량리역의 개설과 함께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등 철도의 시종착역이 된 청량리역은 경부선의 서울역, 호남선의 용산역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는 철도의 중심지가 됐다. 지금도 춘천, 정동진 등 강원도 지역과 제천 등 충북 내륙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동북권 대표 기차역이기도 하다. 청량리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 서울의 부도심 기능을 담당했지만, 도심지역의 팽창과 주변지역의 노후화로 현재는 사실상 부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교통환경 덕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인근지역의 개발이 더뎌지면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다소 낮았다. 전농·답십리뉴타운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청량리와 답십리 일대에 위치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 구역)는 지난 몇 년간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꼽힌다. 지금도 공사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도 있다. 게다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을 완료하면 동대문구 전체는 도심 내 명품 주거지로 거듭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곳은 물리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편임에도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교통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량리역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환승을 하지 않고도 강남 일대에 접근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말 사업이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추진중인 B노선이 청량리역을 경유하는 점도 호재다. C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대형 건설사가 연이어 공급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몰릴 전망이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오는 2월 청량리 3구역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0층, 총 2개 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분양한다. 아파트는 총 22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총 34실이다. 청량리 4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지상 65층, 4개동, 총 1425가구 규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를 공급하며, 동부청과시장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양이 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 ‘청량리 한양수자인(가칭)’ 분양을 준비 중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량리역 주변은 과거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둔 지금은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단지가 될 곳”이라며 “이미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필두로 한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투시도
-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2월 분양
-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운정역이 자리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첫 번째 민간 아파트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가 공급된다.대우건설은 오는 2월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59㎡A 88가구 △59㎡B 104가구 △59㎡C 104가구 △84㎡A 155가구 △84㎡B 75가구 △84㎡C 184가구 등이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GTX-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GTX-A노선이 2023년 개통(예정)시 서울역까지는 15분대, 강남권인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인접해 있는 남북로와 파주로 이용시 동서대로, 자유로, 제 2자유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서울, 김포, 일산 접근이 용이하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하다. 이밖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개통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초·중·고교가(예정) 밀집한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남쪽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상업시설 부지(예정)와 의료시설 부지(예정)가 위치한다. 또한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고,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정호수공원 등 운정1,2지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주변지역 줄줄이 분양…알짜 물량 잡아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킬 교통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발맞춰 알짜 분양물량도 줄줄이 공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가 기존 1, 2기 신도시와 가장 다른 점을 꼽자면 바로 서울과의 거리다. 실제로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왕숙 지역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2km 거리에 있다.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약 5km 거리에 위치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화성 동탄 등의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경계와 약 10km 떨어져 있다.여기에 이번 3기신도시는 도시 개발과 함께 인근의 광역교통망도 빠르게 확충될 계획이어서 한층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3기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및 지원을 약속하며 교통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1·2신도시가 불편한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 집값이 정체되고 미분양이 쌓였던 경험이 있어 조성 초기단계부터 광역교통망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가운데 3기신도시 일대 분양 단지에 대해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왕숙지구 일대에는 총 5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GTX-B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개통시 서울 도심권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복선전철과 8호선 연장선 별내역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남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오는 2월 진접읍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의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0개 동 1153가구(전용면적 59~84㎡)의 규모로 지어진다. 교산지구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하남시에서는 3호선 연장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약 10km를 연장하는 노선으로서 향후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는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남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총 1078가구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8km 구간을 잇는 신교통형 S-BRT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도로, 교량 등을 통해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용 노선이다. S-BRT를 통해 주변 역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의도까지 약 25분이면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로서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천시는 GTX-C노선의 수혜가 기대된다. 과천~금정 사이의 구간을 포함해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과천에서 강남(삼성)은 물론 청량리 등 북부지역으로의 이동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에서는 오는 4월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프레스티지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동, 전용면적 59~135㎡ 총 2145가구로 이 중 88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자료: 각 사
- "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수원·용인 급매물 속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기흥·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최대 0.14% 빠지며 하락 전환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용인시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12월28일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로 묶이면 세금부담이 엄청 커지니깐,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겁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 대표)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다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집값 ‘뚝’…주민들 불만 폭주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는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팔달구는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같은 시기 기흥구도 0.14%나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고, 수지구도 전주 0.05% 상승에서 0.07%로 하락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3개월(지난해 9월~11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GTX-A노선 착공 등으로 집값 과열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로이고,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평균 상승률만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부동산시장 위축 우려에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큰 집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도 받기 힘들고 대출도 사실상 차단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집값조정기에 정부가 조금 오를 기미조차 차단하겠다고 선수를 친거라 반발이 더 거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거래 자체를 하지마?”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 폭탄이 가해진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도가 더욱 세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가구당 1건 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LTV 0%)를 아예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거나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또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3년→2년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된다.집을 파는 것도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흥구용인 기흥구 B공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당분간 이사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매수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 부담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청약에 아예 넣을 수 없다. 2순위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75%, 85㎡초과도 30%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유주택자가 새 집으로의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분양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공공·민간 택지별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묶여 1순위에서 2순위로 청약 자격 낮아진 수요자가 상당하고,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