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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2024.06.03 I 박민 기자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합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할 기업 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 하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밸류업 참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3 I 김국배 기자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김 팀장이 웬 상속세 걱정이야?”이데일리가 연초 상속세 개혁 연중기획을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는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 의문보다는 우스개에 가까웠을 것이다. 상속세 개혁을 공론화할 만큼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사람들이 많겠냐는 투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은 실제 이랬다.그런데 기자가 정책평가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화우 등 여러 기관들과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다. 현행 상속제도가 어쩌면 세금 걷는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시기다. 이런 와중에 제도를 그대로 두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자세’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문제는 30년 전 ‘10억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집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 독자는 “수십년 직장 생활하고 집 하나 남았는데, 이를 물려주려면 또 몇 억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세수(稅收)가 부족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기가 찬다”고 했다.이데일리와 대한상의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 성인남녀 2018명에게 상속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년간 자산 가치가 오른 정도로 공제 금액을 높여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다.산업계 역시 낡은 상속세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편법이 지나치다는 게 시장 인사들의 말이다.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육지책이다. 이럴 바에 사업하지 말고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기자고 자녀들이 직접 설득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기업을 판 돈을 들고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다. 30년 묵은 상속세는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만 세수 부족,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머뭇대고 있다.상속세 대혼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부와 국회가 30년 가까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또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상속세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 개혁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제는 정말 손 볼 때가 됐다.
2024.06.03 I 김정남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 성역처럼 여겨진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적극 화답하면서다. 다만 여·야·정이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 민주당 안에서는 종부세가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세표준·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집값 폭등이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 및 정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일환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2배 가까운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이날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부터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편의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두기도 했다.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하향조정 등을 장기과제로 두고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의 심리상태나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군기 교육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정부는 당과 논의 끝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면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황우여(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리스크 감수한 투자에 같은 세금을?"…이복현, 금투세 폐지 촉구
  • "리스크 감수한 투자에 같은 세금을?"…이복현, 금투세 폐지 촉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등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위험자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차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금투세 유예 비겁’ 비난한 이복현 “투자 특성 고려해야”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훨씬 크다”며 “가령 변동성이 적은 곳에 투자해서 번 100만원과, 리스크를 감수해서 투자한 100만원에 똑같이 과세를 한다면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금투세 도입 취지이지만 투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하방이 열린 소득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를 적게 하거나 비과세를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며 “금투세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있지만, 투자의 특성이라든지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서의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는 비겁하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0년 도입을 유예할 경우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2024년에 어떤 것을 보완할지에 대해 국회 등에서 더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 와서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 곤란하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는 입장은 행정가 등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을까 해서 강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다. ◇“증시 자금 유출·연말정산 환급금 감소 우려”금투세 도입 시 국내증시 투자자금이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 보유를 하거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것들도 단기에 처분하게 만드는 요소가 크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처음 논의했을 때와 투자환경이 급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채권 투자가 과거보다 훨씬 늘었는데 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제도 설계 시 깊이 고민은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사모펀드가 금투세 도입 배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이지만 금투세를 도입하면 27.5%가 적용되는 등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사모운용 중에서도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금투세를 도입할 시 해외 포트폴리오가 늘어날 것이라 얘기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불안 조성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불붙으면서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권효중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5.30 I 성주원 기자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게임스탑, 9.3억달러 자금 조달 성공에 25%↑(영상)
  • 게임스탑, 9.3억달러 자금 조달 성공에 25%↑(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연준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AI(인공지능)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다. 이날 공개된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과 700억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 부진(수요 약화) 소식 등으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54%까지 높아졌다. 한편 올 들어 100거래일(23일 기준)간 S&P500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중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상승했던 비율이 76%, 평균 수익률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상승 비율 93%, 평균 수익률은 10.1%로 조사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게임스탑(GME, 23.78, 25.2%)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25%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게임스탑은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날 주가 급등은 45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9억3340만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수 및 투자 등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게임스탑은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20% 급락했다. ◇드래프트킹즈(DKNG, 36.61, -10.3%)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플랫폼 운영 기업 드래프트킹즈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스포츠 베팅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며 최고 세율은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주 중 두번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드래프트킹즈 외에도 플러터 엔터(FLUT, -7.7%)와 펜 엔터(PENN, -5.8%) 등도 동반 급락했다. ◇듀오링고(DUOL, 194.16, 8.8%)언어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듀오링고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JMP는 듀오링고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했다. 앤드류 분 애널리스트는 “듀오링고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과 새로운 구독모델 ‘듀오링고 맥스’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AI 기반의 대화형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닝 시장내 강력한 AI 수혜주”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29 I 유재희 기자
"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
  • "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며 국책은행들도 자문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과세체계가 변화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은행은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금액 계산 △글로벌 최저한세 검토보고서(해설서) 최종본 작성 △국가별 실효세율 산출 등 10가지의 업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은행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공고를 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은행의 영향분석과 법인세 신고, 납부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법인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내면 지주사 등 모기업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하며 2025년도 법인세 부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 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올해 시행됐지만 2026년까지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는 2026년까지 매출액·이익,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금융권보다는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금융권은 제조업계와 달리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등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의 해외 진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외진출 확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하나금융은 2025년까지 총수익의 40%를 해외 수익으로 채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2030년까지 해외 사업 수익 비중을 30%로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또한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4대 금융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태세에 돌입한 상태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등도 거의 받지 못한다”며 “과세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2024.05.29 I 송주오 기자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자고 화답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여야 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이다. 이달 초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수습하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로 개편안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담 완화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부터 전면 폐지까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진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율 하향,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이나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안을 두고 정 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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