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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꺾이면…4년 뒤 노원·관악·중랑도 '종부세' 대상?
  • 집값 안 꺾이면…4년 뒤 노원·관악·중랑도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30년에는 도봉·강북·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전용면적 84㎡(약 34평)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 기준)의 종부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기준으로 뒀다.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뀌고 세부담 상한 150%를 가정했다.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구 등에서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올해 기준 이 단지 평균 종부세는 95만1338만원으로 추정됐다.주택 가격 상승률이 11%를 유지하면 2030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구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 22개 구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올 5월까지 12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률을 기록했다.이 경우 2030년 비거주는 1채당 종부세가 8.9배 늘어난 842만8401원을 내게 된다. 실거주는 약 5.7배 증가한 554만9778원을 부과받는다.과세 대상 단지도 22개구 101개 단지로 크게 늘어난다. 강서·관악·노원·중랑·구로·은평·성북·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내는 단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강북·금천·도봉구만 종부세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 약 113만원을 내야 한다. 비거주일 경우 강남3구보다 그 외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3구는 비거주자 종부세 부담이 2030년까지 7.8배 증가하지만 마용성은 8.8배,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종로·양천구에서는 12배 뛰었다. 또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종부세가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 내용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나,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약 18.3%)한 올해에도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와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6.09.06 I 정윤지 기자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
  •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탈세 제보로 40억원의 포상금을 기대했던 제보자가 실제로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포상금을 받게 받자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가운데 실제 세금 추징에 활용된 부분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포상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탈세제보자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은 A씨가 한 회사의 탈세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 회사가 위장업체를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A씨가 주장한 이 회사의 탈루세액은 모두 1364억원이었다.다만 국세청은 제보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탈루 규모가 미미해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하겠다”고 A씨에 회신했다. 이후, 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벌여 실제로 4억 6712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씨의 제보 자료 가운데 미등기 전매 토지 관련 자료를 실제 조사에 활용한 만큼, A씨에 9342만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그러나 A씨는 격분했다. 자신의 제보가 대규모 탈세를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며 탈세제보포상금으로 40억원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당초 통지한 만큼의 포상금만 지급하자, “탈루세액이 1364억원에 달하는데 포상금이 9342만원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머지 포상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탈세제보포상금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세금 추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A씨가 제출한 자료 중 위장업체를 통한 탈세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관해선 “명의신탁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분양가격표, 분양홍보 자료 등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법원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추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어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처분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6.09.06 I 김미영 기자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
  •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고지 받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들어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사진=뉴스1)이때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하고, 그 이상은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1인당 계산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준공시 주택가액과 조합설립시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융을 더한 값의 차액으로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중과세 등의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7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때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2018년 1월 2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 정도로 집계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그중 37곳이 서울 소재 재건축 단지이고, 37곳 중 19곳은 강남이 아닌 강북 재건축 단지다.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곳중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고지된 재건축 단지도 등장했다. 반포3주구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경우 총 재건축 부담금을 5621억원을 부과받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7~8억원 수준이다. 바로 옆에 사실상 한 단지로 볼 수 있는 반포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2017년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실제 두 단지는 아파트 단지의 객관적 가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제 재건축 매물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한 가지 더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 주체다.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부담 주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져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건축 부담금만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형태의 약정도 가능하다. 또 재건축 부담금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비용은 별도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 부담에 관한 용어도 정확히 구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6.09.06 I 김형환 기자
“시세 반값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시 화살은 임차인에게”
