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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 수준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와 더불어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이부진·이서현·구연경 등 10년 간 ‘이것’ 만으로 1460억 벌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성 배당 부호 상위 10명의 배당 규모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최근 10년 간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위 10위 배당 부호에는 삼성, LG, 신세계(家) 모녀들이 이름을 올렸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작년도 결산배당을 발표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결산배당을 포함한 2023년 전체 배당액, 10년 전인 2013년 배당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배당 총액은 2013년 513억 원에서 지난해 4731억 원으로 늘었다.여성 배당 부호 상위 10명 중 10년 전 대비 배당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다.이 사장은 2013년도에 삼성SDS 지분 3.9%에 대한 배당금 15억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상속에 따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분에 대한 배당이 반영돼 2023년에는 9571.7% 증가한 1459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도에 언니인 이부진 사장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140.2% 늘어난 941억9000만 원을 수령해 2위에 올랐다.세 번째 증가율이 높은 사람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로 2013년 ㈜LG의 보유지분 0.7%에 해당하는 12억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나 상속으로 지분이 늘면서 올해는 1031% 증가한 137억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4위는 여성 배당 부호 1위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보유지분이 줄었음에도 배당금은 2014년 155억원에서 올해 845% 증가한 1464억원을 받는다.5위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10년 전 13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598% 증가한 94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이어 김주원 DB그룹 부회장(310.4%), 정성이 이노션 고문(244.1%),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167.2%),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56.1%),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3.5%) 등이 뒤를 이었다.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