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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공론화위'도 띄운다.."보유세·경유세 논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권에서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개편 향배가 주목된다. 당장 시행은 하지 않지만 부동산 보유세, 경유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靑 “공론화로 세제 개편…보유세 문제 검토해야”[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명함을 교환하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제의 근본 틀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놓을 것이다. 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탈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올해 하반기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부문의 조세개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보유세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제 개혁이나 재정 개혁 등 개혁 조치의 틀 속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행하지 않지만 세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8·2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를 잡지 못할 경우 보유세 중(重)과세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통화에서 “조세 개혁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문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치 등을 패키지로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경감 조치를 비롯한 소득세, 법인세 증세안은 이번에 발표돼, 보유세만 남은 상황이다. ◇경유세 검토, 부가세는 쉽지 않을 듯현재 경유 가격의 52%가 유류세다. 단위=원/ℓ, 8월 첫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둘째 간접세를 비롯한 보편적 과세다. 경유세 개편 논의는 예고된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은 “(조세·재정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발전용 유연탄·원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올해 진행한 수송용 에너지(휘발유·경유·LPG) 세제 개편 연구용역과 함께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내년 8월께 공개될 수 있다.세율 10%가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난 3월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서 “간접세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고소득자·대기업 다음으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정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가세,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조세·재정) 특위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종교세·임대소득 과세·근로소득 면세 ‘난제’셋째 조세정의·형평성을 강화하는 과세를 할지도 주목된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2019년 시행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직장인 1726만명 중 803만명·2015년 기준 46.5%) 과세 등이 개혁 과제로 꼽힌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근로소득 면세자 과세 여부는) 조세특위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수석은 저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에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하고 싶은 세제 개편안을 모두 내놓을 것”이라며 “내년에 상당한 폭의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재산세)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담당 부처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주택 실거래가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 가격으로 매매된 거래 중 서울시 강남3구의 주택 비율이 약 45.3%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대통령, 대기업은 한국 최대자산”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文 대통령, 대기업은 한국 최대자산 기업인 만나 때려잡을 일 없다 말해”-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게 법치주의 이재용 재판도 불이익 받아선 안 돼-UN 안보리 “北수출 3분의 1 봉쇄”…“美 본토 불바다” 북한-겉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제-새 북한 제재안, 이번에는 통할 것인가-결국 파탄에 이른 초등교사 수급정책△줌인&-160일 공방 ‘스모킹건’ 없었는데…삼성 조마조마-‘공관병 갑질’에 멍든 軍 오늘 긴급 수뇌부 회의△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北 수출 1조원 감소 ‘직격탄’…中 반대로 ‘원유 차단’은 피해-“北 관련 모든 옵션 고려 중” 美, 군사행동 가능성 시사-미국·일본 vs 中·러시아 ARF서 北 놓고 ‘외교전’-강경화 장관 손 내밀지만…여전히 대화 거부하는 北△겉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제-年 2000만원 받으면 330만원이 소득세·건보료…‘당근은 없는’ 임대업 양성화-‘안 팔고 세금도 안 내’…규제 끝나기만 기다리는 버티기족도-△파워초대석-집 갖고 장난치지는 못하게 할 것…보유세는 세제개혁 큰 틀에서 논의△종합-脫원전 이어…“보유세·경유세 포함 세제 개편도 공론화 추진”-“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키맨 실세 장관들도 동참하라”-‘공론화委 경유’ 정책 결정…文정부 국정운영기조 되나△정치-서열 1위 합참의장, 2개 기수 건너뛴 ‘파격’ 가능성-文 대통령, 휴가 마치고 국정복귀…세제 개편안 후속대책 등 난제 산적-安 “당 생존 위해 독배 든다”…‘사분오열’ 된 국민의당 어디로-140자로 깔끔하게 ‘트윗족’ 秋 실명공개가 좋아 ‘페북러’ 洪△금융-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2금융권 가면 대출 더 받는다-다주택자 신규 대출 기존주택 팔아야 가능-‘부동산 굴리는’ 부자 月 생활비 717만원 ‘연금 타서 쓰는’ 일반인보다 3배나 많네△화통토크-시민 대배심제 통해 불기소 사건 재검토…檢 기소권 독점 견제해야-국내 2호 해상법 박사 세월호 유가족 돕기도△특파원 리포트-저금리 안 따를 거면 방 빼!