  • “시세 반값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시 화살은 임차인에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그간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팔기도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세제 개편안 철회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등록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에서 “시세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없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등록임대주택제도는 1994년 공공만으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도입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액 5% 이내 △임대의무기간(10년) 준수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다만 2020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 말소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이 제도는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혜택이 더욱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종료된다. 서울 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 2만 4267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375가구, 2028년 1만 1071가구가 자동말소되는데 해당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려는 게 정부의 의도다.성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평균 전세가 대비 53% 수준이며 월세의 경우 45.3% 저렴하다. 임차인 만족도 역시 90.1%에 달한다. 성 회장은 “폐지에 가까운 규제로 마녀사냥한 등록임대주택이 실상은 시세 절반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만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028년 말까지 미뤄진다. 게다가 재건축 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 규제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매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숙제”라며 “임차인이 있어 매도를 못하는 경우 토허제 예외를 두도록 하고 공공리츠를 설립해 그곳에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으로 전월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임대차 시장의 80% 이상이 민간이 공급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때리는 정책으로 인해 균형이 깨졌고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2026.09.03 I 김형환 기자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던 A씨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조직’을 만든 뒤 충남, 충북, 전북 등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려는 ‘메뚜기식’ 꼼수였다. A씨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불피해 복구 공사 입찰에만 무려 300가량 참여해 20여회를 낙찰받았다. A씨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도 일삼은 걸로 드러났다. 입찰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 간 수억 원대의 거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산림경영기술자에게는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0억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부풀렸다. 산불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공공사업장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과세당국도 나섰다.국세청은 A씨처럼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싹쓸이한 산림사업자들 중 탈루 혐의가 짙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검증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먼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 공고 내역을 토대로 산불피해 복구사업 참여 업체 5331곳을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0개 업체이지만, 이들이 가짜로 세운 유령업체는 41개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유령업체 5곳을 내세워 200여 회 입찰 중 20여 회를 낙찰받은 B씨도 A씨와 유사한 수법을 썼다. B씨 조직은 계열사 간 20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비용 처리했다. B씨는 탈루한 법인자금과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사적으로 쓰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출처불분명한 자금으로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본 이들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6.09.03 I 김미영 기자
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 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신고된 증권재산이 2024년 말 1243만원에서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약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같은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의 증권재산 신고액은 2023년 말 0원, 2024년 말 1243만원,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집계됐다.2025년 말 기준 이 후보자는 키움증권 5976만원, 한국투자증권 3519만원, 하나증권 2011만원 등 총 1억 150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미래에셋증권 1783만원과 한국투자증권 2446만원 등 4229만원이 신고됐다. 부부 합산 증권재산은 1년 동안 1억 4492만원 증가했다.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수정된 형태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던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최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재위로 보임할 당시 이해충돌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의원실은 이 후보자 측에 증권계좌 거래 내역과 종목별 매수 시점,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인데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와 기재위 상임위 변경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2026.09.03 I 장병호 기자
김무성 “李 공소취소, 尹 비상계엄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
  • 김무성 “李 공소취소, 尹 비상계엄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1년여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공소취소다. 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도 이재명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초창기 국정운영은 상대적으로 호평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흠이 많아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엉뚱하게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면서도 “초기 각종 회의를 생중계로 했는데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고 유능한 면이 많이 보였다.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 지켜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잘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공소취소는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에 민주당 소속 105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뒤집으면 60여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버텼겠나”고 반문한 뒤 “8.30 개각 때도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 공동대표를 법무부장관에 발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이후 이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면 퇴임 이후 사면받을 기회가 온다”며 “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재임 중에 무효화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찍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공소취소다.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때문이다. 무리하면 반드시 국민들은 저항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추가 실책으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와 더불어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문재인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다가 모두 실패했다”며 “부동산은 철저히 경제논리인데 이재명정부는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제상황을 완전히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 김용범 정책실장같은 경제전문가가 ‘대통령님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막아야 하는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 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실언이다. 장관도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한 뒤 “각종 회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서 권력자가 부하 공직자를 힐난하고 모욕주는 만기친람형 스타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2 I 김성곤 기자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
