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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8시부터 미접종 60~74세 사전예약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서 접종하지 못한 60~74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54만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60~74세 연령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접종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다.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으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126만 9000명이다. 이번 사전예약을 거쳐 이달 5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한다.60~74세인 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원하는 접종 일시 및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이와 별도로 75세 이상 고령층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만명은 언제든 접종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75세 이상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된다.3분기 주요 접종 대상인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우선 18∼49세 가운데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200만명은 3일 오후 8시부터 접종 일정을 예약한다.대상군은 필수업무 종사자(대중교통 근무자, 택배근로자, 환경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 접종 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학원·청소년 관련 종사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사자 등) 종사자 등이다. 접종 대상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은 지역별로 나뉘어 진행한다.신체적 제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도 이번 주부터 접종을 예약을 시작한다. 대상은 발달 장애인(24만 8000명), 심장·간·장루·요루 장애인(3만 4000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1만 4000명) 등 약 29만 6000여명으로 오는 5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 등에서 원하는 접종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시작하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맞는다.지자체 우선접종 대상자 200만명을 제외한 40대 이하 일반 국민 약 1577만명에 대한 사전예약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 18~49세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 10부제’에 따라 접종 일정을 예약한다. 10부제 예약은 사이트 과다 접속 등으로 인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동일한 날짜에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의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들…檢,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 일당에게 검찰이 2심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에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를 놀라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무슬림 대한 강경 발언을 지속하는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항의한 것뿐 협박 고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린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프랑스 대사관 직원을 놀라게 한 점 사과드린다”며 “전단지 부분에 ‘칼로 흥한 자’ 문구는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울먹였다. B씨 역시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직원을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자가 없는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고, 비자가 만료된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 B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여 외국사절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등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X’ 표시를 한 전단을 붙였다.A씨 일당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 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다음 선고기일은 8월 12일에 진행된다.
- [손태호의 그림&스토리]<23>잊혔지만 잊지 못할 춤사위
- 배운성이 1955년 목판화로 제작한 ‘장구춤’. 어느 미술애호가가 1996년 배운성의 유족에게서 입수해 보관했다고 알려져 있다.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민속놀이에 등장하는 전통춤을 현대무용으로 재창작한 최승희의 뛰어난 춤사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1939년 촬영한 사진(작자미상)을 바탕으로 삼았다. 다색목판, 30×20㎝, 개인소장.혹독한 세상살이에 그림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쫓기는 일상에 미술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옛 그림이고 한국미술이라면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일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고, 위태롭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미술은 그 척박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지혜였고 부단히 곧추세운 용기였습니다. 