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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고지 받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들어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사진=뉴스1)이때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하고, 그 이상은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1인당 계산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준공시 주택가액과 조합설립시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융을 더한 값의 차액으로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중과세 등의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7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때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2018년 1월 2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 정도로 집계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그중 37곳이 서울 소재 재건축 단지이고, 37곳 중 19곳은 강남이 아닌 강북 재건축 단지다.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곳중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고지된 재건축 단지도 등장했다. 반포3주구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경우 총 재건축 부담금을 5621억원을 부과받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7~8억원 수준이다. 바로 옆에 사실상 한 단지로 볼 수 있는 반포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2017년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실제 두 단지는 아파트 단지의 객관적 가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제 재건축 매물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한 가지 더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 주체다.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부담 주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져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건축 부담금만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형태의 약정도 가능하다. 또 재건축 부담금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비용은 별도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 부담에 관한 용어도 정확히 구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던 A씨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조직’을 만든 뒤 충남, 충북, 전북 등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려는 ‘메뚜기식’ 꼼수였다. A씨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불피해 복구 공사 입찰에만 무려 300가량 참여해 20여회를 낙찰받았다. A씨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도 일삼은 걸로 드러났다. 입찰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 간 수억 원대의 거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산림경영기술자에게는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0억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부풀렸다. 산불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공공사업장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과세당국도 나섰다.국세청은 A씨처럼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싹쓸이한 산림사업자들 중 탈루 혐의가 짙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검증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먼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 공고 내역을 토대로 산불피해 복구사업 참여 업체 5331곳을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0개 업체이지만, 이들이 가짜로 세운 유령업체는 41개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유령업체 5곳을 내세워 200여 회 입찰 중 20여 회를 낙찰받은 B씨도 A씨와 유사한 수법을 썼다. B씨 조직은 계열사 간 20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비용 처리했다. B씨는 탈루한 법인자금과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사적으로 쓰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출처불분명한 자금으로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본 이들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도 대차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세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분류와 규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그에 맞춰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음은 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보는가.△과세 자체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모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철회된 금투세 안에 가상자산을 담았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 현재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틀도 없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주식의 경우에도 자산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했지만, 과거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세로 대체된 바 있다. 지금은 홈택스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행 소득세법처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달라.△처분 단계에서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성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대여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역시 대차거래 수수료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정의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의 분류와 정의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아직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세법은 다른 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거래 대상을 차용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행 법규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한 투자자가 1년차에 1000만원의 양도손실을, 2년차에 3000만원의 양도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경제적 실질로는 2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월공제가 없으면 1년차 손실은 사라지고 2년차에는 3000만원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1년차 결손금 1000만원을 2년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2000만원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과세하게 된다. 같은 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인데 세 부담이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손익은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개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손익통산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소득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양도·대여·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이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토큰증권(STO)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게 맞나.△STO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증권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거나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과세할 때도 당장은 토큰증권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에선 소액 결제에 대해선 면세되기도 한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 현행법대로라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개인이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면서 얻는 일반적인 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DT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으로 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한데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화나 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해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 '청년'에 방점 찍은 금융위 예산안…"소득 많아도, 미래적금 가입 허용"
- [이데일리 정민주 김세연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 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 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이중 3조5000억원 정도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건 정책성 대출 상품에 소득 요건을 없애 대상을 넓힌 점이다. 정부 기여금을 늘리거나 타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했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주거 금융상품 신설우선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기금 투입 규모를 늘렸다.지난 6월 첫 출시한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재원으로는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다. 금융위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전용 85㎡ 이하)를 마련하게 해준다.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2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사라지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신용 하위 50% 이하도 포용…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까지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신용 하위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새 정책상품도 출시한다. ‘K-민생지킴대출’(가칭)과 ‘우리아이자립펀드’가 그 대상이다.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최초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추가로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이다.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되 월 1만원씩 갚는 방식이다. 성실하게 원금와 이자를 갚으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징검다리론’ 등 타 정책상품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각 최대 500만원(연 4.5% 금리), 최대 3000만원(연 9% 이하 금리)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50%는 구간별로 최대 연 120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가령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1:1)한다. 이 방식으로 연 200만원씩 19년간 꾸준히 적립·투자하고 수익률 6%를 가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만기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국민성장펀드 연 40조로 확대…미래산업에 돈줄 튼다미래 성장 동력도 놓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운영규모를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는 정책자금은 1조원 규모로 편성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1조원은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직접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취한다.