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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예산처리 또 불발…3차례나 국민 기만한 與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카드’를 받으며 상황이 급반전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물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처리 시한(15일)이라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리며 향후 험난한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24.2%)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민의힘은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발짝도 양보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카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인세율 인하 폭을 비롯해 합의 안 된 또다른 세법 사항을 지적하면서 예산 처리는 결국 물거품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다.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인 여러 개인 만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 사항인 행정안전국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감세안(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앞서 김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신설 예산과 관련 ‘여야 합의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 지출’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예산 처리가 장기화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안 대비 약 4조원 규모(예비비 2조원 포함)를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국 총 253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 "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만났습니다]①
- [대전=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물가동향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배달비 조사방식 개선, 연령·가구 특성별 물가지수 작성 등 새로운 지표 개발·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연금통계’, ‘가계부채통계’ 개발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맞춤형 통계작성도 집중할 예정입니다.”한훈 통계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이 만든 수많은 통계를 활용해 경제정책을 짜다가 지난 5월 ‘통계 생산 책임자’로 임명된 된 한 청장은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물가지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비 품목의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배달비를 외식가격에 포함해 조사하는 현재 방식보다 비중이 높아져 현실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 주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융합한 ‘재난 SGIS 구축’은 한 청장이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재난특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대응태세 준비는 물론 현황파악이나 피해복구도 종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청장은 “통계청은 새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가통계가 체감물가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체감물가는 측정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고 심리적 요인 등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을 평균낸뒤 그중 0.01% 이상 지출하는 품목 458개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조사한다. 평균적 가구와 개별 가구 간의 소비품목과 가중치가 다르거나, 사람들이 구매 빈도에 따라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 다르기에 물가 통계와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 -배달비 비중이 늘었으나 물가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 △배달비는 기존 외식품목에서 분리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중 별도 지표로 공표 예정이다. 배달비가 외식품목에서 분리되면 외식가격이 올랐을 때 배달비 때문인지 음식값 때문인지를 나눌 수 있어지기에 배달비 물가를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1995년부터 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는 공표 중이다.(현재는 소비자물가의 9.8%를 차지하는 집세항목으로 잡고,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전·월세 등락만 반영)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활용할 경우 28~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면 집세가 변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물가는 연금, 최저생계비, 임금, 등록금 등과 같은 각종 가격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물가통계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사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으로 연령대별·가구특성별 현실 반영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비하는 바구니 차이로 인한 다양한 계층별 체감도의 현실 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물가동향 지수의 주기적 개편을 추진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사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개편을 추진하며, 그 중간연도에는 가중치 조정 등으로 최근의 소비지출 구조를 적기에 반영하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본조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1차 시험조사했다. 내년 제2차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공표 형태 및 시기 등은 조사결과 및 국제 통계분류, 국내 가상자산 과세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별 과세 여부 및 형태 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년 10월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한국은 노인빈곤율 40%라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나라는 연금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에 이에 대한 측정도 잘된다. 반면 한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할 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행정자료가 없기에 전적으로 답변자에 의존한다.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개인·퇴직연금 및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 이도 파악할 수 있다.(현재 가금복 조사에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아닌 부채만 잡힘) 이렇게 되면 노후준비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연금개혁을 할 때도 증거기반 정책을 펴기에 용이하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와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더한 ‘재난 SGIS’ 구축 중인데. △재난특보는 이동경로 및 강우량 등 기초 정보만 제공 중이나, 피해 예상범위 내 인구, 주택, 경작지 등의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현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요 사업체 또는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정보를 함께 알면 더 생생하고 유용한 재난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미 기상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인구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인 만큼, 통계청은 인구감소 등 인구정책 관점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주관 부처에 도움되는 지표 개발 및 작성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경기 저점은 언제로 보나.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은 내년 초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2020년 상반기 5월쯤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는 컨센서스는 있는 듯 하다. 현재 경제흐름은 중립적 통계를 만드는 이로서 볼때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통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통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 -통계청이 통계처로 승격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청’은 법령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통계법을 개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령제정권한이 있는 ‘처’로 승격되면 통계법에 대해 훨씬 오너십이 있고 필요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타부처와의 협의에서도 대등한 위치가 돼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계처로의 승격 등 조직 개편에 관하여는 학계 및 정치권의 논의와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 청장은…△전북(1968년)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Δ서울대 행정학 석사 Δ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Δ행시 3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지식경제예산과장·전략기획과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 금투협 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최종 후보 3인 공약집 배포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회장 선거 최종후보 세 명은 이날 회원사에 공약집을 배포하고 나섰다. 최종후보 세 명은 김해준 전 교보증권(030610) 대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003470) 사장,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등 세명이다.먼저 김 후보는 “업계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각종 규제 개선과 회원사 지원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 후보는 회원사와 협회, 정책당국간 실무자 중심 상시 소통채널 운용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연금투자 활성화, 대형화를 비롯해 해외진출을 통한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고도화 등을 공약으로 들었다.(왼쪽부터)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 모색, 비대면 판매 규제 완화 추진, 제도권 장외 유통시장 활성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신속 출범 지원 등도 강조했다.서명석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 후보는 “지금은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동양사태 당시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킨 경험으로 뚝심있게 파이팅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4대 전략·1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업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결정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증권업계에 대해서는 투자은행(IB)부문 주52시간 적용 배제 등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 리스크 비율 중복규제 완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증권사 랩 추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서유석 후보는 자금경색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 후보는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중 적격펀드 분배금 과세 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고객층 선점으로 청년층 머니무브 유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업계 출신답게 자산운용업계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절차 개선 등을 공약했다.한편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12일 세 명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거를 진행, 차기 회장을 뽑는다.
- 서울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40만대…2439억원 부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이 중 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 총 140만대 중 136만 대(97%), 세액 총 2439억원 중 2433억원(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자동차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겐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 말고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ETAX) 및 모바일 앱(STAX) 납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내년 1월 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