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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코스피, 대형주에 밀린 중소형주…1월 효과 승자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1월 효과’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통상 1월 효과는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는데 올해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성장주 중심의 대형주가 주도적인 오름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향후 주요 물가 지표에서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근거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대형주 위주의 1월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다.1월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규모별 상승률.(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반환점 앞둔 1윌…코스피 대형주 ‘쑥’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359.53으로 마감해 전날 대비 8.22포인트(0.35%) 상승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달 들어 8거래일 중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코스닥 역시 이날 709.77로 마감해 전날보다 13.72포인트(1.97%) 상승했다. 1월의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1월2일~11일) 코스피 상승률은 5.5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은 4.49%로, 코스피보다는 낮았다. 이달 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만 증권가에서 당초 내놨던 보수적인 접근과 달리 1월 효과의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효과는 연초 증시가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현상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01년 이후 1월에 13차례 상승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0.9%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5%대의 코스피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대형주 위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것도 특징이다. 보통 1월 효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이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양도소득세 등으로 매물이 출회된 후, 이듬해 1월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에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스피 대형주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규모별 지수 흐름을 분석하면 이달 코스피 대형주 지수의 상승률은 6.14%으로 가장 높았다.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2.36%, 3.29%로 집계됐다. 코스닥 대형주 지수는 3.40%를 기록했다. 코스닥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5.10%, 5.21%으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코스피 대형주 상승폭에는 못 미쳤다.이달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건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정책 강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발표된 12월 전미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 기대치였던 5.0%를 하회했다. 여기에 12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구매관자지수(PMI) 49.6으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선 긴축 정책 강도가 조절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했다.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대형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코스피 대형주 중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지난해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부진했던 인터넷, 반도체 관련주였다. 코스피 대형주 중 상승률 1·2위는 카카오페이(377300)(23.99%), 카카오(035720)(16.57%)가 나란히 차지했다. 3위는 2차전지 소재 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6.42%)에 돌아갔다. 4위는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000660)(16.40%), 5위는 KB금융(105560)(16.29%)이었다. 코스피 대형주 1월 상승률 상위 종목.(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2월 CPI 예상치 부합시…대형주 중심 1월 효과 지속증권가에선 대형주 중심의 1월 효과가 월말까지 지속되려면 물가 상승이 둔화했다는 근거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는 12일 공개되는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12월 CPI 상승률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6.5%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임금 상승 둔화가 관찰된 가운데 미국 12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까지 연초 효과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 지표 안정에도 지난해 4분기 실적 하향 조정으로 지수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지수 상승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4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크게 뻗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배당락일 코스피 2300선 붕괴…동학개미는 1.6조 줍줍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당락일인 28일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며 2280선으로 밀렸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두 달 만이다. 간밤 미국 나스닥 급락과 배당락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7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대거 쏟아낸 개인 투자자는 배당락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들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두 달 만에 코스피 2300선 깨져…2% 이상 급락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4%(52.34포인트)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한 것은 10월31일(2293.61)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12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2300선마저 내어줬다.배당락일은 대체로 시가 대비 상승 마감하지만,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배당락일 전 배당 권리를 챙긴 기관은 이날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에 나섰다. 기관은 이날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1조2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통상 배당락일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해 매도 물량이 나온다.배당락일인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증권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업은행이 10% 이상, 대신증권은 9% 이상 급락했다. 그 외 DGB금융지주(-8.64%), BNK금융지주(138930)(-8.29%), 삼성증권(016360)(-8.01%), 삼성카드(029780)(-7.96%) 등이 줄줄이 내렸다.밤 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과 테슬라 11% 이상 급락 등으로 국내 증시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받았다. 다만 최근 5거래일 동안 3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운 개인은 이날은 다시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였다. 연말 개인투자자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매도하고, 배당락일에는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수급 되돌림 현상이 반복됐다.개인 투자자는 앞서 2020년 배당락일에 2조4000억원, 2021년 배당락일에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다. 올해는 작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을 사들였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 매수 강도는 예년에 비해 강하진 않았다. ◇ 개인 매도압력 높았던 종목, 선별 접근 유효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 상향 종목과 업종에 집중해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할 것을 제시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고, 다시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는 수급 변동이 ‘1월 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락일부터 실적 상향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내년 주도주를 선별할 때 실적과 저평가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관들이 현재 어떤 종목 및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소한 실적 상향주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은 글로벌 경기의 반등, 새로운 수급원 등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개인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종목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이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으로, 수급 요인이 주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슈 해소 시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시적 수급 이벤트 이후 되돌림 현상이 확인됐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의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했다”며 “개인 매도가 집중된 업종은 호텔·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화장품·의류, 기계 순”이라고 분석했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