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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콘테스트 개최
- (사진=소진공)[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언택트(Untact) 소비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스마트상점의 확대 보급을 위해 스마트상점 콘테스트를 열어 10곳을 뽑아 시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이란 소상공인 사업장에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3D 스캐닝·프린팅, 로봇, IoT 등을 설치해 서비스·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점을 말한다.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스마트 상점은 총 2000만원의 상금 외에도 신문·방송,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확대·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모델샵 개념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6월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 ‘스마트상점 콘테스트’는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등 2개 파트의 기술정보 사례별로 모집한다. 스마트기술 분야로는 사이니지, 인공지능, 3D스캐너 및 프린터, 가상·증강현실 등이 있다. 스마트오더에는 QR코드, 카카오 챗봇 서비스 등이 기술정보 사례이다.신청상점은 서류심사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상점의 설명 자료를 게시하고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최종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국민심사를 받게 된다. 대상(1곳)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3곳)은 300만원, 우수상(6곳)은 100만이 각각 주어진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점포의 스마트화는 코로나19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접촉 소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마트기술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 “경제 전시상황…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경제 전시상황…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재난지원금 노린 바가지 상술에 정부 단속 나선다 -“원격의료 도입, 韓공공의료에 화룡점정 될 것” -[사진]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열려…삼성215명 출장길 올라-이태원發 집단감염…전국 54명 확진 ‘비상’ -생년 끝자리 따라 요일5부제 시행 -[사설]“국민의 삶과 일자리 지키겟다”는 취임 3주년 약속 -[사설]‘코로나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줌인&-“햄아빠입니다~” 유튜브 등장한 회장님 가화만사성 정신으로 ‘갓뚜기’ 일구다 -교사 열 중 일곱 “교직 생활 불만족”…61% “교권 보호 안돼” △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대상확대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디지털 강국 도약” 약속했지만…일자리 창출 비전은 빠져 -국민 35번, 세계 28번, 경제 22번 언급…‘포스트 코로나’ 강조 -북·미 대화만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이마트·쿠팡은 안되고 스타벅스·다이소는 서울서만 사용 가능 -당국 제동에…카드사 재난지원금 마케팅 ‘Stop’-카드사 모바일 앱·웹에서 사용 가능한 곳 확인하세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비상’ -첫 감염원 불명, 무증상 감염, 접촉자 확인 난항…‘신천지’ 닮은꼴 -”등교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속 타는 학생·학부모-기지개 켜던 소비에 찬물…유통업계 ‘이태원 쇼크’에 덜덜 △‘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5>-”국제분업 붕괴로 자국중심주의 확산…U턴 기업에 파격 혜택 줘야“ △정치 -김종인 비대위, 원구성 협상, 한국당 합당…주호영 앞 3가지 숙제 -본회의 일정 미궁…민생법안 1만5000여건 폐기되나 -정부 제안에 친묵하는 北, 中·러와 ‘친서외교’ 재개 -힘 빠지는 ‘이낙연 당대표 추대론’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출마 만지작 -한국판 뉴딜은 핑크빛 대책…‘SOC 뉴딜’로 일자리 창출해야 △국제 ”나이키형 반등“ vs ”L자형 침체“…美 경기전망 놓고 의견 갈려 -中 우한, 36일 만에 코로나 공포 재확산 -트럼프 비서·펜스 대변인 확진…코로나에 백악관도 뚫렸다 △경제-코로나가 앞당긴 탈석탄 시계…‘전기요금 원가연동제’ 힘받는다 -”올 국가채무비율 46% 돌파“…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고용대책 대화하자“ 홍남기 부총리에 손내민 민노총 △금융-전국 지점 돌며…‘코로나 지원’ 고삐 죄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임기 3년차 윤석헌 금감원장 새 진용 짠다 -[사진]우리금융 100억 규모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잇단 코로나 확진…금감원·카뱅 사업장 폐쇄 -국민은행, 국내 첫 ‘ETF 영상통화 가입’ 서비스 △산업&기업 -유통포털 공룡 본격 가세…뜨거운 e커머스 -부친 병상 누운지 만 6년 ‘뉴삼성’ 이끈 이재용 부회장 -매출 줄었는데 영업익 117% 쑥…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 ‘내실 전략’ 통했다-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열려…삼성215명 격리없이 톈진 출장-LG화학, 印 사고 수습 총력…CEO 급파 검토 △산업소비자생활 -갤러리아百, 코로나 극복 응원 ‘하트’ 띄운다 -데뷔 두 달 만에 2.5만대 계약…‘XM3’ 불티 -가볍고 말끔한 ‘홈술’에 딱…16.9도로 대동단결 △건강 -전조 증상 없는 ‘전립선암’…조기 발견땐 완치율 90% 넘어 -봄철 쏟아지는 잠, 2주 지속땐 다른질환 의심해야 -무수혈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부작용·합병증 위험 줄여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아냐…의료진 위한 새 시장 창출하게 될 것 -”정부 부처에 분기별로 정책 권고하겠다…외부에도 공개“ △증권&마켓 -이커머스 배송경쟁에…재미보는 물류리츠 -코스피 1950 회복 시도 중국의 ‘美 달래기’ 기대 -언택트 확산에 데이터 사용량↑…클라우드株 ‘콧노래’ △증권 -동학개미 등에 업고 ‘스몰캡 연구원’ 뜬다 -바이오·의료벤처투자 지난해 1조원 첫 돌파 -코로나 타격에 빛내는 상장사 2배로 늘어 -삼성전자 액면분할 2년…주주·거래량 늘며 ‘국민株’ 체질개선 △문화 -반역인가 반전인가…‘아이돌’이 된 명화 속 여인들 -굴뚝 위 노동자도 바로 나…약속으로 풀어본 노동문제의 현실 △스포츠 -매 순간 최선 다하며…‘즐기는 골프’ 할래요 -체중이동 안될 땐 티를 밟아라 -K리그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전 세계 320만명이 지켜봤다 -미국 메이저리그, 7월 초 개막 검토 -‘UFC 경량급 최강’ 세후도, 크루즈 TKO 시킨 후 전격 은퇴 △피플-”순수극·상업극 경계 허물어 좋은 작품 만들 것“ -‘MB 민정수석’ 권재진 전 법무장관 별세 -NH투자證, 농촌찾아 고추 심기 구슬땀 ”대한민국 디지털강국 도약에 중기부도 최선“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박사 위촉 △오피니언 -코로나 이후 열릴 새로운 질서 -[데스크의 눈]‘개콘’ 폐지가 불러올 K예능의 위기 -‘서울 랜드마크’ 위상 못살린 용산 베드타운 계획 △부동산 -미니신도시 기대감에 용산 매물 쏙 들어갔다 -호가 3~4억 낮춘 급매 여전 강남 3구, 반등 기미 안 보여 -한 달 미뤄진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분양가는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이달 분양 △사회 -‘애태원 쇼크’ 긴장 속…박물관 예약 꽉차고 영화관도 두달 새 최다 관객 -서울 사는 20대 ‘코로나 경각심’ 가장 낮다 -‘기부금 49억원 중 9억원만 지원’ 후원금 논란 정의연, 진실 말할까 -‘제2 이천 화재참사 없다’ 전국 15개 공사현장 조사 -정경심 교수, 199일 만에 석방…법적공방 본격화 -‘녹두장군’ 전봉준 최종 판결문 복원 공개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병관씨 별세, 정진화(서인병원 사회사업과장)·인설(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장)씨 부친상, 방신혜(전 성균관대 GSB 과장)씨 시부상=9일 오후 5시, 창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 055-214-1909△박재열씨 별세, 윤영임씨 남편상, 박선배(한국수력원자력 부장)·선미(서울역사박물관 주무관)·중배(한국수력원자력 대리)씨 부친상, 이재성(한겨레신문 문화부장)씨 장인상=9일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30분, 02-2225-1004△주구원씨 별세,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씨 부친상=9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9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선영, 053-200-6148(조문·조화·부의는 정중히 사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정희윤 한국금융신문 산업·증권부장 본인상, 백찬주씨 배우자상, 승후·유후씨 부친상=10일 오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2-2030-4444△고옥선씨 별세, 박상은(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씨 모친상=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영결예배 12일 오전 10시 강화 석모도 삼남감리교회, 010-8787-7842.
