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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해소 선봉,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역차별 없애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00년 89%→2023년 46%’ 20년새 반토막 난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 수치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시에게는 먼 이야기다.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해 주요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실제 최근에는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하며, 법인 소재지는 다른 지역으로 등록한 법인과 사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되기도 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또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