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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초저출산 해결 사회적 대타협 제안”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되 사회 주체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길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적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타협 모델을 제안했다.민 원장은 18일 민주정책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해 발간한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야당에 불어닥친 삼각파도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대타협의 정치를 제시했다.◇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 = 박근혜 정부하의 여야간 대타협 성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관한 여야 공통 공약 이행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타협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중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까기 거뒀다. 민 원장은 “(정부여당은) 합의라는 자산과 그 결실을 도외시하고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 그대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수단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새롭게 제시하고 또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대타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의 정상화와 면세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제안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30년이면 현재의 출산율만 놓고 계산하면 성장률인 0%인 국가가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8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2014년 기준 1.21명)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집단에도 미래가 없다.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 없고 핸드폰을 구입할 사람이 줄어든다면 대기업이라고 온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8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선 부자증세 후 공평과세’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출산율 2.0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 감세됐던 3% 포인트의 법인세를 저출산극복세라는 ‘사회복지목적세’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 인구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데, 이들에게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초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다. 물론 기존 납세자들도 추가 부담 대상이다. 민 원장은 “재벌과 부자는 아기 울음을 위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민들중에서 최저한의 삶을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몇 만원이든 세금을 내면 초저출산도 해결되고 보편증세를 위한 토대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고통분담 전제로, 연봉 8500만원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크루즈법과 호텔법, 서비스기본법 등도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산업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지, 불가피한 한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프리미엄임금제(가산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대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일자리와 연동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임금피크제도 전체 노동자 중위층 임금의 1.5배가 되는 연봉 8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직원들의 반발은 공무원과 정치권,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 삭감 등의 고통분담으로 돌파하고 대기업 고액 연봉 임원들도 최고임금제를 통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피크제도 사회적 대타협 사례로 들었다. 정시퇴근을 제도화하고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월차 휴가를 반드시 소진한다고 하면 일자리를 적게는 20~30만개에서 1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민 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자기희생이고 결단이다. 이를 통해 아들딸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의 경제가 안정된다. 그러면 재벌의 양보도 도출해낼 수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변화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병두 "당 하나로 되기 위한 압박 고민하고 있다"
-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을 기초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국가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 방식은 복잡하다. 탈세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금(특히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절세다. 자회사들의 소재지를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두고 교묘한 거래를 통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 절세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이를 흔히 ‘더블 아일리시·더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에 2개의 법인을 세우고 가운데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구글은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에 직원 몇명을 파견해 사무실(S4)를 차린다. 이후 S4는 아일랜드에 구글의 자회사인 S1을 설립한다. S1은 구글본사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S1은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개발원가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35%의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잡히는 수입을 최소화 시킨다.탈세를 위한 장치는 한단계 더 추가된다. S1은 아일랜드에 해외 영업용 자회사 S2와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S3를 설립한다. S1은 S2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의 지사에 있는 영업권과 지적재산권이 S2를 거쳐 S1에 모이게 된다.문제는 S2가 외국인(버뮤다에 근거를 둔 S1)으로 수익을 보낼때 아일랜드 세법상 20%의 원천세율을 떼야 한다. 그래서 S2는 S3에 로열티를 일단 보낸 다음 S3가 S1으로 이익을 다시 보내는 방식을 쓴다. 유럽내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서 송금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간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S2로 들어오고, S2는 이를 고가의 로열티 대가로 S3를 거쳐 S1으로 이전시킨다. 그런데 S1의 실질적인 관리는 버뮤다 법인인 S4에서 운영한다. S4는 버뮤다 거주자로 인정돼 버뮤다가 과세관할이다. 조세회피지역인 만큼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낀 네덜란드로 돈을 경유시킨 덕분에 구글은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되는 식이다.◇국가간 소득 구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BEPS대응 방안은 G20는 구글처럼 조세회피 지역에 세운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국가 간 소득 구분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혼성금융상품:국가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상품)’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담겨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유럽의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C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대출을 한다고 치자. C국 자회사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B국에 주고, 세금을 낼 때 이자비용을 손금산입처리하면서 절세효과를 얻는다. B국 자회사는 받은 이자를 배당으로 인정받아 또 비과세를 받는다. 결국 어느 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혜택을 입게 된다. G20는 원칙적으로 소비가 이뤄진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되,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을 받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기업이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물지 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회사간 주고받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터파일(본사 정보), 로컬파일(지사 정보), 국가별 보고서(본사와 지사간 사업 및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공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韓정부, 구글세 도입 속도낸다기재부는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일단 국가별 보고서는 제외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수준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다. 