-앨런 연임하든, 교체하든…美연준의장=유대인△산업종합-GM 볼트 부품 절반이상 ‘Made in LG’…이우종號 ‘3조 잭팟’-그랜저의 힘…현대차, 점유율 40% 회복-대만선 e스포츠, 미국선 X게임…삼성, 국가별 ‘핀셋 마케팅’ 시선집중-테스트서 시속 308㎞…머스크 “사업 재추진” ‘총알열차 상용화’ 속도△산업-아이폰 이어 V30 채택…스마트폰 OLED 시대 ‘활짝’-운항 정시성 84% 현대상선 세계 4위-경영난 우려 ‘중소상공인’ 단말기 자급제는 예외로-2분기 달군 리니지…엔씨·넷마블 누가 웃을까△소비자생활-최저임금 인상의 그늘…‘1500원 김밥’ 사라진다-‘뷰티시장 강자’ 올리브영 위협하는 네이버-신세계몰에 명품숍 ‘육스’ 입점…해외직구족 공략-현대백화점 ‘통역 로봇’ 4개 국어 척척△중소기업·벤처-대박 친 ‘수박소다’…혁신 아이디어로 틈새 뚫어야 살아남죠-韓 중견·中企 우수제품 사세요 중진공, 싱가포르에 매장 열어-LGD 파주 신공장 내달 장비 발주에…OLED 협력사 ‘빛’-프리미엄 제품 양날개로…한스바이오메드, 올 사상최고 매출 기록하나△증권&마켓-외국인發 IT 조정 지속…‘무풍지대’ 내수·에너지株 주목을-사드에 떠는 호텔신라 외국인들이 담는 까닭-채권형 액티브ETF 출시 한 달…시큰둥한 투자자들△증권-영화 투자 손떼는 VC, 왜-한국종합기술 새 주인, 주중 결판-‘미니 코스피200 선물’ 美 투자자 직접거래 가능-IMM인베스트먼트, 5000억대 ‘7호 메자닌펀드’ 모집-‘새 먹거리 찾아라’…증권사, 벤처투자 활발△문화&스포츠-묘책 있다…상처받은 삶-무더위 날려줄…공연계 ‘공포바람’ 심쿵△스포츠-마지막 번개는 치지 않았다…‘10년 황제’ 볼트 떠나다-“절대 포기 않겠다”…김국영, 한국 첫 100m 준결승-남자농구 ‘아시아 4강’ 복귀 노린다-득점왕 나야 나…‘파괴력’ 조나탄 vs ‘노련미’ 데얀△사람&나눔-“SOC 투자 1조원 감소땐 일자리 1만4천개 줄어”-22년간 베트남 어린이 얼굴 되찾아준 SK-숙녀가 된 소녀시대 “유튜브 뮤비상 가장 기억 남아”-손해보험협회·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솔깃한 사업제안에 귀닫고 한우물만 파라-민병선 국방과학연구원 ‘제2회 의범학술상’ 수상-한화생명, 휴가는 나눔활동으로△오피니언-‘쿼바디스 대한민국’-허언과 갑질, 누가 심판하나-신설 중기부, 타성부터 버려라-정은혜 ‘누드페인팅’△부동산-강남 1억 싸게 내놔도 안팔려 - 찾는이 많은데 매물없어 광명-1.7조원 이란정유공장 현대화 SK건설·타브리즈, 계약 체결-‘8·2 대책’으로 전매제한 묶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입주권 거래 가능-“임대수익 10% 보장…서울~속초 고속도로 이용땐 1시간대 이동 가능△사회-“과태료 내면 그만”…악덕사업주 명단 밝혀도 체불 더 늘어-‘가마솥더위’ 내일부터 한풀 꺾인다-법정 최고금리 年24%로 내린다-야근·회식 없는 곳 찾아…‘워킹홀리데이’ 떠나는 사회초년생들-지자체 女공무원 10만명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2021 수능개편안’ 10일 발표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되나
- 기대감 낮아진 뉴욕 증시…“경기민감·금융株 주목해야”
- S&P500 EPS와 매출 실적 달성률.[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정 기간을 거치는가 싶던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2분기 기업 실적이 증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 일정이 만만치는 않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 회의를 통해 글로벌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뉴욕 증시는 지금 투자 적기일까.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6월 소폭 조정 받던 뉴욕 증시는 지난달 다시 오름세가 전개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 나스닥지수 3.6% 각각 올랐다.현재 증시를 지탱하는 것은 기업 실적 기대감이다. 구현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0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며 “S&P500의 실적 달성률(추정치 대비 실제치 증가율)은 5.3%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S&P500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3월 이후 하향 조정되다가 다시 지난달 1.7% 높아졌다.반도체 호황으로 IT 대형 반도체·장비업체가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일명 FAAMG 중 51.1% 하락한 아마존을 제외하면 페이스북(86%), 애플(6.6%), 구글·알파벳(24%) 등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11.6%), 소재(7.8%), 산업재(6.0%) 등도 이익 증가율과 실적 달성률이 양호하다.다만 3분기와 4분기 EPS 추정치는 각각 1.1%, 0.8% 하향 조정되면서 하반기 이익 모멘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남았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산 재투자 종료는 빠르면 9월 FOMC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적으로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도 불편하다”고 지목했다. 세제 개혁과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수립,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 등 트럼프의 정책도 불안 요소다. 트럼프케어, 도드-프랭크법 수정, 보호무역주의 논란 등도 변수다. 그는 “8월 휴회 이후 정책적 마찰이 불거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차츰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불확실성 증폭 시 차익 실현 압박과 함께 기간 조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SI(Economic Surprise Index)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조짐을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개선 중이고 원자재 가격 반등, 약 달러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구 연구원은 “S&P500의 12개월 예상 PER은 17.9배로 다시 높아졌고 배당 성향 등을 감안한 적정 밸류에이션과 비교해도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확대를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가격 부담, 정책 불확실성 등에 추가 증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반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3·4분기 실적 추정치 조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높은 소재·산업재·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와 금융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가격 매력은 통신서비스,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섹터가 높다”며 “이익과 가격 매력 등을 감안하면 IT,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행정안전부 주간계획(8월 7~11일)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다음주(8월 7~11일) 행정안전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 행사일정△7일(월)08:30 실장급 티타임(차관, 집무실)15:00 이북5도지사, 도민회장 간담회(차관, 이북5도청)△8일(화)10:00 국무회의 (장관, 청와대)14:00 제2차 일자리위원회 (장관, 8층 대회의실)△9일(수)08:30 