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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재테크 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제개편안으로 절세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던데……” “내년부터 펀드에 세금폭탄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환매할까요?” 최근 주가급등과 맞물려 2009 세제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환매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매문의는 바로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설정액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오면서 펀드의 손실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8월 27일 기준 79조 6천400억 원으로 26일 대비 하루만에 1,967억 원이 환매 되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 6.17조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펀드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투자자들의 환매(기관들의 매도)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증시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만료되면 펀드 등의 장점인 절세혜택이 그만큼 줄어 재테크판도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절세혜택이 없어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2009년 금융관련 세제개편안, 각종 절세혜택 줄어든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9세제개편안이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반기에만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가 27.9조원에 달해 당초 예상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22조원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당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일부 항목의 경우 수정보완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방향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축소로 방향을 잡고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실제시행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추가로 발표될 수정안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해외펀드: 종합과세대상이라면 (부분)환매, 비과세되는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기존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내년 이후 발생한 펀드수익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말 기준 평가금액이 800만원이었고, 내년 환매시 1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외펀드에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큰 수익이 생겨 금융소득(해외펀드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환차익)이 4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부분)환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향후 시황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비과세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올해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환매나 갈아타기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기존가입자는 유지,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갈아타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막강한 절세혜택 때문에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필수 상품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지고 비과세도 2012년 까지만 연장되어 절세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보완책으로서 소득별로 차별화하여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논의중이므로 보완책을 보면서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신탁)상품의 경우 앞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불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모펀드 거래세(0.3%)부과: 가치주•배당주 펀드에 주목하라! 2010년부터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펀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펀드 내에서 회전율(종목매매의 빈도)이 높은 액티브형 펀드보다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이 유리한다.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펀드별 영향]자료에 의하면 액티브형펀드의 경우 1년 동안의 평균 회전율은 345%로 거래세 0.3%가 부과되게 되면 1.04%의 수익률 하락효과가 있는 반면, 가치주 펀드는 1년 동안의 회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0.27%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ETF투자의 장점이었던 낮은 거래비용도 매도시 0.1%의 거래세(펀드에서 주식매도시 0.3% 거래세 부과)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매력은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에 과거 성과 위주로 펀드를 골랐던 투자관행을 벗어나 거래회전율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펀드에서의 매매회전율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매중개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 주식형(회사채)펀드: 고액투자자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작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러나 세금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급여생활자에게는 절세효과가 없고, 채권형펀드의 경우 투자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근로소득공제 일부 폐지,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총 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총 급여 8천만 원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식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소득대비 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배제될 예정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고소득자 증세한다더니..중산·서민부담 40%?