- [서초동 결정적장면]255일만의 첫 재판, 200일만 석방…조국 부부의 그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편의 누군가는 탄식이 흘러나왔다.법원이 8일 오후 2시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에 운집한 시민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0일 만인 오는 10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인파를 뚫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도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기일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강제수사가 착수된 이후 255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이다. 사실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순간 기쁨과 탄식이 엇갈렸던 시민들 역시 조 전 장관의 이날 공판을 위해 모였던 터다. 조 전 장관 부부에 쏠린 이목, 이번 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강제수사 255일만 출석…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오전 10시 재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취재진은 물론 조 전 장관을 응원하거나 또는 비난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9시 41분 조 전 장관이 도착하자 사방에서 ‘와’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라” “조국은 죄가 없다”고,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쓰인 빨간 플래카드를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나들며 “조국 머리 숙여” “조국을 오늘 구속하라”고 외쳤다.조 전 장관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그간의 소회와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지난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간 치열한 공방으로 채워졌다. 오전에는 25분 간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및 조 전 장관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로 짧게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6시 50분까지 이어졌다.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신문에서 당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은 “통상적이지 않았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계속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자신에게 ‘유 전 부시장 괜찮은 사람이다.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관련해 유 전 부시장 구명운동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맞선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감찰 착수 진행과 종결 등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사표 수리)를 지시한 게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더군다나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당시 자료를 미제출하고 병가를 내 잠적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중단이 아닌 종료였다는 취지다.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한 후,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조 전 장관 지지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경심, 구속 200일만 석방 결정…오후 2시께 터진 함성이날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줄곧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후 2시께 돌연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였다.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대파는 “석방이 무죄는 아니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정 교수는 지난 7일까지 12차 공판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예정이다. 향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교수는 본인의 사건 외에도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돼 함께 기소된 상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여러 공소사실 중 감찰 무마를 먼저 심리키로 했으며, 향후 가족 비리 심리가 본격화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정 교수가 함께 나서는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인걸 "유재수 감찰, 통상 절차 없이 중단" vs 조국 측 "민정수석 권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통상 절차와 달리” 감찰이 중단됐다는 당시 특별감찰반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이같은 감찰 중단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감찰의 개시 또는 정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인 점을 명확히 하며, 감찰 종료 이후 취해야 하는 처분이나 해당 특감반에 알려야 하는 규정 또는 절차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이 아닌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란 점 역시 강조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재수 중대사안이라 생각…조국 진술 사실과 맞지 않아”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관련 “통상 절차와 달랐다”고 증언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가족이 해외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비위 의혹이 있었다”며 “중량감 있는 고위공무원이고 비위 의혹도 중하기도 해 직접 감찰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특감반장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시작하고 얼마 안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저녁을 먹는 와중에 ‘유 전 부시장 괜찮은 사람이다.