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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찬의 뉴스쏙] 만능통장?‥ISA 펀드투자는 바보다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밝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individual savings acccount) 계좌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획기적으로 만든 만능통장’이라며 홍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만능일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장점이 꽤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으니까 납입 한도가 1억원으로 꽤 높고요, 5년간 총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20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율이 더 낮습니다. 보통 예금이자라던가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15.4%인데, ISA 계좌에서 200만원이 초과해서 발생한 수익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9.9%만 과세됩니다. 3분의2에 불과한 수준이죠. 특히 ISA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에 배분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좀 별로다 싶으면 채권형 펀드로 갈아탔다가 적금으로 넣기도 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ISA 계좌 내에만 있으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기는 유리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ISA계좌로 투자할 상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돈을 묻어둬야 하는데, 5년간 빼지 못하고 묻어두는 돈을 예금이나 적금이나 넣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 적금에 넣어둬서는 받는 이자가 많지 않고, 결국 비과세 혜택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적극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할 텐데, 예금과 적금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형 펀드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도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5년씩 돈을 묻어놔야 하는 ISA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고 돈만 묻어두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외 주식형펀드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이니까 ISA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고민할 문제가 있는 게, 정부가 조만간 별도의 비과세 전용 해외펀드를 내놓기로 했거든요. 이 비과세 전용 해외펀드는 수익에 대해 전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10년 이내에 아무 때나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적다는 것만 빼고는 사실 ISA계좌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결국 ISA계좌로 투자할만한 상품은 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별로 많지가 않은 겁니다. 정부가 ‘획기적인 만능통장’이라고 자랑하기에는 한계가 꽤 있는 셈이죠. 영국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통장으로 만들었다면, ISA계좌가 훨씬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34)]업무용 차량 세제개편 절세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많지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은 세법에선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 독일의 경우 업무용 사용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한다. 캐나다, 영국은 총비용에 한도를 두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일부만 인정해 과도하게 비용으로 청구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용 승용차이라도 경우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①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나비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해당된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승용차 구입비용, 리스(렌트)비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관련 지출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② 비용 인정은 어떻게 받나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했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또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비용이 인정된다. 100%인정 또는 업무용 비율만큼 인정 그리고 50%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법인은 비용인정이 안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여라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도 비용 인정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차량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나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총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기본요건과 로고를 부착한 경우에는 100%경비 인정되어 1000만원이 비용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비용이 인정된다. 업무사용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80%의 경비가 인정된다.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하면 입증비율(예시 80%)만큼 800만원이 인정된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7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8월 7일◇경제·금융-09:00 김학현 공정거래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10:00 기재부 주형환 1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10:00 금융감독원 이상구 부원장보 브리핑,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공정위, 2015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등 주요정보 변동사항 공개(오전)-산업부, 제1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결과(오전)◇산업·증권-10:30 김영석 해수부 차관, 귀어귀촌박람회(서울 코엑스)-해수부, 광복 70년 기념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닻 올려(오전)◇사회-10:00 정연만 환경부 차관, 국회 업무협의(국회)-10:00 권용현 여가부 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서울청사)-12:00권용현 여가부 차관, 2015년 아시아청소년 초청연수(AW컨벤션센터)◇문화·연예11:00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라운드 인터뷰 (중구 신당동)14:00 막돼먹은 영애씨14’ 제작발표회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웨딩홀)◆현재 포털 주요이슈◇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절박감 묻어난 24분..朴대통령, 노동개혁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 카드를 꺼내 들며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선 건 이 개혁이 흔들리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 이희호 여사 방북이희호 여사 방북, “오늘 김정은 만날 가능성 있다” 3일째 일정은 어떻게 되나…- 방북 3일째를 맞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7일 묘향산에 위치한 ‘국제친선박람관’과 ‘보현사’를 방문할 예정.◇ 2015 세법개정[세법개정]근로소득 면세자 손안대고 저출산 대책 못담아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 나옴.◇ ‘만능계좌’ ISA 도입[세법개정]비과세 만능통장(ISA) 나온다-내년부터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할 수 있는 ‘개인 펀드’ 개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내에 처음 도입.