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친서민' 2009년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에 앞서 먼저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며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입자 부담↑ 먼저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자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 이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형태인 월세주택난에 봉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으로 만회하려는 경우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 억제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되레 매도가격이 높아져 부작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전방위적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시 위반금액 100%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서비스비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이용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내 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도로연수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00만원가량 든다. 이중 10%가 인상될 경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운전면허 수강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소비자가 상승,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세부담 서민·중산층 40%? 무엇보다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 반대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포장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로 지적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StartFragment--><서울경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면-제언 “거대 과학은 하이 리스크, 길게 보고 투자 더 늘려야”-경기회복 발목 ‘부메랑’ 우려-나로호 실패, 덮개 미분리가 원인-北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MB "출구전략 시기상조, 재계 더 과감해야“ ▲종합- 日 철강업체, 국내 조선사 ‘기싸움’ 승리할 듯-해외건설 작년 30조원 돌파... 사상 최대 증가 -막걸리 매출, 와인 제쳤다. ▲해설-각국 재정적자... 미, ‘더블딥’ 가능성도/ 중, 자산거품 확산 우려-한국, 6월 통합재정수지 27조9550억 적자-일본, 수출 10개월째 감소.. 7월 전년대비 36.5% 줄어 ▲종합-“세제개편안 세부담 커졌다” 반발 고조-회복세 뚜렷한 경기 지표들...땅값 4개월 연속 오르고, 소비심리 7월여만에 최고 ▲과학위성 -한러간 실패 책임공방 불거질 듯-“발사체기능, 시스템은 성공적”-2단로켓 점화 뒤에도 페어링모습 그대로 ▲기획-그래픽 등 한국 온라인 게임이 최고... 게이머들 감탄-3D 입체영상... 모바일 게임 진화는 계속된다. -인구강국... 정년 늘리고 워킹 맘 지원-특별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중기청발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 하나은행 “동의안했다” 전면 부인 파장 -카드사 ‘생활서비스’ 大戰 ▲국제-무차별 테러.암살... 카프카즈 ‘러시아판 아프간’되나-소니 “전자책 시장 주도권 되찾자”-고개숙인 럭셔리호텔...불황 여파로 힐튼 등 4성급 낮춰 손님잡기 ▲산업-민간펀드선박... 자금난 해운사 숨통터줄까-마티즈 신차 생산... “경차 지존 되찾자” 구슬땀-해외진출 게임사들 ‘적과의 동침’-‘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열린다-2009 나노 코리아.. 나노기술 적용 첨단제품 대거 선봬-유통가도 신종플루 대책 비상 ▲증권-IT.車 증시주도 지속 여부 논란-“다시 아이온 효과” 게임株 들썩-“조선업종 본격 회복엔 시간 걸릴 듯” ▲사회-산업계도 신종플루 비상-“공동주택 복도도 주거침입 적용 대상”-“약골”남성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수 5년새 두배 증가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고대.외대 등 5개 대학가 주변 지정-도심 가까워 ‘블루칩 뉴타운’ 꼽혀.. 왕십리 뉴타운 ▲교육-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 건립 “잰걸음” <매일경제>▲1면-2차전지가 산업틀 바꾼다-나로호 위성 대기권서 소멸-"종합채널 성공하려면 대기업참여 펀드 필요"-이 대통령 “출구전략 시기상조”-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트랜드-녹색성장 이끌 최고기술 뽑는다-한국의 무기 세계를 날다 ▲나로호 궤도진입 실패-한러 원인분석... 페어링 무게 못이긴 2단로켓 텀플링 후 위성 추락-끝나지 않은 도전.. 2018년 독자 발사체-2020년 달탐사 위성... ▲경제종합-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전통주 50종 되살린다 ▲방송발전 토론회-종편 선정 정치논리 아닌 실력으로-종합편성 조건.. 최소 4-5년 뚝심있게 버틸 사업자 필요 ▲정치.외교.안보-적십자회담.. 추석전 금강산서 이산가족 100여명 상봉-북미 ‘샅바싸움’ ▲국제-휘황찬란한 중 건국 60주년-2기 앞둔 버냉키 숙제는 ▲금융.재테크-장기주택저축 세제혜택 폐지된다는데 ... 녹색펀드,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주목-은행, 최악상황 감안해 유동성 관리 ▲기업과 증권-LED TV진화... 하이브리드형 나온다-대우건설 인수전 중동자본 가세 ▲기업.경영-마티즈 하루 1000대씩 예약-한상대회 파급효과 크다.. 작년 실질교역 4000억원 ▲유통-김치, 마늘, 된장... 신종플루 극성에 상한가-남양유업, 중앙아시아에 분유 수출 ▲기업과 증권-세수 늘리려다 외국에 시장 뺏길라-우회상장 ‘미스터피자’ 뜰까-쓰레기 메탄가스 태워 전기 생산...영업이익률 50% 넘을 것-나로호株 ‘상승궤도 진입’ 실패 ▲증권.시황-기계.철강 상승에 연중 최고 1614 ▲부동산-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후폭풍... 세금전가로 전세시장 불안 부추길 듯-고려, 서일, 경희大 등... 원룸.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완화 ▲사회-신종플루 백신 개발땐 학생에 우선-정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교육.세금 개선 깜짝놀랄 선물 <한국경제> ▲1면-‘PC없는 컴퓨팅’ 시대 열린다-동일위반에 과태료.벌금 중복부과 못해-“지자체간 도로.상하수도 통합때 보조금” ▲종합-“종합채널 등장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확산에 기폭제”-도심형 산단 규제 완화.. 서울디지털단지 유통매장 허용-나로호, 페어링 한쪽만 분리..폭발력 미흡·발사체 결함 가능성 ▲경제금융-은행-증권, CMA카드 수수료분쟁 확산 ▲‘신용불량’ 600만 시대-‘파산자 천국’ 미국도 요건 강화... 신청자 1년만에 5분의 1로-“파산 신청 전 상담 의무화..의도적으로 빚 안 갚는 일 막아야” ▲정치-MB의 소통실험.. 여의도는 특사정치중-정치권 개헌 ‘동상이몽’ ▲국제-위기는 기회.. 뉴욕파이프, AIG제치고 미국 2위 보험사로-중, 은행자기자본 규제-대축 7000억위안 줄어들 듯 ▲사회-‘골리앗’ 대기업, ‘다윗’의 특허소송에 떨다▲산업- ‘南伐’ 시작된 2차전지 분리막 시장... 일본도 비상 발령-대기업, 특허 제공.무이자 대출 ... 협력사 힘 됐다. ▲목요기획-비과세 혜택 대폭축소... 숨겨진 ‘절세상품’ 찾아라 ▲부동산-고려대.경희 앞 ‘도시형 생활주택’ 본격개발 ▲증권-추가강승 동력 찾기.. 철강.조선주에 순환매-손실난 해외펀드 내년까지 들고가야 유리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매일경제 ▲1면 -대한민국 마침내 우주시대 열다 -내주초 개각, 청와대개편 -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오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회담 -"버냉키의장 연임" 오바마 금명 발표 ▲2009 세제개편 -연봉1억 내년 근소세 708만원서 756만원으로 -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주택청약저축 소등공제 신설..서민 세부담 완화 -운전면허학원, 쌍꺼풀 수술..