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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손실범위에 한계가 없다. 금융자산이 5000만원 있다 해서 투자에 빠삭한 전문투자자인 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부른 주가조작 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차액결제거래(CFD) 이야기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거래해선 안 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세 절감·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일 행위에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CFD 허들을 대폭 낮춘데다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의 부재,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금융투자업계 행태가 겹쳐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임창정은 절반의 피해자, CFD는 기관만 투자해야 할 상품”이라는 이 의원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20년 5월~) (사진=방인권 기자)-CFD 제도개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시급한가. △CFD는 개인이 거래해선 안 될 상품이다. 기관투자자는 책임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책임 원칙이다. CFD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 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바이킹을 탈 때도 키 140cm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투자자 조건을 시장 특성에 맞춰야 한다. -개인은 아예 CFD 거래를 못 하게 막아야 하나. △개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징계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의 CFD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개인은 CFD의 리스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CFD 폐지 이외에 다른 개선안은. △CFD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 공매도 효과가 있다. CFD 계약을 했는데 공매도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손익 현금정산만 해서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특히 한국은 해외주식거래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CFD에도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증권사 책임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몇몇 증권사들은 영업정지를 맞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안 팔 것 아닌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고객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봐야지, 이거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만 봐선 안 된다. 영업해서 수수료 받는 거만 관심 있는 증권사가 문제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SG증권은 해외에서 금지된 리스크가 있는 CFD 거래를 국내에서 많이 해왔다. 그쪽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할 점은.△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다.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데 따른 리스크와 보완책이 대칭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규제만 완화한 책임이 크다. 가령 증권사 자본금이 1조원이 있으면 신용공여는 2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했는데 감독당국이 기본이 안 된 거다. CFD에 대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개인고객에는 통상 자산과 소득, 전문지식 등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회사 책임 하에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등록해 주는 거다. 반면 한국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CFD 요건을 완화하고 마치 충분조건처럼 영업해 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거래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서 하한가 쏟아진 8개 종목 특징을 보자.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되는 주식 수는 굉장히 적다. 펀더멘털은 괜찮은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이 높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1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1만주~2만주씩 거래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했어야 한다. 주가가 갑자기 올랐으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지 샘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거래소에서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지금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개별종목 잔량이 아니라 전체 포지션만 매일 금감원에 보고가 된다. 주요 종목 CFD 잔량을 매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줘야 한다. -금융위에서 4월 초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금감원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보가 샜으면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팔아 버렸을 수도 있다. 금융위 할 일이 그런 거 잡아내는 건데 유출시켰으면 주가조작단에 도망갈 기회를 준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위 존재 의미를 망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 조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주가조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도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다.△2020년에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때리는 게 맞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 시장교란 등 불공정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리스크를 키워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도 필요한가. △주식리딩방을 비롯해 인가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문제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임창정 씨는 피해자라고 보시나.△절반은 피해자 같다.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계좌를 맡기는 건 잘못한 일이지만 임창정 씨가 CFD를 과연 잘 알았을까. 거래 증권사에서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창정 씨와 라덕연이 공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주가폭락 피해자들이 라덕연 대표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추심유예 등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계좌, 휴대전화, 인증서를 넘겼지 않나.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증권사 책임도 있다. 타인이 라덕연 대표에게 직접 계좌를 넘긴 것인지 증권사가 확인했어야 한다. 투자자 책임도 있지만 금융위·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증권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본인들이 파는 물건을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했지 않나. 대출을 무작정 한 셈이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니냐며 항변할 텐데. △맞다. 금감원 조사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설명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안 했으면 불완전 판매다. 증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창정도 당한 CFD 후폭풍…“사흘새 7조 증발”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가 부상했다. 고액 자산자들 사이에서 최대 250% 수익률,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확산됐지만, 증시 불안의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SG증권 통한 CFD 거래, 주가급락 방아쇠 역할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CFD는 ‘양날의 칼’과 비슷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소규모 자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 효과도 볼 수도 있다. 일례로 1주가 10만원인 A 주식을 증거금 5만원(증거금률 50%)에 매수할 수 있다. 증거금률은 투자 종목·증권사에 따라 다르다.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아 더 높은 지렛대(레버리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하다. 게다가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절반(11%) 수준이다. 주식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CFD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를 피할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다. 한국인이 투자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힌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과 손실을 가져가지만, 서류상 법적 주인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하는 이유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이같은 CFD 장점을 활용해 고액 자산가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며 “유통주식 수가 적은 기업만 골라 수년간 야금야금 올리다 보니, 금융당국에 주가조작으로 적발되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CFD 리스크도 크다. CFD 손실이 나면 투자액 이상을 갚아줘야 한다. -200% 손실을 입을수도 있는 셈이다. 하락장에도 취약하다. 적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집행, CFD를 통해 체결한 거래를 청산한다. 이번 SG증권 사태처럼 CFD 계좌를 통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가 하한가로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위 규제 완화, 증권사 CFD 판매 짚어봐야”이같은 우려 때문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돼야 CFD에 가입될 수 있다.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이러다 보니 CFD 시장은 커졌다. CFD 계좌 잔고 규모는 2019년 8000억원에서 2021년 8월에 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권사들도 ‘새 먹거리’라며 앞다퉈 CFD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때문에 증권가에서는 “CFD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국면에서는 CFD 거래로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임창정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고, 증시하락까지 비화됐다. 26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독립 리서치센터인 리서치알음 고윤기 이사는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등록 조건 확인을 증권사에 넘긴 게 타당했는지,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현대硏 "부동산 경기 'L'자형…하반기 보합권서 연착륙"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L’자형의 연착륙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형성되면서 하반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는 하방 압력이 높으나 완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와 주택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L’자형의 연착륙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위축됐으나 최근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가격소득비율(PIR), 주택가격임대료비율,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 지수(Z-score index)를 추정한 결과 작년 4분기 0.3포인트로 0보다 높아 고평가 국면에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0.5포인트보다는 낮아 고평가 수준이 조정되고 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KB국민은행 기준으로 2020년 연간 8.3%, 2021년 15.0% 상승했으나 작년 1.8% 하락했다. 올 1월, 2월, 3월에도 전년동월비 각각 3.4%, 4.4%, 5.2%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 전국 규제 지역 전면 해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 심리지수, CSI는 작년 11월을 최저점으로 상승 전환했고 금리 수준CSI는 작년 11월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심리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 인상 효과가 누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져 주택 수요가 위축된 점은 부동산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4%로 과거 20년 평균 78.3%를 크게 상회했다.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 대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미분양 아파트는 7만5438호로 정부의 위험 신호 기준선인 6만2000호를 넘었다. 전세 가격이 급락으로 갭투자를 통한 주택 매매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수요가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은 작년 2.5% 하락했고 올해 초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은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 하방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추가 하락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부동산시장압력지수는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2월에는 32.2포인트를 기록, 기준선 5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유보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 급락이 제한된다”며 “주택 가격은 단기간 일정 수준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L’자형의 연착륙이 예상되지만 양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회복으로 실수요가 충족될 경우 연말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 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안정 심화시 경착륙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물 경기 회복 노력, 세입자 보호, 금융안정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방치된 농촌 빈집 절반으로…정부·기업이 마을단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가 넘게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농촌 빈집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그간 개별 주택 단위로 진행했던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다. 시장·군수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과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도 신규로 검토한다. 또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택 가격 및 수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해 나간다.이와 함께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도시민이 농촌 빈집에 투자하고 싶어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촌에 있는 3억 이하의 저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