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별거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냐’는 분위기가 있던 것 같아 나도 그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정수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박 전 비서관이) 중간보고서를 세게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과 관련 “당시 심리적 압박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특감반 의견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지만, 윗선에서 유 전 부시장 사표 제출로 감찰도 정리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병가 이후 감찰이 홀드됐고, 그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하니 감찰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중단됐다”며 나중에 이 같은 감찰 중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감찰은 민정수석 권한…감찰, 중단 아니라 종료”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개시 또는 종료 모두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감찰 이후 처분은 물론 이를 특감반에 알려야하는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전 특감반장이 주장한 절차는 ‘통상적’인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이 전 특감반장은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없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또는 중단이 있었냐는 질문에 “내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또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처분 내용을 특감반원에게 전하게 돼 있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특감반원이 처분 결과를 모르는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비협조적이었고, 특감반은 강제력이 없어 계속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군다나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감찰 대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도를 갖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불리한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병가를 내고 두문불출한 사실을 들어 ‘특감반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연락을 잘 안받긴 했지만 완전 두절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있었다”면서도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 대상이 아닌 건 맞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그때 사표를 바로 냈다면 모르겠지만, 사표를 낸 건 한참 뒤의 일이고 그 당시 감찰을 더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자체가 모두 입증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표 수준에서 충분히 감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만으로 뇌물의 대가성 등 비위 혐의가 모두 입증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전 특감반장은 “뇌물의 대가성은 판단해야겠지만 김영란법 위반 정도는 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한편 조 전 장관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재판부 바뀐 방통위·페이스북 소송..새 재판장 관심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8일 재개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은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이승영 부장판사)에서 제10행정부(이원형 부장판사)로 바뀐 첫 번째 재판이었다.오후 4시 50분부터 20여분 동안 열렸는데, 재판장과 피고인 방통위 대리인(법무법인 광장), 원고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간 질의응답이 오갔다.재판장은 이날 ①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소급적용인가 ②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현저한 게 아닌가(추가의 현저성을 따져야 하는가)③전기통신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끊김이나 지연 사태에 대한 해설)에 관심을 보였다.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1심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이 아니고 그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①소급적용인가: 양측 1심 주장 반복 페이스북은 자사가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2월 8일이고,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7년 2월 14일이어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17년 1월 31일)에 발생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만으로도 위법행위로 제재할 수 있고, 시행령이 시행된 뒤 2017년 6월19일에야 망 증설이 이뤄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속도지연 피해가 줄어든 만큼,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저희가 12월 8일을 알려줘서 피고 측이 알게 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간에 시행령 시행 전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고,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소급적용 주장은 원고 측 문제 제기이고 위법 행위 전체로 보면 행위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행위 전체를 놓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②1심과 다른 현저성 판단?: 정당한 사유없음에 관심 보인 재판부소급적용 논란은 1심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현저성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쳐서도 안 된다. ‘정당한 사유’나 ‘현저히’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1심 법원은 사유의 정당성 보다는 이용제한의 ‘현저성’에 주목했다. 설사,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속에서 마음대로 접속경로를 바꿨다고 해도 속도 저하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일 뿐이고 법률이 명시한 현저성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스북 속도저하를 현저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장은 “(페이스북의 행위가)정당한 사유없이에 해당한다면 법과 시행령 별표 등에 해당되는가만 따지면 되지 않은가. 추가의 현저성을 따져야 하는가”라고 물어 1심과 차이를 보였다.이에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현저히를 따지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③서비스 제한과 중단의 의미는?: ETRI 증인신청 말린 김앤장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의 제한과 중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관심을 보였다.재판장은 “제한을 장소제한, 시간제한 등으로 보면 원고에게 유리하고 서비스 중단은 아니지만 약한 의미의 곤란한 이용으로 보면 피고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증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이에 김앤장 변호사(페이스북)는 “1심에서도 기술적 의견서를 5번이나 제출했다. 굳이 반대 신문 탄핵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 출석을 반대했고, 광장 변호사(방통위)는 “ETRI(전자통신연구원)의 의견서는 전문적이어서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일단 의견서를 보고 나름대로 연구한 뒤 정말 궁금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 일단 증인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다음 번 기일은 7월 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양측은 15분씩 구술 변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