부가가치세 물린다 -230만원짜리 TV, 내년 4월부터 15만원 오른다 -녹색금융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건전성 `빨간불` 증세로 방향 틀어 ▲종합 -국제유가 75달러 육박 -주택대출 급증..가계빚 700조 넘었다 -사공일 "세계는 불안정한 회복중" -2분기 전자상거래 금액 작년 동기보다 6% 늘어 ▲국제 -IMF "세계경제 회복세 확실" -GM, 오펠 매각계획 없던일로? -中 출구전략 `할까 말까` -日스미토모 미쓰이, IB사업 진출 -美정부부채 10년내 GDP80% 육박 ▲금융 재테크 -암보험 가입 갈수록 어려워진다 -일시 직장 잃어도 채무조정 허용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은행권 친환경 녹색카드 봇물 ▲기업 -"LCD패널 중국시장 확대가 우선" -노키아도 넷북시장 뛰어들어 -감각적 외관 `투싼ix` 나왔다 -삼성-LG LCD패널 교차구매 MOU -노사갈등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KT 신사업에 빌딩 공간관리 -대한항공 국내선 고급좌석 운임 올려 -LG전자, 4G 상용화 임박 -한진해운, 포스코와 20년 장기수송 계약 ▲유통 -대형 하나로마트도 사업조정 대상 -소주 저도경쟁 어디까지 -서강대내 홈플러스 무산 ▲기업과 증권 -`대형주 못난이 4인방` 주가 부진..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SK텔레콤 -GS글로벌, 그룹 후광효과 볼까 -코스피 1600대 안착? 조정? -모든 공모펀드에 거래세 0.3% 물린다 -손실난 해외펀드 비과세 1년연장 -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어진다 ▲부동산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인천대교 10월 개통 -롯데건설 부산서 미니신도시급 분양 -화성에 198만제곱미터 국내 최대 웰빙타운 ◇ 서울경제 ▲1면 -대한민국, 우주로 가다 -연봉 1억이상 고소득 근로자 연간 稅부담 48만원 늘어 -이르면 내주초 靑·내각 동시 개편 -오바마, 버냉키 FRB의장 연임 결정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종합 -`차이완(중국+대만)` 산업통합 갈수록 가속화 -대형 주유소·서점등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오늘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논의 -금호타이어 노사교섭 다시 결렬 -낮게.. 더 낮게.. 16.8도 소주 출시 -공포의 `황영기 신드롬`..한국 IB시장 `식물인간` 상태로 -가계 빚 다시 급증 첫 700兆원 넘어 -일시적 실직자 빚부담 덜어준다 -2분기,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고 -中 상반기 수출 세계1위 -MB 정부 5년간 세수 감소분, 재정부 `33兆` 국회 예산정책처 `90兆` 추계치 논란 ▲2009 세제개편안 -50인치 PDP TV 15만원 올라 -임투세액 공제 폐지 부담늘어 -감세 틀속에서 세수확보 대책 담아 `짜맞추기식` ▲금융 -與 추진 서민신용보증기금 성공하려면.."금융권에 적절한 인센티브 줘야" -금감원, 카드사 과열경쟁 제동.."신상품 손익분석 철저히 하라" 요구 -저축銀 후순위채 발행 잇따라 -은행 해외점포 수익성 개선 -환급금 없는 저렴한 보험 나온다 ▲국제 -불신·오해 딛고 `금융위기 해결사` 인정 받아 -日 게이단렌의 `현실주의적 선택` -GM, 오펠 매각 없던 일로 -오바마 휴가때 읽을 책은? 프리드먼 `뜨겁고..`등 5권 챙겨 ▲산업 -삼성컴퓨터엔 LG LCD, LG컴퓨터엔 삼성 LCD -소형SUV `월드 베스트카` 꿈꿔 -정몽구회장 美 차생산·판매 직접 챙긴다 -LGD, 中에 LCD패널 라인 추진..기술유출 논란 -미얀마 가스전 설비에 5년간 2兆원 투자 -포스코와 철광석 20년 장기운송 계약 -두산重 인턴들 해외 현장 체험 -PC-휴대폰 업계 `모바일 컨버전스` 전쟁 -LG전자, 4G-2G 네트워크 연결기술 시연 성공 -앞뒤 LCD 장착 신개념 디카 나왔다 -퍼스텍,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도약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 여전히 기승 -유통업체 "구체 기준 없다" 반발 -신세계百 "글로벌 패션인재 양성" ▲증권 -국제유가 상승 "증시에 藥? 毒?" -"너무 올랐나" 블루칩 숨고르기 -"국내증시 PER 20배수준 레벨업 2010년대 글로벌증시 주도" -"지주사, 매수관점 접근 필요" -코스닥 대장株도 `신고가 행진` -`ETF 단타` 힘들어진다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 잇따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 속탄다 -`레미안 조경` `IFLA 공모전`서 2개분야 본상 -롯데건설, 부산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논란 해법은 -청약 1순위 자격 유지하려 유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늦춘다 ◇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세금 10조 늘린다 -내주초 총리포함 중폭 개각 -오늘 금강산서 남북적십자회담 -지자체 자율통합때 국고보조금 더 준다 -실업급여 수급 100만명 ▲종합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 실무협의 착수 -유씨 `억류 숙박비` 하루 100弗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강행..`제2 쌍용차` 우려 -中갑부, 전용機로 도쿄서 오페라 보고 제주서 골프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최저한세 강화..대기업 2조 더 부담 -포괄적 주식교환·자산양도 통한 M&A도 稅혜택 -1억소득 근로자 세금부담 한 해 48만원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내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경제·금융 -보험료 싼 대신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나온다 -가계 빚 700조 넘었다 -농어촌公 자회사 매각..현정부 첫 민영화 -실직자 빚 상환부담 줄어든다 ▲국제 -금융위기와 싸운 1년..버냉키란 별이 뜨다 -유럽 은행 부실채권 여전히 `눈덩이` -한숨 돌린 GM "오펠 매각 재검토" 배짱 -베이징 `건국 60주년` 기념 모드로 -러시아 자동차업체 4곳 통합 ▲산업 -"SM9 내놔도 팔릴 정도"..럭셔리 세단 없어 못판다 -정몽구 회장 `현지공장 점검` 美 출국 -상의 "기업 석탄사용 규제 완화해야" -"기존 투싼은 잊어라" 투싼ix 나왔다 -LG디스플레이 "中 발판 2011년 세계1위 하겠다" -휴대폰 강자 노키아, PC시장 진출 -삼성, 셀카 쉬운 카메라 내놨다 -LG, 이통 3,4세대 퓨전기술 시연 성공 -직원·간판 없는 `위장 영업` SSM도 사업조정 대상 -롯데주류, 16.8도짜리 `처음처럼 Cool` 출시 -"어린이도 맞춤 정장을"..닥스키즈 `MTM` 인기몰이 ▲부동산 -재건축 연한 축소 놓고 또 다시 갈등 -깔끔한 외벽..공사중인 건물 맞아? -`반포 래미안` 입주권 거래 왜 줄었나했더니 -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 단속 -용산국제업무지구·고양 한류우드 사업 위축 위기 ▲증권 -`주가 방향성 공방`..거래대금 사흘째 10조넘어 -中증시 또 버블 경고 -주도주 숨고르기속 건설·정유주 `꿈틀` -잇단 환매에 稅혜택도 폐지..펀드시장 `이중고` -"거래세 부과로 ETF 시장 외국인 매수 줄것" -증권사, `법인세 면제` 이슬랍채권 사업 가속화 -칼 아이칸, 한국베랄 지분 확대 관심 -코스닥기업 대규모 증자 쏟아져 -R&D 투자도 IT·자동차가 `으뜸` -SK證 "한국증시 레벨업 국면 들어섰다"
