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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사지연' 손배소 1심, '완패' 이유는[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공사지연’ 문제로 조달청과 벌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한은이 청구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받지 못한 것. 법원은 조달청이 한은 의사에 반해 공사입찰을 취소했다거나 공사지연 과정에서 조달청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입찰 위임했다가…조정·감사·가처분·소송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다. 조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삼성물산은 당초 공고됐던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결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조달청은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달청은 2018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선 입찰금액 평가 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은 조정신청을 취하했지만, 2018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시민단체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경우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이듬해 4월 감사 결과 감사원은 소관부서인 기재부가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며 계룡건설의 낙찰자 선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입찰을 중단하는 가처분신청과 낙찰자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법원 결정에 따랐고, 계룡건설의 정식 시공계약은 2019년 말에서야 체결될 수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法 “입찰취소공고, 반대 안 해…오히려 승인”한은은 공사 막바지 시점인 작년 2월 말께 소장을 냈다. 조달청이 한은 의사를 반영해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에 반해 입찰취소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는 민법 681조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달청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입찰취소공고가 올라온 시점부터 계약절차가 재개된 약 4개월 간의 대체근무지였던 서울 중구 삼성본관 건물 임차료 등 3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약 1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주장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 직전 한은이 조달청 측에 보낸 이메일을 주목했다. 당시 한은 관계자는 이메일에 “입찰취소, 신규입찰 등 절차 진행 중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에 착수해야 하겠다”며 “이를 감안해 금일 예정된 조치 계획 발표를 재고해달라”고 적었다. 한은은 이를 입찰취소공고를 반대한 명시적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석을 달리했다. 오히려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봤다.재판부는 “한은은 조달청이 이 사건 사업 입찰취소와 신규입찰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를 마친 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찰취소 공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입찰취소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입찰취소 후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신규입찰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요청했을 뿐이므로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거나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조달청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조달청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당시 그 해석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관련 판결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판결문 도달 시점 이후 2주 뒤까지 항소가 가능한데, 한은은 법원이 지난 15일 송부한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송부일부터 일주일 이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판결문이 송달 처리됐다고 가정하면, 항소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기간 내 한은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확정된다.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아직 송달을 안 받았다”고 전했다.
- 마곡 마이스단지, 준공 '눈앞'…오는 3~6월 유동화증권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가운데 관련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오는 3~6월에는 이 사업을 위한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다만 롯데건설이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 마곡 CP2블록, 오는 7월말 준공…CP1, 9월 준공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해서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으며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자료=감사보고서)시행사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가 사업을 총괄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에스디에이엠씨(SD AMC, 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앞서 CP1·CP2블록 판매시설에 대한 분할매각이 추진돼왔다.우선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 건물은 오는 7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이다.CP2블록에 공급될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 약 19만8724㎡(약 6만평)다. 업무시설 외에 ‘제2코엑스’도 들어온다. CP2구역에 들어설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를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CP3-2블록(대지면적 1만4847㎡)은 마곡동 768-1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24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8월까지(예정)다.CP1블록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으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4개 블록 중 가장 크다. 이 곳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이다. CP1블록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연면적이 바뀔 수 있다.마곡PFV 관계자는 “업무시설 연면적은 착공 당시부터 약 25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준공 시점까지 경미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P3-1블록(대지면적 1만5238㎡)은 CP3-2블록 옆에 붙어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5만7175㎡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오는 3~6월 ABSTB 만기도래…리파이낸싱 예정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금액 및 만기는 △머스트픽제일차(570억원) 다음달 6일 △루멘룩스제일차(500억원) 다음달 19일 △머스트리브제일차(400억원) 오는 6월 14일이다. 다만 롯데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위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및 4개 증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롯데건설은 조달한 자금을 펀드 상환과 PF 우발채무 장기구조 전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온다.앞서 마곡마이스PFV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92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르웨스트제칠차는 후순위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마이스PFV에 22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 머스트픽제일차, 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우선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작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와 자산유동화 대출(ABL) 약정을 체결하고 원금 1570억원의 ABL을 실행했다. ABL이란 현재 보유 자산과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이후 이 중 일부인 원금 1000억원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상환되고, 수차례 대출만기일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르웨스트제칠차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준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차환발행돼 왔다. 이달 19일 기준으로는 액면금액 570억원의 제7회 ABSTB가 발행된 상태며, 만기는 다음달 6일이다. 머스트픽제일차는 기초자산(르웨스트제칠차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수익 등에 따라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로부터 받는 기초자산대출 원리금 등으로 ABL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로 이 위험을 통제한다. 머스트픽제일차가 사모사채의 원리금 채무 등 선순위 채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롯데건설에 부족한 액수를 대여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롯데건설은 즉시 이 금액을 대여해줘야 한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롯데건설이 인수대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머스트픽제일차에 채무인수 당시 잔존하는 인수대상채무를 갚아야 한다.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가 발행한 ABSTB는 각각 다음달 19일(500억원), 오는 6월 14일(400억원)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도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또한 위 ABSTB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기초자산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감사운영방향은 적극행정 분위기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하는 감사운영 등으로 설정했다.감사원은 하반기에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이외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214억 손배소 제기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인시가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사진=용인시)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약 21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전 시장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하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더구나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약 8500억원(이자 포함)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시장이 공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당선 연장을 늦췄다는 등의 책임을 주장했다.특히 김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력이 없는데도 보좌관으로 선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거론했다.1·2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약 214억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수용예측을 잘못한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금액은 42억원 정도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을 잘못한 시장과 연구원,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