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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타 "수수료기반 판매보수, 인덱스펀드 시대 이끈다"
  • 모닝스타 "수수료기반 판매보수, 인덱스펀드 시대 이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내에 포함돼있는 커미션(commission) 기반에서 성과에 따른 수수료(fee) 기반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덱스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스캇 번스(사진) 모닝스타 자산관리솔루션부문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펀드 보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펀드내 판매사나 직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돼있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사에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지만 수수료 기반으로 가면 투자자가 직접 판매사나 직원에게 성과만큼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며 “판매보수가 펀드내 포함되지 않으면서 펀드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봤다. 번스 대표는 영국만 해도 ‘RDR’ 즉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이 도입된 전 150bp(1.5%포인트)이던 펀드 총보수가 80bp로 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 판매사나 직원도 투자자 수익률이 잘 나야 보수를 받을 수 있기에 성과가 좋은 펀드나 보수가 낮은 펀드로 추천을 권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지난 1년간 4000억달러 넘는 자금이 인덱스펀드로 유입된 데 비해 액티브펀드로 들어간 자금은 1000억달러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액티브펀드 가운데서도 펀드 보수가 적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대체투자 또한 주목받을 시장으로 꼽혔다. 그는 “주로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배분이 중요해진다”며 “2005년 이후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부문과 혼합형펀드를 비롯한 자산배분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도 관심 둘 만한 부분에 포함됐다. 번스 대표는 “수수료 기반으로 펀드시장이 형성되면 개인투자자가 자문 받을 수 있는 자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증권사나 자문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산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개인 퇴직연금인 ‘401K’를 계기로 예금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문화가 바뀌었듯 확정기여형(DC) 비중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번스 대표는 “401K 제도는 누적된 수익에 대한 이연과세에 따라 발생하는 ‘공짜돈(Free-money)’을 제공하고 연금 가입자는 공짜돈을 더 늘리고자 투자하게 된다”며 “한국 역시 공짜돈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금자 위주 문화에서 투자자 문화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10.19 I 경계영 기자
  • 민병두 “초저출산 해결 사회적 대타협 제안”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되 사회 주체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길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적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타협 모델을 제안했다.민 원장은 18일 민주정책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해 발간한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야당에 불어닥친 삼각파도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대타협의 정치를 제시했다.◇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 = 박근혜 정부하의 여야간 대타협 성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관한 여야 공통 공약 이행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타협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중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까기 거뒀다. 민 원장은 “(정부여당은) 합의라는 자산과 그 결실을 도외시하고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 그대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수단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새롭게 제시하고 또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대타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의 정상화와 면세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제안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30년이면 현재의 출산율만 놓고 계산하면 성장률인 0%인 국가가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8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2014년 기준 1.21명)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집단에도 미래가 없다.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 없고 핸드폰을 구입할 사람이 줄어든다면 대기업이라고 온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8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선 부자증세 후 공평과세’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출산율 2.0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 감세됐던 3% 포인트의 법인세를 저출산극복세라는 ‘사회복지목적세’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 인구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데, 이들에게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초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다. 물론 기존 납세자들도 추가 부담 대상이다. 민 원장은 “재벌과 부자는 아기 울음을 위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민들중에서 최저한의 삶을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몇 만원이든 세금을 내면 초저출산도 해결되고 보편증세를 위한 토대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고통분담 전제로, 연봉 8500만원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크루즈법과 호텔법, 서비스기본법 등도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산업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지, 불가피한 한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프리미엄임금제(가산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대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일자리와 연동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임금피크제도 전체 노동자 중위층 임금의 1.5배가 되는 연봉 8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직원들의 반발은 공무원과 정치권,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 삭감 등의 고통분담으로 돌파하고 대기업 고액 연봉 임원들도 최고임금제를 통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피크제도 사회적 대타협 사례로 들었다. 정시퇴근을 제도화하고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월차 휴가를 반드시 소진한다고 하면 일자리를 적게는 20~30만개에서 1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민 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자기희생이고 결단이다. 이를 통해 아들딸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의 경제가 안정된다. 그러면 재벌의 양보도 도출해낼 수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변화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병두 "당 하나로 되기 위한 압박 고민하고 있다"
2015.10.19 I 선상원 기자
"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 국내기업 대책 마련해야"
  • "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 국내기업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국제조세회피 규제안(BEPS)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선제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은 19일 전경련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BEPS 액션플랜을 입법화할 경우 이르면 2017년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 국가별보고서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내 이행계획을 소개했다.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29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BEPS 프로젝트는 지난 8일 ‘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고,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과장은 “영국 등 일부 OECD 회원국이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의 공조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일본경단련의 아오야먀 케이지 BEPS 테스크포스 위원장은 “한일 기업들은 이중과세 배제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과 달리 해외지사의 재무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양국 경제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국제 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이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국제조세 담당자와 주요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OECD/G20 조세환경(BEPS)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0.19 I 이진철 기자