- `친서민 코드 짜맞추기`..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가 퇴조하는 것인가. 더나아가 `부자감세`에서 `서민감세-부자증세`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친서민 코드`로 무게중심을 옮긴 MB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같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세재개편안이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더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기업 플렌들리 정책`이나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대못 등을 뽑아버린 작년 이 맘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감세기조의 퇴조`나 `서민감세-부자증세 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세율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감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년만에 과도한 감세기조에 손질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추가 인하로 총 5조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700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삼모사격`으로 세금을 일년 앞당겨 거두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제외한 향후 3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 증가 규모 4조원대와 비교하면 `부자증세`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민의 경우도 새로운 지원 보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장에 초점이 맞춰있어 `서민감세`라기 보다 `서민지원`에 가깝다. 결국 빠듯해진 국가재정을 감안해 담세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이들의 세금인하 혜택을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데로 고스란히 돌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빨라야 2013년께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전건전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감세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 화두는 `친서민`..세제 일관성은 결여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네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서민 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그 것들이다. 특히 MB 정부의 `친서민 코드` 정책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분야는 1~3년 연장된다.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 등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친서민 세제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세기조의 혜택을 컸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각종 특례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세부담이 확대된다.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기조 유지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 서로 상충되는 목표 달성의 묘책을 찾으려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엿보인다. MB 정부 특유의 실용 정책이고 이를 통해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원칙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고민은 `재정건전성`..내년 세수부족 땜질 `안간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이미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30.1%에서 올해 35.6%로 빠르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국내외 경제여건상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후 3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9조3150억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160억원으로 총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의 재정 역할을 여전히 필요한데 세수 감소폭이 커 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올해의 -2.9%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예상치인 50조원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내년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70% 이상인 7조7000억원을 내년에 몰아넣은 배경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해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일년 앞당겨 거두기로 했다. 내년 세수구멍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활하는 것은 내년도 국채를 5조원 가량 적게 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올해 사상 최대인 366조원로 늘어날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12년부터 세수증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고 있고, IMF는 2012년 성장률이 위기전 잠재성장률인 4%~5%을 소폭 웃도는 5.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세금은 1.2% 더 거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8조7000억원과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13조7000억원의 재정흑자로 돌아서고 2014년에는 그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활을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인한 세수증가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의 경우가 1조원 가량이다. ◇ 고소득 전문직 과세투명화 `정조준`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투명화 방안이 마련된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영어학원 등 다른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여부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이밖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 세제개편 `국회 변수` 남아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희망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추가 인하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는 개장안도 전셋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부자감세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민주당은 25일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에 대한 명목상 지원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 세수 메우려 무리한 증세 추진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따라 내년 예상되는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세수 5조2000억원을 1년 앞당겨 거둬들이는 것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것. 