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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35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주 시점따라 갈린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주 시점따라 갈린다[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 전 철산 자이더헤리티가 분양했다. 철산 자이더헤리티지는 철산 8, 9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광명시는 최근 2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철산 자이더헤리티지를 향했다. 결과는 미분양에 가까운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철산 자이더헤리티지 분양가도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이는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철산 자이더헤리티 조감도.부동산 시장은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락을 거듭한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로서는 언제 분양하는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주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주 시기에 따라 분양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비용 등 막대한 사업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역학관계도 달라진다. 최근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미분양의 위험이 적어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의 입맛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등에도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지위 확보를 두고 이전 시공사와 조합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를 시작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 얼마 전 둔촌주공재건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등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조합보다는 시공사가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구조가 된다. 둔촌주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조합원 한 명당 늘어난 추가 분담금만 1~2억원에 이른다.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주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다. 주변의 주택공급량이나 부동산 경기 사이클,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주 시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철산 자이더헤리티지 분양이 있던 광명시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거의 없었지만 2028년까지 약 11만호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이런 광명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하는 때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2.12.31 I 이윤화 기자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
  •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마 전 전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간(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내라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후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요구의 가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하급심에선 양수인의 거절권을 인정하거나 세입자의 편에서 양수인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주택이 매도된 때에 양수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여전히 갱신요구와 관련해 분쟁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갱신 요구나 거절의 통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세입자,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명확한 의사교환으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임대차3법 등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간 분쟁 단초를 제공한 면이 크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전세 제도가 유독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관련된 법은 명확할수록 좋다. 법과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여파와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실무에서는 이미 수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2.12.24 I 박종화 기자
노후 상가 사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 노후 상가 사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이 진행되면 먼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상대적으로 상가 가격은 낮게 형성된다.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아파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후 상가에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노후 상가 투자는 아파트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비해 규제 정도도 약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조합원이 내야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들었다.그렇다면 무턱대고 노후 상가를 매입하는 건 위험하다.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상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낮다. 적정 가격의 노후 상가를 고르는 분석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우선 매수를 희망하는 상가의 권리가액과 산정비율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해봐야 한다. ①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에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가격과 ②재건축 후 아파트 최소 분양가에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서 ①이 ②보다 커야 한다. 산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분양은 어렵다. 조합원 지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 정관에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간에 갈등이 첨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노후 상가 투자도 결국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과 연동하여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을수록 좋고, 아파트의 물리적 여건 등에 비춰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록 좋다. 재건축 상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특히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향후 매도를 희망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매도가 어려울 수 있어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2022.12.17 I 박종화 기자
'은마 재건축 복병'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기에
  • '은마 재건축 복병'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기에[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또다시 내분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된 재건축 추진위와는 별개의 주체다.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다.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별개의 단체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권한을 재건축 조합에 승계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다.또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 정해진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공사 등 법에 명시된 항목으로만 지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향후 행정청의 조사로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은마 아파트와 같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은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감소할 때까지 행정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022.12.10 I 박종화 기자
지역주택조합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신중할수록 좋다. 덜컥 가입한 후에 탈퇴를 원해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탈퇴를 해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가입 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부터가 불공정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다.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계약으로 일종의 조합계약이다. 원칙적으로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탈퇴서를 제출해도 총회나 이사회에서 탈퇴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조합에서 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승인을 안 해주니 조합원으로서 의무도 계속 불어난다. 탈퇴가 돼도 문제다. 탈퇴와 비용 회수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있다. 분양대행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다. 이 비용은 부담한 분담금에서 제하고, 나아가 10% 정도의 위약금을 떼고 분담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용 반환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탈퇴 조합원을 대체하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새로 계약했을 때와 같이 불특정한 시점으로 애매하게 적어 놓는다. 대부분 가입 즉시 탈퇴하는 경우는 잘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면서 계속 추가분담금만 쌓이는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데, 이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것이다. 받을 돈이 있어도, 갚을 때가 안 돼서 못 받는 상황이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추가분담금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계약 시에는 마치 확정분양가처럼 설명하는 때도 있다. 계약서를 통해 추가분담금 관련 조항도 살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내의 이런 중요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12.03 I 박종화 기자
상가 빼고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가요