  •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도 대차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세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분류와 규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그에 맞춰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음은 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보는가.△과세 자체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모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철회된 금투세 안에 가상자산을 담았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 현재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틀도 없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주식의 경우에도 자산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했지만, 과거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세로 대체된 바 있다. 지금은 홈택스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행 소득세법처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달라.△처분 단계에서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성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대여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역시 대차거래 수수료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정의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의 분류와 정의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아직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세법은 다른 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거래 대상을 차용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행 법규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한 투자자가 1년차에 1000만원의 양도손실을, 2년차에 3000만원의 양도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경제적 실질로는 2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월공제가 없으면 1년차 손실은 사라지고 2년차에는 3000만원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1년차 결손금 1000만원을 2년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2000만원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과세하게 된다. 같은 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인데 세 부담이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손익은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개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손익통산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소득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양도·대여·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이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토큰증권(STO)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게 맞나.△STO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증권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거나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과세할 때도 당장은 토큰증권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에선 소액 결제에 대해선 면세되기도 한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 현행법대로라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개인이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면서 얻는 일반적인 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DT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으로 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한데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화나 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해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2026.09.01 I 정윤영 기자
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후퇴했지만…與 “더 손볼 것”
  • 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후퇴했지만…與 “더 손볼 것”
  • [이데일리 공지유 김상윤 이다원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3 대책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에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위주’ 기조를 내세우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심이 악화하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다.다만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추가 손질을 예고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여부별 차등 과세 자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안에서 수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고 밝힌 바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주택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면 굳이 비거주와 실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손보면 전체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좌우하는 주요 내용은 수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그대로 유지돼 체감되는 완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와 달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상속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상속·증여세제 개편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를 활성화해 주가 누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M&A가 활성화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자발적인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청년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사실상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6.09.01 I 공지유 기자
'청년'에 방점 찍은 금융위 예산안…"소득 많아도, 미래적금 가입 허용"
  • '청년'에 방점 찍은 금융위 예산안…"소득 많아도, 미래적금 가입 허용"
  • [이데일리 정민주 김세연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 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 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이중 3조5000억원 정도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건 정책성 대출 상품에 소득 요건을 없애 대상을 넓힌 점이다. 정부 기여금을 늘리거나 타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했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주거 금융상품 신설우선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기금 투입 규모를 늘렸다.지난 6월 첫 출시한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재원으로는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다. 금융위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전용 85㎡ 이하)를 마련하게 해준다.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2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사라지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신용 하위 50% 이하도 포용…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까지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신용 하위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새 정책상품도 출시한다. ‘K-민생지킴대출’(가칭)과 ‘우리아이자립펀드’가 그 대상이다.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최초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추가로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이다.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되 월 1만원씩 갚는 방식이다. 성실하게 원금와 이자를 갚으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징검다리론’ 등 타 정책상품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각 최대 500만원(연 4.5% 금리), 최대 3000만원(연 9% 이하 금리)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50%는 구간별로 최대 연 120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가령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1:1)한다. 이 방식으로 연 200만원씩 19년간 꾸준히 적립·투자하고 수익률 6%를 가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만기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국민성장펀드 연 40조로 확대…미래산업에 돈줄 튼다미래 성장 동력도 놓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운영규모를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는 정책자금은 1조원 규모로 편성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1조원은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직접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취한다.지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1 I 김세연 기자
