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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현황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유비벨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U플래너'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비벨록스는 마이데이터 사업 ‘아차’의 서비스명을 ‘U플래너’로 변경하고, 기존의 고정지출관리 서비스에 수입과 지출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와 수입과 지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공동관리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유비밸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U플래너’ 서비스 화면 (사진=유비벨록스)이번에 업그레이드된 U플래너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금융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 카테고리별, 결제수단별로 보여주는 가계부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MZ세대의 가계지출 관리 성향을 고려해 부부, 연인 등 2명이 함께 수입과 지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가계부 공동관리 기능을 적용했다.가계부 기능은 이용자의 지출내역을 정기지출, 변동지출, 할부지출로 구분했다. 정기지출은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 구독료 등을 사용자가 지출예정 항목에 따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지출은 사용자가 예산을 설정할 경우 지출 추이 및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할부지출은 구분 표기하여 소비자가 쉽게 계획적인 가계 지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계좌 지출 및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비 분석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과 화면구성으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 또한 최적화했다. 정기적인 소비처와 주사용 분야는 물론, 예상 지출일 등을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와 필요 자금 조달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예정된 금융일정과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은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푸시 알림으로 전송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앞으로의 자금 흐름에 따른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U플래너 업무담당자는 “향후 자산관리, 은퇴관리, 건강관리 등 비금융권 및 핀테크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경험을 더욱 강화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융 일정을 편집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 미납정보안내, 소비내역 분석, 무료신용등급 조회, 카드혜택정보, 금융상품 추천, 연말정산 팁과 절세방법 등 다양한 혜택 등 사용자에게 유용한 일정과 정보들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U플래너 공동관리 자산공유 이벤트는 1월 16일부터 U플래너에 가입하고 자산 1개 이상 공유 시, 1500커플(3000명)에게 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비벨록스 U플래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고] '인생의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 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 지난 몇 년간 화두는 단연 ‘재테크’였다. 재테크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았다.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까? 필자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를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빗대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의 위험이 있다. ‘조기사망의 위험’, ‘유병장수의 위험’, ‘돈 없는 장수의 위험’,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4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먼저, ‘조기사망의 위험’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보험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족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이다.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질병의 말기이거나 큰 수술로 인해 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다. 추후 아플 것을 대비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미리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 간병자금특약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돈 없는 장수의 위험’이다. ‘OECD 보건 통계 2022’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0년 새 3.3년 증가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43.4%)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고 발표했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빈곤을 겪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이 있다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위험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받고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속세 금액이 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추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 재원이 필요한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상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종신보험은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이자, 보장자산이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약속된 돈’이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 주는 인생의 든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
- "IRP로 절세부터 노후준비"…미래에셋연금 도서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절세부터 노후준비까지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 투자자들이 IRP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RP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 소개, 연금 수령 단계에서의 점검 포인트 등 다양한 주제를 총망라한 IRP 안내서를 발간했다.이번 도서는 1장 IRP의 기능과 역할 소개를 시작으로, 2장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IRP가 필요한지, 3장에서는 IRP를 선택할 때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4장은 IRP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위험 자산 한도, 디폴트옵션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특히 이번 도서는 어려운 방식의 금융상품 소개가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IRP에서 실적배당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 경우, 목돈이 필요해 IRP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퇴직을 하고 IRP를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등 IRP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을 설정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규성 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은퇴를 앞두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IRP는 절세와 투자, 노후 준비 세가지를 한번에 잡을 수 있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퇴직연금계좌”라고 말했다.‘절세부터 노후준비까지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 간행물코너에서 e북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실물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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