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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땐 ‘유리지갑’ 퇴직하니 정부 ‘뒷주머니’.. 은퇴자는 서럽다
  • 현역 땐 ‘유리지갑’ 퇴직하니 정부 ‘뒷주머니’.. 은퇴자는 서럽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를 결정하면서 임대소득에 노후를 의존했던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지만 소득 노출로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이 늘고, 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노후 대비 금융상품 수익률도 저조해 은퇴자들의 미래는 불안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14% 세금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40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 14%를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오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1채 보유자나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도 대거 축소된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2주택자의 경우 월세로 받는 임대료에만 과세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 이자 상당액을 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했다.다만 세액을 산출할 때 이자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제외해주고, 또 기본 400만원을 공제해 그만큼 세부담을 낮춰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절반인 50%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공제금액도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70%를 경비로 빼주고 공제금액도 400만원 그대로 적용해준다.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2채 보유자가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면 올해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지만 내년에는 64만2400원을 내야 한다. 만일 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은 95만원으로 껑충 뛴다.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채는 월 100만원씩 월세를,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줬을 경우 올해에는 53만5000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09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절세 방법이지만, 이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노출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은퇴 후 직장가입자였던 자녀의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이미 7월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000만원 넘고 재산이 5억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대략 7만명 정도가 이달 이런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건보료 인상분의 최소 40%, 최대 80%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임대주택 등록 목적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올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못 믿고…퇴직·개인연금도 부진노후 대비로 준비한 금융상품 실적도 시원치 않다.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90만8970원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작년 20~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로 꼽은 월 177만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꼽은 월251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3년 월급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노후 대비를 위한 ‘3층 연금구조’ 중 다른 두 축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안심할만한 수준은 안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같은 시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65%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연금저축 상품도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평균 2.9~4.11%로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인 4.19%를 밑돌았다.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비중 큰 한국 가계…“노후 준비 숨통 틔워줘야”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한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해도 요건에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19% 뛰면서 6억원 구간을 넘어선 주택이 다수다.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2.8%로 작년 10.5%에 비해 크게 늘었다.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은 1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뛴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고가주택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의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31 I 권소현 기자
증여보다 양도가 세금 덜 물린다고?…“집값 많이 올랐다면 증여가 더 유리해”
  • 증여보다 양도가 세금 덜 물린다고?…“집값 많이 올랐다면 증여가 더 유리해”
  • 지난 18일 부산 남구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인(in) 부산’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하는 ‘웰스투어’는 지난 2014년 첫 막을 올린 이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다.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일부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기간이 10~20년 정도로 긴 만큼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보험금은 받은 날로부터 부과 제척기간(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므로 세금을 안 낼 수 없습니다.”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지난 18일 부산 남구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인(in) 부산’에서 “자녀를 위한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세금 폭탄’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세무사는 이날 ‘재테크 성공을 이끄는 세무 지식’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국세청은 부모가 보험료 1억원을 내주고 앞으로 자녀가 보험금 2억원을 받게 되면 자녀의 보험금 수령액인 2억원 전부를 증여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 물려줄 때 증여? 매매?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증여 또는 매매가 있다. 통상 절세에는 부모·자식 간 주택을 사고파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증여세보다 매매거래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조 세무사는 “증여세보다 양도세의 세금 부담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며 “주택 시세 차익이 크면 양도세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뺀 4억5000만원에 20% 세율로 증여세를 물린다. 반면 과거 5000만원에 산 집을 자녀에게 5억원에 판다면 매매차익인 4억5000만원에 최고 40% 세율의 양도세가 붙는다. 자녀가 집 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아울러 조 세무사는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팔았다고 신고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신고 가격은 시가의 ±5%”라고 조언했다. 