옛 그림으로 세태를 읽고 나를 세우는 법을 일러주는 손태호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시공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삶, 역사와 소통한 현장에서 풀어낼 ‘한국미술로 엿보는 세상이야기’ ‘한국미술로 비추는 사람이야기’입니다. 때론 따뜻한 위로로 때론 따가운 죽비로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손태호 미술평론가] 1936년 10월 서울 종로 명월관. 민족지도자들이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 선수를 축하하는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해외공연을 마치고 잠시 경성에 돌아온 최승희(1911∼1967)도 함께했는데 이날 여운형은 손기정과 최승희를 나란히 앉혀놓고 “자네들이야말로 조선을 빛내고 있는 애국자일세”라고 격려했습니다. 최승희가 누구던가요. 70~80여년 전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설의 무용가입니다. 서울 양반가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최승희는 숙명여고를 다니던 1926년 일본 현대무용의 선구자 이시이 바쿠(石井漠)의 서울 공연을 보고 감동 받아 그이를 따라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은 후 일본 무용계를 대표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명성이 점차 높아지자 일본을 넘어 뉴욕 브로드웨이를 비롯해 파리·런던·베를린·브뤼셀·로마·헤이그 등에서 순회공연을 열었고 공연마다 동양의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무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해외활동으로 외국에는 최승희의 공연 영상과 사진 등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쉽게도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전통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극찬 받은 최승희파블로 피카소가 파리 공연에서 최승희의 춤에 감동을 받아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지만 아쉽게도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화가들의 작품이 몇 점 있으나 최승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화가만이 최승희의 몸짓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한 자세를 포착해 몇 점 남겼는데, 화가 배운성(1901∼1978)의 ‘장구춤’(1955)이 그런 작품입니다. 다색목판화로 제작한 ‘장구춤’은 주황색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최승희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작품입니다. 장구를 오른쪽 어깨에 비스듬히 매단 최승희가 빨강저고리와 검정치마를 입은 채 오른손으로 채를 쥐고 강약과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검지손가락을 편 왼손은 몸의 율동을 손끝까지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손과 반대로 발은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채 살짝 들어 하얀 버선끝이 보입니다. 왼손 검지와 오른쪽 발끝이 이렇게 서로 상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니 이것이 한국 춤의 멋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승희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조선 춤의 일인자인 한성준(1874∼1942)을 찾아가 전통 악기와 가락, 춤을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최승희는 일본색 지우기에 돌입합니다. 장구춤, 승무, 칼춤, 부채춤 등 전통춤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배운 현대무용을 접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춤을 개척했습니다. 세계 순회공연을 할 때의 구성도 ‘신라궁녀’ ‘낙랑의 벽화’ ‘고구려의 전무’ 등 조선의 역사와 긍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짜, 일본 경시청에서 3분의 1은 무조건 일본 소재로 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구춤’을 추는 최승희를 촬영한 사진(1939). 한국 다큐멘터리 거장으로 불리는 정수웅(1943∼2020)이 다큐멘터리 ‘세계의 무희 최승희’(2002)를 제작하면서 수집한 최승희 관련 자료를 한 데 묶은 저서 ‘최승희’(2011)에 실려 있다. 배운성의 ‘장구춤’에 모티프가 된 사진이다.해방 후 이데올로기로 남북이 갈라서자 최승희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춤과 예술을 생각하면 남한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남편 안막(1910∼1959)의 요청도 거절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북한 문화부 부부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북쪽에서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잠시 남편을 만나러 간 북한에서 직접 면담한 김일성이 대동강변에 최승희무용연구소 부지까지 마련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북한을 선택합니다. 그 뒤 무용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대규모 예술단을 꾸려 소련·중국으로 공연을 다니며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은 나중에 소련·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유럽에서 유학한 최초의 한국화가 배운성 배운성은 독학으로 독일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유럽 유학생입니다. 18년 동안 유럽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며, 한국화가로 국제미술전에서 가장 많이 수상한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차대전으로 프랑스 파리가 위험하자 많은 작품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귀국했습니다. 고국에서 국전 심사위원, 홍대 미대 학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사회주의자인 부인을 따라 월북합니다. 