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안상민(사진) EY한영회계법인 국제조세 이전가격팀 전무는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BEPS 액션플랜은 기업이 고용, 매출 등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각국의 조세당국의 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EY한영회계법인은 현재 기재부로부터 BEPS 대응방안 입법화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안 전무는 “구글 등 다국적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도 각국의 세무당국에 해외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로 절세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전무와 일문일답.-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진 것인가.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조세회피 의혹이 있던 미국 IT기업에 비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관계회사의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방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관계회사간 거래에서도 과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A의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홍콩 조세당국은 베트남에 있는 A기업의 자회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다. A기업의 호주 제조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데, 베트남 등에서는 이익률이 8% 이상된다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의혹이 있는지 홍콩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직접 거래가 없는 타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그간 거래 구조 및 가격정책이 BEPS대응방안으로는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각국의 세무당국과 마찰이 커질 수도 있겠다각국이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한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가하다보면 국가 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기존 조세조약뿐만 아리라 BEPS 대응방안에서도 국가간 조세분쟁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모회사와 중국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BEPS대응방안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징수해 한국과 중국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한국 모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중국 세무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각국이 G20의 BEPS 대응방안을 빨리 도입할까이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국세청이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각국의 세무당국이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것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2015.10.19 I 김상윤 기자
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모바일앱 시장 급성장으로 구글·애플 등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급증하자 이들 업체에 대한 조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법인 9532개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이 4752개에 달한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문제는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들이다. 구글의 경우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조 단위의 매출을 올려도 국내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내지 않는다. 현행법 상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부가세 부과로 인해 앱 가격만 올랐다는 지적도 있다.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4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구글의 구글플레이는 2조3349억원, 애플의 앱스토어는 1조4096억원 가량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구글과 애플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데도,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논란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은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0.19 I 피용익 기자
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을 기초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국가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 방식은 복잡하다. 탈세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금(특히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절세다. 자회사들의 소재지를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두고 교묘한 거래를 통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 절세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이를 흔히 ‘더블 아일리시·더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에 2개의 법인을 세우고 가운데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구글은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에 직원 몇명을 파견해 사무실(S4)를 차린다. 이후 S4는 아일랜드에 구글의 자회사인 S1을 설립한다. S1은 구글본사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S1은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개발원가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35%의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잡히는 수입을 최소화 시킨다.탈세를 위한 장치는 한단계 더 추가된다. S1은 아일랜드에 해외 영업용 자회사 S2와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S3를 설립한다. S1은 S2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의 지사에 있는 영업권과 지적재산권이 S2를 거쳐 S1에 모이게 된다.문제는 S2가 외국인(버뮤다에 근거를 둔 S1)으로 수익을 보낼때 아일랜드 세법상 20%의 원천세율을 떼야 한다. 그래서 S2는 S3에 로열티를 일단 보낸 다음 S3가 S1으로 이익을 다시 보내는 방식을 쓴다. 유럽내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서 송금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간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S2로 들어오고, S2는 이를 고가의 로열티 대가로 S3를 거쳐 S1으로 이전시킨다. 그런데 S1의 실질적인 관리는 버뮤다 법인인 S4에서 운영한다. S4는 버뮤다 거주자로 인정돼 버뮤다가 과세관할이다. 조세회피지역인 만큼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낀 네덜란드로 돈을 경유시킨 덕분에 구글은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되는 식이다.◇국가간 소득 구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BEPS대응 방안은 G20는 구글처럼 조세회피 지역에 세운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국가 간 소득 구분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혼성금융상품:국가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상품)’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담겨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유럽의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C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대출을 한다고 치자. C국 자회사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B국에 주고, 세금을 낼 때 이자비용을 손금산입처리하면서 절세효과를 얻는다. B국 자회사는 받은 이자를 배당으로 인정받아 또 비과세를 받는다. 결국 어느 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혜택을 입게 된다. G20는 원칙적으로 소비가 이뤄진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되,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을 받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기업이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물지 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회사간 주고받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터파일(본사 정보), 로컬파일(지사 정보), 국가별 보고서(본사와 지사간 사업 및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공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韓정부, 구글세 도입 속도낸다기재부는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일단 국가별 보고서는 제외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수준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다. 거래 규모는 예를 들어 1000억원 이상 또는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 한정할지 국내거래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재부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만든 다음 내년부터 적용해 2016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G20가 BEPS액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 정보도 빨리 파악하겠다는 판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상당한 쟁점과 이슈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두 구글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 도입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달 초 페루에서 열린 G20대무장관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최종보고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내년부터 세계 각국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0.19 I 김상윤 기자
예산안 심사도 이념·진영 싸움에 휘청거리나(종합)
