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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과잉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과잉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면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힘입은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6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70억위안(약 1조 3000억원)을 받았다.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풀면서 많은 미 기업들이 파산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같은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달에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경우 생산국가를 불문하고 1대당 2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불만을 품은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스콧 폴 AAM 회장은 “과거 미 정부가 중국의 정책이나 위협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주저해 우리(미 제조업계)가 약화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