부모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자녀에게 7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고 가격 한도인 9억5000만원을 초과해서다.조 세무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이 지난 후 팔아야 세금 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충고했다. 남편이 1억원에 사서 시세가 6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지난 18일 부산 남구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인(in) 부산’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며 필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부동산 불패’ 2030년엔 깨지나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이강재 부동산 원스톱카페 대표는 ‘새로운 미래의 주식투자법’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오는 2030년에 이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분화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며 “이 시기부터는 부동산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이 대표가 강조하는 부동산 투자 원칙은 △특정 종목·국지적 투자는 지양하라 △불균형 시대에 집중 투자하라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지 않고 매수하지 말라 등이다. 특히 그는 지역별 포트폴리오와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병행하라고 제언했다.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기준금리가 연 3%를 넘기기 어려운 까닭에 단 1%포인트라도 수익을 더 내는 투자처를 좇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의신 BNK부산은행 신탁사업단 부부장은 “연 2%도 안 되는 예금이자는 길어진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지만 1~2%의 저금리가 정상인 ‘뉴 노멀’ 시대에 금융상품을 활용한 투자는 필수가 됐다”고 진단했다.김 부부장은 “0.1%포인트라도 이자를 더 준다면 돈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종잣돈 1억원이 2억원으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수익률 연 1%에서 72년이 걸리지만 연 3%에서는 48년으로 24년이나 줄어든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동시에 올랐다가 같이 하락하는 자산을 묶는 일은 오히려 위험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자산간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하반기 바이오산업 주목할 만마지막 세션을 담당한 서용원 이데일리온 전문가는 대북 관련 물류주식을 주목하고 CJ대한통운(000120)과 케이엘넷(039420)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서 전문가는 “CJ대한통운은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시장이 커지면 주목받을 수 있다”며 “케이엘넷은 항만 시스템 개발회사인데 물류 산업이 커지면서 항만 발전이 힘을 받으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하반기 주식투자 방향으로 바이오산업 부문을 주목하고 차바이오텍(085660)을 권유했다. 서 전문가는 “줄기세포 관련주 차바이오텍은 국정농단 사태로 주가에 영향을 받았지만 차병원 그룹을 뒤에 두고 있는 회사”라며 “임상 시험에 유리해서 제약 분야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취재팀 :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금융부), 신태현 기자(사진부)
2018.05.21 I 박일경 기자
“집값 많이 올랐다면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 커"
  • [2018 웰스투어]“집값 많이 올랐다면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 커"
  •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가 18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8 웰스투어’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증여 또는 매매가 있다. 통상 절세에는 부모·자식 간 주택을 사고파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증여세보다 매매 거래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적지 않다.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18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웰스투어에서 ‘재테크 성공을 이끄는 세무 지식’이라는 주제로 잘못된 상식과 주의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세무사는 “증여세보다 양도세의 세금 부담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시세 차익이 크면 양도세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뺀 4억5000만원에 20% 세율로 증여세를 물린다. 반면 과거 5000만원에 산 집을 자녀에게 5억원에 판다면 매매 차익인 4억5000만원에 최고 40% 세율의 양도세가 붙는다. 자녀가 집 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 또 조 세무사는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팔았다고 신고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 현행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신고 가격은 시가의 ±5%”라고 강조했다. 부모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자녀에게 7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과세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고 가격 한도인 9억5000만원을 초과해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보유 주택을 시세보다 과도하게 싸게 팔면 사실상 증여로 여겨 세금을 물리지만 신고 가격 인정 한도가 시가의 ±30%로 양도세보다는 큰 편이다. 가족끼리 부동산이나 돈을 공짜로 빌려 써도 세금을 물 수 있다. 조 세무사는 “세법이 바뀌어 지금은 아버지 상가를 자녀가 공짜로 쓰는 등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금전 무상 배분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상 사용한 부동산 가액의 2%를 1년 치 이익으로 보고 그 5년 치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보유한 5억원짜리 상가를 자녀가 공짜로 쓸 경우 약 3700만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이 아닌 돈의 경우 연 이자율 4.6%를 적용해 아낀 이자 금액만큼을 증여 재산으로 계산한다.조 세무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이 지난 후 팔아야 세금 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 예컨대 남편이 1억원에 사서 시세가 6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증여 5년 뒤 다시 7억원으로 올라 매도할 경우 아내가 얻은 양도차익인 1억원(7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증여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팔 경우엔 남편이 집을 산 가격인 1억원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해 6억원(7억원-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다. 자녀를 위한 변액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을 들 때도 ‘세금 폭탄’을 조심해야 한다. 조 세무사는 “국세청은 부모가 보험료 1억원을 내고 향후 자녀가 보험금 2억원을 타면 자녀의 보험금 수령액인 2억원을 증여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면서 “일부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 기간이 10~20년 정도로 긴 만큼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보험금의 경우 탄 날부터 부과 제척 기간(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므로 세금을 안 내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05.18 I 박종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3 I 성문재 기자