  • 예산안 심사도 이념·진영 싸움에 휘청거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이후 다음달 2~3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다음달 4~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9일부터는 ‘하이라이트’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예결특위 차원에서 의결하기 위한 속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역 예산확보 경쟁 과열될듯…최대난관은 국정교과서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야의 긴장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남·서초 엄마들과의 대화’에서 “국정교과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또 넓히면 김무성 대표의 아주 편향된 역사관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생각은 일본 우익과 똑같다” “두 분의 선대가 친일 독재에 책임이 있다” 등의 날선 발언도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국민분열 조장, 억지 선전선동의 모습이다. 문 대표가 이성을 찾길 촉구한다”(이장우 대변인)고 곧바로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도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토요일, 투표하러 갈 의향 있으십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질도 좋아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김무성式 노동개혁에 대한 단상☞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10.18 I 김정남 기자
  • ‘709억원 체납’ 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출국금지 취소 항소심도 패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연거푸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15년전인 2000년,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를 케이티에 넘기고 현금 667억원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42만주를 받았다. 이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약 981억원에 모두 처분하면서 조 전 부회장은 한솔엠닷컴 주식으로만 1648억원의 현금 자산이 생겼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은 “벤처기업 투자 및 빌린 돈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약 70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조 전 부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미국·홍콩 등 56회에 걸쳐 무려 503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또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호화롭게 생활했다. 국세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조 전 부회장은 8번째로 출국금지가 연장돼 오는 26일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이에 조 전 회장은 “국세 체납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투자실패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며 “장기간 출국금지 처분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 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출국을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2002년 한솔그룹 부회장에 물러난 뒤 한솔피엔에스 경영자문역으로 재직했고 지난해 9월 자문계약이 해지된 후 별다른 직업이 없다.
2015.10.18 I 조용석 기자
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이번에도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민생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10.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명의는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까지 세금이 모두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각 보유단계별로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① 취득시 유리한 점공동명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동산 등 구입 자금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소득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유리하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미리 자산의 구입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에선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명의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자금출처는 중요하다.② 보유시의 유리한 점보유시에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소득이 나뉘어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선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율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처분시의 유리한 점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도 공동명의 자산중 상속인이 아닌 명의자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해 놓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불편한 경우도 물론 있다.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해 서류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증가로 인한 추가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10년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절세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5.10.17 I 최정희 기자
  •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에 낙제점 준 국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규 저축은 크게 늘지 않고 재정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비판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비슷했다. 고용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에 그칠 것이란 게 국회의 시각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ISA에 대한 분석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다만 예정처의 평가는 다소 박했다. 예정처 측은 “ISA의 목표 달성은 순저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순저축 증가없이 감면액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금융자산간 이동이 주를 이룰 것이란 얘기다.이 때문에 ISA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만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를 1조6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정부가 신설하려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국회의 비판을 비켜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예정처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과거 주요 고용창출 공제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예정처는 거론했다.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공제 혹은 감면 같은 사후적 간접적 방식은 유인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10.16 I 김정남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 어떻게 하나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 [주주가 1등 고객]④"주식매매엔 세금 안매기면서"…배당의 역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그동안 국내 상장 회사들이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관심 밖에 있었던 건 세제 탓도 크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배당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이나 주주 모두가 배당보다는 주가상승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더 원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기준금리 1.5%, 경제성장률 3%의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당이 안정적 수익처로 떠오른 것.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기업들에게 주주친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소액주주들은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작 1~2% 배당수익을 위해 세금을 내느니 기업의 투자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얻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고도의 성장기 속에서 배당보다는 설비투자를 늘려 주가를 띄우는 편이 주주와 기업 서로에게 좋았고, 특히 실질적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률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배주주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인도 없고 세제까지 안도와주니 배당을 통한 주주권 향상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FTSE가 지난 9월 발표한 배당수익률은 한국이 1.51%로 FTSE 선진국 지수 평균인 2.63%에 한참 못미친다. 중국(3.39%)이나 홍콩(2.9%), 일본(1.99%) 등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글로벌 지수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이 2000선 전후의 박스권을 횡보하느라 주식 매매차익으로는 수익창출이 힘들어져 배당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배당률이 낮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점도 기업의 배당확대를 압박했다. 정부도 세제 변화를 통한 적극적 배당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투자나 배당, 임금재원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 즉 사내유보금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즉 기업에게는 배당을 늘리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이 배당을 통해 개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5 I 송이라 기자
29세 직장여성 결혼비용 모으려면
  • [톡!talk!재테크]29세 직장여성 결혼비용 모으려면
