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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고위험 펀드 출시 봇물..`무얼 고를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고수익 고위험 펀드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 8개 운용사들은 최근 13개 `고수익 고위험 펀드`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이들 펀드는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지만 고수익, 혹은 안정성 추구 등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고수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한 새로운 운용 방식을 갖고 있는 상품인 만큼 펀드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 운용사별 펀드 상품 `조금씩 달라`일단 이들 상품은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1억원까지 5%의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10억원을 투자해 8%의 수익률(8000만원)을 달성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시 2800만원의 과세를 물어야한다. 하지만 이 펀드에 가입하면 4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후순위채나 회사채, 즉 신용등급 BB+이하의 투자부적격 채권을 최소 10%는 구성해야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과세혜택 만큼을 물어줘야 한다. 우리CS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등 국내 8개 운용사들이 모두 `고수익 고위험` 펀드라는 상품을 출시하지만 특징을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각 운용사들의 상품은 유형부터 다르다. 아이투신운용과 우리CS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CJ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등의 상품은 모두 혼합형이다. 반면 한화투신운용은 채권형만 출시했다. 흥국투신운용과 대한투신운용은 혼합형과 채권형을 모두 갖고 있다. 또 같은 채권형이라 하더라도 운용사마다 투기등급 채권 비중을 10%, 혹은 10~30%로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월 자산운용사별 주력펀드 자료:자산운용협회)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투기등급 채권 편입 비중이 낮은 상품이 적합하다. 하지만 이는 수익이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름처럼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번에 나온 펀드 중 한국투신채권운용본부의 `한국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혼합펀드`가 안정성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꼽힌다. 한국투신 채권운용본부는 "이 펀드가 투기등급 채권을 10%로 하고 있어 고수익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종류의 펀드를 출시하는 대투의 혼합형 펀드인 `대한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혼합투자신탁(제1호)`는 10%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높아 안정성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다.◇ 기대수익률에 의존해선 안돼..위험분산도 스스로운용사들은 그러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펀드도 대부분 기대수익률을 6% 안팎으로 제시, 다소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내세웠다. 운용사들은 "정크본드 펀드라고 부르지만 투기등급 채권 비중이 10% 남짓한 수준이어서 안정적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예컨대 지난 22일 발표된 증권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3년기준 BBB-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7.95%다. 이보다 낮은 등급인 BB 등급이라면 8%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위험을 희석하기 위해 BB+ 등급 채권이 10% 정도만 들어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6%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이들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이라면 운용사들이 제시하는 기대수익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우 사장은 또 "외국의 경우 100% 하이일드 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내놓고 주로 장기투자와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고액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여기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용사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당히 섞어서 펀드를 만든 만큼 운용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가 지적했다. 무늬만 `고수익 고위험`인, 정체성이 모호한 펀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그는 위험분산을 펀드에 맡기지 말고 투자자들 스스로 하라고 조언했다. 고수익을 원한다면 가능한 투기등급 채권 비중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원금 훼손 가능성을 스스로 완화하라고 우 사장은 권고했다.
- 심상정, 네티즌이 뽑은 `2006 베스트 정치인` 선정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심상정 의원이 네티즌이 선정한 2006년 베스트 정치인으로 뽑혔다. 정치 컨설팅그룹 (주)폴컴 I&C는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월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된 12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네티즌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상정 의원이 총 투표수 1998표 중 19.57%인 39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2위는 17.82%인 356표를 얻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지했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주)폴컴측은 "심 의원은 성추행을 저지른 최연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가 법 조항 미비로 징계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도덕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또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편법증여에 대한 적극적 과세를 촉구하는 등 작년 한 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벌여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풀이했다.심 의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네티즌이 잘했다고 뽑아준 베스트 정치인이라는 데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대선에 출마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부자들의 시대에서 서민의 시대로,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신자유주의 약육강식 시대에서 호혜협력의 시대로, 보수정치 시대에서 진보정치의 시대로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주)폴컴은 지난 2001년부터 매주 베스트 정치인을 선정해왔는데, 2001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이, 2002년 김원웅, 2003년 김홍신, 2004년 김희선, 2005년 노현송 의원 등 2명이 각각 뽑힌 바 있다.
