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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이데일리 김영환 이다원 기자, 세종=조용석 기자] 올해 산업계의 상속세 개편 건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제 세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언급을 하면서 더 분위기가 무르익는 기류다.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 때문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의 초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진에 2월까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이후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상속세 개편은 민감한 이슈인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추진할지 추후 추진할 것인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 임시 설치된 ‘상속세개편팀’이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3.18 I 김정남 기자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과세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상속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현행 상속 제도가 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까.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학계의 세제 관련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사진 왼쪽부터)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사진=이데일리DB)현행 상속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큰 이견이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현행 상속 제도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잃게 한다”며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은 주거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이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최원석 교수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행태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수 측면에서 우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상속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서 기업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담보하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현실화다. 홍 교수는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문제이지만 국민 감정과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30년 가까운 기간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한 뒤 세율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낮추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민 소득과 기업 가치가 올라간 만큼 50~60%에 달하는 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와 금융과세 전반을 함께 개편해 경영인이 모든 주주를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문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하고 돈이 돌지 못하게 한다”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세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3.18 I 이다원 기자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사진=LSC푸드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00년 이상 경영하는 장수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LSC푸드 본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0년 제4대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장으로 상의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 서울상의 부회장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맡은 직책들을 보면 ‘중소기업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정 회장이 가업 승계를 거론하면서 지적한 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탓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듣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세를 놓고는 정쟁 도구화하면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하니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 의지는 꺾이고 세금 부담에 기업을 헐값 매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했고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 승계 시 주식 혹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초 카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속세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카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97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의무조건유지 비율과 기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그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그는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문제에 대한) 과감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17 I 성주원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최상목 "첫 아이부터 인센티브…상속세 획기적인 변화 노력"
  • 최상목 "첫 아이부터 인센티브…상속세 획기적인 변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첫 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속세·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준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전기·가스요금 할인, 주거안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출산 관련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2인 이상) 출산 시에만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9만1700명으로 사상 첫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자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현행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과감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 수준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와 더불어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2024.03.14 I 김영환 기자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민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OECD평균 웃도는 상속세율…“경제활성화 위해 완화”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 차원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배우자간 상속시 상속공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부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세제 개선 등 합리적 상속세재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상속세 문제는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40%)과 독일(30%)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표(자료: 박훈 교수)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OECD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고세율 상속세의 장점보다 합리적인 세율의 상속세 혹은 상속세 폐지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한국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스페인(34%)이나 독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초고액 부자들의 국외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장점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이 꼽혔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지만 기업승계가 불발돼 외국 기업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BP 컨설팅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3만7085개, 독일은 529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7개뿐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은 “기업이 안정된 지분을 갖는 것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독일은 1만건, 일본은 880여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상속세 완화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박훈 교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현재 상속세 개정 여부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감세, 부자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주민 40% 이상이 내는 세금은 부유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회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으로 부가 젊은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노인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이 외에 ‘과세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 체제 하에서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5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50억원 중 5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훈 교수는 “유산세가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수입이 더 큰 것은 장점이지만 유산취득세제 전환이 반드시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중립을 표방,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검토했고 현 정부도 추진 중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백주아 