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050건
- 맞벌이해도 ‘독박육아’...男 5시간 vs 女 12시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맞벌이 가정이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넘는 12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 이미지)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천530명(여성 3천564명·남성 1천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맞벌이 가구의 돌봄 방법을 분석한 결과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불과했다.일과 시간에 접어들면서 돌봄 부담은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몰렸다.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가 55.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 초급간부 충원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지만 국방부의 대처는 아쉽기만 하다. 손에 잡히는 것은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근무비 인상에 불과하다. 당직근무비는 2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15~30%대의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간부 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지만 체감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지원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올해 육군 ROTC(학군장교)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다. 국방부의 대처가 아쉬운 이유는 학군장교를 비롯하여 초급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는 핵심 요인들을 집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부사관의 경우, 전원 장기복무 대상자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장기복무 부사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된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이미 높은 지원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병에서 지원하는 이들을 우선 선발한다면, 병에서 부사관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충원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장려금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오지 않는다. 올해부터라도 육군 ROTC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 2014년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사항이다. 4개월 줄인다고 장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더 우려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의 ROTC 지원율은 바닥을 쳤다. ROTC 학생보다 학군단 간부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전환의 부담을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초급간부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사항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25년전인 1999년의 일이다. 위헌 판결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여성의 경우 군 복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둘째, 공무원 시험의 경우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5%의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무제한 부여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간부 가운데 여군의 비율이 10%에 이르렀고 2027년에는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복무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위헌 논지를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산점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세 번째도 혜택 부여 횟수를 1~2회로 제한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까지가 절호의 기회다. 통상 50% 이상이 물갈이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낙선한 이들이다. 당의 영향력이 가장 약할 때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초급간부 문제는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신 장비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당장 병의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급여를 낮출 수도 없다면, 초급간부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당장 결단할 수 있는 부사관 장기복무 확대나 육군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이라도 단행해야 한다. 초급간부 가산점제도의 정부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면, 지원율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방을 위한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시민사회, 더불어민주연합 이탈 가능성…“민주당 부화뇌동” 반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이 추천한 비례 후보 4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야권 비례정당 연합에서 시민사회 부문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측은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국민후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이하 국민후보 심사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후보 재추천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국민후보 심사위가 후보 재추천을 거부하면 시민사회와 선거 연대가 갈라지게 된다.민주당은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와 연합해 야권 연합 비례정당 창당에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20인,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과 시민사회 몫으로 국민후보 심사위가 추천한 4인까지 총 30인의 비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민후보 심사위는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런데 최근 추천 후보를 두고 ‘종북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지예 전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이장은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두 후보의 사퇴 이면에는 민주당의 ‘비토(거부)’가 있었다.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후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면서 야권 비례 후보를 확정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서류·면접 재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몫과 제 정당의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국민후보 심사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후보는 경력, 정책비전, 자질과 역량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진보적 변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재들”이라며 “선출된 국민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왜곡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국민후보 심사위는 “전지예 후보와 정영이 후보의 경우, 명백한 결격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등록을 포기했으므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후보 재추천 기한을 오는 14일로 정해두고 있는 만큼, 기한 내 후보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후보 심사위의 재추천이 없으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최종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시민사회 몫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 측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국민후보 심사위에서 재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