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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통해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 스포츠토토,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 18일부터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공고일인 오는 3월 18일 이후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외국인 작년 국내서 부동산 1만5000여건 사들여…‘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