거래 규모는 예를 들어 1000억원 이상 또는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 한정할지 국내거래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재부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만든 다음 내년부터 적용해 2016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G20가 BEPS액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 정보도 빨리 파악하겠다는 판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상당한 쟁점과 이슈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두 구글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 도입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달 초 페루에서 열린 G20대무장관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최종보고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내년부터 세계 각국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예산안 심사도 이념·진영 싸움에 휘청거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이후 다음달 2~3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다음달 4~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9일부터는 ‘하이라이트’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예결특위 차원에서 의결하기 위한 속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역 예산확보 경쟁 과열될듯…최대난관은 국정교과서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야의 긴장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남·서초 엄마들과의 대화’에서 “국정교과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또 넓히면 김무성 대표의 아주 편향된 역사관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생각은 일본 우익과 똑같다” “두 분의 선대가 친일 독재에 책임이 있다” 등의 날선 발언도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국민분열 조장, 억지 선전선동의 모습이다. 문 대표가 이성을 찾길 촉구한다”(이장우 대변인)고 곧바로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도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토요일, 투표하러 갈 의향 있으십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질도 좋아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김무성式 노동개혁에 대한 단상☞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 [톡!talk!재테크]29세 직장여성 결혼비용 모으려면
- Q. 29세 미혼여성으로 4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140만원은 정기적금, 20만원은 주택청약저축, 20만원은 중국펀드, 실손 보험과 암보험에 각각 10만원 6만원을, 저축은행 예금에 20만원, 월세 56만원에 카드값, 밥값, 교통비 등 생활비로 78만원 쓰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결혼 비용을 모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달 140만원씩 들어가던 정기적금이 연말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입니다. 중국펀드 수익률이 안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곧 30대에 접어드는데 연령대별 맞춤형 재테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A. 의뢰인은 직장생활 4년차 직장여성으로 소득을 잘 관리하여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저축을 잘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소득으로 결혼자금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결혼 후 소비패턴변화에 대한 준비, 노후준비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단기, 장기자금축적을 위해 조금 더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금과 저축은행예금 만기가 되면 결혼비용 용도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유지면서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지금 같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대안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합니다. 파생형 금융상품인 ELS는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으로 돼 있는 종목형도 있지만 용도가 정해진 자금인 만큼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코스피200과 같은 기초자산을 지수로 두는 지수형, 노 녹인(No Knock-In)상품을 추천합니다. 원금보장형 ELS는 리스크를 낮추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혹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보유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의 소비지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대부분 정기적금으로만 돼 있는 월 납부형 저축을 만기 후 직장인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으로 가입해 만기가 돌아온 자금과 함께 결혼자금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일부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양로저축보험과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나눌 것을 추천합니다.양로보험은 15세~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이 2.85%이며 현재 공시이율 3.2%로 매월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일정부분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금전환기능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낸 금액의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낸 금액의 13.2%(최고 52만8000원)를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매년 환급받고 이자는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받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어 절세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본토 증시의 불안한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펀드로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달성하는 ‘공모주&배당주펀드’ 혹은 국내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로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청약저축은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시 아파트 청약의 기회와 함께 금리도 높은 상품이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인출이 자유롭지 않고 해지 시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는 점 고려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담되지 않는 범위로 운영하길 바랍니다.또한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계속 유지하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일정주기로 점검하면서 부족 시 추가 가입을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로보험과 연금보험은 적금 만기인 연말에 꼭 서둘러 가입을 하길 바랍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TPP 타결로 급해진 정부..“한·중 FTA라도 빨리 해야"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넉 달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무역이득공유 등 진통 예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및 제조업 피해를 중심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등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요한 FTA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추가 피해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중 FTA 발효시 농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국내 제조업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그동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민심을 의식한 여당에서도 최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인데다,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FTA로 TPP 대응..“11월 국회 비준 완료시 연내 발효”정부와 학계에서는 TPP가 타결 이후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중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중 FTA는 대내적으로 우리 농업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TPP를 포기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한 협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해 전략을 짜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대립하지만, TPP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힘을 합쳤다”면서 “우리 역시 한·중 FTA에 대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수출이 9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지연에 따른 손해가 하루에 40억원 수준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돼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한국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한·중 FTA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중국 측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11월 중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與, 중국發 리스크에 “한·중FTA 조속처리와 체질개선해야”☞ 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여야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 이한구 "TPP, 한미 정상회담서 꼭 다뤄야 하는 의제 아냐"☞ TPP 참여시기 놓고 갑론을박..대세는 '신중論'☞ 산업부 "TPP 발효까지 최소 1~2년..수출 당장 영향없다"☞ 외통위 국감, 정부 TPP 전략부재 '질타'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