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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게임스탑, 9.3억달러 자금 조달 성공에 25%↑(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연준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AI(인공지능)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다. 이날 공개된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과 700억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 부진(수요 약화) 소식 등으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54%까지 높아졌다. 한편 올 들어 100거래일(23일 기준)간 S&P500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중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상승했던 비율이 76%, 평균 수익률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상승 비율 93%, 평균 수익률은 10.1%로 조사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게임스탑(GME, 23.78, 25.2%)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25%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게임스탑은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날 주가 급등은 45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9억3340만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수 및 투자 등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게임스탑은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20% 급락했다. ◇드래프트킹즈(DKNG, 36.61, -10.3%)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플랫폼 운영 기업 드래프트킹즈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스포츠 베팅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며 최고 세율은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주 중 두번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드래프트킹즈 외에도 플러터 엔터(FLUT, -7.7%)와 펜 엔터(PENN, -5.8%) 등도 동반 급락했다. ◇듀오링고(DUOL, 194.16, 8.8%)언어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듀오링고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JMP는 듀오링고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했다. 앤드류 분 애널리스트는 “듀오링고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과 새로운 구독모델 ‘듀오링고 맥스’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AI 기반의 대화형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닝 시장내 강력한 AI 수혜주”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