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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52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이 나타난 가운데,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 금액 역시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만 보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 51.9조 덜 걷혔다…2년째 세수부족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집행률 90.8%)했고,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들었다.지난해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364억원, 특별회계에서는 2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 ‘다 못쓴’ 불용 예산 45.7조원…“사실상은 10.8조원”예산 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이다. 불용률은 8.5%로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 조정되는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재난·재해가 평년 대비 적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웠던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뤄지지 않으며 예비비 불용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한 사업비 불용만 놓고 보면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하반기 재난 발생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비 불용 역시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해에는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김 과장은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평년 대비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났다”며 “개별 회계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단순 합계하는 ‘결산상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년 역시 목표 수준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2.08 I 권효중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은 최근 상장한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이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 2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채권형과 금리형 ETF를 통틀어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74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다. 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는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KOFR, CD 91일 금리 추종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장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운용은 해당 ETF를 지난 6일 역대 최대 230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 1년만기 금리를 추종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며 일복리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금리 조건이나 납입 한도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 ISA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설명했다.연금 수령 시에도 배당소득세(16.5%)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 받는다.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정승호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된 예금’ 성격의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확대될 ISA에서도 예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여전한 3.30%대 저가 매수… 3년물 금리, 2.0bp 내린 3.292%
  • 여전한 3.30%대 저가 매수… 3년물 금리, 2.0bp 내린 3.292%[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구간의 금리 하락과 장기물의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레인지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 낙폭을 좁혔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내린 3.373%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0bp 내린 3.292%, 5년물은 1.7bp 내린 3.32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8bp 상승한 3.38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8bp 오른 3.336%, 30년물은 1.9bp 오른 3.292%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보합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85에, 10년 국채선물은 113.30으로 보합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258계약, 투신 882계약, 은행 633계약, 연기금 848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4786계약, 개인 526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7613계약, 개인 30계약, 투신 257계약, 은행 880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8689계약, 연기금 179 순매수했다.이날 장내에선 3년물 기준으로 3.30%대에서 상방을 제한하며 3.2%대에 마감한 만큼 대기성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하락도 이날 변동성을 제한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 중 2.4bp 내린 4.145%를 기록 중이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7%에, CP 91일물 금리는 4.23%에 마감했다.
2024.02.06 I 유준하 기자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
  •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2022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2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3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이 다르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기준 변경(10억원→50억원)은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신고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들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하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24.02.06 I 조용석 기자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6 I 최훈길 기자
'금리 인하 기대 후퇴'…국채 10년 선물 원빅 급락
  • '금리 인하 기대 후퇴'…국채 10년 선물 원빅 급락[채권마감]
  •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일 국고채 시장에선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일제히 약세장을 연출했다. 국채 10년 선물은 무려 원빅, 100틱 급락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거래일 만에 3.3%대를 회복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3년 선물은 25틱 하락한 104.78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선물은 102틱, 원빅 이상 하락한 113.30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였다. 국채 3년 선물 시장에선 1만계약 이상 순매도했다. 장중 내내 매도 흐름을 보였다. 10년 선물 시장에선 566계약 순매도세를 보였다. 장중엔 순매수세를 보이다 장 막판엔 순매도세로 마감했다. 국채 3년 선물은 금융투자가 6300계약, 투신과 은행이 각각 2700계약, 1700계약 이상 순매수했다. 10년 선물은 금융투자가 930계약 순매도했지만 보험, 투신, 은행이 각각 280계약, 550계약, 100계약 가량 순매수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35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18만명)를 뛰어넘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국채 선물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다. 국채 10년 선물 추이(출처: 마켓포인트)이날 현물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 장, 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금리가 올랐다.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7.4bp, 6.4bp 오른 3.383%, 3.312%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3.3%대다. 5년물 금리는 7.9bp 오른 3.339%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8.7bp 상승한 3.374%,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7.1bp, 6.5bp 오른 3.328%, 3.273%를 기록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이날 채권시장은 장 초반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를 반영하며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8bp, 10bp 이상 상승했으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줄였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로 보면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각각 5.8bp 오른 4.428%, 4.5bp 오른 4.080%에 거래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지만 단기물 금리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편에선 역캐리(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물가 둔화가 더디고 고용시장이 견고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그리고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것인데 이 경우를 시장이 크게 고려하지 않아 금리 상승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금리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동되며 하락해 역캐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9년 사례를 제외하면 역캐리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역캐리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와 기업어음(CP) 금리는 각각 3.670%, 4.230%를 기록했다. CD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bp 하락한 것이다. 1월 19일 bp 하락 이후 1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다. CP금리는 1월 10일 이후 4.230%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24.02.05 I 최정희 기자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만기 기대수익률, 파킹형 ETF 1위
