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허위 학점' 이인성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교수직 잃어

대법, '이대 학사농단'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최경희 전 총장 부탁받고 정유라에 학사특혜 줘
  • 등록 2018-11-30 오후 12:00:00

    수정 2018-11-30 오후 12:00:00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이인성(55)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번 판결로 교수직을 잃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가까운 사이였던 최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2016년 1학기부터 여러 과목에 걸쳐 승마특기생으로 체육과학부 소속이었던 정씨의 성적 등을 조작해 학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최 전 총장과 최씨 등의 입학성적 조작 등으로 2015년 3월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가출·임신 등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으며 1학기만에 휴학했다.

최씨는 정씨가 집으로 돌아온 후 2015년 하반기 승마훈련을 위해 정씨를 독일로 보냈다. 그리고 정씨를 1학기 만에 복학시키는 한편 최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에게 정씨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했다.

이 교수는 이에 자신에게 박사학위 지도를 받고 있던 겸임교수 유모씨에게 2016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에서 “정씨가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달라. 다른 학생들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정씨를 출석 부르지 말라”며 각각 C+, B+ 학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강의하는 계절학기 과목을 수강하도록 최 전 총장을 통해 전달했다. 또 유씨에게 과제물과 리포트, 조별과제 등을 정씨 대신 만들어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자들에게 떠넘겼다. 그는 “유씨 등이 담당교수로서 책임과 재량에 따라 정씨에 대한 출석인정과 성적평가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상세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에게 정씨 과제물 등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했다.

아울러 ”직접 정씨에게 합격 성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 과목이 합격이나 불합격 평가만 이뤄져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가 없었고, 이대의 체육특기생 관리 방침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평가 등은 담당교수의 업무이고 교무처장 학적관리 업무는 부수적·기계적 업무“라며 ”교수들이 책임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업무로서 수강생에 대해 출석인정과 성적평가를 한 이상 교무처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질타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이 교수는 교수직을 잃게 됐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국정농단 관련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했다. 당시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6월 △류철균 전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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