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 창구' 박상진, 崔 재판서 "증언 거부" 2시간 반복

본인 형사재판 영향 이유로 증언거부권 행사
  • 등록 2018-05-09 오후 5:01:15

    수정 2018-05-09 오후 5:01:15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승마지원 당시 삼성그룹의 협상 창구 역할을 했던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9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장은 2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은 물론 “증언거부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씨의 강압에 의해 정유라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씨는 1심에서부터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박 전 사장은 최씨 재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또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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