이용섭 본부장은 "국제기준과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폐지된 제도인데,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어컨, 냉장고, TV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나 전셋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 세율은 기인하하고,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폐지한 것 등을 무리한 과세 추진의 예로 들었다. ◇ 정책 일관성·실효성 떨어져 민주당은 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 폐지'를 시행조차 하지 않은 채 3년후로 연기하고, 교통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이미 통화한 법률도 정부 임의대로 환원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사례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20, 25%로 대폭 인상했지만 실질적으로 R&D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만 유인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S전자에서 2010년 R&D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5조원을 지출할 경우 세금감면은 1조~1조2500억원으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월세와의 형평성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녹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역시 과도한 지원으로 실제로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60%이상이 들어갔는지 실무상 확인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재정건전성 회복 민생노력 '부족'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용섭 본부장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 세수 증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인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0.8%로 OECD 선진국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90조원의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이 5년간 45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고갈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년에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고소득 세원 발굴 ''합격점''..재정건전성 ''논란''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고소득자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표 양성화와 지나친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담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연구원 측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항구적인 세입 증대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43조원수준으로 추정했다. ◇ 고소득 과세 '누진'..숨은 세목 찾아내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누진도는 강화됐다"며 "조세 측면에서 감세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수입 노출이 잘 안 됐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로 상당 부분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15개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 30만원이상 영수증 부과를 의무화했다. 또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했다. 8000만원이상인 경우의 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하면, 총급여 1억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개편이후 708만원에서 이번 공제 축소로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는 무려 올해보다 163만원 많은 919만원을 내야했다. 안 본부장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누진도가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소득세 인하이전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해 소득과표에 포함되는 만큼 성형외과 등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은 고소득자 세수 확대와 직결된다.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가 4000억원에 불과한 점이나 3주택자 전세금 과세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 재정건전성 논란 뜨거워질 듯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IMF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수준이 GDP대비 -4%를 기록, 재정적자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1년(-1.6%)과 2012년(-0.3%)을 거쳐 2013년께는 1.0%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IMF의 GDP 및 적자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 내년 43조원, 2011년 18조7000억원, 2012년 3조8000억원로 산출된다.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인하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2년까지의 감세규모 33조8826억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사용중인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대"라며 "GDP가 1% 증가하면 세금은 1.2%정도 증가하는 누진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너무 중시해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10 세제)문답풀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의 문답풀이는 다음과 같다. - 500만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는▲올해말(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전 최종 3년간 연평균 수입(매출)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다. - 영세자영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납무의무 소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연간 120만원(올해는 80만원) 불입액중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혜택을 받으려면▲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기 R&D비용중 20, 25%(중소기업 30, 35%)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은▲신성장동력 산업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확한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다소비 품목과 세금 규모는▲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을 대상으로 정했다. 개소세 5% 부과시 10만~15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다.-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쓰이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아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쓸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소세 5%를 내야한다.