- (한미FTA득실)②국민 동의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어느 한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 균형있는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14개월에 이르는 한-미FTA 협상 레이스에서 정부 협상단이 시종일관 대원칙으로 내세웠던 얘기지만, 협상이 사실상 타결단계에 접어든 지금 정부의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의약품, 금융,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많은 부분이 우리의 양보로 결론난 상황인 반면 자동차, 무역구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세계 최대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제시스템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자동차, 농업과 섬유 등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국민적 동의와 국회 비준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 최대시장 확보..비가시적 효과도 기대미국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5%, 수입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 제3위의 교역 대상국이지만, 2003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대미 수출입 현황 (자료=대한무역협회)이렇다보니 한-미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교역 증대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단기적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이 54억달러(12.1%)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4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단기에 29억달러(0.42%), 중장기적으로 135억달러(1.99%) 증가하고 생산과 후생수준, 고용 모두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증진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한-미 우호관계 증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이경태 KIEP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더 투명해지고 일관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나 지식 집약화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현오석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는 "FTA의 최우선 목표는 경쟁 촉진과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쟁점 줄줄이 양보..막판조율 `변수`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양국간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의약품, 금융, 투자자 소송 등 주요 쟁점들에게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자 `균형있는 이익`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세철폐 유예, 의약품 약가 산정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신약 최저약가 보장, 농산품 상품일반분류(HS)코드 예외품목 대폭 축소 등 우리의 양보가 계속됐지만, 우리는 개성공단 문제나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우리쪽에서 거의 다 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애초부터 협상은 매우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 역시 "자동차, 농업, 의약품 등에서 미국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고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정부 소송제도 부동산과 과세, 간접수용을 예외로 하는 것을 빼고는 99% 미국 요구대로 됐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에서 우리가 미국측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협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이렇다보니 결국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자동차와 섬유, 농업분야에서 어떤 일괄 타결안을 이끌어 내느냐가 `그나마 얻는 것도 있는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비준도 불투명..정부노력 병행돼야이처럼 협상이 `균형있는 이익`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골격을 드러내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까지는 또 한 번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협상 결과가 시민사회 불안을 충분히 완화시켜주지 못하면 협정 무효화가 요구될 수 있고 이는 국회 비준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한-미FTA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역시 "농업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자동차, 무역구제 문제 등 챙길 것은 꼭 챙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등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양국 의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설령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치더라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각 경제주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현 원장은 "정부는 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기업은 교역과 투자,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주택씨는 32평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이 들었고 현재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억8000만원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양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과연 일주택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 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 거래가(20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주택씨의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인 5억80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취득시의 가격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2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받는데 5년 이상이므로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년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예정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총액이 6931만9800원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10%), 5~10년(15%), 10~15년(30%), 15년 이상(45%)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된다. 여유가 있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 증여, 직장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07년부터 실 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한다고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가 3, 5, 10년 가까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보유주택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도타이밍을 잡는다 다주택자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추후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2010년 이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안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 하겠다. 2)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만 하다. 5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건 이상 주택 양도 시 매각하는 해를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건 이상의 주택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4)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현행법상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5)법을 잘 지키면 세금이 낮아진다 기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용도변경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주택 중 1주택이 쓸모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는 꼭 챙겨두자 부동산 관련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필요경비(주택 수리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벽지·장판·문짝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보험 든 남자]어린이 저축보험(VOD)
- [이데일리 보도제작부] 우리 나라의 평균 근로자 가계의 자녀 한명 당,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교육까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 한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약 7천 4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이나 유학, 해외 어학 연수 등의 비용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를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훗날 자녀가 성장하였을 때를 고려, 미리 미리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교육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교육보험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비 마련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어린이 저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저축보험은 건강 위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및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복리로 부리, 만기 시 지급하는 보험이다.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입자는 보장과 저축, 세제 혜택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축 보험 중, 동양생명의 꿈나무 저축 플랜 보험은 금리 연동형으로 연 4.9%의 이율을 적용한다. 가입은 태아부터 가능하며 장애아나 미숙아 출산까지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고액 치료비와 암, 청소년 특정질환도 보장한다. 금호 생명의 자녀 사랑 재테크 플랜 보험은 주보험으로 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질병 재해와 수술 입원 등의 기초 치료를 보장하며 금리 연동형으로 최저 보증이율 4%를 보장한다. 어린이 저축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먼저 자금이 필요한 시기의 물가 상승률과 교육비 상승률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과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하며 , 보장과 수익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MBC '개그夜' 김완기씨가 진행하는 [자신만만 재테크] '보험 든 남자'를 보시려면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문재인 실장 "보유세 반발에 대응하라" 지시했지만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보수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저항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유세 반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비서관과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정례브리핑중 "30평형대 강남아파트를 15년 보유했을때, 11억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9억2000만원, 세수는 6800만원, 세부담은 7.5% 수준이 된다. 세금을 내고 나서 비슷한 분당 주택을 구입하면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들의 말꼬리 잡기식 시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일부 부동산 언론이 보유세 조세저항 심리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비서실장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 곧 첫 TF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앞서 조세저항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던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 국민 설득과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신고율을 당초 예상했던 90%를 훨씬 넘는 98%까지 끌어올리며 조세저항 움직임을 봉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청와대와 재경부, 국세청등이 참가하는 TF를 구성, 보유세 납부 거부 논리를 반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지난 15일 `종부세 부담, 국민 98%`이라는 글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는 것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고, 이 지역 보유세 부담의 전세금 전가 가능성을 일반화시켜 `서민 피해`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고 왜곡"이라며 언론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정브리핑은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수언론의 `보유세 폭탄` 보도는 불안과 위화감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보유세 폭탄`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국정브리핑은 반박글 한두개를 올린 이후 전면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역시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의 주장을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반박하던 것과는 달리, `보유세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보유세 폭탄`이라며 저항하는 강도가 지난해말 종부세 납부거부 당시보다도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 편에 서서 보수언론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는 평균 5%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재산세 부담 논란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 때문에 오른 공시지가액이 온전히 재산세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