본부 국장급 간부 영상회의(차관, 집무실)14:00 전자정부정책토론회(차관, 별관3층 국제회의장)△10일(목)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차관, 9층 대회의실)16:30 차관회의(차관, 19층 국무회의실)◇주간 보도계획△7일(월)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꺼번에 탈퇴 처리 지원△8일(화)우장춘 박사 관련 기록물 기증식 개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전자정부 역할 모색정부서울청사, 스마트한 보안으로 더욱 안전해진다공공앱, 양적확대에서 고품질 서비스로 방향전환△9일(수)첫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결과 발표전국 20개 지역, 개성있는 간판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CU편의점에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찾아라”△10일(목)8월 가뭄 예·경보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일자리창출·서민생활 세제지원 확대한다여름철 야외활동 시 말벌 쏘임에 주의하세요
- [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①초강력 규제 비껴간 무풍지대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을 내 놓자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서울 11개구·세종)으로 지정해 세제(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이 모두 포함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서울 인접 경기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지방의 원주·전주 지역 등은 전매제한 강화나 금융 규제 등에서 벗어나 있다. 탄탄한 개발 호재와 교통망, 입지 등을 갖춘 이들 규제 무풍지대에서 올 하반기 알짜 분양 물량이 속속 공급될 예정리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비조정지역·인천 등 규제 피해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세종시에서는 청약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며, 가점제로 당첨된 대상자는 2년간 가점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달리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이천, 김포, 부천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 하반기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달 중에는 경기 이천시에서 호반산업이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 B3블록에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8층, 8개동, 442가구(전용 82㎡) 규모로 조성된다. 9월에는 호반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Ac10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696가구·전용 101㎡)를 공급한다. 같은 달 삼호는 부천시 괴안동 203-2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온수역’(전용 59~84㎡·921가구)을 선보인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서는 포스코건설의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는 대도시의 인프라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를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릴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 위드피알◇‘규제 무풍’ 원주·전주 등 지방 눈길 이번 대책으로 지방에서는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됐다. 대구·대전 등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했다.이번 8.2대책에 규제들이 총동원되기는 했지만 규제를 비껴간 곳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다.먼저 이달 반도건설이 강원도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총 2개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달 금성백조주택도 경남 사천시 동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7개 동, 총 617가구다. 이중 전용면적 59~110㎡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서산시 예천2지구에 ‘서산 예천2지구 A1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로운 지방 신규 분양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규제를 벗어났다고 해도‘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며, 탄탄한 개발 호재가 뒷받침된 곳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감]코스피, 기관 사자에 2390선 회복…“연기금 등 저가 매수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다.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등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타법인도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외국인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매도세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0포인트(0.36%) 오른 2395.45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에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그나마 기관이 2135억원의 나홀로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융투자가 843억원어치 사 매수에 적극적이었고 연기금(525억원), 기타법인(432억원), 보험(376억원), 국가·지자체(296억원) 등이 순매수를 기록했다.이날도 외국인은 총 1629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1312억원 순매도로 가장 많이 팔았고, 운송장비를 601억원어치 내놨다. 이에 반해 화학(522억원), 금융(280억원), 철강금속(135억원), 은행(62억원), 증권(74억원) 등의 업종에서는 순매수를 보였다. 이날 개인은 935억원 매도 우위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05억원 순매수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는데 업종별 매매를 보면 기존 차익실현 움직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전날 세제개편안 등으로 보였던 심리적 압박감은 진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관 중 투신권에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연기금 등에서 자금운용을 통한 사자세를 보여 긍정적이다”며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타법인에서도 매수세를 보여 지수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운수창고가 2% 이상 올랐고 화학, 유통업, 건설업, 운송장비, 철강·금속 등이 1%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섬유·의복, 기계, 금융업, 전기가스업, 제조업 등이 상승했다. 