  •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만기 기대수익률, 파킹형 ETF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만기 기대수익률(YTM)이 4.2%로 파킹형 ETF 1위로 나타났다.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신용등급 A- 이상), 기업어음(A2- 등급 이상)의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낮추고 저평가 우량 종목 발굴 등을 통한 추가 이자수익 확보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적극적인 액티브 운용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YTM으로 나타나고 있다. CD1년 금리(3.68%), CD91금리(3.69%), KOFR 금리(3.61%), 신종형MMF(3.91%), 정기예금(2.63%)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 4.2%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예상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와 은행 고객 위주로 단기자금 파킹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며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증시 변동성 증가 상황에서는 여유자금 및 단기유동성자금 등 증시 대기자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시중 금리형 ETF와 정기예금 대비 우수한 SOL 초단기채권액티브 ETF의 YTM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순자산이 상장 2개월만에 14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무위험지표금리(KOFR),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추종형 등 대부분의 파킹형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
2024.02.05 I 원다연 기자
서학개미도 반도체 편식…AMD만 올해 1050억 샀다
  • 서학개미도 반도체 편식…AMD만 올해 1050억 샀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기대감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달리며 국내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미국은 물론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종목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사자’가 몰린 종목은 AMD로 집계됐다.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투자자들은 AMD를 7877만달러(1050억원) 순매수했다. 인텔(6225만달러·830억원), 엔비디아(3127만달러·417억원)도 서학개미의 집중 러브콜을 받았다.AI와 결합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ETF 역시 사랑을 받고 있다. 순자산만 1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반도체 ETF ‘아이셰어즈 반도체ETF(ISHARES SEMICONDUCTOR ETF)’에 대한 서학개미의 순매수액은 이달에만 1238만달러(165억원)에 달한다. 이 ETF는 뉴욕증시에서 산업분류상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뉴욕증권거래소 반도체인덱스(NYSE Semiconductor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편입종목은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퀄컴 등이다. 반에크가 운용하는 ‘반에크 반도체 ETF(VANECK SEMICONDUCTOR ETF)’에 대한 순매수 역시 이달 747만달러(100억원)에 이른다. 이 상품은 미국에 상장한 25개 반도체기업으로 구성된 ‘MVIS US 반도체25’ 지수를 추종하는데 엔비디아, TSM, 브로드컴, AMD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가 급등허저 한편에서는 이미 역베팅에 나선 투자자들도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베어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는 이달 1897만달러(253억원)의 순매수세를 모았다. AI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발 빠른 서학개미들이 투자에 나서며 서학개미들은 글로벌 반도체의 큰 손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보관금액은 55억4089만달러(7조4000억원)에 이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7위인 에쓰오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의 보관금액도 15억9504만달러(2조1280억원)로 나타났다.일학개미도 반도체에 눈길을 두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X일본반도체 ETF(GLOBAL X JAPAN SEMICONDUCTOR ETF’의 순매수 규모는 74만달러(10억원)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일학개미가 국채나 엔화, 닛케이 지수와 관련된 ETF에 베팅하는 것과 달리 반도체라는 이유로 업종 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할 땐 반드시 환율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사고파는 만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상장상품인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없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살펴야 한다.
2024.02.05 I 김인경 기자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
  •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檢 “항소”
  • 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SPC 회장 등 3인의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해, 주식가치 평가의 부당성이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박정수 기자
法, SPC 회장 배임 '무죄' … 허영인 "억울함 풀어"(종합)
  • 法, SPC 회장 배임 '무죄' … 허영인 "억울함 풀어"(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 6000만 원, 58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1심 무죄…法 "배임 아니다"(상보)
  •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1심 무죄…法 "배임 아니다"(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너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 [사설]작년 세수펑크 56조원, 주먹구구 세수추계 더 없어야
  • 지난해 세수가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전년도 실적(395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 8000억원이 줄어 이도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운용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나는 극심한 세수가뭄이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0.4%나 격감했다. 그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 2000억원이나 줄어 전체 세수 감소액의 45%를 차지했다. 자산시장 침체와 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열린 재정’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2009·2013·2019·2020년과 지난해까지 다섯 번 있었다. 이 중 앞 세 차례는 감소폭 1조~2조원 수준이었고 코로나19 때인 2020년에도 8조원 정도였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한 것은 유례 없는 일로 재정기반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부실한 세수추계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추계 오차율이 -14.1%나 됐다. 부실한 세수추계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막대한 초과세수 발생으로 오차율이 각각 21.7%와 15.3%를 기록했다. 오차의 진폭을 따지면 35.8%포인트나 된다. 이 정도면 주먹구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범위가 4~5%를 넘으면 곤란하다. 5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세수펑크는 경제성장 실패와 세수추계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지난해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성장률이 1.4%에 그쳤다. 무너진 재정기반을 재구축하려면 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시급하다. 부실한 세수추계는 재정사업 부실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02.02 I 양승득 기자
재건축 주택 20년이상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 재건축 주택 20년이상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우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 할 경우 부모가 집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정부는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I 박지애 기자
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았던 SPC, 불복소송 일부 승소
  • 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았던 SPC, 불복소송 일부 승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PC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31일 오후 2시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005610)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PC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20%를 SPC그룹이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그룹이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인 허영인 회장 보고를 거쳐 그룹 차원에서 △통행세 거래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 회사인 삼립에 7년간 417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원고 주식회사 SPC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SPC가 99% 승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PC 측 법률대리인은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할수록 총수에게 유리하다는 계산 착오, 세무상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2세 승계에 삼립의 주가가 오르면 유리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한 오류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유지된다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제재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이래 총수일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원했음에도 처분이 내려지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PC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백주아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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