최승희와는 월북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으며 최승희 가족과 같은 평양 예술인아파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장구춤’은 1939년 촬영한 사진의 명암·동작 등이 동일해 사진을 보고 제작한 판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승희를 모델로 한 또 다른 작품으로는 화가 변월룡(1916∼1990)의 ‘공훈무용가 최승희’(1954)가 있습니다. 부채춤을 추고 있는 최승희를 둘러싼 색채는 온통 붉은색입니다. 커튼과 치미·부채까지 붉습니다. 양손에 부채를 쥔 채, 오른손은 내리면서 뒤로 젖히고 왼손은 위로 올렸으며 오른발을 살짝 치켜들어 고무신 끝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묘하게 ‘장구춤’의 자세와 흡사합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와 꽃모양 머리장식을 달았는데 거기서 빠진 구슬이 귀 뒤로 내려와 있습니다. 압권은 표정입니다. 부채를 활짝 펼친 채 미소를 띠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얼굴의 음영 묘사가 뛰어나고 부채를 쥔 손부터 고무신 바닥까지 조명을 받는 무희를 표현하는 데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변월룡이 1954년 그린 ‘공훈무용가 최승희’. 러시아 고려인 천재화가인 변월룡은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는데,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정치인 블라디미르 레닌, 문학가 이기영 등 유명인사부터 공산청년동맹원, 잡역부까지 다앙했다. 실물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이 유화 외에 최승희를 그린 스케치작품도 두 점 전한다. 캔버스에 유채, 118×84㎝, 유족소장.변월룡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 서양화의 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월룡의 조부모와 부모는 일제를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고, 그 자신은 1916년 연해주에서 태어난 러시아 한인 2세였습니다. 최고의 미술교육기관인 레닌그라드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실력을 인정받아 교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전쟁으로 붕괴한 북한미술계를 재건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도하라는 당시 소련정부의 명령으로 북한에 들어와 평양미술대 학장이자 고문으로 1년 3개월여간 활동합니다. ◇죽기 전까지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한 변월룡짧은 기간에도 북한미술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무엇보다도 뛰어난 실력으로 북한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과 기법을 전해줬습니다. 특유의 겸손함과 친화력으로 많은 예술가와 친교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인물에게는 초상화를 그려 선물로 주곤 했는데, ‘김용준 초상’ ‘이기영 초상’ 등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공훈무용가 최승희’도 그때 탄생한 작품입니다. 변월룡은 북한에서 만난 최승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지 이 그림 외에 2점의 스케치작품도 그렸습니다. 북한 체류 중 소련에 잠시 다녀오려는 그에게 북한은 영구 귀국을 제안했으나 가족을 비롯해 모든 기반이 소련에 있던 그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절이 당국에는 괘씸죄로 걸려 북한에서의 활동은 전부 삭제되고 다시는 북한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소련으로 돌아온 변월룡은 평생 레핀예술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1990년 7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자신의 뿌리인 고향과 북에서 맺은 인연을 그리워했고요. 그렇다면 최승희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1955년 인민배우, 1957년 제1급 국가훈장을 받고 북한인민회의 대의원까지 지냈지만 1958년 남편 안막이 종파투쟁으로 숙청되면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남편이 사망한 후 1966년까진 조선무용동맹위원장직을 유지했으나 체제 선전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됐는지 1967년 지방으로 쫓겨났고 196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명성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최후입니다. 피카소는 최승희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시대의 꿈과 이상을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조선의 그가 그런 예술가다. 놀랍다.” 하지만 우리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최승희의 삶과 춤, 업적을 제대로 알려고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이미 오래전 유럽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배운성, 사실주의 서양미술의 거장 변월룡 등 많은 예술가들을 잊은 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이렇게 잊힌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제대로 찾아내고 조명해 우리 예술계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 최승희무용연구소 1946년 평양 대동강변에 세운 무용인재 양성기관이다. 초기에는 3개월마다 연구생을 모집하다가 이후 한 해에 두 차례, 30명씩 젊은 무용지망생을 받았다. 이사도라 덩컨 류의 모던댄스, 이시이 바쿠 류의 신무용을 비롯해 발레, 조선무용, 남방무용, 중국무용,인도무용 등을 교육했고, 한국전쟁 뒤에는 조선무용과 발레, 작품연습, 피아노 등의 교과목도 편성했다. 1947년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한 뒤 제2기생부터는 3년의 연구과정과 학원형식으로 운영했는데, 독무가로 재능이 있는 원생은 설립자 최승희의 개인지도를 받았다. 최승희는 창작집단과 함께 무용작품의 안무·창작을 맡는 한편, 인재발굴과 무용지도자의 파견에도 힘을 쏟으며 전국적인 무용보급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에 국립으로 승격된 후 1956년 국립무용학교로 개칭했고, 10년 뒤 평양예술대학(1965)을 거쳐 평양음악무용대학(1972)에 통합됐다. 이 기관과 별도로 최승희의 무용을 복원·보존하는 작업은 1992년경 평양에 조직된 ‘최승희무용연구회’가 진행했다.
