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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절세·투자유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 [한영옥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팀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이 많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익규모가 적을 때에는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영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우선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 등의 절세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이동을 아무 전략없이 진행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부모자식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시 특수관계자를 제외 증여세가 추가 발생한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타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특히 주식이동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의 가치평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평가가 까다롭고 높게 평가된다.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가해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외에도 주가관리와 주식거래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관리강화, 관련 모든 내용을 전산화 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비상장주식 이동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주식가치를 파악, 적정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저소명, 세금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현금으로 받은 유류분, 세금 문제 없을까?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10년에 이상속 씨 형에게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는 2018년 3월 돌아가셨고, 남은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상속 씨의 형은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이후 이상속 씨는 상속개시 당시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16억원 정도란 것을 알고, 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으나, 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이상속 씨는 소송 끝에 2020년 4월 유류분청구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 5억원으로 반환 받았다.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상속세는 이미 냈는데, 무슨 세금을 또 내라는 것일까?◇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미 있었던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재산은 과거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되므로, 상속세액이 달라진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보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돼 추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상속 씨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형이 증여받은 재산 시가를 증여 당시 시가인 10억원으로 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으면서, 아파트 가액이 달라지고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수 있어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유류분반환의무자와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유류분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동산 등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나 상속 개시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결국 상속개시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시가 변동이 있어, 이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바로 시세차익으로 평가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유류분 부족액이 4억원이었으나, 형의 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20억원까지 급등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유류분 부족액이 5억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마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자.
- [김용일의 부동산톡] 문중땅 수용보상금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라고도 한다(이하, 문중, 종중 용어를 혼용해 사용함). 문중땅이 수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용보상금 관련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문중이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문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문중 명의로 갖고 있는 문중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문중재산은 문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중재산의 취득,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문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문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문중땅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문중재산으로서 문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문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원칙에 따라 문중규약 또는 문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야 한다.문중총회 결의에서 수용보상금 분배 여부, 분배비율,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문중의 구성원이 되므로 만일 문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여부, 분배비율, 방법, 내용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다74775 판결).한편, 문중이 문중땅을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문중땅에 대해서는 수용되면서 받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중은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후 문중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다시 문중원들에게 분배하게 되면, 각자 문중원은 각자가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97구28966 판결).◇ 종중땅이 수용되려 하자,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종중원들에게 땅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종중땅이 수용되면서 종중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오래 전에 취득하였거나 저렴하게 취득하였는데 수용가액이 많이 증가한 경우라면 그 차액이 클 것이므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종중에게 부과될 수 있다.이때 종중이 종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종중땅을 종중원들에게 쪼개기 증여를 해 땅 명의가 종중원들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때도 종중을 실질적인 양도주체로 보아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각 종중원들은 각자 받은 종중땅에 대해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그후 각자의 종중원들 소유의 땅이 수용된다면 각 종중원들은 증여받을 때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각자의 땅이 실제로 수용되면서 받는 수용보상금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그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종중원들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최근 이와 유사하게 종중이 종중땅이 수용되려하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종중원 543명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실제로는 종중땅이 수용된 것이므로 해당 종중을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한 후 수용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이에 종중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했다.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A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2019.7.2. 조심 2018중3706). ◇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상속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상속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특징을 잘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두 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①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재산의 분할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조사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확인하는 정부 부과 제도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신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③10억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금액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될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세 범위 내에서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④상속은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나타나므로 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 없으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 한다. 대체로 감정가액보다는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절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⑤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⑥신규 채무나 기존의 채무 상환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 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⑦상속세는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의 부담은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배우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자녀들보다 최대한 배우자가 내는 것이 가족의 전체 세금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⑧기업 대표자는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업 승계 문제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 평가 문제와 가업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 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중소기업 기업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익이나 손실을 냈는지 신고한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법인세금이 없다. 손실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는 세법상의 평가 방법 또는 현금 흐름을 활용한 방 법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법상 중소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식당 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의 선택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즉,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에 있어서 조정을 하거나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 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므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높아진 기업 가치 만큼 상속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 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주주 중에 혹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 있다면 기업 가치가 낮을때에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 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 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 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