연봉 제한 없앤 청년미래적금…지방 中企 청년엔 납입액 25% 얹어준다
  • 연봉 제한 없앤 청년미래적금…지방 中企 청년엔 납입액 25% 얹어준다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651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잠재력 제고 사업에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855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이다.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사진=연합뉴스)청년미래적금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으로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만5000원)로 올린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새로 만든다. 이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일반형과 우대형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뒤 추진된다.기여금 확대에 따라 만기수령금도 늘어난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일반형은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이지만, 우대형은 기존 2227만원에서 2285만원으로,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은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가령 총급여 8000만원인 일반 직장인 A씨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하면,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형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때 211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득 초과로 비과세만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108만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B씨가 우대형으로 가입해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 기여금은 270만원으로 늘어 만기 수령액이 2285만원이 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C씨가 지방우대트랙으로 가입하면 기여금만 450만원에 달해 만기 수령액이 2479만원까지 늘어난다. 원금은 같아도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최대 369만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다.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1 I 정민주 기자
"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 [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개념과 스테이킹·렌딩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행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세대상을 고시에서 새롭게 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데다 향후 조세심판에서 고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고시의 범위’였다. 당초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구체적 의미를 비롯해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개념과 과세상 취급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과세 시행 이후 납세자가 어떤 거래를 양도나 대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현행 법체계상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전체 논의 의제 5개 중 상당 부분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가액 산정 등 실제 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지만 양도·대여의 개념이나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특정 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판단이다.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인 가상자산 자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준용한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하위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는 가상자산주소별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통한 취득가액 산출 방식과 2026년 12월31일 기준 시가 산정,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에서의 소득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세액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고시에서 특정 거래를 양도 또는 대여라고 규정하면 단순한 세액 계산 방법을 넘어 사실상 새로운 과세대상을 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세무학 전공) 교수는 “근거를 잡으려면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위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선제적으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의 납세의무와 과세요건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상 명확한 상위법 위임 없이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칫 고시에 무리하게 과세기준을 담을 경우 실제 과세 이후 조세불복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과세당국이 특정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납세자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맞설 경우 사실관계뿐 아니라 고시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사실관계와 과세근거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조세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세청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은 고시에 직접 담기 어려운 거래 유형별 기준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질의응답집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나 질의응답집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탈중앙화금융(DeFi)과 각종 파생거래 등 가상자산 소득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거래 유형이 나올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배포해야 한다는 점도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아울러 취득가액 계산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만 고시에 담길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고시 제정 취지 자체가 상당 부분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된 현행 법에 따라 관련 준비를 하는 중”이라며 “가상자산 고시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과도한 고시 위임이나 법적 근거가 약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보다, 과세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모법인 소득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그 기간 가상자산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1 I 서민지 기자
오늘이엔엠, 1·3차 803억원 세금 부과 취소…"세무 리스크 축소"
  • 오늘이엔엠, 1·3차 803억원 세금 부과 취소…"세무 리스크 축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늘이엔엠(192410)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가운데 1·3차 처분 약 803억원에 대해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체 세무 분쟁 규모의 70% 이상이 해소되면서 회사는 남은 소송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오늘이엔엠은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부과 처분 약 296억원에 이어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3차 처분 약 507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두 건을 합친 규모는 약 803억원이다.앞서 과세당국은 2018~2023년 오늘이엔엠의 여행사업 관련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쳐 세 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부과했다.회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1차와 3차 부과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원처분 취소로 전체 세무 분쟁 금액의 약 72.7%에 해당하는 803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가 해소됐다.다만 세무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2차 처분 약 30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회사 측은 2차 부과 처분 역시 이번에 취소된 1·3차 처분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와 관련된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늘이엔엠은 이번 처분 취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반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망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세무 이슈의 조기 종결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게 됐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통신망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1 I 박정수 기자