  • 상가 빼고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가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대지 지분도 일부 소유하고 있어서다. 즉 재건축 대상에는 아파트 자체만이 아니라 상가 등 부대시설이나 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사업이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상가 소유자는 기존 영업의 유지나 보상, 재건축 후 점포의 양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달리 재건축에 부정적일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원의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상가 조합원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상가 조합원이 알박기나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기도 한다.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사진=뉴시스)사회적 비용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자는 ‘상가 제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극심한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경우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를 제외하는 제도다. 보통은 재건축 사업의 동별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 동으로 간주하는 상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에서 추진위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도 있다. 상가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소송에서 아파트 조합원 측이 승소한 경우 담당 행정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 상가 부지를 제외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상가가 사업 속도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투자 전에 상가 조합원과의 분쟁 여부나 여론 등을 파악해야 한다. 반대로 상가를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가가 제척을 통해 사업에서 떼어내질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2022.11.19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
  • 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11·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정부에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대부분 규제·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점차 규제해제 효과가 나타나겠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해제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아 남아 있는 나머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면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며 “여러 족쇄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김 대표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하는 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어렵다”며 “이 기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주권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으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컨대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이점도 상당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제한을 받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늘어난다”며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2022.11.13 I 박종화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려면
  •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임차 계약 만료 전 `내용 증명`과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등을 활용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임대인)소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알리는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표시의 경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 종료 의사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전달해도 문제 없다”며 “다만, 카카오톡과 같이 수신인이 받았다는 표시나 전화 통화 내역이 있으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땐 임차 계약 기간과 종료 의사,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번호 등을 넣으면 된다”며 “만약 이사갈 집을 계약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를 대비해 참고 서류로 붙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내용 증명`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내용 증명을 반복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과격한 표현이나 직접 집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초인종을 연속해서 누른다거나 문을 두드린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만약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날린다면 `특별 손해`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특별 손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놨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 해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상황을 내용 증명에 작성할 때 새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이사갈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반환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이행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임대인이 자력으로 돌려줄 재산이 있다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거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07 I 신수정 기자
빌라 경매 낙찰률 뚝뚝…경매 한파, 깡통전세 확산 부추겨
  • 빌라 경매 낙찰률 뚝뚝…경매 한파, 깡통전세 확산 부추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충북에 사는 A씨는 요새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는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지만 아직도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경매에 붙여진 집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2억원대던 최저입찰가가 900만원까지 내려갔다. A씨가 받아야 하는 전셋값의 10%도 안 된다. 또다시 유찰되면 아예 경매가 기각된다. A씨는 자신이 집을 떠안아야 하나 고심 중이다.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이데일리 오희나 기자]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주택) 피해자까지 유탄을 맞았다. 집을 팔아 전셋값을 돌려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 한파가 깡통전세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한다.1일 법원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 경매에 나온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은 427건이다. 이 가운데 새 주인을 찾은 물건은 68건(15.9%)에 불과하고 359건은 유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81.3%에 불과하다. 제값의 80%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다. 1년 전 같은 달(93.8%)보다 낙찰가율이 12.5%포인트 줄었다.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의 이주현 연구원은 “지난해까진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빌라 경매도 함께 활황을 누렸지만 최근엔 아파트값이 꺾이면서 상품성이 낮은 빌라 낙찰률이 아파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물건은 수차례씩 입찰을 해도 새 주인을 못 찾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처음 경매에 나왔으나 13번 유찰돼 이달 14번째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던 최저 입찰가가 1700만원까지 낮아졌다.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셋값(2억4500만원)의 6% 수준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결국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더욱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마냥 낙찰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 입찰가가 계속 낮아져 후순위 채권자에게까지 돌아갈 돈이 없어지면 법원이 ‘무잉여 기각’으로 경매를 아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는 이유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전세금을 경매 대금과 갈음해서 낙찰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2 I 박종화 기자
시공사 수의계약, 왜 늘어나나
  • 시공사 수의계약, 왜 늘어나나[똑똑한 부동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돈이 걸린 만큼 `소리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속도전`이지만, 사업 단계별로 `국지전`도 벌어진다. 특히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 전체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내보일 수 있고, 시공사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어 더욱 치열하다. 시공사 선정부터 건설사 간에 치열한 수싸움은 예사다. 2019년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시공사 선정에는 절차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시점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을 거쳐 선정하는 게 우선이다. 자칫 비리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등에 앞서 건설사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자가 한 곳밖에 없으면 유찰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이 일정 규모 이하 이거나 일반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최근 들어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 시장의 활기가 떨어진 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수주전 열기가 사그라 들었다. 올해만도 정비사업장의 90% 가량이 수의 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강남권도 예외가 아니다. 복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실제는 들러리 입찰인 경우도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나쁜 게 아니다. 건설사 간 경쟁에 따라서는 조합이 좋은 조건을 취할 수 있고, 사업 완성 후 정비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한 상황에서 시공사 간 적당한 경쟁은 아파트 가치의 큰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시공사에 따라 이주비 대출 등의 범위도 달라져 조합원 개인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공사 간 수주가 과열되는 것만큼이나, 아무 경쟁 없이 시공사를 `무혈 입성`하도록 하는 것 또한 조합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법무법인 신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022.10.29 I 박종화 기자
19년 만에 재건축 시동 걸린 은마아파트, 과제는?
