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은희 "IoT 연구개발 세금 감면해야"..미래부 "협의중"

  • 등록 2015-10-08 오후 3:44:33

    수정 2015-10-08 오후 3:44: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쓰는 연구·개발비(R&D)는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의원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압박을 이유로 ‘3조 106억 원’에 이르는 R&D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꼽고 있지만,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이 추진하면서 중복관리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를 유념해 달라”면서 “IoT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소관 부처와 협력해서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등으로 흩여져 있고 관련 법도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그래서 IoT 육성을 위해 통합 진흥법이 필요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버벵 세액공제 규정이 있는데 신성장산업인 IoT는 세액공제가 없다. 2003년 이후 개정이 안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 등과 규제 해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 (통합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oT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협의중이다.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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