NH투자증권, 9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출시
  • NH투자증권, 9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출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출시하고, 사전 청약 알림 및 청약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NH투자증권)이번 이벤트는 상품 출시에 앞서 청약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와 출시 후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이벤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 상품은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이다.먼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NH투자증권 DC·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사전 청약 알림을 신청하면 세부 일정 및 주요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이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100만원 이상 청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8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2매를 증정한다.NH투자증권이 선보이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에 연 복리가 적용돼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된다.특히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운용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 보장의 안정성과 장기 복리 효과를 동시에 갖춰 기존 원리금 보장형 예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 온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환매는 매입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13개월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의 9월 첫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일정과 상품 정보는 N2 및 나무 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환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장은 “개인투자용국채는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만기 보유 시 연 복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 노후 자산 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31 I 권오석 기자
韓 가상자산 과세대상 15조원…"86% CARF 범위 벗어나"
  • 韓 가상자산 과세대상 15조원…"86% CARF 범위 벗어나"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2025년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의 8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표=체이널리시스)유형별로는 결제가 5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달러, 소득 20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달러,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다만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세율이나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합산한 수치다.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이번 분석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다.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CARF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활동이 포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의 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다.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과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가 분산되면서 거래소 등 사업자가 신고하는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CARF를 통해 확보한 납세자·거래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거래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납세자의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의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의 32%가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주소의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는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 75억달러의 약 144.05% 수준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전체 규모와 정부 재정적자를 단순 비교한 수치다.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8.31 I 서민지 기자
"1.5평 고시원도 60만원"…미친 월세에 청년들 '비명'
  • "1.5평 고시원도 60만원"…미친 월세에 청년들 '비명'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30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언덕배기에 위치한 한 하숙집. 입구에 들어서자 불이 꺼진 간이 공간에 고철과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이곳이 학생들이 오가는 생활공간임을 짐작하게 했다. 건물 곳곳의 어수선한 풍경과 달리 방은 빠르게 채워졌다. 인근 연세대와 이화여대 개강을 앞두고 방 대부분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남은 방은 월세 85만원짜리와 60만원대 방 두 칸뿐이었다. 하숙집 주인 이모씨는 “남은 방도 9월에 당장 들어올 순 없고 예약해야 한다”고 했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매달 60만원 안팎의 돈을 내면서도 1.5평 방 한 칸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돈을 모아 전세로 가고자 했던 이들마저 다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치솟는 월세에 원룸 대신 고시원이나 하숙을 찾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든 데에는 임대 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빌라촌에 '원룸문의', '하숙'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치솟는 대학가 월세…고시원도 더는 ‘저렴한 대안’ 못 돼이날 창천동 먹자골목의 한 건물 4층 고시텔에는 연세대 2학년 박모(22)씨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이사왔다. 충청권에 본가가 있는 박씨는 개강을 앞두고 1.5평 남짓 방 한 칸에 계약금 10만원·월세 55만원을 내고 들어가기로 했다. 학교 앞 원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이다. 박씨와 동행한 모친 50대 A씨는 “딸이 좁은 곳에 사는 게 마음이 쓰인다”면서도 “학교랑 멀더라도 좀 저렴한 집을 얼른 구하거나 할 생각으로 한 학기만 계약했다”고 했다.실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가격은 상승세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8만1000원)보다 7.7% 올랐다. 반지하도 저렴하지 않았다. 건국대와 세종대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리모델링해서 깔끔한 반지하 방은 5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다.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은 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7월 서울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임대차 거래 10건 중 7.3건(73.07%)은 월세였다.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2023년 52.41% △2024년 58.69% △2025년 65.25%로 매년 증가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시원이나 하숙을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신촌과 서울대입구역 주변 고시원 10곳에 9월 초 입실 가능한 방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6곳은 만실이었고, 4곳은 남은 방이 최대 2개뿐이었다. 그렇다고 고시원이 저렴한 선택지도 아니었다. 