  • 19년 만에 재건축 시동 걸린 은마아파트, 과제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9년 만이다. 강남 재건축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은마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상가 소유자와의 분쟁이다. 보통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상가를 재건축하면 영업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새 상가에 입주해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상가는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낮을 수 있고, 잘못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결정으로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가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들과의 분쟁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다. 각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키를 쥐고 있다. 이때 독립정산제(상가 소유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가 소유자들이 직접 정하는 방식) 약정을 체결해서 상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가 소유자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유의할 점은 독립정산제 약정안에 대해 총회를 거쳐야 하고 이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예 총회에서 정관에 못을 박는 것도 방법이다.그런데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후 아파트 조합원이 총회를 거쳐 독립정산제 약정의 효력에 관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정산제를 약정하는 사례가 꽤 있다. 독립정산제 약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 까닭에 개별 조합마다 협약 내용도 제각각이다. 장차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이 마련되면 약정 체결도 쉽고 후속 분쟁도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2.10.22 I 박종화 기자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단,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철거 주택 소유자는 주민열람공고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경우여야 한다. 세입자는 주민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때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크기는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과거에는 순전히 철거민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시가 철거 주택 소유자 등 대상의 정책의 방점을 주택의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옮겨 찍고, 분양권의 불법 전매도 늘어나면서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SH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불법 전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SH 임대주택은 상속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민주택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한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다.이처럼 S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규칙이 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SH 분양하는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싼 가격에 입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10.15 I 박종화 기자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받을 수 있다는데
  •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받을 수 있다는데[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건축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제한됐다.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과열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조합원이 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주비용이 필요한데 조합원 개인이 일시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주비를 마련할 수 있겠냐는 불만이었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새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임대를 준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줘야 한다. 결국 시공사 이주비 지원 없이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런 이유로 결국 국토교통부도 방침을 바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가 이주비를 지원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모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중 금리 이하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나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일반분양수입)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의 대상”이라고 결정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를 지원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합은 배당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주비 이자를 변제하도록 한 후 그 금액만큼 조합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조합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10.01 I 박종화 기자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은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한 구역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지에 이런 토지 소유자 비율이 높다면 사업 동의 자체를 얻기 어려워 사업 진행이 녹록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1+1 분양은 종전 자산 평가금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59㎡형 3억원, 84㎡형 5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평가금액이 8억원 이상이거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43㎡ 이상이어야 1+1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1+1 분양을 받게 되면 일정한 제한도 따른다. 추가로 받는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또,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때 전매제한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1+1 분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을 받게 되면 세금이나 대출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는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아직 입주권 상태라면 1주택만 따로 떼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1+1주택 모두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공유할 순 있다. 이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추가 1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면 공유자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주택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지분 범위 내에서 교환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쨌든 입주권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를 따져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 후 향후 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인지, 주택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세액을 따져 결정하면 된다.
2022.09.17 I 박종화 기자
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단독]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무주택자 A씨는 3년 전 3500만원을 내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2년이 지났지만 A씨가 가입한 B조합은 구청에서 정식 설립 허가도 못 받고 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역시 30%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청에 낸 건축 계획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것과 달랐다. A씨는 조합원 탈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세 곳을 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으론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각각 한 곳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 토지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다반사인데다 사업일정과 분양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인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받는 횟수도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일부에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해 유령 조합원을 만들고 토지사용허가 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동구 금동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합원들이 고소장 접수했는데 ‘조합 추진위가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이 20%를 밑도는데도 80%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건설사가 직접 나서 벌이는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그동안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조합원 가입을 받을 때 업무 대행사에 제대로 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면 지역주택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6 I 박종화 기자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
  •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흔했다.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서진=뉴시스)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분양받더라도 쉽게 매각할 수 없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도 없다. 높은 건축비와 시설비, 교인 이탈 등까지 고려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교회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거나 재개발 조합에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한다.재개발 조합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시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도시정비법 등에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는 일반적인 토지등소유자에 준하여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의 분쟁은 심화하고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런 분쟁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서울시는 2009년도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마저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과 관할 행정청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회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어떤 종교부지를 배정할 것인지, 종교시설 신축비용 등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사례에서 교회의 권리귀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사항이 누락한 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개발조합과 교회의 분쟁이 심화될수록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조합원이 이주한 후에 교회가 이주를 거부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늘어나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09.10 I 박종화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돨 수 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상가.(사진=뉴시스)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영업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중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임대인의 귀책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권리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런 판결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의 혼란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2.09.03 I 박종화 기자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SH공사도 반면교사로 삼아 투기 등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 관계자는 30일 “공사는 관여사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투기자 처벌을 위한 처벌제도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문승관 기자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29 I 박종화 기자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특히 지대가 낮거나 저층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보통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다만, 원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매도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부실 시공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아파트.(사진=뉴시스)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렇다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보통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면 더욱 좋다.
2022.08.1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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