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최근 업계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중기부는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정책·법률·기술·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또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추후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한계에 도전하는 R&D 본격화···5년간 490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49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를 해결하고, 변혁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성과를 이끈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와 독일의 SPRIN-D가 대표적인 사례다.이번 프로젝트는 위험 회피, 관료주의,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마련됐다.프로젝트에는 책임PM이 문제 정의와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연구자들과의 개방적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연구개발 목표나 내용을 책임PM의 관리하에 연구방향도 바꿀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사업이 도전적 R&D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내년에는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등 3개 기술 분야 책임PM이 선정한 연구주제 공고와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 개최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확대, 성과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연구개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중대질병·출산·육아로 힘들 때 보험료 납입유예하세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내년 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특약을 부가한다.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하는 것이다.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