방 크기는 가장 큰 곳도 10㎡(약 3평) 남짓이었지만 월세는 40만~60만원 수준이었고 프리미엄 고시원은 120만원에 달했다. 원룸이 비싸 고시원으로 눈을 돌린 학생들마저 만만치 않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주거비 부담은 대학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구하려던 청년들마저 다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3년차 직장인 김모(27)씨는 취업 전부터 살던 마포구 공덕역 인근 월세집 계약 만료를 6개월여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전세로 옮겨가려 했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서울 외곽에서 또 다시 월세집을 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로 해야 주거비 부담이 줄어 자금도 모을 텐데 또 월세를 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마저도 부동산 오픈런을 해가며 집을 보러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다.◇임대시장 옥죄는 세제…결국 청년 주거비 부담으로이 같은 청년 주거비 상승 배경에는 임대 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규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며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고,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릴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게다가 최근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하며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는 29만2323가구에 달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공급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4주택 이상 보유자 통계를 보면 보유 주택 중 비아파트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과세가 늘면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결국 임대인의 비용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연세대 인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안 그래도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며 임대료를 올려서 저희도 덩달아 모든 방 월세를 5만원씩 올렸다”며 “다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근 고시원 업주는 아예 사업을 접을 생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세금 많이 낸다고 월세를 올리니까 저희 같은 임차인들은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어렵다”며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도 고민 중이다”고 했다.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먹자골목에 고시원이 들어서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당정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폐지 시점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사업 관련 제도가 5년, 10년 마다 계속 바뀌다 보니 임대인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게 되고, 결국 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임대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사업자에 더해 장기간 임대주택을 보유·운영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새로운 공급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영국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지어 장기간 보유하고 운영하는 ‘빌드 투 렌트(Build to Rent)’를 민간임대시장의 한 유형으로 보고 계획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공유주택 ‘맹그로브’ 운영사 엠지알브이(MGRV) 조강태 대표는 “전세에서 월세로 중심이 이동하며 임대주택을 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해졌다”며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도 공급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8.30 I 정윤지 기자
美日 증권사 품고 가상자산 확장…'한국판 로빈후드' 꿈꾸는 박현주
  • 美日 증권사 품고 가상자산 확장…'한국판 로빈후드' 꿈꾸는 박현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에 이어 일본 증권사 인수까지 검토하면서다. 여기에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출범시키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까지 품었다. 박현주 회장은 개별 인수합병(M&A)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를 연결하고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 전통자산부터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미래에셋 3.0’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엑스(Digital X)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X 제공)◇ 미국 이어 일본 증권사 인수 추진…글로벌 플랫폼 영토 확장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일본 현지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는 복수 증권사를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24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 이후 예금에 머물던 개인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와 자산관리(WM) 역량을 적용하기 좋은 시장으로 꼽힌다.업계에서는 이번 일본 진출을 개별 M&A보다 박 회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랫폼 전략의 한 조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미국에서 온라인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도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수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글로벌 투자 플랫폼 ‘미래에셋 포트폴리오서비스(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를 선보였다. MAPS는 미래에셋의 차세대 성장 전략인 ‘미래에셋 3.0’ 비전 아래 선보인 첫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을 통해 현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MAPS는 이를 국가별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한 통합 투자 플랫폼이다.향후 미래에셋은 MAPS를 통해 미국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으로 트레이딩·투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지 증권사 인수를 통해 고객과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홍콩에서 시작한 MAPS를 연결해 국가별로 흩어진 리테일 기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그림이다.박 회장이 밝힌 목표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6월 MAPS 공개 당시 “미래에셋의 목표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홍콩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홍콩에서 시작해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상품·디지털자산 잇는다…‘미래에셋 3.0’ 큰 그림미래에셋의 해외 진출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현지 법인 확대보다 고객을 가진 플랫폼 확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은 2023년 프랑스 BNP파리바로부터 인도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한 뒤 기존 인도법인과 합쳐 미래에셋쉐어칸을 출범시켰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미국 글로벌X 등을 M&A하며 상품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증권사를 사들여 현지 고객 접점과 판매망까지 직접 확보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일본도 같은 전략이다. 미래에셋은 글로벌X를 비롯해 이미 글로벌 ETF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지 개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라이선스와 고객 기반이 필요하다. 신규 법인을 세워 처음부터 고객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면 금융업 인허가와 전산, 영업망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 신NISA를 계기로 커지고 있는 일본 리테일 시장에서 M&A가 거론되는 이유다.여기에 디지털자산이 더해지면서 박 회장의 그림은 한층 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하고 사명을 ‘디지털X’로 변경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X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을 아우르고 금·은·전기 등 실물 자산까지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이다.