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값으로 비교하도록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평가 활용법 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18.04.01 I 김경은 기자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264.1㎡(약 80평)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A씨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10% 가까이 오르는데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도 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진관동 땅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185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8.11% 올랐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재산세가 175만원에서 1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토지가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1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28만원(16%) 늘어난다.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02% 올랐다. 2008년 이후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6.89% 오른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3조원을 돌파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16.45%)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1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종합·별도 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보유세는 모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연남동 주상복합 토지가격 20% 뛰니 보유세 27% ↑12일 이데일리가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02% 오르면서 보유세는 작년보다 최소 7~8% 늘어날 전망이다.서울 공시지가 상승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상권의 경우 상암DMC·홍대상권 활성화에 힘입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76% 올랐다. 연남동 357.4㎡짜리 주상복합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480만원에서 올해 576만원으로 19.88% 뛰었다. 이 땅주인은 작년 433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54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상승률(26.56%)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과세 체계가 누진제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수록 세 부담 증가폭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의 땅주인들은 경우에 따라 작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항공우주호텔 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경우 2만1309㎡ 규모 상업용 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41억8524만원에서 올해 74억5843만원으로 78.2%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 땅주인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 증가율은 무려 87.16%에 달한다. 이 땅 보유자는 작년 보유세 1262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2362만원을 올해 부담해야 한다.제주와 함께 두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부산도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호재가 있는 해운대구와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큰 수영·동래구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할리스커피가 입점해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344㎡짜리 상업용 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29.1% 뛰면서 보유세가 948만원에서 1266만원으로 33.54% 오른다.◇공시지가 3조 넘어선 삼성동 한전부지… 보유세 200억원 돌파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청 제공.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통합 사옥을 짓기 위해 10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19.4% 뛰면서 현대차그룹의 보유세 부담도 수십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기준 이 부지(7만9341㎡) 전체 토지가액은 작년 2조6579억5030만원에서 올해 3조1736억7200만원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177억여원에서 올해 212억여원으로 약 35억원 늘어난다.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로 인정받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8만7182.8㎡ 규모 상업용 대지의 토지가액은 3조6616억7760만원에서 3조8360억4320만원으로 4.76% 올랐다. 롯데그룹의 보유세 부담은 245억원에서 257억원으로 4.78% 증가한다.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한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 5693만원에서 올해 6124만원으로 7.57% 늘어난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2일에 다시 공시한다.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18.02.13 I 성문재 기자
“규제에도 집 안 판다”… 주택증여 사상 최대치 육박
  • “규제에도 집 안 판다”… 주택증여 사상 최대치 육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매매 거래는 위축된 반면 증여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전세 등을 끼고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545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6만4468건) 보다 8만9010건(9.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출·세제·청약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규제를 잇따라 쏟아낸 영향이 크다. 주택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싼 값에 집을 살려는 매수자와 적정 가격 이하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매도자 간의 눈치보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로는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 효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증여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7만1340건)에 비해 8024건(11.2%)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여 거래량을 합치면 사상 최대치 증여 건수를 기록했던 2016년(8만95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증여건수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에 비해 10.1%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둔촌 주공 아파트 등이 포진한 강동구가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나 급증했다. 이어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늘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집값을 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할 생각으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거래는 많지 않지만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여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끝까지 집을 가지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만큼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8억원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8억원 정도는 양도, 2억원은 증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넘길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되는 부채는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1.0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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