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영해 수익을 내면서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비과세 만능통장‘. ◇ 롯데家 경영권 분쟁롯데분쟁 소개한 월지 “경영권 분쟁 亞 유독 심해…출혈 크다”-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롯데그룹 ‘왕자의 난’을 소상히 다루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독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심하다고 분석. ◇ ’아베 담화‘ 논란정부 “아베 담화 자문 보고서, 양국 국민간 화해에 전혀 도움 안돼”-정부는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를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양국 관계의 발전적 개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갈수록 늘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줄어든다-가입할수록 늘어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줄어들 전망.◆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임우재임우재, 이부진 이혼요구에 “가정 지키고 싶다” 거부.. 이혼소송 새 국면-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인 임우재 부사장이 이혼 거부 의사 밝혀.◇이현이’해투3‘ 이현이 “광희, 무도 식스맨 이후 연락 두절” 서운함 토로- 모델 이현이가 KBS ’해피투게더‘ 절친 특집에 출연해 절친 광희에 대한 서운함과 남편과의 첫 만남 등 공개.◇이아현이아현 “재혼 NO.. 여자 나이 50이면 취급 안 해줘”- 배우 이아현이 KBS ’해피투게더‘ 절친 특집에 출연해 재혼에 대해 솔직한 심경 밝혀.◇로저스로저스, 그 많은 땅볼은 어떻게 나온걸까- 한화 이글스 에스밀 로저스 투수가 데뷔전에서 1실점으로 호투하며 선발승을 올려 5연패 한화의 구세주로 떠올라.
- [이데일리N]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년 도입 …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이데일리N]1.최경환 “롯데그룹, 자금흐름까지 살필 것”2.롯데그룹주, 5일새 시총 2.5조 증발3.엘리엇매니지먼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4.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3개월 만에 반등5.삼성전자, 스마트TV 간편결제 추진6.방송·통신 결합상품, 2년 지나면 해지 가능7.국내 이통사, 해외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8.ISA, 내년 도입 …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간추린 소식>- 비아이이엠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Q 영업익 ‘39억’- 처음앤씨, 자사주 20만주 처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절세형 만능통장]연봉 2500만원 근로자 3년만 납입하면 비과세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ISA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ISA는 어디서 가입하나▷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이 계좌를 틀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안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추후 연장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ISA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2013년 기준 13만8000명)은 제외다. 국세청의 홈텍스 등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사 등에 가면 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맡는다. 가입자 상당수가 금융상품을 고르는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시하기도 한다. -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만기 3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입자가 퇴직, 폐업 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일부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 ISA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ISA 가입한 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매달 다달이 통장에 붓는 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듬해 이월되지 않는다. -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가 ISA 계좌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세제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이미 두 상품에 가입한 납입액을 뺀 나머지만 ISA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00만원이라면 ISA 계좌엔 1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액을 낮추면 그만큼 ISA 투자하는 돈을 늘릴 수 있다.
- [세법개정]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가면 양도세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면제 등 이색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맥주 이어 ‘하우스 막걸리’ 허용하우스 맥주가 이미 도입된 가운데 하우스 막걸리도 등장한다. 전통 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한다. 현재는 5㎘ 이상 용량의 발효·저장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약주를 담가 팔 수 있다. 앞으로는 2~6㎘ 시설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세 과세표준은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주류 제조원가와 제조원가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시 양도세 비과세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가 전학을 갈 경우 주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도입된다.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부득이하게 집을 양도할 경우 주택 보유기간 한도(2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는 근무지 변동, 1년 이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린다. 지원대상도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창작공연도 포함했다. 이외 미술관과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박·경마 등 과세범위 확대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 당첨금은 현재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한 금액에만 과세를 했지만 앞으로는 100배 초과 금액 외에 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슬롯머신은 현재 당첨금의 500만원 이상만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화상스크린 등 장외매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개별소비세가 오른다.◇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안 받는다 앞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확인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권리가 강화된다. 물건에 이상이 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하려는 단순 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했던 물건과 다른 물품이 올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환급만 허용하고 있다.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가 150달러로 상향된다.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도 150달러 이하로 변경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말한다.◇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앞으로는 가구나 안경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종으로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현재 병원·학원 등 47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만약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정부는 이외 성실한 신고·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