반면 통신업은 1% 이상 밀렸고 보험, 서비스업, 의약품, 종이·목재 등이 약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LG화학(051910)이 4%나 올라 강세를 보였고 SK(034730)와 신한지주(055550)가 2% 이상 상승했다. 이어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 포스코(005490), 현대차(005380)가 1%대 올랐고 KB금융(105560)(0.70%), 한국전력(015760)(0.57%) 등이 상승 마감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017670)과 SK하이닉스(000660)는 2% 이상 밀렸고 삼성생명(032830)(-0.40%), 네이버(035420)(-0.26%), 삼성전자(005930)(-0.17%) 등이 하락했다. 개별종목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급락했던 건설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동반 강세를 보였다. 대우건설(047040)(2.74%), GS건설(006360)(2.50%), 대림산업(000210)(1.37%), 현대건설(000720)(1.31%), 두산건설(011160)(1.17%) 등이 상승했다.이날 거래량은 2억7061만주, 거래대금 4조9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를 비롯해 469개 종목이 올랐고 335개는 내렸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하한가는 없었다.
- 비과세 거주요건 기준시점은 '취득일'…헷갈리는 부동산대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과 이 가운데 투기지역으로도 묶인 12곳에서는 앞으로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주택 거래를 예정하고 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거래 제한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8·2 대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Q: LTV·DTI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LTV 60%, DTI 50%,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각각 70%, 60%로 변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강화되는 LTV·DTI 규제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주 내에 강화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3일부터 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Q: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이 아닌 지역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1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LTV· 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Q: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A: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보유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거주 시점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계산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Q: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의무신고 대상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9월 개정 예정으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 거래를 맺는 주택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뭔가.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의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 같은 단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입주권 전매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지체돼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그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현재 각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2년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같은 기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대책 발표 전 재건축 단지를 계약하고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어떠게 되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Q: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을 받는가. A: 재건축 단지와 규제 적용 기준점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없다. Q: 대책 발표 전 이미 재건축 단지 여러 곳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제한을 받나. A: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분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서는 5년간 1건의 분양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내달 발의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시행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조합원 분양 건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정비사업 단지를 소유하면서 해당 개정 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또다른 정비사업 단지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Q: 강화된 청약 1순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으로 9월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Q: 부산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A: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새로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더욱 길어진다. 7곳 가운데 1년 6개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뒤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 분양권 전매 규정은 관련 주택법이 시행 예정인 1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