박 회장은 지난 26일 디지털X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룹 고객자산 1500조원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부문을 150조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내년 흑자 전환을 전제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는 디지털X를 별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키우기보다 기존 미래에셋 고객과 해외 플랫폼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미래에셋증권이 밝힌 올해 사업 전략에도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융합되는 글로벌 금융 혁신 선도’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홍콩법인은 이미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MAPS를 통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와 미국 등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이 설명하는 ‘미래에셋 1.0’이 펀드, ‘2.0’이 글로벌 확장과 ETF였다면 ‘3.0’은 글로벌 통합과 디지털자산인 셈이다.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글로벌 11개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법인 자기자본(비지배지분 포함)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2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도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1% 증가했다. 선진시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WM·브로커리지 사업을 확대하고 현지 라이선스 확보와 M&A를 병행하는 한편 신흥시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현지 고객 기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결국 박 회장의 최근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글로벌X 등으로 확보한 ETF 상품 역량, 미국·일본·인도 현지 증권사의 리테일 고객, 홍콩 MAPS의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X의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과거 미래에셋이 해외 금융사를 사들이며 글로벌 영토를 넓혔다면 이제는 각각의 해외 거점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연결해 고객과 자산을 이동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박 회장이 로빈후드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빈후드의 경쟁력은 단순 주식 중개가 아니라 주식과 옵션,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모바일 플랫폼 안에 넣고 대규모 개인 고객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미래에셋 역시 증권과 자산운용, ETF, 디지털자산을 모두 가진 만큼 이를 글로벌 단일 플랫폼으로 연결하면 기존 국내 증권사와는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지난달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디지털X)의 전문성을 결합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며 “나침반이자 실천해 나갈 약속”이라고 전했다.
2026.08.30 I 박정수 기자
“1300만명 코인 과세”…이대로면 폭망하는 이유
  • “1300만명 코인 과세”…이대로면 폭망하는 이유[최훈길의 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제대로 하려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과세 제도에 허점이 많은 만큼 국제적 정합성,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조형태·김익현)를 보면 ‘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재건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1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읽고 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현행법을 이대로 시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우려돼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정부가 작년 7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조세저항이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불허다. 1억원을 손실을 본 뒤 이듬해 250만원(과세최저한) 넘게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2년을 합산하면 여전히 큰 손실을 봤는데도 현행 제도상 22%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대조된다. 국회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3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 셈이다.250만원이라는 과세 최저한 역시 논란거리다. 왜 하필 250만원까지만 공제될까. 이 기준은 민주당의 기존 약속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2024년 11월22일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이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인 2020년 7월22일 공개한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자료=기획재정부)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형평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로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강조해왔다. 기획재정부(현 재경부)는 2020년에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는 과세다. 기재부는 당시 7월22일 공개된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대해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소액) 투자자들의 양도 소득은 현재 비과세다. 그런데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같은 소액 투자자라도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정부가 해외주식(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 부과)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도 논란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수익은 로또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우발적 기타소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의 논리적 모순,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한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금융위원회)’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경부·국세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에선 가상자산 소득을 로또·사행 행위·슬롯머신 당첨금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문제의 뿌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소득세법 개정안)가 6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라는데 있다. 기재부가 과세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2020년 7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12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법제 역시 급변했다.일본이 올해 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의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2020년에 만들어진 과세 제도를 3차례 유예하며 제도개선을 뭉개고 있던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도 이같은 논란과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고 내부에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4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세법 전문가 등 자문위원들은 내년에 가상자산 제도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나타날 조세 불복,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세청의 고시 제정이라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전반을 뜯어고치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자문위원단 제언의 핵심이다. 과세를 또다시 유예한다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세 차례 유예했지만 손실 이월공제, 250만원 공제 한도, 기타소득 분류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뿐, 정부·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여권에서 쉬쉬한다고 해결될 수도 없다.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납세자는 2028년 5월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첫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2028년 4월 23대 총선과 맞물린 때다. 여당이 논의를 미룰수록 조세저항은 더 커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내달 3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첫 토론회(주최 국회 재경위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가 열린다. 이제라도 어떤 방식으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정부·국회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가상자산 과세 재건축’에 나설지 지켜볼 때다.※‘최훈길의 뒷담화’는 이슈 현장이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주말 연재 기사입니다.