- 개소세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한 이유는▲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는 비과세되고,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1등급이고, 저용량 일반냉장고는 4~5등급이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의 골자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이연(자산을 판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주식, 유형자산에서 기술 특허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설립외 증자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세파라치 개요는▲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 세제)무도학원·車학원 부가세 과세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로 전환되며, 중고차·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셀프빌링`이 확대되며, 관광호텔과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는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비된다. 상속·증여세의 납세편의도 제고되며,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는 유예된다.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무도학원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성형수술 과세정부는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현재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은 공익목적 교육업과 함께 부가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에 포함해 왔으나,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이 대상이며, 추후 어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다.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이나 인간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는 국제기준을 따랐다.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목적 성형수술만이 대상이며, 수의사 용역의 경우 농어촌의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수의사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과 함께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유흥주점등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106분의 6)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기로 했으며, 출고 후 1년 이내인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고가전제품, 골프채 등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유흥주점이나 룸싸롱, 나이트클럽 역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했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인 제도의 취지상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 대행단체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대상 업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 대행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셀프빌링` 확대..관광호텔·외국인·외국법인 과세 정상화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도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였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이밖에 지원목적을 달성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에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100% 면제됐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향후 2년 동안 50% 감면으로 축소되며,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제도는 폐지된다. 앞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7%에서 15%로 인하된 데다,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외국법인이 받는 기술로열티(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된다. 내·외국기술간 과세형평 문제와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밖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총 87건 중 22건은 정책 실효성, 이용실적 미미에 따라 폐지되고 6건은 축소된다. 전체 68%인 59건은 일몰이 연장된다(아래 표).◇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목적세 폐지 유예정부는 또 상속·증여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 공제는 계부·계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친부·친모와 동일하게 허용하기로 했다.또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내 분할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도 신고 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신고 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또 6개월 이내에 등기·명의개서를 완료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적용했던 30억원 한도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없앴다. 상속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하기만 하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던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로 한정됐던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과세제도 정비, 보완 차원에서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교통세법 폐지 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통과 이전으로 환원키로 했다.지난해 교통세를 보함한 교육세·농특세 등 3개의 목적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나머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 ('10 세제)공모펀드·ETF 거래세 부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0.1%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가 부활되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과 공모펀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ETF 증권거래세 과세, 금융기관 원천징수제 부활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ETF 수익증권에 대해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가지수 등의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이다. 정부는 ETF 수익증권의 거래가 실제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관련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해 개인 및 일반법인과 동일한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일반법인과 달리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돼 왔다. 