기자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편리하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며 출시한 ‘안심전세앱’에서 여전히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기 불편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일환으로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앱을 통해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약시 앱을 통해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약 이후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에 대해 알람이 간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는 세입자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임대인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체납했을 경우 우선변제권 보다 선 순위에 해당하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HUG는 지난달 안심전세앱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억3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에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능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론 우선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앱을 이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챗봇 솔루션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HUG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국세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박지애 기자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직접 출석…첫 대면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직접 출석…첫 대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5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께 재판장에 입장했다. 다만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11월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3.12 I 백주아 기자
이부진·이서현·구연경 등 10년 간 ‘이것’ 만으로 1460억 벌어
  • 이부진·이서현·구연경 등 10년 간 ‘이것’ 만으로 1460억 벌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성 배당 부호 상위 10명의 배당 규모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최근 10년 간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위 10위 배당 부호에는 삼성, LG, 신세계(家) 모녀들이 이름을 올렸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작년도 결산배당을 발표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결산배당을 포함한 2023년 전체 배당액, 10년 전인 2013년 배당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배당 총액은 2013년 513억 원에서 지난해 4731억 원으로 늘었다.여성 배당 부호 상위 10명 중 10년 전 대비 배당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다.이 사장은 2013년도에 삼성SDS 지분 3.9%에 대한 배당금 15억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상속에 따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분에 대한 배당이 반영돼 2023년에는 9571.7% 증가한 1459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도에 언니인 이부진 사장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140.2% 늘어난 941억9000만 원을 수령해 2위에 올랐다.세 번째 증가율이 높은 사람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로 2013년 ㈜LG의 보유지분 0.7%에 해당하는 12억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나 상속으로 지분이 늘면서 올해는 1031% 증가한 137억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4위는 여성 배당 부호 1위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보유지분이 줄었음에도 배당금은 2014년 155억원에서 올해 845% 증가한 1464억원을 받는다.5위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10년 전 13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598% 증가한 94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이어 김주원 DB그룹 부회장(310.4%), 정성이 이노션 고문(244.1%),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167.2%),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56.1%),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3.5%)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2 I 이로원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변론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변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노 관장이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이후 재판부 일원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재판부가 변동, 기일이 미뤄졌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3.12 I 박정수 기자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잇따라 갈등을 겪으며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 들어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김아름기자)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79㎡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9월 만 하더라도 24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6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으로 반년 만에 4억원 이나 빠진 모습이다.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매·증여할 때에도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매매로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은 103개, 지난 1월 28일은 143개, 2월 28일은 162개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던 2022년 12월 강남구 아파트가 거래절벽을 이뤘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가 이어졌던 단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아파트 거래 43건 중 11건이 은마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상황이 급변한 건 법적 공방 등이 해결이 안 돼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면서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이해 단체들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일부 고령인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가를 낮춰서 내놔도 실제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91.2에서 12월 94.6으로 상승한 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인 20년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93.7에서 12월 93.5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면 1대 1 재건축까지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마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 시작…황의조 형수 선고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 시작…황의조 형수 선고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이후 재판부 일원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재판부가 변동, 기일이 미뤄졌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12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스1)오는 14일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형수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렵고 제가 한 일 부인한 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전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2024.03.10 I 박정수 기자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10 I 성주원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코루파마, 필러 브랜드 러시아 의료기기 제품 허가 취득
  • 코루파마, 필러 브랜드 러시아 의료기기 제품 허가 취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루파마가 자사 필러 브랜드 ‘AVALON’의 러시아 의료기기 제품 허가를 취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코루파마 CI (사진=코루파마)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코루파마는 최근 자사의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필러인 ‘AVALON’ 이 러시아 보건감독청(ROSZDRAVNADZOR)으로부터 의료기기 제품허가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리도카인(Lidocaine)’이 포함된 ‘HA Dermal Filler - AVALON PLUS’ 4개 모델이 모두 제품 허가를 취득한 만큼 매출 성장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라는 게 코루파마 측 설명이다. 코루파마 관계자는 “지난 12월 스킨부스터 신제품 ‘H BLOOM’의 유럽 CE 인증 획득을 포함해 이번에 러시아 제품 허가를 취득하는 등 해외 진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사의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루파마는 전 세계 약 120개국에 걸친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올 초 코스닥 상장심사를 자진 철회한 배경에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코루파마는 투자자 친화적인 상장 진행을 위해 최대주주의 증여의제가 해소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로만 베르니두브 코루파마 대표는 “현재 유럽인증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만큼 꾸준히 글로벌 시장에 코루파마의 기술력을 알려 헬스케어&뷰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7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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