지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 연봉 제한 없앤 청년미래적금…지방 中企 청년엔 납입액 25% 얹어준다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잠재력 제고 사업에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855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이다.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사진=연합뉴스)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으로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만5000원)로 올린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새로 만든다. 이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일반형과 우대형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뒤 추진된다.기여금 확대에 따라 만기수령금도 늘어난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일반형은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이지만, 우대형은 기존 2227만원에서 2285만원으로,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은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가령 총급여 8000만원인 일반 직장인 A씨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하면,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형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때 211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득 초과로 비과세만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108만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B씨가 우대형으로 가입해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 기여금은 270만원으로 늘어 만기 수령액이 2285만원이 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C씨가 지방우대트랙으로 가입하면 기여금만 450만원에 달해 만기 수령액이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 원금은 같아도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최대 369만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다.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 韓 가상자산 과세대상 15조원…"86% CARF 범위 벗어나"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2025년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의 8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표=체이널리시스)유형별로는 결제가 5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달러, 소득 20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달러,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다만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세율이나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합산한 수치다.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이번 분석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다.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CARF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활동이 포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의 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다.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과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가 분산되면서 거래소 등 사업자가 신고하는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CARF를 통해 확보한 납세자·거래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거래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납세자의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의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의 32%가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주소의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는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 75억달러의 약 144.05% 수준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전체 규모와 정부 재정적자를 단순 비교한 수치다.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美日 증권사 품고 가상자산 확장…'한국판 로빈후드' 꿈꾸는 박현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에 이어 일본 증권사 인수까지 검토하면서다. 여기에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출범시키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까지 품었다. 박현주 회장은 개별 인수합병(M&A)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를 연결하고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 전통자산부터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미래에셋 3.0’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엑스(Digital X)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X 제공)◇ 미국 이어 일본 증권사 인수 추진…글로벌 플랫폼 영토 확장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일본 현지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는 복수 증권사를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24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 이후 예금에 머물던 개인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와 자산관리(WM) 역량을 적용하기 좋은 시장으로 꼽힌다.업계에서는 이번 일본 진출을 개별 M&A보다 박 회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랫폼 전략의 한 조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미국에서 온라인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도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수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글로벌 투자 플랫폼 ‘미래에셋 포트폴리오서비스(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를 선보였다. MAPS는 미래에셋의 차세대 성장 전략인 ‘미래에셋 3.0’ 비전 아래 선보인 첫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을 통해 현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MAPS는 이를 국가별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한 통합 투자 플랫폼이다.향후 미래에셋은 MAPS를 통해 미국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으로 트레이딩·투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지 증권사 인수를 통해 고객과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홍콩에서 시작한 MAPS를 연결해 국가별로 흩어진 리테일 기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그림이다.박 회장이 밝힌 목표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6월 MAPS 공개 당시 “미래에셋의 목표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홍콩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홍콩에서 시작해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상품·디지털자산 잇는다…‘미래에셋 3.0’ 큰 그림미래에셋의 해외 진출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현지 법인 확대보다 고객을 가진 플랫폼 확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은 2023년 프랑스 BNP파리바로부터 인도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한 뒤 기존 인도법인과 합쳐 미래에셋쉐어칸을 출범시켰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미국 글로벌X 등을 M&A하며 상품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증권사를 사들여 현지 고객 접점과 판매망까지 직접 확보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일본도 같은 전략이다. 미래에셋은 글로벌X를 비롯해 이미 글로벌 ETF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지 개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라이선스와 고객 기반이 필요하다. 신규 법인을 세워 처음부터 고객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면 금융업 인허가와 전산, 영업망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 신NISA를 계기로 커지고 있는 일본 리테일 시장에서 M&A가 거론되는 이유다.여기에 디지털자산이 더해지면서 박 회장의 그림은 한층 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하고 사명을 ‘디지털X’로 변경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X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을 아우르고 금·은·전기 등 실물 자산까지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이다.박 회장은 지난 26일 디지털X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룹 고객자산 1500조원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부문을 150조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내년 흑자 전환을 전제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는 디지털X를 별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키우기보다 기존 미래에셋 고객과 해외 플랫폼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미래에셋증권이 밝힌 올해 사업 전략에도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융합되는 글로벌 금융 혁신 선도’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홍콩법인은 이미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MAPS를 통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와 미국 등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이 설명하는 ‘미래에셋 1.0’이 펀드, ‘2.0’이 글로벌 확장과 ETF였다면 ‘3.0’은 글로벌 통합과 디지털자산인 셈이다.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글로벌 11개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법인 자기자본(비지배지분 포함)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2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도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1% 증가했다. 선진시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WM·브로커리지 사업을 확대하고 현지 라이선스 확보와 M&A를 병행하는 한편 신흥시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현지 고객 기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결국 박 회장의 최근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글로벌X 등으로 확보한 ETF 상품 역량, 미국·일본·인도 현지 증권사의 리테일 고객, 홍콩 MAPS의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X의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과거 미래에셋이 해외 금융사를 사들이며 글로벌 영토를 넓혔다면 이제는 각각의 해외 거점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연결해 고객과 자산을 이동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박 회장이 로빈후드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빈후드의 경쟁력은 단순 주식 중개가 아니라 주식과 옵션,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모바일 플랫폼 안에 넣고 대규모 개인 고객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미래에셋 역시 증권과 자산운용, ETF, 디지털자산을 모두 가진 만큼 이를 글로벌 단일 플랫폼으로 연결하면 기존 국내 증권사와는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지난달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디지털X)의 전문성을 결합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며 “나침반이자 실천해 나갈 약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