2026.08.30 I 최훈길 기자
“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 “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현재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1만8000명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연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첫 국회 토론회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세를 예고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10가지 과세론을 제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이어 김상훈 의원이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를 고려한 것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 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각국 일정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카프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 도입한다.김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카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이어 김 의원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을 주식 소득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 뒤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연찬회 분임 토의에서 여러 현안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며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이슈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6.08.28 I 최훈길 기자
오스코텍, 지지부진 子 제노스코 편입…주주와 이사회 복잡한 셈법
  • 오스코텍, 지지부진 子 제노스코 편입…주주와 이사회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오스코텍이 자회사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힌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핵심 선행 절차인 특별위원회 설치, 기업가치 평가 등은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제노스코 합병은 오스코텍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이자 가치 상승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내 관련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액주주들은 별도의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다.(사진=AI 생성)26일 오스코텍에 따르면 자회사 제노스코를 합병하기 위한 절차 중 가장 첫 단계인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 등 인력 구성 등의 절차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다. 제노스코는 폐암 신약 렉라자 원 물질을 개발한 핵심 자회사다. 제노스코는 렉라자 관련 기술료와 로열티를 오스코텍과 나눠 가져가는 만큼 제노스코의 가치는 오스코텍의 가치와도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당초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별도 상장이 이뤄질 경우 오스코텍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소액주주의 반대와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가 제노스코의 상장예비심사를 미승인하면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잔여지분을 사들여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해서는 제노스코의 기업가치 평가가 필수적이다. 올해 3월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기업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독립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했다.하지만 아직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고 제노스코 가치평가 시점도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다. 사실상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오스코텍 역시 제노스코 편입 및 전략적 투자자(SI) 또는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회계법인을 선정한 뒤 제노스코 가치평가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노스코 합병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최대주주도 소액주주도 빠른 진행 원해제노스코 합병 이슈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오스코텍 최대주주에 오른 김성연 제노스코 이사의 상속세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지난 7월 고 김정근 창업주가 보유했던 오스코텍 주식 가운데 333만4768주를 상속받아 지분 8.72%로 최대주주가 됐다. 김정근 전 고문의 아내인 최은실씨 지분을 합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은 12.45%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내 첫 회분을 납부한 뒤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다. 상속세 신고&middot;납부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만큼 김 이사는 이달 안에 첫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이사와 최은실씨는 보유한 오스코텍 주식 가운데 총 397만7292주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법원에 공탁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20% 할증 평가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60%에 달한다. 김정근 전 고문 별세 당시 지분가치가 2400억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200억~1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배당이나 주식담보대출로 한두 차례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진다.결국 김 이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보유한 제노스코 지분 13%다. 오스코텍이 이 지분을 얼마에 사주느냐가 곧 상속세 재원 마련을 결정하는 구조다. 김 이사를 대리해 지난 6월 오스코텍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역시 제노스코 가치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소액주주 입장에서도 가치평가는 더 미루기 어려운 문제다. 별도 상장을 반대했던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노스코의 가치가 오스코텍 안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제노스코 편입이 마무리돼야 오스코텍의 기업가치가 오르는 만큼 누구보다 합병을 기다리고 있다.최영갑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언제까지 회사의 행동만 기다리는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주주들이 모여서 빠른 진행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수권주식수 확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오스코텍의 수권주식 총수는 4000만주, 발행주식은 3825만8176주다. 약 175만주, 기존 발행주식의 4.6% 수준을 더 발행할 수 있는데 SI 또는 FI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제노스코 인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권주식 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안 제노스코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제노스코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다양한 변화를 예상해야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제노스코 편입 과정에서 SI나 FI가 오스코텍의 주요주주로 들어올 경우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이사 추천권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12.45%에 불과한 만큼 지배구조상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오스코텍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계속 진행 중이며 동시에 수권주식 수 확대를 위한 작업도 진행할 수 있다"며 "주주들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8 I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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