다만 내년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이듬해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법인세를 1년 당겨내는 간접부담이 있을 뿐, 금융기관의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펀드 소득세 부과, 공모펀드·연기금도 과세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은 종료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내년부턴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내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0.3%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다,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애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직접투자하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왔지만, 공모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면제돼 왔다. ◇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실적저조·중복지원`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대폭 축소된다.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이라,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해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의 5~20%를 소득공제했던 것도 올해 말로 폐지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단,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조합 등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선 각각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던 것을 중복가입 금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도 종료된다. 현재 `BB+` 이하인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 ('10 세제)年 1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1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감면은 축소된다.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 뒤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된다.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세수확보 `1조` 정부는 지난 1975년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엔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함께 이듬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세중 단일항목으론 가장 많은 1조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지난 2006년 9000억원, 2007년 1조2000억원, 지난해 9000억원이었다. ◇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엔 소득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1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만 과세했으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주택 중 8.3%인 3주택 보유자의 93만호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을 제외한 금액의 60%만 과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으로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지방 및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사실상 제외했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정부는 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개정해,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16만명의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현행 80~5%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8000만원 초과는 5%에서 3%로, 1억원 초과는 5%에서 1%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에도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올해와 동일하지만 9000만원 이상은 올해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 비해선 줄어든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최고 구간인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원 가량임을 감안, 500만원이었던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해 주로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렸다.◇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임투세액공제 폐지 정부는 또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애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각각 8%에서 7%로, 11%에서 10%로 인하하지만, 100억원 초과 기업과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수준(각각 13, 15%)으로 환원키로 했다. 대상기업은 약 1000개로 추정되며,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도 종료된다.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향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 (''10 세제)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 허용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내 기업이 중동의 오일달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슬람채권(스쿠크) 발행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슬람채권중 이쟈라, 무라바햐 발행 허용..조특법 개정 정부는 이슬람채권 7~8개 형태중 이쟈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 두가지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세금 절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저리자금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동의 오일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발행실적을 봐가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감면 대상 추가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년(10%) 대상에 방송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되고, 지식관리시스템과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금액 3%(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절반으로 경감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은 3년 연장되고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된다. ◇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정부는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세피난처, 역회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3년간 더 늘어나고 대상채권의 요건은 만기 `1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3년씩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