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5건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중 이번 LH사택 관련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홍 부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장교란 행위 대응 △실행력 강화 3대 실천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거”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정책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LH 땅투기 의혹 대국민 호소문 [전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장관은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그 어느 때보다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 3가지 약속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결코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정책】: 3가지 실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분 한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고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부동산정책관련,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부동산시장은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첫째,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즉 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당장 이번 주 수요일(3.10)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추진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그리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할 사안입니다.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드립니다.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습니다.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공공부문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고령자 복지시설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1년간 방치됐던 무주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의 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탈바꿈한다.(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주군 숙박시설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 설계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숙박시설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전라북도, 무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무주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선도사업계획에 따르면 무주군 숙박시설은 지역 내 부족한 고령자 복지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자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된다.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전라북도와 위탁사업협약을 체결, 향후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및 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 준공한다는 목표다.국토부는 지난 6년 동안 1~6차 선도사업 대상지 35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일정 점검 등을 진행해왔다.현재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과천시 우정병원은 공동주택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설계가 진행 중이다.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체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사진=국토부)
- “2·4공급대책, 민간의 적극참여 부탁”…“주민대표기구 요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2·4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6일 주택공급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간담회에선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2·4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이 더딘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2·4대책의 새 사업 모델 등을 설명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냈다.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국토부에선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2.4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성원 차관 "1차 택지, 내년까지 지구지정…2023년엔 사전청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023년에 사전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윤성원 차관(사진=유튜브 갈무리)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차관은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가구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가구, 부산대저 지구에서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서 1만3000가구 등 3개 지구에서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지방권도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 중으로, 우선 부산대저 지구와 광주산정 지구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는 분양 주택과 공공자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날 투기방지책도 함께 발표했다. 윤 차관은 “이번에 공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향후 주택공급 관련 일정도 공개했다. 윤 차관은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도심 사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이외에 나머지 15만호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주산정, 신규택지로 지정…1.3만호 주택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주산정지구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여기서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51만평)을 2·4대책에 따른 1차 신규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도 조성한다.아울러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을 공급하고,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공원·녹지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 등 소통형 주거환경도 마련한다.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을 만드는 등 38만㎡의 녹지체계도 구축한다. 교통대책도 공개했다. 우선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한다. 또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하며,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또한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증대하며,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를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 경우 손재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송정역에 20분내 도착할 수 있고, 무진대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에 20분내 도착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광주산정 외에도 광명시흥(1271만㎡)과 부산대저(243만㎡)를 1차 지구로 동시 발표했다. 광명시흥에선 7만 가구를, 부산대저에선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2차 신규택지는 4월께 공개한다.
- 이익공유형주택 전매제한 20년…도심공공주택 얼개 나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으로 규정돼 공급될 전망이다.(사진=연합)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대책 후속 법안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얼개가 담겼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동간 거리 규제 등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는다.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현금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앞서 정부는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20년간, 지분적립형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유형의 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부칙은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 2·4대책, 고쳐야 할 법만 9개…이번에도 野패싱, 독자강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할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음달 추진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주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2·4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안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공주택사업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용적률·주차장 의무 완화,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주민에 시공사 선택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한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되 20~30%는 공공자가, 공공임대로 섞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2·4대책 발표 후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금청산’ 논란에도 소급입법 강행 뜻을 재확인했다.도정법은 공공이 주도할 재건축·재개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주민 3분의 2 동의 시 재개발·재건축을 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 지자체 통합심의 후 신속히 인허가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소규모주택정비법은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000㎡미만 소규모 입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도시재생법은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장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이들 지역에서 이뤄질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도 우선 처리법안이다. 이외 주택도시기금법은 HUG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리츠 사업범위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허용하도록 바꾼다. 토지이용규제법은 2·4대책 사업지역을 토지 이용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재초환법은 8·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되 이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부담금을 부과 않도록 바꿀 방침이다.지난해 7월 임대차법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을 나눠 발의할 것”이라며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디테일을 살핀 뒤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 국토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도 쌓여있는데 또 새로운 법안을 가져오겠단 건가”라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며 “여당도 이번엔 단독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