  • Q. 29세 미혼여성으로 4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140만원은 정기적금, 20만원은 주택청약저축, 20만원은 중국펀드, 실손 보험과 암보험에 각각 10만원 6만원을, 저축은행 예금에 20만원, 월세 56만원에 카드값, 밥값, 교통비 등 생활비로 78만원 쓰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결혼 비용을 모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달 140만원씩 들어가던 정기적금이 연말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입니다. 중국펀드 수익률이 안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곧 30대에 접어드는데 연령대별 맞춤형 재테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A. 의뢰인은 직장생활 4년차 직장여성으로 소득을 잘 관리하여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저축을 잘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소득으로 결혼자금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결혼 후 소비패턴변화에 대한 준비, 노후준비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단기, 장기자금축적을 위해 조금 더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금과 저축은행예금 만기가 되면 결혼비용 용도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유지면서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지금 같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대안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합니다. 파생형 금융상품인 ELS는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으로 돼 있는 종목형도 있지만 용도가 정해진 자금인 만큼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코스피200과 같은 기초자산을 지수로 두는 지수형, 노 녹인(No Knock-In)상품을 추천합니다. 원금보장형 ELS는 리스크를 낮추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혹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보유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의 소비지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대부분 정기적금으로만 돼 있는 월 납부형 저축을 만기 후 직장인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으로 가입해 만기가 돌아온 자금과 함께 결혼자금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일부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양로저축보험과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나눌 것을 추천합니다.양로보험은 15세~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이 2.85%이며 현재 공시이율 3.2%로 매월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일정부분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금전환기능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낸 금액의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낸 금액의 13.2%(최고 52만8000원)를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매년 환급받고 이자는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받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어 절세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본토 증시의 불안한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펀드로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달성하는 ‘공모주&배당주펀드’ 혹은 국내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로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청약저축은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시 아파트 청약의 기회와 함께 금리도 높은 상품이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인출이 자유롭지 않고 해지 시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는 점 고려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담되지 않는 범위로 운영하길 바랍니다.또한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계속 유지하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일정주기로 점검하면서 부족 시 추가 가입을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로보험과 연금보험은 적금 만기인 연말에 꼭 서둘러 가입을 하길 바랍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10.13 I 문승관 기자
  • TPP 타결로 급해진 정부..“한·중 FTA라도 빨리 해야"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넉 달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무역이득공유 등 진통 예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및 제조업 피해를 중심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등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요한 FTA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추가 피해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중 FTA 발효시 농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국내 제조업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그동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민심을 의식한 여당에서도 최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인데다,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FTA로 TPP 대응..“11월 국회 비준 완료시 연내 발효”정부와 학계에서는 TPP가 타결 이후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중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중 FTA는 대내적으로 우리 농업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TPP를 포기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한 협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해 전략을 짜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대립하지만, TPP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힘을 합쳤다”면서 “우리 역시 한·중 FTA에 대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수출이 9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지연에 따른 손해가 하루에 40억원 수준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돼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한국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한·중 FTA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중국 측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11월 중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與, 중국發 리스크에 “한·중FTA 조속처리와 체질개선해야”☞ 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여야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 이한구 "TPP, 한미 정상회담서 꼭 다뤄야 하는 의제 아냐"☞ TPP 참여시기 놓고 갑론을박..대세는 '신중論'☞ 산업부 "TPP 발효까지 최소 1~2년..수출 당장 영향없다"☞ 외통위 국감, 정부 TPP 전략부재 '질타' 쏟아져
2015.10.12 I 방성훈 기자
  • 국세청, '학원·대부업자' 기획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고질적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사채업자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5.10.12 I 김상윤 기자
  • [투자의맥]배당투자, 주목할 만한 종목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영증권은 12일 저금리로 배당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종목군을 제시했다. 오정일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1.5% 내외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배당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쓰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면 10%만큼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하는 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 평균치와 비교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이 배당금을 10% 혹은 30% 늘리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의 세금 경감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배당투자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그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최대주주와 기업의 경제적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종전 대비 배당금 증가액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범위에서 경제적 이득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13년과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이 2012~2014년 시장평균 대비 50~120%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는 CJ(001040) E1(017940) JW중외제약(001060) LG유플러스(032640) S&T모티브(064960) SK이노베이션(096770) 대상홀딩스(08469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비상교육(100220) 한국공항(005430) 세아특수강(019440) 등 코스피 180개 기업이 포함됐다. 시장평균 대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인 고배당기업으로는 GKL(114090) GS리테일(007070) LS(006260) 금호석유(011780) 두산(000150) 이수화학(005950) 진양폴리(010640) 등 코스피 108개 기업이 꼽혔다. ▶ 관련기사 ◀☞프랑스 문화부 장관, CJ그룹 찾아 문화 협력 논의☞시총 100대 기업 급여 10년새 46%↑...영업익은 20%↑
2015.10.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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