- 코로나에 내국인 돌아오고 외국인 떠나고…유학길 막힌 10대도 첫 순유입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10년만에 순유출 전환했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11만 3000명 순유입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순유입은 8만 1000명 늘었지만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입국자는 67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 6000명이 줄었고, 출국자는 56만명으로 같은 기간 15만 7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입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내국인 입국자는 44만명으로 전년대비 12만 9000명 증가했다. 반면 출국자는 19만 9000명으로 같은기간 9만 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24만 1000명 순유입으로 전년대비 순유입이 22만 2000명 늘었다. 내국인 순유입은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 순유입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고, 특히 10대 이하 연령층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첫 순유입을 보였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대의 경우 초중고 유학생, 해외 연수생 등이 온라인 수업 전환과 휴교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출국자는 입국을 하고 출국자는 줄면서 순유입 전환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10년만에 순유출 전환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23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 5000명 감소했고, 출국자는 36만 2000명으로 같은기간 6만 4000명 줄었다. 12만 8000명 순유출로, 지난 2010년 이래 순유입을 지속해오다 순유출로 돌아섰다. 외국인 국제이동을 국적별로 보면 국적별 입국자는 중국(9만 6000명), 베트남(2만 8000명), 미국(2만 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국자는 중국(17만 1000명), 베트남(2만 3000명), 태국(2만 2000명) 순이다. 외국인 순유입은 미국(8000명), 베트남(5000명) 순으로, 순유출은 중국(-7만 4000명), 태국(-1만 3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단기(24.9%)가 가장 많고, 취업(22.4%), 유학·일반연수(19.2%), 영주·결혼이민 등(18.0%) 이 뒤를 이었다. 김수영 과장은 “지난해 국제인구이동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휴교조치, 국내기업 파견자 귀국 등으로 내국인 순유입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경우 사증면제 잠정정지조치 등에 따른 입국과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출국의 동반 감소 속 역대 최대 순유출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료=통계청)
- 유은혜 "대학생 확진자 7월 일평균 49.4명…대학 방역 챙겨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3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20명대이던 대학생 확진자 숫자가 7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49.4명으로, 최근 20대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학 안팎의 학교 방역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 11개 대학 총장과의 방역 점검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긴급 방역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학생 확진 추세도 최근 20대 감염 증가 추세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대학과 지자체, 보건소 간 핫라인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협업 방역 체계를 챙겨주시기 당부드린다”면서 “대학 밖 다중이용시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자체에서 특별히 점검을 강화해주고, 방역 수칙 여부를 확인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계절학기가 진행 중인 대학은 도서관과 식당, 기숙사, 강의실 등에 학교시설에 대한 세심한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학과 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학생 입국을 통한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대학은 학생 입국 시기에 대한 관리 및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는 자가격리 관리와 시설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8월부터는 만 18~49세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한 만큼 접종센터 위치나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작하고 안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2학기 대학 일상이 회복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지금의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또한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과 지원요청 사항을 듣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영상회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조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대학과 지자체에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대학생 백신 접종 독려,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자가격리 관리, 임시격리시설 점검·관리, 체류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국어 방역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자치구 중에는 관악·광진·동대문·동작·성동·성북·종로구청장이 참석했으며 대학에서는 서울대·서울과기대·숙명여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중앙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 [Q&A]해외서 백신 접종 후 입국, 누가 격리 면제되나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의 자가격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자가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단, 중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목적 등 일부의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Q&A를 통해 살펴봤다.-기업인이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원이어야만 가능한가.△아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꼭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인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가.△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직계가족방문의 경우 재외 국민만 포함되는 것인가.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해당하나.△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하면 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학생도 국내 거주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가. △그렇다. 유학생도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했을 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만약 미국으로 이민해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만약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접종을 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는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한다. -사업상 또는 직계가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문서를 위·변조한 것이 적발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